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WA(여성폭력방지법)-가정폭력 피해자의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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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59.***.19.172 5014
    미국이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국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예상치 않았던 배우자의 가정폭력이나 각종 범죄행위로 인해 미국생활이 악몽이 되어 버린 많은 분들을 접하게 된다. 이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같은 법률사무소의 가정법 전문 변호사님들과 함께 일하는지라 이러한 케이스를 많이 접해오다보니 많이 궁금해 하시는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VAWA란 구타나 잔혹행위로 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4년에 미의회가 제정한 법으로 가해자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가해자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도움없이 독립적으로 영주권 수속을 밟게 함으로써 가해자로 부터 외국인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VAWA는 또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지만 단 자녀는 21 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제한 된다.

    VAWA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해자가 현재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요건 때문에 이혼을 상담하러 온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혼 후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 지의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이혼 했다면 이혼 2년이내에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이 이혼의 주요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증명하려면 접근급지명령(Restraining Order), 경찰의 사건보고서(Police Report), 병원기록 (Hospital Record) 등이 필요하다. 폭행의 흔적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가정상담소와의 상담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자녀의 경우는 21세 이하만 VAWA를 통한 청원이 가능하지만 가정폭력때문에 청원이 늦어지게 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25세가 되기 전까지 청원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자녀가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여야만 청원이 가능하다. VAWA를 통한 청원을 한 후에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이혼하거나, 혹은 이혼 후 재혼을 하여도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 또는 가해자인 남편이 죽은 경우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해자가 영주권을 박탈당한 상태여도 영주권획득이 가능하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결혼을 통한 가족이민과는 달리 불법적으로 입국을 한 경우도 VAWA를 통해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2000년에 제정된 법안에 따를면 VAWA 청원자는 불법적으로 입국하여도 영주권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다. 이 법안에 체류기간이 지났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일을 한 경우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VAWA를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의 경우라도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참고 살거나 이를 보고하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 사건 자체를 진행시키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가정폭력을 참고만 살지 말고 VAWA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만나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상담하길 바란다. VAWA를 잘 사용하면 더 이상 피해자들이 고통없이 새로운 이민생활을 시작하게 해주는 중요한 방편이 될 것이다.

    정대현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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