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9467
    궁금요. 67.***.23.220 4414

    일리노이 거주하고 있구요
    저번에 비가 많이 왔을때 가라지에서 차를 빼면서 물이 본넷에 살짝 올라왔어요 앞에 방열판에 잠깐 닿았어요..차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시동도 잘 걸리고 다만 마후라에만 물이 좀 들어가서 엑셀밟아서 물은 다 뺐는데..
    어머님이 찝찝하시다고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점검을 받는데.. 차에 무슨
    FLOOD POINT 라는게 있어서 그거를 단1초라도 물이 그 포인트를 넘으면 차를 무조건 폐차 시켜야 한다네요
    보험회사 직원도 이런무슨 이상한 법이 있냐며 저희차는 너무 멀쩡하고 아무 이상 없지만 일리노이 법이 그렇다고 자기네도 어쩔수 없다고.. 남은페이먼트에 관한보상은 다 해주겠다고 그러더군요
    당연히 보험회사도 손해보는거 같구요 저희도 이제 차가 없으니 굉장히 불편해질거 같구요
    차가 페이먼트 7000불 남았는데 차 견적내더니 7600불정도 보상나갈거라고 그러더군요. 보험회사가 그 차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거나 아무리봐도 거짓말하는거 같진 않은데..
    정말 일리노이 자동차법에 그런게 있나요? 그리고 차에 FLOOD POINT라는게 있습니까? 그거 넘으면 폐차시켜야하나요?
    군대에서 그렇게 물에 빠졌어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 말이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