VAWA(여성폭력방지법)-가정폭력 피해자의 영주권 신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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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24.***.159.176 4236
    VAWA(여성폭력방지법)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부터의 가정폭력에 시달림으로 부터 구제해 주기 만든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련 여성단체, 가정상담소, VAWA전문변호사, 그리고 이웃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VAWA를 신청하는 동안 가해자로 부터 가해지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함도 있지만 외국생활에서 오는 준비과정의 불리함에도 있다.

     

    가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혼증명서, 이혼한 경우는 이혼증명서,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가 죽었을 경우는 사망신고서등을 제출해야 한다. 결혼증명서의 경우 자신이 결혼한 County에서 요청해야 한다. 보통 Office of Vital Records에서 결혼증명서를 얻을 수 있지만 County마다 다른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느니 자신이 결혼한 County에 직접 문의를 해보기를 바란다. 보통 전화나 메일로 문의가 가능하다. 이때 필요한 정보는 남편과 자신의 이름, 결혼날짜와 장소 그리고 등록번호 등이다. 이혼증명서는 결혼증명서와는 달리 법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County court 연락해서 담당자를 찿아 연락해보자. 그러면 담당자는 보통 이혼 당사자들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Case number등을 요구한다. Case number가 없으면 담당자가 법원기록을 찿아야 하는데 이때 추가비용이나 추가시간이 든다.  

                    

    가해자의 신분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에는 가해자가 시민권자일 경우 출생증명서, 미국여권, 또는 시민권증명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등이 요구된다. 가해자가 영주권자 일때는 영주권카드나 영주권 승인서( I-130 Petition Approval Notice)등이 필요하다. 출생증명서 또한 County Recorder에서 얻을 수 있으며 요청시 가해자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그의 어머니의 이름 등이 요구된다. 가해자의 미국여권이나 시민권증명서의 칼라복사본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얻기가 불가능 할때는 여권번호와 여권발행일나 시민권증명서 번호 (USCIS Registration Number)등을 기록해 두면된다. 이것마저 얻을 수가 없으면 미국이민국에 사유를 써서 제출하면 된다.      

     

    가해자와 함께 거주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임대계약서(lease or rental agreement), 각종 고지서(utility or other bills), 자녀들의 학교기록(children’s school records) 나 함께 살았음을 보여주는 선서진술서(declarations)등을 제출해야 한다.

     

    가해자와의 결혼이 사기결혼이 아니라 진실된 결혼임을 보여주시 위해서는 자녀가 있다면 출생증명서, 결혼사진 및 여행사진, 부부사이의 주고 받은 노트, 카드나 편지, 공동명의로 된 임대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폭행이란 구타나 가혹행위를 (battery or extreme cruelty) 뜻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접근금지명령(restraining order), 경찰기록(police report), 경찰의 선서진술서, 911 사본, 의료기록이나 상담기록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중 접근금지명령은 대부분의 주에서 공공기록으로 분류되어 있어 얻기가 용이하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부부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접근금지명령이 정해진 날짜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원자의 좋은 성품(good moral character)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local police clearance letters, a state criminal record check, 그리고 주변 친척이나 친구들의 선서진술서 등이 도움이 된다.   

     

    정대현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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