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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오해와 진실 2010:
이미 2006년도에 NIW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한 칼럼을 작성한 적이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NIW에 관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 따라서 지난번 칼럼과 내용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4년인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NIW에 관한 편견을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NIW는 특정 해당 직업군만 분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
현재 NIW승인의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뉴욕교통국 판례를 통해 정립된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는 크게 3 가지 기준들인데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의 전문성에 실제적으로 고유한 가치 (intrinsic merit)가 있는지 여부, 둘째, 신청자의 전문성이 지역적이 아니라 미국 전역 (nationwide)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셋째, 신청인에게 PERM을 통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요구할 경우, 그 요구자체가 미국익에 반하는지의 여부 등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 뉴욕교통국 판례 이전에 국한되었던 NIW 인정 분야 즉, 미국경제에 이득이 될 것, 근로조건의 개선, 교육체계의 발전 등 총 7가지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이 NIW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과학분야만이 이에 해당하고 인문학 분야는 national interest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학분야에서도 특정과학분야, 특히 국가방위, 생명공학, 전자공학등 분야만이 national interest를 증명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NIW신청인의 전문성은 그 고유가치가 있어야 하고 미국가 전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과학분야에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 그 고유한 가치와 국가적인 이득이 없는 직종이 어디 있겠는가? 실례로 관광경영학 전문가나 다른 경영학 전공자, 그리고 예술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NIW 승인을 받고 있다. 또한 레슬링 선수나 피아니스트, 그리고 graphic designer 등 과학분야 학자에 속하지 않는 직업군도 역시 NIW 승인을 받아 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직종은 그 나름의 고요가치를 갖고 있으며 국가적인 이득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가끔 이민국에서 신청인의 전문분야가 어떤 국가적 이득이 있는지를 묻는 경우도 있으나, NIW를 전문으로 하고 이를 다룰 줄 아는 변호사라면 이것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핵심은 신청인이 자신의 해당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업적을 달성하였으며, 이를 통한 국가적 이익을 얼마나 신빙성있게 증명할 수 있는지가 NIW 성공의 최대 관건이다.인용(citation record) 숫자가 NIW의 승패를 좌우한다.
출간물에 관한 Citation Record는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는 것이 사실이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AAO 판례 중, 어느 정도의 Citation record가 있으면 NIW 승인을 해줄만하다고 판단한 것은 있지만 citation record가 없다고 NIW 승인을 할 수 없다고 한 판례는 필자가 본적이 없다. 특히, 신청인의 출간물이 한국에서 국문으로만 출판된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citation record를 찾을 수가 없음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즉, citation 이 전혀 없이 신청이 되는 NIW 케이스) 신청인의 자격이 좋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NIW 가 승인되었다. 결론적으로 Citation Record는 NIW신청시 도움이 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케이스가 거절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물론, 본인의 케이스가 citation record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에는 어떤 점을 더 부각해야하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NIW 신청을 해야 한다. 이민국은 신청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고려하고 신청인이 미국가적인 이득이 있어서 노동인증서를 면제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영주권 신청은 한번만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영주권 청원서 (I-140)는 한번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 청원서는 가족이민 (I-130)이던 취업이민(I-140)이던 여러개가 접수가 될 수가 있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가 반드시 승인이 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단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NIW와 함께 취업이민1순위이나 스폰서를 통한 (PERM 과정 )취업이민 2순위나 3순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취업이민 3순위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NIW를 진행할 수가 있다. 또한 NIW가 거절이 되는 경우, 케이스에 따라서 MOTION이나 APPEAL을 할 수도 있지만 재접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 경우 이미 거절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거절사유를 잘 극복하고 다시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성공률이 꽤 높은 편이다.
개인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불리하다.
실제로 NIW는 스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일반인들은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간에 있어야만 NIW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규정상 NIW는 스폰서를 필요로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이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신청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및 활동을 하는 이상, 이민국은 NIW 승인을 해주고 있다. 또한 한국에 있으면서 NIW 신청을 하는 케이스를 통해서 본다면 현재 미국에서 아예 일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NIW 승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나 관광비자로 입국을 해서도 NIW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아왔다. 이는 신청인이 NIW를 통한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미국에서 국가적인 이득을 주는 지속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약속하에 영주권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NIW는 심사관의 너무 주관적인 결정때문에 현실적으로 승인을 받기 어렵다.
NIW는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취업이민 1순위나 스폰서를 통한 영주권 진행처럼 법규정상 구체적인 기준을 설립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NIW는 심사관의 주관적인 견해로 결정이 된다고 간주하며,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NIW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한다. 먼저 각 Service Center마다의 특수성을 이해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갖고 있는 특출난 능력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민국에서 선호하는 사항들, 그리고 법적인 판례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없으면 충분히 승인될 수 있는 NIW 케이스도 어려운 케이스가 될 수 있다. 하지만 NIW를 전문으로 하는 필자의 경우, 초기 NIW 케이스 evaluation시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 오차 범위는 1% 에 그치지 않았다. 어느 범주의 이민진행도 100% 승인 보장을 하기는 어렵지만, NIW 케이스도 사전에 어느정도 승인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NIW 반드시 박사학위가 있어야 한다.
물론 박사학위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그 만큼 연구활동이 길었기 때문에 연구업적이 많아서 일반 석사 졸업자보다는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NIW 신청시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학위는 석사 이상의 학위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비록 석사학위만을 갖고 있더라도 본인이 박사학위자 못지 않게 연구업적이 많은 경우, 즉 NIW진행에 있어서 자신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이민국에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NIW 진행에 전혀 무리가 없다. 특히 현재 석사학위를 취득 후, 박사학위 과정을 눈 앞에 둔 신청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NIW를 신청할 자격이 된다면 이를 통한 영주권 취득으로 추후 더 많은 일자리의 기회를 갖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NIW신청시 반드시 H-1B나 J-Visa Scholar이어야만 한다.
많은 신청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현재 미국에서 취업비자나 방문연구원으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신청인들만이 NIW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오류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에서 NIW 케이스를 진행하는 신청자들의 케이스가 승인되는 것으로 쉽게 반박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체류하고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NIW의 법적인 거절사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청인들이 잘못알고 있는 또한가지 정보는 미국내에서 특수한 비이민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NIW승인률이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며, 필자의 경험에서도 미국내에서 체류중이면 학생비자(심지어 어학연수 과정의 경우), 투자비자(E-2), 관광비자(B-1/2-무비자 제외)취업비자의 배우자 (H-4)의 경우 모두 아무 문제 없이 NIW 승인을 받아 왔다. 물론 현재 신청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민청원서에 강조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것이 NIW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