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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전 아이학교에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두고 아이를 픽업해 나오고 있는데, 제 차주변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해서 가보니 다른 학부모가 후진해 나오다 제 차를 받았더군요. 그래서 서로 보험을 주고받고, 다행히 가해자 보험사에서 100% 커버를 해주어서 1200불 정도 견적이 나와서 첵을 받아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 차가 2001식에 100,000마일이 넘어가는 차라 이걸 고칠까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 2년은 더 탈려고 생각하고 있었던터라 한인이 하는 바디샵에 가서 500불 정도에 스크래치만 대충 표안나게 해달라고 부착해서 OK하고 예약을 잡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고치려면 렌트를 해야하는데, 렌트문제로 상대보험사에 연락을해서 렌트를 하겠다고 하니, 바디샵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바디샵에 확인해서 모든 파트가 완전히 준비되어있을때 리페어 날짜를 잡고, 그날에 맞춰서 렌트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바디샵에 전화를 했더니, 약간 화가나는 말투로 처음엔 보험으로 고친다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만약 보험으로 하는 거면 견적서 고대로 고쳐야 된다고 아니면 법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군요.(요까지는 좀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덧붙히는 말이, 만약에 안고칠거면 자기네 한테 세일즈텍스는 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미 DMV에 사고차량으로 이 차는 신고가 되어있고 내가 보험사에서 받은 첵을 입금함과 동시에 이 차는 그부분이 수리가 되어야 되는거라고…그래서 보험사에 자기 바디샵이름이 올라가 있기때문에 적어도 고친걸 알게될 걸 대비해서 세일즈텍스정도는 내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몇년전 일리노이 살적에 비슷한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견적이 400불 정도 나와서 그냥 그돈으로 와이프 디카를 새로 장만해준 적이 있어서, 여기 갤리포니아도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캘리포니아만 법이 다른건가요?
이 상황에서 제가 차를 안고치고 그냥 차의 손실부분을 참고 살고 안고치겠다고 하는것이 캘리포니아 법에 저촉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바디샵에 세일즈택스라도 내고 와야 하나요? 대충 구두로 이달말경에 차를 고치겠다는 예약만 해둔 상태이고 바디샵이 제 차의 빈넘버랑 제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가르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