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과 I-485 에 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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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의준 67.***.239.129 624955

    요즘은 이민법을 전문으로하는 본인에게도 취업이민에 있어서 미래를 추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취업이민에 있어서 이민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서류인 이민청원서 (Immigration Petition) I-140과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요구하는 (Adjustment of Status) I-485에 관한 이해가 어느때 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관하여 일반인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Immigration Petition인 I-140은 모든 취업이민 1,2, 3 순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서류이다. 스폰서가 필요 없는 일부 1순위와 NIW의 2순위의 경우, 노동 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과정 없이 I-140에서 외국인 본인이 Petitioner가 되어 자신의 자격이 이에 합당함을 인정받는 서류이다. 스폰서를 필요로 하는 일부 1순위, NIW 가 아닌 2순위, 그리고 모든 3순위의 경우 스폰서가 이 서류의 Petitioner가 되어 이민국으로부터 Petitioner와 외국인(Beneficiary)의 자격에 관하여 판정을 받게 된다.

    우선 아주 많은 고객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는 취업이민의 경우 취업비자 (H-1B VISA)를 획득한 후에나 이민신청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민법을 분류할 때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Immigration Visa와 Nonimmigration Visa로 나뉘어 지게 된다. 우리가 I-140을 신청한다는 것은 immigration visa 를 신청하는 것이 되며 H-1B visa의 경우에는 nonimmigration visa를 신청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immigration intent문제로 위 두 visa에 관하여 서로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하나 일반인이 생각하듯이 H-1B비자가 I-140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절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H-1B에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며 I-140과 I-485를 신청하고 이를 근거로 working permit을 (I-765)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필자가 여기에서 H-1B의 장점을 무시하고 바로 I-140과 I-485 신청을 추천한다는 뜻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미국에서 신분유지가 안된 경우 (6개월 미만의 불법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기도 하며 본인의 케이스가 강하다고 예상이 되는 경우,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working permit이 필요로 하는 경우등에서는 H-1B없이도 I-140 과 I-485의 신청을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한가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immigration petition( I-140)은 오로지 한번만 신청할 수 있다고 믿거나 같은 케이스를 위해서 한번 거절된 케이스에서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미 이민법은 법 규정상 I-140의 숫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여러개의 I-140이 같이 접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들어 스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취업이민 1순위 A와 NIW 의 경우에 신청인이 동시에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신청인 본인이 1순위와 NIW를 위한 I-140을 종종 같이 신청하기도 한다. 또한 스폰서가 필요없는 NIW 와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2순위나 3순위, 혹은 둘다 스폰서를 필요로 하나 스폰서가 다르거나 job position이 다른 경우에도 I-140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둘다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스폰서나 외국인의 intent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 I-140가 거절된 경우 똑 같은 I-140를 다시 접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NIW 나 취업이민 1순위에서 외국인의 자격이 이에 합당하지 않다고 거절된 경우 아니면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I-140에서 스폰서가 충분한 자금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해서 다시 I-140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는 거절된I-140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것( Motion to reopen or/and reconsider)보다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인 면에서 상당한 이득이 있으며 많은 경우에 보통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다.

    I-140이 접수가 되면 외국인은 영주목적이 생겼다고 간주될 수가 있다. 물론 영주목적을 인정하는 H-1B나 주재원 비자 (L)의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미 이민법은 I-140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E VISA를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영주 목적이 있으면 안되는 비자를 새로 신청하거나 신분변경을 할 경우에는 I-140의 접수시기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I-140을 신청했다고 해서 영주목적을 갖고 있으면 안되는 비자들이 자동적으로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니나 항상 위험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I-140을 접수할 때나 아니면 접수가 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에서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생긴다. 첫번째 선택은 I-140이 승인이 되면 이를 자국의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하는 방법이며 두번째는 미국에서I-140을 접수할 때나 접수 후 혹은 승인 후에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에는 미대사관을 통하건 I-485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건 시간적인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졌다. 단지 미국에서의 취업이민이 거의 대부분 INTERVIEW가 없이 승인되는 반면 미대사관은 반드시 이를 거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는 I-485를 신청하면 이를 근거로 working permit( 정확한 표현은 Employment Authorization) 이 가능하여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I-485를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가 있으나 미대사관을 통하는 경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서의 영주권 신청(I-485)를 선호하고 있다.

    I-485는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외국인에 관하여 이민법을 어긴 적이 있는지 아니면 미이민국에서 허락되지 않는 범죄기록이나 병을 갖고 있는지 등이 주 심사 대상이다. I-485의 접수 효과는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비이민비자를 법적으로 유지할 필요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I-485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해왔어야 하나 만약 체류신분을 6개월 미만으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I-485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I-485 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신분을 유지해 왔던 비자 (Nonimmigrant Visa) 들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I-485를 접수한 후 이를 이용한 working permit 이나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약 해당 Nonimmigrant Visa 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유지하고 있었던 Nonimmigrant Visa 의 신분은 소멸하게된다. 예를들어 H-4 나 F-1 소유자가 I-485 접수와 함께 Working Permit을 신청하여 일을하게 된다면 I-485 접수를 통하여 이 두 비자가 허용되지 않는 수혜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신분들은 소멸되며 아무 신분이 없이 I-485에 관한 결정이 나올때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만 갖게 되는 것이다.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I-485가 거절된 경우 유지하고 있던 신분이 없기 때문에 거절된 그 날 이후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것이다.

    I-140이 숫적인 제한이 없이 여러번 신청이 가능한 반면I-485의 경우에는 하나만의 I-485만이 접수가 되어 있을 수가 있다. 만약 여러개의 I-485가 접수되어 있는 경우 이민국은 접수자에게 편지를 보내 한개의 I-485를 선택해서 진행할 것을 종용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복수의 I-485가 필요가 없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만약 두번째 접수된 I-140의 비자가 오픈이 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I-485를 두번째 접수한 I-140에 언제든지 전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 Chelsea 70.***.163.81

      취업이민 가족비자로 지난5월까지 미시시피에 거주하다 지금은 딸아이 음악교육으로 캐나다에거주하고있습니다 6월부터 남편의 영주권신청 허가가 나서 신체검사 들어가야하는데….해외거주 가족의 신체검사가 가능한지,,,,,
      또한 아들이 자폐인데..mental defect case 는 영주권이 나오는지…..
      advice 부탁드립니다

    • L 74.***.171.216

      변호사님께서 때로는 motion to reconsider보다 petition의 재신청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인 면으로 보아 낫다고 하셨는데 과연 motion 으로 파일을 했을때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appeal 의 경우 motion 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잘 몰라 여쭈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석의준 76.***.222.93

      chelsea:
      해외에서 거주하신다면 아마 consular processing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외국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폐정도는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석의준 76.***.222.93

      예 불법신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i-485가 접수될 수 있다면 불법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석의준 76.***.222.93

      말씀하신 것처럼 각 케이스만다 서비스센터마다 MTR이나appeal의소요시간은 다양합니다. MTR은 보통 몇개월이내에 답변이 나오는 편이나 appeal평균적으로 최소 2년이상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 석의준 70.***.246.112

      받은신 ead를 갖고 가까운 쏘셜 사무실에 가셔서 새로운 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쏘셜과 이민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ead를 받으신 후 쏘셜 사무실에 항상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Re 68.***.178.92

      노동 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유효기간이 7월16일 부터는 180일로 한정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는 노동 인증서( Labor Certification)가 승인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I-140을 다시 접수할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접수할수 없는지요?

    • 석의준 76.***.198.107

      RE:
      180일 지나면 LC 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다시 새로운 LC를 받아서 i-140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lc를 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i-140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석의준 76.***.198.107

      쏘셜번호:
      현재 불법으로 일하신적이 있으시다면 제가 여기서 어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담당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라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받드시 담당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mElo 67.***.28.11

      좋은정보 정말 감사히 보고있습니다.
      저는Eb3로 Lc와 140승인후 이번 7월 비자 대란으로 485을 발송했으나 접수를 못하고 반송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악재가 겹쳤는지 스폰서 서주는 회사가 올해 말로 폐업을 한다고해서 고민중입니다. 제가 할수있는 결정은
      1)기존의 Eb3로 기다렸다가 485 접수후 6개월 후 지금의 회사로 스폰서를 옮기던지(곧 좋은 소식이 있을것도 같다는 보도가 있으니… T.T)
      2) 지금 다니고있는 새 회사에서 Eb2로 전환후140과 485를 다시 시작하던지
      3)저희 변호사는 일단 그전회사로 485접수후 새 회사케이스도 Eb2로 진행시켜서
      나중에 485를 connect시켜보자고 하는데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윗 글에서 보면 485는 한번뿐이 접수를 못한다고 해서요..그전 회사 Eb3접수후 나중에 새회사 Eb2가 Lc, 140승인후 새로 485를 넣으면서 그전것과 연결시킬수 있는것인지 정말 알고싶습니다.

    • 석의준 76.***.225.249

      485가 여러게 접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민국은 접수자에게 여러게 접수된 485 중에서1개를 택하도록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한번의 485 접수가 가능하다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혼동을 우려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를 극복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두번째로 접수한 i-130 이나 1-140의 비자가 open 이 되어 있으면 기존의 485 서류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mElo님이 만약 지난 6월에 eb-3를 based 해서 485를 접수시키고 10월에 eb-2 i-140 을 접수시키는 시점에서 eb-2의 visa가 open이 되어 있으면 이를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접수되는 이민 신청(130 혹은 140) 비자가 open이 되어 있다면 485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 hur 65.***.143.83

      전 학생비자로 체류중이며 3순위 전문직으로 i-140 승인 받았습니다.
      i-140 승인시는 스폰서의 2005년 택스보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i-485 접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2006 택스보고서 상태가 매우 좋지않아 염려된다고 합니다.
      인컴과 재정상태가 모두 불량하다고 합니다.
      전 노동허가서 pd가 2006.3월로 조만간 i-485,웍퍼밋과 사전여행허가서를 동시 신청하고 싶은데 걱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i-485 신청시 i-140 승인후의 새로운 해의 택스보고서가 필수 첨부서류인
      지?
      2.만약 필수서류이며 승인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면 웍퍼밋은 발급되는지?
      3.만약 웍퍼밋은 승인된다면, 승인후 i-485가 이런이유로 승인이 어려워진
      다면 향후 어떻게 되는지…
      저는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지….
      이 상황과 관련하여 폭넒은 조언부탁드립니다.

    • Barnabas 71.***.231.158

      저는 미국에서 신학석사(M Div; July 2005)를 하고, OPT(Aug 2005-)로 미국에서 종교비자(July 2006)를 신청했는데, pending이 지속되어 한국에 가서 R1(May 2007)을 받았습니다. OPT부터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영주권의 스폰서를 이 교회에서 받게 됩니다. 1) 그런데, 미국 or 한국, 어디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2) 360의 경우 OPT 때의 경력이 포함되는지? 3) 360의 경우, pending 중의 기록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4) 140의 경우, 언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석의준 67.***.239.129

      HUR:
      i-485에서는 고용주의 세금보고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job 이 available하며 정해진 월급을 받을 것이라는 고용주의 employment letter 는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첫 work permit은 485 서류만 잘 준비되면 문제없이 발급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서류가 접수 되고 ead를 발급한 후, 이민국 직원의 재량에 따라 가끔 고용주가 ability to pay 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경우 만약 회사의 상태가 안 좋은 경우 ead로 prevailing wage를 받았다면 월급을 받은 이후부터의 ability to pay는 자동적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제 칼럼 중 ability to pay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67.***.239.129

      불법취업:
      일반적으로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만약 불법취업의 경력이 드러나고 이것이 245k 조항에 의하여 6개월이 넘어서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 이민국은 이 케이스를 추방재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경우 이민국 판사는 court date을 정하여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진행중 일반적으로 해당 외국인을 감옥에 수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이런케이스에서는 거의 감옥수감이 없습니다. 감옥에 수감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이민자들입니다.

    • 석의준 67.***.239.129

      Barnabas:
      한국 혹은 미국에서의 진행 여부는 각케이스마다 다르며 본인의 선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뷰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서의 진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미국에서도 interview는 있습니다)
      OPT 기록은 360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 될 수가 있습니다. 140으로 진행할 경우 일반 140과 같이 진행되며 만약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목사님의 경우 대부분 2순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smiley 71.***.246.194

      지난 6월 15일에 140과 485를 같이 신청했는데요, delivery confirmation은 받았는데 receipt notice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 서류가 없어진 건 아닌지 확인해볼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140과 485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 석의준 76.***.227.193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receipt notice를 못 받고 있습니다. 만약 delivery confirmation을 가지고 있으시면 어느 정도는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filing fee check이 clear되었는지 확인하십시요. 만약 check clear가 되었다는 의미는 우선 접수는 됐다는 말입니다. 만약 서류가 잘못 되어 있어서 다시 접수하셔야 하지 않는 한 receipt notice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재접수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john 24.***.239.242

      지난 해 12월에 140신청을 했는데, 유지하고 있던 H-1비자가 만료되고 7년차 연장에서 거절되어 4월 부터 불법 체류에 있습니다. 위의 설명을 보면서 6개월 이내라면 485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 변호사는 485 접수는 비자가 살아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군요. 제 경우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석의준 76.***.193.174

      법 규정상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은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스폰서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ead를 영주권 받기 전에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스폰서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인터뷰에서 이민국직원이 왜 일을 않했는지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으나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뷰에서 학생신분으로서 어떻게 학비와 생활비를 해왔는지를 묻는 경우가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이는 불법으로 일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학생신분으로서의 수입원만 증명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AC21 76.***.126.167

      485를 2003년에 신청해서 아직까지 name check를 기다리던중 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년이상이 지났기에 새 job position이 AC21의 동일분야라고 할수도 안할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옮기고 나서 AC21 transfer가 reject되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reject 가능성이 높으면 미리준비해야할 것이 있는지요.

      485 대신 CP를 진행하면 name check가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 AC21 76.***.126.167

      140은 OR로 승인난 상태입니다

    • 1234 68.***.49.190

      동시접수가 실질적 이익이 많은것 같은데요…
      i-140을 급행으로 접수해서 승인을 빨리 받으면 i-485도 빨리나오나요..
      변호사는 상관없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면 급행으로 하는지…
      변호사는 승인절차이기에 485나오기 전에 140만 승인나면 된다고..
      140승인 나왔다고 485 /빨리 진행 안된다고 하는데…
      1000불 아까와서 급행으로 안한게 후회 돼서요…
      ..

    • cotton 76.***.3.13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의 조교수로 H-1B로 일한지 일년이 되었고. 학교에서 perm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스폰서없이 하는 영주권 신청과 학교가 스폰서를 해주는 경우의 차이가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 2년 쯤 후에 학교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석의준 76.***.194.58

      AC 21에 의하여 TRANSFER가 거절된다면 처음부터 새로운 스폰서와 영주권을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I-140이 승인되셨기 때문에 기존의 PRIORITY DATE을 새로운 영주권 진행에서 다시 이어 받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76.***.194.58

      1234:
      담당변호사님의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PREMIUM PROCESSING을 시행하고 한 6개월이 지난 후에 저희 내부의 통계에 따르면 몇몇 케이스들은 다른 일반 케이스보다 일찍 진행되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PREMIUM PROCESSING에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 진행으로도 영주권이 빨리 진행된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석의준 76.***.194.58

      스폰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 스폰서로 부터 어느 최소 일정기간은 계속적으로 스폰서를 받아야만 한다는 조건 그리고 스폰서의 자격능력이 본인이 control 할 수없다는 점이 스폰서 없이 진행하는 영주권에 비해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진행이 가능한 자격을 가진 경우 스폰서를가지고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와 더불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나침판 24.***.193.20

      친절한 변호사님이 계신걸 몰랐네요. 제 고민은 엄마인 저랑 두 아들이 EB3로 6월 초 485 들어간 상태구요 첨 시작은(컷 오프)2004년 1월입니다.1-140은 팬딩이구요.
      그동안 진행이 넘 안되는 관계로 남편이 한국서(교수)EB1으로 다시 진행을 했는데 얼마전 140 승인이 되었구(LC없이) 이민비자 신청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제거(EB3)로는 얼마나 더 걸려야 될지 모르는 일이고 1-140도 팬딩이구요. 알고 싶은건 남편 EB1으로 진행을 해서 인터뷰보고 이민비자가 나오면 미국에 다 들어와야 하는지요? 울 남편이 하던 프로젝트가 2년은 더 있어야 끝나야 한다는데 한국서 이민비자 받고 미국 들어오면 1년쯤 후에 영주권이 나온다는데 맞는지요? 이민비자 받고 미국 들어오면 한국 나갈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 대학은 완전히 그만 두어야 하는지요? 한국 변호사는 무조건 다 가능하다고 큰 소리 치는데 다 팽개치고 들어올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뒤죽박죽 24.***.52.232

      저기,,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2순위 영주권 신청자인데, I-140과 I-485 서류를 이용할계획입니다.
      그런데 PERM과정을 실행해야 하나요??하니면
      위의 두가지 서류로만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궁금이 69.***.45.183

      변호사님.. 이번 취업비자 대란때 3순위로 접수했습니다.
      취업대란 첫날 접수된걸로 알고있습니다. 7월 2일자…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제가 궁금한건 여기 누군가가 남긴글에보니까 7월2일~7월16(?) 전면패쇄된 날짜에
      접수한사람은 접수된 날짜만 정확히있으면 접수증이 발급되지 않앗어도
      워크퍼밋을 신청할수 있다고 본것같은데요. 그날짜 기준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정말 그럴수 있나요? 만약 그렇담 얼마만에 나오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석의준 76.***.230.55

      나침판: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과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도착하시게 되면 (보통 공항에 있는 )이민국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데 영주권을 받는데 과정은 보통 1달 정도가 걸립니다. 영주권을 받기전이나 영주권을 받고 난 다음에 Reentry permit 을 통하여 미국을 나가셨다가 2년안에 다시 들어올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신청자가 너무 장기적으로 미국밖을 나가계신다면 나중에 intent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시면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를 받는 시간 조절은 가능하실 것입니다. 즉 지금 비자 fee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대사관을 통하여 인터뷰를 하는 것 까지 최대한 1-2년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 석의준 76.***.230.55

      뒤죽박죽:
      일반적으로 2순위 역시 perm을 통하여 LC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의 자격이 되어서 LC과정없이 바로 140/485(물론 지금은 닫혀있습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National Interest Waiver (NIW)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격에 따라서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 석의준 76.***.230.55

      궁금이:
      최근 이민국에서 발표한 FAQ #2에 따르면 말씀하신데로 7/2-7/17일 사이에 접수한 485를 근거로 지금이라도 노동허가나 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PROCESSING TIME은 현재 상황에서는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 간호사 24.***.91.176

      OPT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9월 27일에 expire됩니다.
      지금 i-140 신청을 해놓고 10월에 영주권 문호가 열리는데로 i-485와 나머지 서류 넣으려고 하는데요.
      OPT가 expire 되고 난후 영주권신청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Grace 기간이라고해서 opt끝나고 60일 더 머물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주권 신청을 이시기에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은지요? 아님 석사신청해서 i-20를 받아놓는게 좋은가요? 감사합니다. 꾸벅

    • 답답 69.***.222.234

      8/17일이 지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485신청이 어렵나요?
      저는 niw로 8/6 일에 140이 승인이 났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신랑이
      관광비자를 받아 놓지 않아 8/17일 까지 485 신청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시간이 지나면 언제 485를 신청할수 있게 되나요?

    • Peter 69.***.54.175

      석의준변호사님, 답답한 마음을 안고 몇자 적습니다.
      저는 EB2케이스로 8월6일 2007년에140을 접수시켰습니다. 복잡한 문제로 어쩌면 영주권은 한국에 가서 접수를 해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CP에 관해서 알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요? 140은 회사의 재정능력이나 제 경력으로봐서는 승인이 날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민법을 잘몰라서도움을 청합니다. CP에 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행전 67.***.28.20

      변호사님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H1-B이고 와이프는 E-2 신분으로 미국에 있습니다.
      7월에 I-485(Both), AP(wife), EAD(wife)를 같이 신청한 상태이고 저희쪽 변호사가 E-2를 withdraw하는 양식도 같이 보낸걸로 알고있습니다.
      와이프가 I-485 접수증 및 AP를 받은후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물론 문제 없이 다녀올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의 AP사용이 저의 H1-B을 소멸시킬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석의준 76.***.85.82

      간호사:
      OPT가 끝나고 60일간의 grace period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60일 이후에 485를 접수할 경우 245(k) 라는 조항을 이용하여 60일이 끝난후 180이 넘는 기간안에 485를 접수할 수 있으며, 485를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수가 있습니다. 아마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실수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 석의준 76.***.85.82

      아마 10월에 2순위 (niw는 물론 이에 해당합니다)는 열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만약 이번에 관광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것이라면 485 접수시기와 관련하여 intent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고 485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30/60일이라는 rule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 석의준 76.***.85.82

      Peter:
      현재 140에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cp를 할 것인지 요청을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현재 140 에는 미국에서 485 진행을 할 것을 표기했으면 140이 승인되자마자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 cp로 전환 할 것을 신청하십시요. 그러면 미이민국이 아닌 미국무성에서 비자 fee를 내라는 편지가 올것이고 ( 물론 140 에 cp를 요구했으면 바로 이 서류를 받으실 것입니다)그 다음에는 일정 서류가 보내주게 될 것입니다. 그 받은 서류 (ds230a)를 fill out해서 다시 보내주면 한국 미 대사관에서 편지를 받게 되시며 이에 interview 를 schedule해서 interview를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yskim 24.***.83.104

      안녕하세요 석변호사님
      저는 h1-b 5년차로 현재 3순위로 LC 수속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 19일에 6년 기간이 만료됩니다. 만약 LC 및 I-140 이 승인 된 후 마지막 단계인 I-485 접수 이전에 H1-b가 만료된다면 어떻게 신분유지를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 석의준 76.***.87.120

      140 이 승인된 경우 계속해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h-1b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가 만료되기전에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485를 접수하고 h-1b를 연장하지 않는 경우 미국에서 이민신분은 없어지게 되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수 있는 권리는 생깁니다. 하지만 485에서 무슨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스폰서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스폰서를 가지고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비이민비자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 ead 71.***.153.17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H-4인 상태에서 I-485를 신청할 때 EAD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EAD를 사용하게되면 H-4가 소멸된다고 하셨는데요,’사용’이라는 말은 EAD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EAD를 발급을 받은 시점을 말하는 건가요?
      만약 EAD를 발급받고 이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는다면 H-4는 계속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 석의준 76.***.179.79

      ead를 신청했다는 자체만으로 신분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h-4가 ead를 가지고 취업을 하게되면 그 순간부터 h-4신분을 잃게 됩니다. 즉 ead를 신청만 하고 취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신분을 잃지 않게 됩니다.

    • 왕누니 68.***.28.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 7월중 I-485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F1 비자 상태여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접수증을 받은 이후에는 학교를 안다녀도 되는지 입니다.
      어떤이는 EAD 취득하기까지는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 ead 71.***.153.177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자면 ead카드로 소셜넘버를 받아도 H-4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aerokyu 71.***.72.119

      1. EAD 카드 발급이후 F-1 기간도 만료되고 취업도 되지 않아 H1B 비자도 없다면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EAD 카드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까?
      2. NIW I-140신청때 명시한 세부 전공에서 조금 벗어나는 직장을 EAD 카드로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Future 76.***.201.10

      안녕하세요, 석변호사님. 몇가지만 변호사님께 물어볼께 있습니다.
      1. 어느회사의 스폰서를 통해서 취업이민 3순위 I-485를 신청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 스폰서 회사가 너무 안좋아서 문닫게 되거나 다른사람이 인수하면 I-485 신청한건 어떻게 되나요?
      2. I-485를 신청한후 RD(접수날짜)가 나온날 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회사가 문닫아도 I-485 신청한게 유지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6개월이 되기전에 회사가 문닫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3. 그리고 만약 6개월이 지난후에 회사가 문닫게 됬을때 이민국에다 회사가 문닫게 됬다고 통보해야 하나요?
      4. 6개월이 지난후에 회사가 문닫게 됬지만 신청한 I-485를 유지할수 있어도 그전에 I-140 승인이 있어야 하나요?
      5. 신청한 I-485 유지하면서 RD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른 직장으로 옮길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대신 같은 직종이어야하고 연봉도 비슷해야 하고 같은 지역이어야 하나요?
      6. H-1b 비자가 6년이지만 1차로 3년이고 2차로 3년인데 2차 3년 연창신청 할때 처음에 신청한것 처럼 회사에서 해주어야 할것들이 많고 복잡한가요?
      질문이 많아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간단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 가능한가요? 68.***.241.219

      질문들에 대한 답글을 보면서 여쭙게 됐는데요…
      주 비자인 남편은 한국에 있고, 동반비자로 아이들과 미국에 있습니다.
      이 곳에서 저와 아이들이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 제이크 65.***.207.130

      저는 OPT 1년후 H1B로 이제 2년째 일하고 있는 취업이민3순위(전문직)희망자입니다. 10년전에 미국에 들어와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고문 변호사가 제가 별로 내세울것이 없는 한팀에 팀장이라고 취업이민신청을 못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인데 제가 변호사사무실로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지원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인데 그래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석의준 98.***.53.224

      왕누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ead를 받을 때가지 신분을 유지해야한다말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485 자체가 접수됨가 동시에 미국에 머물수 있는 권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만약 485 접수 이후 비이민비자를 유지하지 않을 계획이면 485 접수증을 받으 후부터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석의준 98.***.53.224

      EAD 님:
      제 개인적인 견해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SSN을 받은 것이 신분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AD로 EMPLOYMENT을 갖게되면 신분이 없어지는 이유는 H-4 신분자체가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sn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제가 개인적으로 본적인 없습니다.

    • 석의준 98.***.53.224

      aerokyu:
      질문이 정확히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추측하건데 f-1 visa가 만료되고 opt를 선택해서 ead를 받은 경우 비록 f visa는 말료되도 머물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들립니다. 만약 제가 올바로 이해한 것이라면 졸업후에 1년간 ead를 신청하여서 머물수가 있습니다. 이기간에도 실질적으로는 f-1 visa로 보고 있습니다. ead가 미국에 머물수 있는 신분을 주지는 않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f-1 visa가 이런 이득을 주기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NIW를 신청하고 ead를 신청하여 다른 직종의 일을 하시게 되면 intent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NIW를 승인하는 이유는 미국에 국익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게 되는데 만약 전혀 다른 직종을 갖고 있다면 미국가에 국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영주권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즉 niw신청한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일할 intent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 석의준 98.***.53.224

      future:
      Future님은 제가 보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케이스 입니다. 그리 간단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여기에 간략한 기본적인 info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과 485를 접수한 이후에 180일 이내에 스폰서와 employment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승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폰서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된 경우에는 140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140을 접수하고 485가 180일 이상 접수되어 있는 경우에는 140이 승인이 되었거나 될 수 있는 케이스였다고 판단이 된 경우 같거나 비슷한 직종으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40이 거절되거나 거절될 수 있는 케이스였던 경우에는 485가 거절될 것입니다. 다른 비슷한 직종으로 옮길 때 이민국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새로운 직업과 기존의 이민을 신청해 왔던 직업의 유사성과 , SOC 나DOT CODE 혹은 너무 다른 월급(하지만 월급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슴) 등을 보게 되며 지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H-1b 연장을 할 때 sponsor의 부담은 처음 신청과 같이 비슷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issue는 상당히 복잡하고 case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 석의준 98.***.53.224

      지금 현재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비자가 유지되고 있는한 동반비자들은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의 실례로 h-1 비자를 받고 바로 한국에 나가서 계속 체류한 경우 h-4들이 3 달후에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된 적이 있습니다. 동반비자는 주비자가 신분을 유지했는지 안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 석의준 98.***.53.224

      제이크:
      스폰서를 가지고 있는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의 협조가 결정적입니다. 스폰서에게 상의 하십시요

    • whatim 66.***.97.142

      저는 2001년 4월 3순위 245i와 그해12월 RIR로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2006년7월28일 노동허가승인을 받아 2006년11월 6일 140과 485를 접수하여 2007년1월 140을 승인받았고 현재 485가 텍사스에 펜딩되어있는 상태입니다.질문은 이번 485대란사태가 저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485팬딩은 1순위 2순위 3순위가 따로 집계되어 각각 적체상태가 다르게 되는지와 임시여행허가서를 신청하려하는데 이민국에서 받은 서류의 원본을 보내야 하는지 또 저의 경우 언제 승인이 예상되는지,또 제가 이상태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 석의준 76.***.200.91

      whatim:
      priority date 이 2001년 4월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이번 10월에 발표될 cut off 와는 그다지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취업이민 지금처럼 전면 다 막혀 있는 경우에는 485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485는 취업이민 순위에 따라 따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나 현재처럼 각 취업이민 순위마다 우선순위가 다른 경우 실질적으로는 그 취업이민 순위에 따라 485 진행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어떻게 하나요? 69.***.221.91

      신랑이 niw로 작년 11월에 140 접수를 하여 이번 8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랑은 작년 한국에 나가 근무하고 저는 기러기 엄마로 아이들을 미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변호사 사무실과 이야기 할때 한국에서 485를 신청할것인지 미국에서 신랑이 방문을 하여 신청할것인지 140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번 여름 제가 많이 아파 마침 신랑이 급하게 비자를 받아 입국을 하였고 8/17일까지 485가 접수 할수 있을 것 같아 접수를 했는데(신체검사는 추가 서류로 하고) 그동안 사무장과 상의 하였을때와 다르게 마지막 변호사가 사인을 할때 신랑에게 전화를 해 (이제까지 변호사 얼굴도 모르고 있었는데) 한국에서의 비자 인터뷰 8/13, 비자 발급과 미국 방문 8/14,485 신청 8/16, 한국으로 출국 8/18 일이라며 이것은 이민국에서 볼때 순수한 방문이 아닌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방문이라며 문제시 할수도 있다 합니다.
      제가 아프기도 했지만 485 신청도 무시 못하는지라 무리를 해서 와서 사무장과 서류준비를 끝냈는데 접수 2시간 전에 (8/16)변호사가 전화로 red flag(너무 급하게 처리됨<early)가 보인다면 그래도 하겠냐고 해서 신랑은 18일 출국예정이라 그냥 해보겠다고 하니 변호사는 방문비자로 들오와 485를 신청하는것에 대해 본인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그래도 우리가 원해서 이 서류를 파일한다는 편지에 사인을 하라네요. 정말 저희 파일링이 급하고 다시 신랑이 한국으로 돌아간 것이 크게 문제시 될수 있습니까? 10월 문호를 기다렸다 했어도 한국에
      있는 남편이 일주일 휴가를 받아 이번 처럼 처리를 할수 밖에는 없거든요. 아님 다 취소하고 한국에서 신랑이 package-3 란 것을 받으면 그것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더 좋은가요? 그럼 이번 것 취소 하면 다음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습니까?

    • Window 76.***.201.1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느 주에 있는 회사의 스폰서를 통해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한후 그 회사가 있는 그 주에서 영주권 카드가 나오고 만약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주로 이사가게 될때 문제는 그 주에서 영주권 카드가 나온후 다른 주로 이사가기 전에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그 주에 더 있어야 하나요?
      예를들면 뉴욕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텍사스로 이사가기 전에 나중에 영주권 연장신청이나 시민권 신청할때를 생각해서 영주권이 나온날부터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뉴욕에 더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리송 69.***.239.121

      항상 답급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7월2일 3순위로 접수했는데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학생신분이거든요. 10월 중순에 연장을 해야하는 시점인데요.
      저희는 접수증이 나오면 연장을 안할생각이였는데요.
      EAD 가 나와서 사용하는순간부터 신분유지는 의미가 없다고해서…
      EAD를 시용해야하는 상황이거든요. 또 듣기로는 영주권 나올때까지는
      만일에 대비해서 유지해야한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EAD 를 사용해도 학생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EAD 를 사용해도 학생신분이 계속 유지가되는지요. 상관없다면
      정말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려고요, 감사합니다.

    • …. 72.***.156.14

      변호사님…
      만일 140이 거부된 경우 다른 케이스로 다시 넣으면 다시 심사가 가능하지만…
      만약 485가 거부된 경우는 어떤지요 다른 케이스로 다시 넣으면 승인될 가능서이 있는지요? 어느분이 245i인데 140승인후 485가 이유없이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485에서 거부 이유가 있는경우 신청자가 다시 다른 케이스로 신청할 경우 같은 이유로 계속 거부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럼 방법이 없는지요

    • 인터뷰 24.***.141.57

      안녕하세요.변호사님…걱정되는 일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140은 승인을 4월에 받은상태이구요 EB2 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485관련 인터뷰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거의 인터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라 당황스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인터뷰 노티스가 오기전 NSC에서 LA 지역 오피스로 케이스가 이관되었다는 노티스가 왔었습니다.
      인터뷰가 약 4주 정도 남아있는데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건지…물론 메일에 가지고 와야할 서류 목록은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이미 허가받은 140까지 거부 당할 수 있는건지.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석의준 98.***.53.224

      어떻게 하나요:
      만약 관광비자를 대사관으로부터 받고 아니면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후 60일 이내에 485를 신청하는 경우, 처음부터 관광비자가 갖으면 안되는 이민목적을 갖고 있으면서 영사나 이민국직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민국은 485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법은 영주권 신청을 그렇게 빨리 하는 경우 이미 관광비자를 받을 당시에 이민 영주 목적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이민국의 ‘가정”을 반복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이 법은 이민법이 아닌 국무성법이기는 하나 이민법에서도 이 국무성법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intent issue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민국 직원이 이를 문제시 삼을 경우,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접수된 485를 취소하고 미대사관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도 국무성인 미대사관이 다시 이법을 적용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 석의준 98.***.53.224

      window:
      이것 역시 intent issue입니다. 과연 영주권을 받을 당시 스폰서 회사와 계속적으로 일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테스트 하는 것입니다. WINDOW님의 경우에는 머무는 지역과 위의 INTENT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즉 아무리 같은 지역에 머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영주권을 받자마자 그 스펀서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다면 이 INTENT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물고 있는 지역보다는 고용관계가 중요합니다. 물론 영주권을 받은 같은 직종으로 옮기는 경우 AC21이 485 접수후 6개월이후에는 이직을 허용하기때문에 이에 충족한다면 그 지역을 유지하실 필요는 더욱이 없으실 것입니다.

    • 석의준 98.***.53.224

      아리송:
      485 신청후 ead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경우 학생신분의 일을 벋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 석의준 98.***.53.224

      ……..:

      제가 왜 케이스가 거절된지 이유가 없이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485가 거절되는 경우는 범죄기록이나 이민법 위반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이에 관한 것이라면 이 원인에 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 다시 접수된 485는 가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 석의준 98.***.53.224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에 있어서 특히 스폰서를 갖고 진행되는 취업이민에 있어서 인터뷰가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service center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경우 지역 이민국으로 케이스를 전송해 서류에 있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터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고용관계를 설립하였고 신분유지에 문제가 없으며, 고용인이나 고용주의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경우 거의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 비그베어 58.***.103.181

      10, 스폰서 자격란에 질문올렸는데 한번 봐주세요^^

    • 어떻게 하나요? 2 69.***.230.92

      답변에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신랑이 입국 후 빨리 영주권 수속 한것이 불법이란 말씀이신가요? 이민법 위반에 들어갑니까? 저희 신랑의 ㅣ-94에 b-2로 찍혀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위법은 아니지만 이민국 직원이 문제시 삼을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문제시 삼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하나요?
      혹 이것으로 485가 거부 된다면 140 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한국에서 접수해도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것을 취소한 기록이
      한국에서도 볼수 있기 때문인가요?
      순조로 왔던 140 통과후 오히려 485 가 더 떨립니다. 도와주십시요.

    • Window 70.***.161.204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그 스폰서 회사와 고용관계가 괜찮고 income tax와 세금보고가 잘 되있으면 영주권이 나온후 다른 회사의 다른 직종으로 옮겨도 되는지 궁금하고 영주권이 나온후 적어도 6개월이나 몇개월정도는 income tax와 함께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를 생각해서 다른 회사의 다른 직종으로 옮기기전에 그 스폰서 회사에 더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민자 24.***.251.73

      저는 485 접수를6월29일 nabraska로 보냈는데 아직도 check 클리어가 안되서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check 가 안떨어지는지 궁금하내요
      제서류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민국에서 제서류를 아직도 안열어 본거지 … 이상이 있으면 연락이 바로 오나요? 제우선순위는 2002, 11월 이구요

    • abc 69.***.144.44

      먼저 석변호사님의 친절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0년 전쯤 의료보험이 없었을때 병원비를 내지 않고 대신 편지를 쓴적이 있는데 그일로 인해 485승인여부에 영향이 있을까요? 병원비는 emergency이용과 관련이 있는데 1살반짜리 제 아이가 좀 다쳣는데 치료행위는 없었고 의사의 소견만 있었습니다. 30분지체후 한 30초정도 상처부위 checkup만 했는데 너무 엄청난 병원비가 나오는 바람에 부당하다고 complain하는 내용과 30분넘게 아이를 방치한 부적절함에 대한 불평, 적정한 병원비에 대해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고 그것으로 일단락 된듯 더이상의 일은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일도 저의 background check에 기록되어있을까요? 그래서 영주권 거부의 사유가 될까요? 참고로 얼마전 그병원에 emergency로 제아들이 다시 가게 되었고 저도 이용하게 되었는데 예전 기록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네요.

    • kk 131.***.206.75

      변호사님이 485 두개를 동시에할수 없다는것에 의문이 잇읍니다. 저는 EB2로 140 185를 2004년 10월에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고 2004년 12월에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했읍니다. green card가 빨리 나오겠지하고 기다리다가 너무 나오지 않아서 2007년 1월에 130과 485를 다시 저혼자서 파일했는데요..130은 승인이 나고 지난 7월에 interview를 했는데 저보고 애 이렇게 늦게 apply했냐고 묻더군요..저는 제가 파일한 employee에의한 485가 안나와서 다시 신청한다고 했더니 interviewer가 make sence한다면서 제가 아직 name check에 걸려있기 때문에 승인을 할수 없지만 name cjeck이 끝나면 승인을 한다네요..그런데 저는 두 485를 하나로 하라는 어떠한 편지도 받지 못했고요..2주전에 employee에 의한 485에대한 ref가 나와서 ref를 보내고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결혼에의한 485가 승인되었다는 멜이 왔네요..그러면 employee에 의한 485는 어떻게 되는건가요..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아니면 변호사에게 withdraw하라고 해야하나요..변화사는 제가 혼자서 130 485를 file한지 모릅니다.

    • wow 204.***.135.2

      Can I apply I-140 right now?

    • 항공인 24.***.97.175

      안녕하세요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고민이 넘 많아 지는 시점이네요.
      이곳에 있는 자료들을 보고도 많이 헷갈리네요.
      지금 생각으로는 EB3 숙련직으로 지원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졸업하고 직장에서 스폰서 해준다면 제가 어디까지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노동 허가서 받고 워킹 퍼밋만 받을수 있다면 영주권은 나중에 얻더라도..일단 워킹퍼밋 만이라도 받으면 좋겠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 genoyu 68.***.41.218

      저는 현재 H1B로 6년째 미국의 한대학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자로 I-140는 접수되었으나 (EB1,experdite handling request),
      승인을기다리고 있고 현재 비자는 10월 10일로 만기가 됩니다. 변호사 말로는 현재 Premium processing이 임시 정지상태라 쓸수없기문에 비자만료 전까지 승인이 나지 않으면 미국을 떠나서 승인을 기다렸다가, 승인후 H1B를 연장하여 재입국하고, I-485를 그 이후에 신청하라 합니다. 연방정부 과제도 수행중이고, 아이들 학교문제도 걸리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복잡합니다.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 james 70.***.106.25

      L/C 나 i-485 신청시 경범죄기록을 무조건 기입해야 합니까?
      예를들어, 3년전에 shoplifting으로 검거되어 court에서 40시간 community service를 선고받고, 모두 수행후 그 기록이 말소되었다라고 담당 행정관에게서 들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기입하고 쉽지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steven 72.***.200.194

      안녕하세요?

      저는 visa가 몇년전에 expired되었고, 현재 OPT상태로 job을 알아보고있는 학생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몇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1.모든 체류신분 변경시 (F1->F2, F1->H1,..) valid visa (not-expired visa) 가 꼭 필요합니까?
      visa관련 다른 document (I-20, ..)로도 가능합니까?

      2. L/C(labor certificate), I-485 (green card)신청시 역시 valid visa가 꼭 필요합니까?

      3. F2신분으로 H-1, L/C, and I-485 신청이 가능합니까?

      4. 학교 job (university staff, 또는 병원, 관공서) 을 잡으면 regular H-1 processing과 관계없이 아무때나 H-1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 석의준 98.***.53.224

      어떻게하나요2:
      30일 이내에 485를 접수했다는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intent에 관한 issue 입니다. 이민국 직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된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그 당시의 intent를 잘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 석의준 98.***.53.224

      window:
      485 접수시기를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은 시간과 상관이 없이 485 접수후 6개월이 지난 경우 AC21이라는 규정을 통하여 같거나 비슷한 직종으로의 이직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전혀 다른 직종으로의 이직이라면 상당한 시간동안 (최소 6개월에서 1년 여정도)은 영주권을 받고 머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INTENT ISSUE 이기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이직이 옳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 석의준 98.***.53.224

      이민자:
      많은 분들이 현재 6월달에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대부분 다른 service center로 서류를 옮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석의준 98.***.53.224

      abc:
      abc님의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형사문제와 달리 민사문제는 대부분 이민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 석의준 98.***.53.224

      KK:
      제가 위에서 말한 내용은 485를 하나밖에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경우 하나의 485를 통해서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485 접수 제한은 없으나 만약 이민국이 여러게의 485를 접수시키는 경우 케이스가 지체될 뿐 아니라 신청자에게 편지를 보내어 하나만의 485를 유지하도록 강요시키기 때문에 위에 그런 말을 쓰게 된것입니다. 위에 글을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KK 님과 같은 경우는 있어보지 못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석의준 98.***.53.224

      WOW:
      현재 485 접수가 막혀있는 것이지 140의 접수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40은 지금도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석의준 98.***.53.224

      항공인:
      스폰서를 통해서 3순위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처음에 노동국을 통하여 해당 직종에 미국에 인력이 없다는 노동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스폰서는 140 이라는 form을 이용하여 노동국에서 발행한 노동인증서를 가지고 외국인의 이민을 신청하는 청원서를 내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485라는 신청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485를 신청과 동시에 working permit을 신청하게 되는데 485 접수가 현재 막혀있는 관계로 working permit의 신청 역시 막혀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빨리 working permit을 받으실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 석의준 98.***.53.224

      genoyu:
      아마 10월달에는 1순위의 문호는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485를 접수하여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1순위 해당자는 niw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chance를 높이기 위해서 niw도 역시 접수하시는것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1-2개월정도간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245k 조항에 관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98.***.53.224

      james:
      범죄기록은 받드시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 진행이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본인이 기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언제가 밝혀진다면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도 추방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석의준 75.***.34.141

      steven:
      1. 신분변경시에 valid한 visa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분(status)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미국무성에서 issue 해주는 visa는 미국을 들어올 수 있는 key라고 생각하면 되고 미국 공항에 있는 이민국 직원들이visa에 근거하여 status 를 부여합니다. 이민국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i-94에 써있는 것이 신분과 이에 관한 기간을 표시한 것입니다. 즉 미국 입국후에 visa가 expire되어도 신분이 유지되고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 LC 신청시 신분의 여부는 관계가 없으나 i-485는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예외조항으로 6개월 미만의 불법신분자도 취업이민 1-3순위에 있어서 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3. f-2 신분을 잘 유지해 오셨다면 h-1b 신분으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4.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일하는 경우 대학의 직원은 h-1b cap에서 예외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김정현 69.***.216.220

      변호사가 7월에 2순위로 네브라스카에 접수를 140,185 동시에 접수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첵도 클리어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opt가 몇일안에 만료됩니다.
      변호사는 파일 보냈으니까 불법체류로 되는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 말만 믿고 있어도 되는것인지요??
      opt 만료된 후에 제 체류신분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L1A 66.***.74.21

      EB1-C로 영주권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L1A 소지자)
      회사재정에 관한 2007년 회계자료를 첨부하고자 12월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회사가 2006년에 설립되어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접수를 하고 싶은데 1년을 다채우고 회계서류를 준비하자니
      내년 2월에나 가능할 것 같고…
      일단 지금(9~10월경) I-140 신청을 하고 RFE가 나오면 그때 쯤이면 2008년이 되어
      바로 제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I-140의 승인 여부에 따라 승인시 I-485 신청을 하고,
      거부시 H1B 비자로 변경을 하여 내년 4월1일에 접수를 하고자 원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L1A VISA를 다시 연장하기도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올해 실적을 가지고 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만,
      이민국 업무에 믿음이 없으니 참 어렵군요…
      감사합니다. 꾸벅.

    • crs 96.***.82.47

      변호사님
      저는 와이프가 F1 신분으로 현재 대체케이스로 I-140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순위 전문직은 2002년8월로 동결되어 있어 제가
      2순위로 LC를 들어가려는데 진행사항에 두사람이 같이 진행을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또 3순위 적체된부분이 2순위 진행에 영향이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영향이 없다면 2순위에 모든 급행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빠른 결과(영주권)를 낼 수 있는 최선의 단계는
      무엇인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석의준 75.***.67.56

      김정현:
      485 서류가 제대로 접수가 되면 아무리 몇달 뒤에 접수증이 보낸다고 해도 접수된 날자는 이민국에 도착한 날짜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신분 만료이전에 485서류가 배달이 되었으며 485 package에 문제가 없어서 접수가 된다면 신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석의준 75.***.67.56

      L1A:
      아마 담당 변호사가 제일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일을 하다 보면 변호사와 고객과의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이민전략 입니다.

    • 석의준 75.***.67.56

      CRS:
      부부가 각각 따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서로의 취업이민에 영향이 없습니다. 3순위가 적체되기 시작된 2년 전을 보면 2순위의 485가 그전 보다는 훨씬 빨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면 2순위의 485가 3순위의 적체로 인해 다시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2순위가 자격이 된다면 요즘같이 이민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시도해 볼만한 일입니다. 물론 이에 합당한 스폰서로부터의 JOB OFFER를 받고 말입니다.

    • EB2 75.***.142.144

      변호사님 댓글들 잘 읽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네요.
      전, 2순위 140승인, 485 펜딩중에 이번에 EAD 신청했습니다.
      회사 스폰서로 현재 H1B visa 상태입니다.
      내년초에 EAD승인후, 학교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H1B 신분유지를 위해서 회사서도 일하려고 합니다.(Part time또는 풀타임)
      여기서, 만약 학교서 일한 세금 내역이 영주권 승인에 불리하나요?
      또는, 회사스폰서로 영주권 신청했는데, EAD받으면 회사를 그만둬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이사랑 68.***.28.24

      7월중 영주권 신청을 하였고 며칠전에 첵이 클리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주권 신청시 남편성과 저의 성이 함께 들어간 라스트 네임을 쓰다가 이번에 여간 불편해서 라스트 네임을 남편성으로만 바꾸어 신청을 했었는데 어떤이는 이름을 바꾸게 되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던데 그런가요?
      그리고 영주권이 나오면 면허증이나 신용카드등 중요한 것은 다 바꿔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인선 70.***.186.179

      학생비자로 온 제 아내가 간호사로 취업되어 2006년 9월에 영주권서류를 접수하여
      비자스크린 점수도 냈는데 6월이면 나오리라 생각던 영주권이 안나와 work permit
      연장신청을 했더니, 영주권이 이미 발급되었다고 거절당했습니다.
      4주전에 이민국에 알아보니 2004년에 영주권 신청한 분과 동명이인이며 application #가 같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분에게 6월22일에 영주권이 나갔고 receipt #는 다르더군요. 우리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했는데…. 3주전에 변호사가 이민국에 이에 대한 확인 요구를 letter로 보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이문제를 빨리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 석의준 98.***.53.224

      eb-2:
      학교에서 하시는 일이 영주권을 진행하는 일(job position)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지, 485는 언제 접수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학교에서 일하는지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intent issue로서 과연 이민국 입장에서 보았을때 eb2님이 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에서 해당분야에서 계속일을 할것인지 그리고 스폰서와 같이 이런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485접수가 6개월 이전에 되었고 학교에서 하시는 일이 영주권 진행을 위해 받았던 job position과 같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일한 세금 내역 역시 이민국 입장에서 보아 현재 스폰서와 계속적인 고용관계를 가지고 일을 할 것임에 해가 되지 않는 정도에서는 괜찮을 것입니다. 회사를 언제 그만두어도 되는 가 관해서는 위해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석의준 98.***.53.224

      아이사랑:
      제 개인적인 경험은 여자인 경운 결혼전 성을 쓰다가 이민국에 결혼 후 남편의 이름을 쓰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받아 주어 왔습니다. 물론 신민권 신청시에도 name check을 하게 되는데 남편의 성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마 비슷한 다른 이름이 있어서 naem check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서류를 일치하게끔 이름을 바꾸어두시는 것이 더 여러모로 편리하실 것은 확실합니다.

    • 석의준 98.***.53.224

      유인선:
      물론 편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런 경우에 제 개인적인 최근 경험은 이민국에 전화를 걸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가까운 이민국에 가셔서 해결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법이 옳다로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위의 방법을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입니다.

    • 오시영 72.***.211.167

      변호사님의 명쾌하고 자상한 답변은 우리같은 영주권신청자에게 큰 힘이 되고있습니다.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위에서 “I-485의 접수 효과는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비이민비자를 법적으로 유지할 필요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고 하셨는데…그러면 petition이 떨어지면 바로 I-485 신청 들어갈수있는지..아니면 우선 일자와 관련하여 얼마간 기다려야 하는지..하는게 질문입니다. 우선 일자라는 것과 같이 묶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eb2 75.***.138.165

      답변 감사 드려요. 계속 기다렸는데요^^
      학교에서 하는일은 박사조교(RA)입니다, 현재 485 진행 스폰서 직장과 같은 전공이지만, 동급인지 난감합니다.
      물론, 월급은 학교조교일이 무척 적지요. ㅡㅡ
      485는 작년9월 신청이니, 접수후 180일이 지났으며, 2개월후 EAD받으면, 내년에
      학교에서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만약 문제가 되려면, H1B회사도 풀타임으로
      계속 다녀야 할까요? 인터뷰 나올시, intent issue가 되려나요?

    • song 65.***.160.194

      변호사님,
      제 경우에는 I-140과 I-485를 eb2 priority로 10월 1일 concurrently 접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회사가 좀 불안해서 내년 6월 이후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회사를 옮기게 되면, 다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회사와 계약된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거라 자세히 물어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I-485 접수 후에 180일 만 petitioner 회사에 근무하면, 이후에는 다른 회사로 옮겨도 계속 케이스를 이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I-140이 approval 난 뒤에, I-485 접수이후 180일이 지나야 이직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제가 듣기로 현재 영주권 대란으로 I-140 approval에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럼 계산 상으로는 최소 6개월 + 180일 이니까 1년은 지금 회사에 있어야만 이직해도 케이스를 이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지금 회사는 내년 6월이후는 불투명해서요. 아예 지금부터 이직을 해서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야 하는 건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얼추 이제 9개월 남았네요.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Lee 64.***.219.229

      변호사님,
      한가지 여쭤보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경우(EB3)는 B-2로 미국에 왔다가 Status를 F-1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중에 운이 좋아서 스폰서를 구할 수 있었고 지난 7월경에 I-140를 Approe 받았습니다. 다음 단계인 I-485를 얼른 신청했으면 7월 말경에 모든 서류를 빨리 넣을 수 있었을 텐데, I-485 서류는 변호사가 게을러서 그 I-140를 7월 말에 알려주는 바람에 8월 10일경에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한국 분이라면 이것저것 물어보겠는데요;
      외국 사람을 쓰는 바람에 궁금한 것 을 물어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몇가지 질문 드려볼까 합니다.

      1. I-485를 8월 10일 경에 보냈는데 언제 쯤 소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분 유지를 위해서 지금 소셜 받을 때 까지 학교(I-20연장중)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소셜을 받을 때 까지는 그냥 학교 다니는게 일종의 보험이라고 하셔서요.)
      2. 제가 결혼을 해서 와이프랑 같이 서류를 넣었습니다.(3개월 전) 문제는 와이프가 B-2로 왔거든요. B-2로 와서 3달후에 결혼해서 혼인 신고 마친 후에 같이 I-485를 넣었습니다. 와이프의 비자(B2) expire day가 곧 다가와서요. 문제는 제게 많은 옵션이 있다는 겁니다. 와이프 비자를 b2 연장을 신청해야 할지 아니면 저랑 결혼했으니 f2로 할것인지 아니면 지금 사업을 알아보는 중이라서 와이프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생각도 있어서 e2도 생각 중인데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석의준 98.***.53.224

      오시영:
      현재 제가 이해하기로는 i-140이 승인이 된다면 485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가 갑니다. 현재 법으로는 485는 해당 비자의 우선일자가 available할 때 접수할 수 있으며 만약 우선일자가 available하다면 140과 동시에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언제 485를 위해 해당 비자의 우선일자가 언제available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것은 취업이민에서 스폰서를 갖고 노동인증서 ( labor certification)를 받아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노동인증서를 접수한 날짜가 우선일자 (priority date)이며 이 일자가 매날 발표되는 국무성의 visa bulletin 에 자신의 해당비자가 open이 되어 있으면 485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오시영씨가 2002년 7월에 3순위를 위한 노동인증서를 접수하였다면 오시영씨의 우선일자는 2002년 7월이고 현재 미국무성의 3순위의 cut off date은 2002년 8월이기 때문에 접수가 485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140이 접수되어 있거나 같이 접수할 경우에만 485가 접수가능합니다. 하지만 오시영씨가 노동인증서를 2002년 9월 접수하였다면 이 경우 오시영씨의 우선일자는 2002년 9월 이며 국무성의 현재 cut off는 2002년 8월 이므로 다시 open 이 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기간중에 물론 140을 접수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485를 접수할 수 없을 뿐입니다. 140은 시간의 구애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석의준 98.***.53.224

      Eb-2
      우선 job description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job position 과 앞으로 이직을 하게될 직장의 job position어느 정도 비슷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Intent의 issue는 항상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 석의준 98.***.53.224

      song
      만약 485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한가지 어느 정도 구제 방법은 만약 재신청시에 이전의 이민신청에서 140까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민 신청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priority date 은 이전의 이민신청에서의 priority date 을 승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song님이 2순위로 진행을 한다면 지금처럼 2순위가 open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open 이 되어 있다면 그다지 별 merit은 없을 것입니다.
      “I-485 접수 후에 180일 만 petitioner 회사에 근무하면, 이후에는 다른 회사로 옮겨도 계속 케이스를 이어 갈 수 있다” 는 말이 맞습니다. 180일 기준일은 485 접수일 입니다. 물론485 접수후 180일 지났지만140이 승인되기 이전에 이직을 하게 된 경우 140이 승인이 될 수 있었던 케이스인지를 확인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
      만약 2순위를 진행하실 것이라면 노동국 관할 구역이 시카고인 경우에는 아마 다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변호사와 철저히 다시 상담한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98.***.53.224

      Lee:
      1: 485를 보냈다고 무조건 ssn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485와 동시에EAD를 신청한 경우에 EAD를 승인 받으면 소셜 사무실에 가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접수후 3개월 이내에 나오는 편입니다.
      2. 만약 B-2인분이 485를 접수후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 변경은 쉽지가 않습니다. 명백한 IMMIGRATION INTENT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절대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이민국 직원에 따라 승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H나 L VISA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140만 접수된 것과 달리 485접수 후 신분변경은 상담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B2 76.***.116.25

      감사드려요, 그럼, 회사에서 H1B 신분 유지하면서
      EAD로 Partime으로 학교에서 일해도 되는가 싶네요.

    • Lee 64.***.219.229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와이프 비자(B2)를 한번 연장을 하는게 나을까요?(제가 알고 있기로 B2는 한번 연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F2변경은 힘들다고 하셨으니 그냥 한 번 연장 신청 후 소셜 나오면 그 때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미국 변호사 말로는 비자가 expire 되더라도 I-485를 신청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좀처럼 미국 변호사 말을 믿기가 좀 어려워서요.
      제가 알고 있기에도 소셜 나온 후는 걱정 안하는데 아직 EAD 승인이 언제 떨어질 지 몰라서요. 다음 달까지 나오면 좋겠는데 안되면 제가 선택 할 수 있는 것은 B2 연장 뿐인지요?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석의준 98.***.53.224

      이민국의 입장은 h-1b 스폰서를 떠나서 (“leave”) EAD를 가지고 다른 직장에서 일할 경우를 당연히 h-1b status가 없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 이후에 본 질문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한 이민국이 확실한 입장을 보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이민국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변호사는 EAD를 가지고 다른 회사에 일하는 경우 H 신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면, 일부 변호사들은 만약 스폰서를 떠나지(Leave)않았다면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음으로 이민국에서 부여한 EAD를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일해도 H 신분이 유지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후자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FIRM에서의 내부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견해로는 전자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상 H VISA가 다른 고용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또 다른 H VISA없이는 불법이 되어 있는 규정을 생각하면 H-1B에 있는 고용주 이외에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한 경우 H VISA신분은없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ead를 이용해서 학교에서 일하실 경우 h-1b 고용주와 신분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h-1b 신분이 유지되지 않는 다는 것이 저의 견해 입니다.

    • 석의준 98.***.53.224

      LEE:
      485가 접수 되면 신분연장이나 신분변경이 곤란합니다. 아마 신분연장 역시 가능성이 희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변호사분의 말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ead가 나와야 안심을 하는데 이는 근거가 없습니다. 485 접수증 이후부터는 비이민비자 (여기서는 관광비자)의 유지가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485가 제대로 접수가 되었다면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Lee 67.***.104.97

      변호사님,
      오늘 걱정되서 담당 미국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_-;
      I-485 접수증이 어제 배달이 되었다는군요 -_-;
      그러면서 걱정 말라고 하더라구요 -_-;
      하여튼 제 담당 변호사와 석변호사님의 말씀대로 걱정 할 필요가 없어져서 다행입니다. 좋은 조언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I-485 접수증을 받은 이후에는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걸까요? 아님 다녀도 되는 걸까요?
      2)I-485 접수증을 받는다고 해서 EDA를 할 수 있는건 아니죠?

      항상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 석의준 98.***.53.224

      Lee:
      1) 가능한 485를 접수하면 신분유지는 필요가 없어지게 되나 만약 140이나 485가 거절되는 경우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던 경우 다시 돌아갈 신분이 없게 됩니다.
      2)485를 접수했다고 해서 ead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485 신청후 신분 유지를 위해 학교를 다니면서 ead를 신청해서 일을 한 경우 학생신분을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학생신분이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 mark 68.***.225.206

      변호사님께”’
      저는지금 i-140이 나온상태이고 지금 워킹퍼밋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읍니다.헌데 원 스폰서가 회사를 다른사람에게 팔아서 다시스폰서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럴땐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혹 지금의스폰서로 140을 다시신청해야하는지 만약 지금에 스폰서가 자격이 안됀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너무간절해서요”’

    • eb2v 70.***.194.76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여름학기로 대학원 졸업하고 opt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중이고, 와이프는 겨울에 대학원 졸업한 후 10월전까지는 opt신분으로, 10월 1일 이후부터는 H1B신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직장에서 영주권을 서포트 해준다고 해서, 둘이 같이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와이프가 한국에서 1년 안되게 직장경력이 있고(큰 회사는 아니라 경력이 증명될지는 의문입니다), 여기서 졸업후에 약 9개월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현실적으로 와이프가 eb2로 신청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와이프 회사 고용주는 어떤 지원도 성심껏 해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때에 따라서 eb2자격에 급여가 문제가 된다면, 우선 영주권신청에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 후, 와이프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까지도 괜찮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또한, 이 eb2자격으로 청원할 때에 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3) 와이프와 제가 주거지역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와이프 직장때문에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4) 더불어, work permit(EAD)를 제가 받게되면 저는 대학원 전공에 상관없이 이직을 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쓰고보니, 두서없이 질문이 많아졌네요.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 궁금이 70.***.235.65

      안녕하세요~변호사님
      6월에 관광 비자로 들어와 지금 남편이 f1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정비로 13년이상 근무를 했었는데(이중 3년 반만 근무 확인이 됩니다),이 학교에서 영어를 익히고,정비기술도 배울려고 합니다.
      궁금한 건…f1이 저희들이 받은 6개월(12월4일)체류기간이 넘어서 나와도 저희 신분엔 문제가 없는지요.
      또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남편에게 스폰서 해줄 분이 있다고 하니까 영주권 신청 바로 넣어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이 f1에서 어떻게 가는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금액(7000불)과 기간(짧게5년)만 얘기 해줬어요.
      f1에서 스폰서 신청이 들어가 완료되면 f1유지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어쩐지도 모르겠어요.
      남편과 저, 어린 아이 둘인데…조심스럽네요.

    • 석의준 98.***.53.224

      Mark:
      인수한 회사에 남어서 계속 일하시는 경우는 다시 140을 접수하셔서 인수한 회사가 모든 규정을 따를 것을 약속하며 재정능력이 있으며 계속적으로 같은 type of business를 할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인수한 회사가 재정 능력이 안된다면 140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하시면서 prevailing wage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아왔다면 아무리 회사가 적자라도 승인 될 수가 있습니다.

    • 석의준 98.***.53.224

      EB2V:
      1.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본인이 석사학위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2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폰서를 해주기로한 회사에서 이에 맞는 JOB OFFER를 받으셔야 합니다.현재 제가 어떤 JOB OFFER를 받으셨는지를 모르고 2순위가 가능한지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불법적인 내용이 있는 것을 알고는 일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2. EB-2이외에 모든 이민에 있어서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부부가 따로 사는 경우는 많습니다. 제 경험상은 문제가 된적이 없습니다.
      4. 와이프를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남편분의 이직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남편분이 전공에 계속 일하고 있는지는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석의준 98.***.53.224

      궁금이:
      F-1 신청이 체류기간이 지나서 나오는 경우 만약 승인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절이 되는 경우 거절 결정이 나온 날을 기준으로 불법신분을 갖게 됩니다. 이경우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경우 222(G)라는 조항에 의하여 미국에서 하루라도 불법체류한 경우 기존의 갖고 있는 비이민비자는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며 본국에 가서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 ccc 69.***.119.232

      여러 경우들을 읽어 보았지만 저와 비슷한 경우가 없는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예전에 245i 접수 했었고 이번에 대체케이스로 마지막 접수했습니다.
      궁금한게 담당변호사는 접수여부에 대해 말이 분명하지 않고 벌써 일은 시작했는데 이민국에서 조사를 나와 잘못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계약금을 드리는 날 대체서류를 보여 주셨는데 저는 바보같이 2005년 11월 이라는 날짜와 직책만 확인을 했습니다.대체케이스의 경우i-140 부터 접수 하는게 아닌가요? 저같이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들은 대체케이스 자체가 불가능한거 였나요? 변호사님 ..너무 무지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답변 부탁 드릴께요

    • Lora 70.***.43.78

      저는 F1이고 남편이 F2상태에서 지난 5월 대체케이스로 140접수 7월말 485접수 10월5일 EAD수령, 10월중순 핑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140과 485승인은 안된 상태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1. EAD카드가 140 승인 전에 나왔는데 남편이 이제 바로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140 승인 후에 일을 시작하는 건가요?
      2. 가족 모두 카드가 왔는데 저만 오지 않았습니다. 재발급 요청이 가능한지요?
      3. EAD카드가 나왔는데 140이 디나이 될수있는지요?
      4. 140이 디나이되면 모든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건지요?
      5. 그렇다면 제가 140과 485 승인때까지 F1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안전할지요?
      이상입니다. 140승인이 안나서 속이 타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onny 208.***.42.210

      안녕하세요.. 저도 바로위의님과 거의 같은 질문인데요 저는 지금 F-1비자로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으로 이민수속을 진행중입니다 이번 7월달에 I-140과 I-485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9월초순경에 employment authorized card를 받았구요 이번주에 핑거 프린트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학원 등록일이 거의 코앞인데요 지금 제가 학생신분을 인터뷰전까지 유지해놓으면 인터뷰거절시 신분이 유지되어있어 다시 이민수속을 할수있는 일종의 보험같은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하고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소셜번호를 빨리얻어 일을하면서 세금보고를 하면서 인터뷰전까지 괜찮은 세금보고 기록을 남기고 싶거든요 그러면 제가 세금보고를 할수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 신분상태가 일을해도 돼는지 알고십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세금보고를 하는게 제일 안전한 방법일까요 그러면 재정적인 부담이 좀커져서요.. 영주권인터뷰시 세금보고 기록을 최우선으로 본다고들 하더라구요.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아니면 학생신분만 계속 유지하면서 인터뷰를 가도돼나요 좀 우매한 질문입니다만 너무 아는게 없어서요 죄송하구요..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 한마디만 구할게요 어떤 선택이 낳은지.. 그럼 수고하시구요

    • eb2 211.***.164.191

      처음 문의드립니다. E1 비자를 받고 입국한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EB-2)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스폰한 것과 타회사에서 스폰한 것의 차이가 있나요? E1 비자가 있는 경우 EB-2 진행 절차가 빨라지거나 생략되는 것은 없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Legal Name 204.***.196.151

      석변호사님이 포스팅한 주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여쭤좁니다. 시민권신청서의 legal name 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몰라서요.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CP 로 영주권 최종승인을 받았는데 제가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는 남편성으로 승인이나 영주권 카드에는 남편 성이 적혀있고 I-140, SS card, 운전면허, 여권등에는 모두 결혼전 제성을 사용해왔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제성을 사용해왔는데, legal name 은 무엇으로 적어야 하는지요? Green card 와 다른 이름을 사용시 사유와 증빙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늘 성실하게 여러분께 도움주시는 변호사님께 이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에 답을 안주셔도 감사한 마음은 변치 않을 것 같습니다. ^^

    • 오시영 72.***.211.167

      변호사님의 명쾌하고 자상하신 답변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한번 어려운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한국에서 어떤 여성(50세, 주부)이 관광으로 들어와서 1차 기간연장하여 총 1년을 미국에 있다 지난 8월에 돌아갔습니다. 이번이 미국엔 처음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정이 그분이 가급적 빨리 다시 와야할 형편입니다. 어느분은 “가급적 오래, 1년이면 좋겠지만 적어도 6개월은 있다 오는게 좋겠다”. 어느분은 “누구도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3~4 개월이면 않되겠나”…이러시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충고해 주시겠는지요? 이곳 형편이 하루가 급해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EB1 192.***.142.2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설명 감사히 잘 보고 있읍니다.
      제가 이번에 EB1 Outstanding Researcher Category 로 I-140 를 접수 하려고 하는데요, Premium Porcessing 이 현재 가능한지요, 아직 open 이 되어있지 안으면 변호사님의 견해로는 언제쯤 가는하다고 보여지시는 지요?
      다른 한가지는, 제가 현재 H-1B extension (Non-profit organization) 을 신청해 놓은 상황인데요, 아직 몇달은 더 기다려야 할것 같읍니다, 현재의 H1B VISA 는 올해 말 까지 입니다. 지금 I-140 와 I-485 를 같이 신청하게 되면, 즉 H-1B 가 extended 되기 전에 I-485 가 접수되면, H-1B extension 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어디선가 I-485 가 접수된후에는, change of status 나 extension 이 허용되지 않는다구 들은듯 해서,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리구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나야나 98.***.46.103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직장과 이민국 신고 주소지가 아주먼 타주의 경우 나중에 인터뷰하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 석의준 24.***.198.183

      Ccc님:
      대체케이스라고 하면 이민 승인된 LC를 가지고 아니면 140까지 승인이 되어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이전에 승인된 LC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140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2001년 4월 이전에 영주권이나 LC를 승인한 적이 있으면 245i에 해당이 되십니다. 이말은 485 접수시 현재 불법신분이라도 245i 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0에서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필요한 것은 485 법규정이 신분을 유지하고 온 사람들에게만 미국안에서 영주권을 부여하기때문에 issue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관한 대답은 불법체류자도 대체가 가능했었습니다. (현재 대체케이스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석의준 24.***.198.183

      Lora님:
      1.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ead를 받은 다음부터입니다. 140 승인과는 상관없습니다. 물론 ead가 있어도 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일을 시작해도 되나 일반적으로 이민국 직원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2. 이민국에 전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민국이 요즘은 service가 많이 좋아져서 전화를 하면 그때그때 잘 해결해주는 편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말입니다. )
      3. 예, ead를 485를 신청하였기때문에 issue되는 것이기 때문에 140 승인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4. 140이 거절되면 거절이 왜 되었는지 어느 시점에서 거절이 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때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 가장 좋은 것은 485 승인 까지 f-1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나 ead나 ap를 쓰시면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140이 승인이 되면 자신이 이민법이나 다른 법을 어긴 것이 없고 고용관계가 확실하면 485는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는 140 승인이후에 신분유지의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485 접수이후 바로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Sonny:
      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은 ead를 받은 신 이후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주의할 것은 일을 시작하신 이후로 계속 일을 할 경우 ead를 renew하시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ead없이 일한 경우 485가 접수되어 있어도 불법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학생신분으로 ead를 쓰셔서 일을하시게 되면 학생신분은 유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인터뷰시 세금보고가 중요하다는 것은 고용주의 세금보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ead를 사용해서 일을 시작한 경우에도 본인의 세금보고가 있으나 제 경험상으로는 이민국 직원이 고용주의 세금보고를 더 중요시 해 왔습니다. 위에서 말씀했듯이 140이 승인이되고 고용주와 관계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면 굳이 학생신분을 유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Eb2:
      E1으로 입국후 영주권 신청의 시점에 관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e1이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는 visa이기 때문에 가능한 2-3개월이 지난다음에 신청하셔야 immigration intent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재원 비자와 타회사와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단지 타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정말 거기서 일한 intent 가있는지 보여주어하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e-1을 가지고 있으면 eb-1c를 통해서 lc과정없이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manager급으로 말입니다. Eb-2로 진행할 경우는 대부분 niw케이스가 아닌 경우에 일반 eb-2 와 같이 perm을 통해 lc를 받고 영주권을 진행해야 합니다. Eb-1c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24.***.198.183

      Legal Name:
      아마 영주권에 있는 이름을 사용하고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 결혼전의 이름을 기입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 직원에게 한국 습관상 한국여자는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을 사용한다고 설명해 주십시요. 실례로 시민권 인터뷰에서 이를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여자” 심사관이 상당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한국사람은 여자를 존중한다고 말했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오시영:
      제 개인적인 경험은 1년 거주후 2-3주 후에 입국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 두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민국 직원이 어떤 질문을 하든 물어보는 궁극적인 요지는 1) 미국에 영주 목적이 있는지 2) 미국에서 이민법을 어긴 적이 있는지 아니면 어길 의사가 있는지 ( 즉 불법으로 일을 할 것으로 보이는지) 두가지 입니다. 아마 심사관이 1년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불법으로 일을 안할 것임을 확인해 주는 것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에 관한 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한국에 왜 돌아가야하는지 왜 미국에 오는지가 관광비자와 부합할 수 있는 것이야 합니다. 위 두가지만 지켜준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추방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위의 두가지 중 하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EB-1 :
      아마 eb-1(b) 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 eb-1a는 pp가 있었으나 제 기억으로는 eb-1b는 아예 pp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pp를 당분간 사용할 수 없다는 가능성의 말이 있기 때문에 pp가 언제 열리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485가 접수되어도 h-1 visa를 계속 유지하셨다면 extension은 가능합니다. 다른 비자와 달리 h visa는 extension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나야나:
      이 것은 intent에 관한 issue 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타주에 있는 회사에서 일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 줄수 있다면 주소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ead를 갖고 스폰서와 일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민국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 Lora 70.***.43.78

      석 변호사님 일요일인데 쉬지도 않으시고 답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경우 영주권 신청 당사자인 남편은 EAD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저는 만약을 위해 F1을 유지하고 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나 남편이 EAD를 사용하면 제 F1도 무효가 되는지요?
      2. 140 승인후 남편은 스폰서 밑에서 일하지만 저는 제 가게를 구입 운영하고자 하는데 괜찮은지요?
      3. 남편이 EAD로 일도 하고 쇼셜도 받은 상태에서 만의 하나 140이 디나이되면 EAD와 쇼셜 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 걱정순이 71.***.103.174

      안녕하세요?
      1.제남편이 E-2 비자를 유지하는 동안 제가 8월 13일 2순위 영주권 신청했는데
      I-131, I-140, I-485 접수증도 다 받은 상태입니다.
      핑거프린트도 10월 29일이구요.
      지난 9월 30일날 갑작스레 한국에서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변호사한테
      부랴부랴 긴급해외여행허가서를 부탁했는데 아직 안나와 아주 절망적입니다.
      이 해외여행허가서가 나오자마자 한국에 갈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3달정도
      머무르다가 오면 공항입국시 문제가 생길까봐 굉장히 걱정되네요.
      한국에서 가족을 돌보는 관계로 3달~4달정도 머물러도 괜찮을지요???
      미국에 재입국한지 2달도 안되 또 한국을 다녀와도 될지요.
      왜냐면 한국에서 저의 부모중 아버지(86세)만 혼자 계시지만
      언니들이 교대로 돌봐주고 시부모중에 시어머님(75세)만 계시고
      제남편이 외아들이고 해서 한국에 자주 갈려고 합니다만 영주권수속중이기에
      많은 걱정입니다.
      2.전 E-2 배우자로서 작년에 받았던 work permit(만기일 내년 10월까지)를 갖고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고 작년 9월에 새로 스폰서를 찾아서 영주권준비를 시작하였지만 일은 시작하지않았습니다. 현재 이 work permit가 있는 상태라도 i-485 접수후(올해 8월 13일 접수) 스폰서의 회사에서 일안해도 되는지요.
      3.남편이 저를 따라 I-485도 신청했는데 접수후 역시 갖고 있던 E-2비자가 소멸되었는지요? 아직 AP나 EAD가 안나왔습니다. 소멸되었으면 EAD를 이용하여 일할때까지 다른 일을 하면 불법이 되겠네요? E-2 소멸후 갖고 있던 법인회사를 중단하다가 EAD를 이용해서 법인회사를 되살려 계속 운영해도 되는지요?
      많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참, 전 LA에 살고 있습니다.

    • 구슬이 24.***.101.187

      변호사님의 자상한 전문적인 조언,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7월에 i-485가 접수됬는데 180일 뒤에 직장을 옮길 생각입니다(고용주의 착취등 여러 이유로 인해). 같은 직종의 job로 고용주를 바꿀때, 꼭 EAD가 있어야 하는지요? 아는 사람이 언뜻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 전문가분께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이미 i-140은 4월에 승인이 났고, 그간 H-1B 비자로 일해왔습니다 (현재도 h-1b비자 소지 중).

    • 진심이 24.***.62.125

      인녕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EDA를 받은상태에서 고용주와 일을 하면서 또 다른 job을 가져도 되는지요.

    • 밝음 68.***.162.206

      저는 8월에 485 를 접수하고 EAD 와 접수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H1을 Green Card 스판서와는 다른 회사에서 받고 satus를 유지했고 지금단게까지왔읍니다. 스판서를 받은 회사에서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고 Close를 1월에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 sonny 208.***.42.210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갈피가 안잡혀서요.. I-140이 승인되고나면 학생신분을 유지는 본인판단이라하셧는데 그러면 학생신분을 유지안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I-485 승인될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면 일을해야될까요? EAD카드가 있는데 일을안하면 이민국에서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해서요..수고하시고요 변호사님덕에 도움 많이 받고 있구요 감사합니다

    • park 24.***.4.131

      저희는 2003년 비숙련공 닭공장에 취업이민을 신청하였고 다들 노동허가서가 나오는대 저희만 나오지 않길래 사실 포기하고 제가 미국간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영어가 문제가 있어서 영어공부하러 현재 f1비자로 미국에 와있습니다. 그런대 어제 갑자기 노동허가서가 나왔다는것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가족들은 f2비자로 바꾸려고 한국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모두 미국에 들어와있구요. 저희가 이곳에서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는건지요? 아니면 한국으로 나가서 진행을 기다려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노동허가후 영주권인터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ETE 75.***.199.168

      안녕하세요.
      현 직장을 스폰서로 하여 I-485를 승인받았는데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연봉5만불을 약속했는데-신청서에 명시-영주권이 나온 현 시점에서 회사의 사정 상 전과 같은 급여(연봉 3만불)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연봉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저로서는 어렵게 받은 영주권에 문제가 될 까 걱정도 됩니다. 사장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파트타임으로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고 따라서 세금보고를 이중으로 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감사합니다.

    • 궁금이 24.***.145.108

      이리도 많은 질문들에 답을 하나하나 남겨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전 H1비자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우선 140은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이번에 EB3로 485 접수후 EAD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둘째가 너무 어려서 일하기가 어려운데요..

      1.EAD받고 바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하나요?
      2.만약 일하지 안으면 140 승인전처럼 회사 인컴을 제 연봉 이상으로 유지해야만 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기다려 줄수 있다는데요…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글 남깁니다…

    • 석의준 24.***.198.183

      Lora:
      본인이 f-1의 주신청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분을 유지하는한 본인의 신분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ead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실 경우 신분유지는 불가능해집니다. 본인이 가게를 운영하실려면 ead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SSN은 한번 주어지면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EAD는 유효한 기간까지 유효한것으로 아나 바로 신분이 불법으로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걱정순이
      1. 이것 또한 INTENT ISSUE 입니다. 입국시 이민국 직원이 왜 그렇게 오래 있었는지 이유를 물을 경우 미국에서 계속해서 영주권을 진행할 의사가 있음과 어쩔수 없이 한국에 오래 머물수 밖에 없었음을 증명해주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2. 법적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 시점은 영주권을 받은 순간 부터입니다. 하지만 이민국 직원이 이를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좋지 않게 보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스폰서가 계속해서 고용의사가 있고 본인도 영주권을 받은 후부터 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3. 485 접수 자체가 기존의 신분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EAD가 발급될 때까지는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석의준 24.***.198.183

      구슬이:

      예. 고용주를 바꾸는 시점에 받드시 EAD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H-1가 아직 유효하면 이를 TRANSFER하실 수 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진심이:
      또 다른 JOB을 가지는 것은 합법이나 이민국 직원이 정말 스폰서하는 회사와 계속 일할 의사가 있는지의 INTENT를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같은 분야에서의 일이라면 이를 쉽게 극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밞음:
      제가 제대로 이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 회사가 합병이 된다면 485 접수가 180일 미만의 경우에는 140을 다시 접수하셔야 하며 180일 이상의 경우에는 AC21 규정으로 TRANSFER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Sonny: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EAD를 가지고 있어도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일을 안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이민국의 직원들이 이를 싫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계속적으로 일할 것임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Park:
      2003년 비숙련공으로 노동허가서를 받으셨어도 아직 485를 접수하실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485를 접수하시기 전까지는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 일을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 영주권을 위한 인터뷰가 반드시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비숙련공이 언제 풀려서 485가 접수 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PETE:
      법적으로 PREVAILING WAGE 이상을 받으시면 급여와 관련되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PW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24.***.198.183

      궁금이

      1. EAD를 받고 일을 받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제가 언급한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예. ABILITY TO PAY ISSUE 와 관련해서 만약 계속 Prevailing wage를 받으시면 회사 세금보고와 상관이 없지만 만약 일을 안하시고 485 심사에서 이민국직원이 이를 다시 확인을 원하는 경우 회사가 세금보고가 좋지 않은 경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 kzello 24.***.185.141

      I-140과 I-485전반에 대한 궁금점입니다.

      주된 질문은 USCIS Instruction과 현실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의 차이입니다.
      사실 USCIS Instruction(I-140/I-485)에는 W2, Tax Return, Paycheck등의 “pay records”를 제출하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필요한 서류이고 또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요구하는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인스트럭션에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I-140
      USCIS Instruction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읍니다.
      [2. Ability to pay wage.
      Petitions which require job offers must be accompanied by evidence that the prospective U.S. employer has the ability to pay the proffered wage. Such evidence shall be in the form of copies of annual reports, federal tax returns, or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아래 김준서 변호사님의 칼럼에서 해답을 찾았지만) 이 말은 결국 잡오퍼를 하지않는 경우 (즉 처음부터 계속해서 고용되어 진 경우)에는 annual reports, federal tax returns, or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로 해석된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아래 김준서 변호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신청인의 “pay records” (W2, Tax Return, Paycheck 등등)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pay records”는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거든요.

      예) I-485
      변호사님의 설명 [I-485는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외국인에 관하여 이민법을 어긴 적이 있는지 아니면 미이민국에서 허락되지 않는 범죄기록이나 병을 갖고 있는지 등이 주 심사 대상이다.]에 따르면, Instruction에 나와있는데로만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가요? 즉 패스포트 전부를 다 제출하지 않고 여태까지 받은 비자들만, 그리고 가장 최근의 approval notice/receipt만 제출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왜 그밖의 중복되고 인스트럭션에도 없는 W2, Tax Return, Paycheck 등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문제는 명시된 규정이 없기에 회사에서 그 필요를 물을때 대답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훈 156.***.154.96

      485 pending중 신분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H 비자 7년차 입니다. (6년 채우고, LC가 pending중임을 근거로 1년연장을 받았읍니다. 올 8월초에 140/485 동시접수했구요.)
      제가 여쭙고 싶은건, 취업비자 연장의 경우 140이 승인된 케이스에 한해서 한번에 3년까지 취업비자가 연장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운이 좋게 3년이 연장된후에, 485가 거부된다면 이미 연장된 취업비자 3년중에 남은 부분동안 합법적으로 H-1b 신분으로 일하면서 미국에 거주가 가능한가요? (물론 EAD는 사용 않하려 합니다.)

      만약 이번에 넣은 485가 거부된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지금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하고 있는 박사과정이 앞으로 2~3년정도는 생각해야 될듯해서요. 미국을 떠나더라도 박사과정만은 마치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궁금? 192.***.10.86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영주권을 시작하였는데, 시작할때만해도 EB2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EB3로 LC를 받았고 회사에 다시 요청해서 EB2로 다시 영주권을 시작하겠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EB2 광고중에 EB3 영주권 신청서 I-140, I-485등등을 준비해서 접수하라고해서 접수하고 어제 접수번호 받았습니다.
      그리고 EB2는 계속 진행중입니다. LC 신청이 9월 20일경에 되었고 LC가 나오면 바로 I-140, I-485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의 글을 읽다보니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I-140은 새로 접수해야 하지만 I-485는 이미 접수된것 EB3것을 EB2로 전환하면 되는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순위 75.***.138.158

      저번에도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다가,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윗글에 보면, 485 Pending 6개월 지난후, EAD 를 받게 되면,
      현재 직종 H1B에서 계속 일하면서, EAD로 2nd Job을 학교에서 Part time로 하게 될경우, 학교에서의 일과 직장에서의 일이 유사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EAD사용후 H1B가 없어진다 아니다 말이 많지만, 정말이지
      영주권 받기전까지, 불리한 상태에서 계속 회사만 다니자니, 다른 Job이 있으면,
      2개를 같이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학교 일은 EAD만 있으면, 일할수 있다고 하네요, 485 펜딩중에서만..
      회사 고용주 하고의 관계는 좋습니다.ㅡㅡ
      485 decision 까지 계속 h1b만 하자니 아까워서, ead로 학교 조금 다니면서
      일 좀 배워보려 하는데, 자문 제발 부탁드립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 JUHEE 24.***.155.77

      안녕하세요. 칼럼 잘 읽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3순위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 꼭 여쭈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제가 H4비자가 있고 만기일은 내년 9월입니다. 또한 이번 영주권 신청으로 AP 여행허가서도 있는 상태입니다. 한2-3달정도 한국에 있다가 올 예정인데 제가 입국할때 h4로 입국해야 되나요? 아님 여행허가서를 사용해야 되나요? 신분유지를 위해 h4를 사용하고 싶은데 혹시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할때 영주권 신청자인데 AP를 안쓰고 입국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걸 봤지만 명확한 답이 없어서 변호사님께 여쭈어봅니다. 꼭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Jung Kim 70.***.119.2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현재 EB-2 진형중에 있으며 지난 8월에 LC 가 승인되어 현재 I-140 와 1-485를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변호사가에게서 I-765 (Employment Authorization) 과 I-131 (Travel Document) 신청은 옵션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H1B 로 4년 정도 일하고 있으며 H1B 는 내년 6월 28일에 Expire 될 예정 입니다.
      제 경우 I-765 (EAD) 와 I-131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련지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pakr 24.***.4.131

      변호사님! 다시 질문드립니다. 4년만에 비숙련공 노동허가가 나왔는데 지금저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있고 나머지 남편과 아이들은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지금 학생동반비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진행할경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한국에 나가지 않고 진행이 가능한것인지(최종적인 인터뷰시)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RN(H4) 71.***.68.233

      변호사님. I-140/485 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여쭈고 싶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간호사 QUOATA OPEN 의 시행 예상일 ?
      금번 미국회 상원에서 통과한 간호사 QUOATA OPEN 에 대한 실제
      시행일이 대강 언제 즈음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조정안 과정과 대통령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대강이라도 일반적인 진행 내용이 언제 즈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현재 STATUS
      미국 COLLEGE 졸업 : 2007년 12월 4일
      NCLEX : 1월 15일 예상
      현재 VISA STATUS : H4
      VISA 만료일 : 2008년 8월 (6년 만기)
      3. 남편이 LC를 아직 파일도 한 적이 없어서 H1B 7TH VISA 연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EB2 로 L/C – I140 까지만 가면 VISA 문제는
      한시름 놓지 않을까 하고 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SCHEDULE A 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EB2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편의 학사 학력이 현재 12년간의 직종과 맞지 않는다고
      EB2 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주위로부터 듣고 있는 바 입니다.
      답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피터 64.***.224.214

      안녕하세요.제 경우는 f-1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3순위 140을 접수시키려고 준비중입니다.140접수후 스폰서의 능력에 대한 질문서가 왔다면 case가cancel되었다고보여지나요,혹은 계속해서 140에 대한 답변을 무한정 이민국에 보낼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저의 변호사는 한번 질문서를 (저의 동료)받았다면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들다고 본다고 하는데,혹자는 다른의견을 제시 하기에 변호사님 고견을 들으려 질문 올립니다.

    • 1 75.***.138.100

      H1B 유지하면서, EAD 사용해서 2nd Job을 가지면
      신분이 485 Pending 6개월후 입니까? 아니면, H1B visa holder 입니까?
      이 부분이 현 계시판 및 기타 질의중 가장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무쪼록, 이것에 대한 확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석의준 24.***.198.183

      Kzello:
      1. Ability to pay는 140에서 증명이 되어야 하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제출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net income이 충분한 경우 세금보고만 제출해도 가능할 것이며 만약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으나 계속해서 pw를받아 왔다면 w2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변호사가 상황에 맞게 서류를 판단해서 제출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2. 485에서는 petitioner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때의 세금보고서란 만약 petitioner와 계속적으로 일을 해왔으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즉 beneficiary 가 신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전형적인 예가 h-1b로 신분을 유지하신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485서류를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모든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전의 체류 신분 변경 서류나 비자 등의 서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 석의준 24.***.198.183

      지훈:
      6년 차를 넘어서 연장이 되는 h-1b의 경우비록 h-1 visa 가 6년을 넘어 3년이 유효하더라도 485가 거절되면 그 순간부터는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이 이민국의 입장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궁금? :
      해당 이민국에 편지를 쓰셔서 485의 transfer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 석의준 24.***.198.183

      2순위 & 1:
      h-1b 도중 EAD로 다른 employer 와 일할 경우 h-1b 의 신분 유지가 되는지에 관해서 변호사간에 의견이 많다고 위에서 말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찾은 정보에 의하면 EAD를 써서 다른 sponsor와 일할 경우 h-1b violation이라는 제 입장을 증명해주는 source를 확인하였습니다 (AFM at 30.1, APP. 23.4, 31-2A). 따라서 485 PENDING 중 H-1B 신분 상태에서 EAD를 사용하는 경우 H-1B 신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 석의준 24.***.198.183

      JUHEE:
      H-4 VISA가 PASSPORT에 STAMPMING 이 되어 있다면 H-4를 이용하여 여행을 하셔도 됩니다. 모든 비이민자는 485를 접수하고 미국밖을 여행할 경우 AP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485가 취소됩니다. 그 예외는 H와L visa로서 이 두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AP 없이 해당비자만 가지고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485 접수증은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이 요구사항은 조만간 없어지게 되나 IN CASE로 항상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24.***.198.183

      Jung kim:
      EAD와 AP를 신청하는 것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85 PENDING 중의 H VISA HOLDER는 AP없이 여행이 가능하며 H-1B는 EAD없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하지만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H VISA EXTENSION을 안하고 EAD를 쓰는 경우도 보았으나 이 역시 각 상황마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한 140이 승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485 접수가 6개월 지나기 전까지 가능한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PARK: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140 이 접수가 되어 있으면 IMMIGRATION PETITION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IMMIGRATION INTENT 가 설립이 되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질문이 CHANGE OF STATUS에 FORM 에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제 개인적인 경험은 모두 승인을 받았으나 항상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더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어디까지 케이스가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24.***.198.183

      RN:
      1. 앞으로 수월히 문제가 없이 일이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6개월 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죄송합니다. rn님의 정확한 케이스를 진단하기 전에는 어느 방법이 좋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시는 지역, 전공, 경력, job position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가능한 변호사들과 상담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24.***.198.183

      피터: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스폰서의 ability to pay 에 관해서 보충서류가 왔다고 해서 케이스가 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140이 접수되기 이전에 변호사와 면밀히 서류를 검토후 ability to pay를 어떤 식으로 증명할지 명확하게 확인하시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잘못해서 아니면 서류가 불충분해서 140 이 거절된다고 하더라도 140을 다시 접수시켜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1:
      위의 2순위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이필립 124.***.19.57

      안녕하세요…취업이민3순위로 9월14일날 노동청에 접수되어졌습니다.(숙련공으로)요.헌데 오는 11월11일이 체류기간이 끝나는날이라 한국으로 와야만했습니다.담당변호사는 6개월에 한번씩 미국을 오고가든가 미국서 학생비자로 전환하라합니다.하지만 그렇게되면 한국에나갔다 들어올수없으면 영주권나올때까지 미국에 있어야한다고 들었습니다.한국에 아내와 딸이 있는데,영주권문호도 닫혀있어서 오랫동안 떨어져있기가 힘드네요.어찌 해야만 좋을까요?

    • 이필립 124.***.19.57

      한가지 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아내가 지난해 미국비자브로커가 잡혀서 올해 3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저는 미국에서 취업이민3순위로 노동허가서 접수에 들어가있구요…기간을 걸리더라도 아내와 딸이 미국비자를 받고 들어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아님 나중에 제가 영주권신청들어갈때 같이 접수하면 아내도 영주권을 한국서 받는데 문제없을까요?

    • 궁금 72.***.129.59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순위로 8월 17일까지 I-140 와 I-485 를 신청했는데요.
      접수증이 안와서 며칠전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보니 fee 를 잘못 보내서
      다시돌아와 10월 18일에 서류를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접수일자가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지요? 너무 불안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좋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무척궁금해요 24.***.97.36

      Current Status: This case has been sent for a standard interview.

      (On ………,2007), we transferred this case to our LINCOLN, NE location to conduct the interview that is a standard part of processing this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You will be sent a notice when the interview is scheduled, or if the office needs something from you. If you move while this case is pending, call customer service. We process cases in the order we receive them. You can use our processing dates to estimate when this case will be done. This case has been sent to our LINCOLN, NE location. Follow the link below to check processing dates. You can also receive automatic e-mail updates as we process your case. Just follow the link below to register.

      이런 내용으로 update 가 되었는데 무엇을 뜻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Update는 반드시 인터뷰를 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의 History는
      PD 02-2002
      RD 10-2004 140/485
      Pinger 05-2005
      버몬트로 접수했고 이번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이필립:
      만약 가능하시다면 h-1b visa나 e-2 visa 혹은 j visa등을 고려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담당변호사와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요.
      아내가 어떤 범죄고 걸렸는지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것 역시 담당 변호사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24.***.198.183

      궁금:
      예 접수일자는 바뀌게됩니다. FEE가 잘못된 경우는 이번에 접수하는 것이 새로운 접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riority date은 만약 LC를 가지고 140 접수한 것이면 문제가 없으나 NIW의 경우는 pd가 변경이 됩니다.

    • 석의준 24.***.198.183

      무척궁금해요:
      취업이민의 경우 특히 3순위의 경우 보통 30-40 %는 인터뷰를 거치게 됩니다. 이민국에서 보아서 INTERVIEW를 해야할 만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역 이민국으로 보내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뷰에서는 정말 고용주나 고용인이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신분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일반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ccc 69.***.119.232

      안녕하세요.
      지난 7월 초 대체케이스 마지막일때 서류 접수 했는데 아직 접수증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가족과 따로 떨어져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스폰서해주는 회사에서 주는 주급으로 도저히 생활이 안되는 가운데 있습니다.변호사는 지금에 와서 스폰서를 바꾸어 보자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체케이스는 그대로 진행시키면서 또다른 케이스로 스폰서를 만나 진행시키는 건가요? 아님 대체케이스를 포기 하는 걸까요?
      지금 이 회사에는 일하지 않고 이름만 올라 가 있는 사람이 꽤 있는 걸로 압니다.
      재정 능력이 좋아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일하고 있는 저는 더 유리한 상황인가요? 대체케이스가 시간이 조금은 빠를수 있다는 말에 시작했는데 지금와서 게런티를 못하겠다고 하는 변호사의 뜻은 무엇인가요?
      객관적인 답을 해 주세요.

    • EB2 76.***.110.14

      06년 09월 접수자, 2순위입니다. 안녕하세요.
      485 pending중 EAD를 며칠전에 받았습니다.
      현재 취업비자 1년 남았고, EAD도 1년 남았네요.
      2nd Job으로 EAD를 쓰게 되면, 준영주권 신분으로 넘어가서
      더이상 취업비자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 EAD 사용시 세금보고를 통해서 보고가 되는것 인가요?
      현 취업비자를 유지하는데도 이렇게 까지 만든 이유가 뭘까요?
      EAD로 넘어가면, 485 거부시 불체자가 된다고 하시던데.
      불체되면, 한국가서 다시 취업비자를 받아와야 하나요?
      아니면, 485거부시 다시 RFE신청후, 미국서 있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석의준 24.***.198.183

      CCC:
      아마 담당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으로만으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물론 2개의 영주권 진행은 가능한 애입니다. 다만 INTENT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나 변호사와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석의준 24.***.198.183

      eb-2:
      제가 알기로는 세금보고에는 어떤 신분으로 일을 했는지가 없습니다. 만약 2ND JOB을 가지고 있고 이를 세금보고 했으며 이민국에서를 이를 본 경우 그럼 과연 2ND JOB을 어떻게 했는지를 문제 삼을 것입니다. 만약에 2ND JOB을 위해 H-1이나 EAD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둘중에 아무것도 없었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85 거절시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 eb2 75.***.131.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취업비자 유지하면서 영주권 기다릴때, 비자연장하면
      쿼터에 제한을 받나요? 아니면, EAD로 준영주권자로 2nd Job을 하다가, 혹시
      485 deny되면, 취업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쿼터에 제한은 있나요?
      준영주권 상태에서 485 deny되면, 한국으로 가서 취업비자를 다시받아와서,
      485를 다시 신청해야되는지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sean 219.***.40.220

      뜬금없는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본인이 eb-2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진행중일때 가족들이 미국에 F-1과 -2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 상관 없는지요? 대사관 인터뷰 하러 한국에 오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또한 본인은 이민비자 processing 중에 또다른 비이민비자(F or H or E)를 신청해도 되는지요?

      하나더, OPT 가 12개월에서 29개월로 늘어나게 되면 F1->H1->영주권 으로의 진행은 상당히 원활해질 것 같은데, 저 같이 처음부터 한국에서 취업이민비자(eb-2)로 진행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있나요?

      기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서 일반 게시판에 질문 올렸지만 아무 리플이 없네요.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폰서 76.***.190.230

      안녕하세요,

      신분은 H1이구요, 삼순위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제 경우는 H1 스폰서와 영주권 스폰서가 다릅니다.
      LC는 4월에 받았구요, 140은 5월에 접수했고(NSC) 485는 8월에 접수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EAD카드를 받았는데,
      EAD를 이용해서 영주권회사로 옮겨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H1을 연장하면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어차피 H1기간(내년 6월이면 6년)도 끝나고 해서
      그냥 EAD로 영주권스폰서 회사로 옮겼으면 하는데
      제 Case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H1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H1을 1년 연장하더라도 140이나 485가 내년 6월 이후에 거절될 경우
      H1이 1년이상 남지 않았기 때문에 LC를 다시 시작할 수 없는것 같은데..

      혹시 H1을 유지할 경우에 뭔가 더 나은 점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jun 75.***.105.159

      안녕하세요

      저는 F-1비자를 가지고있습니다. 저는 계속 학교는 다닐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의 두아이도 F-2비자로 함께와 있구요 남편은 동반비자가
      있지만 3개월에 한번씩 한국의 회사일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남편은 한국에 작은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글을 보니 저와 동일한 비자로도 영주권을 받는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할수 있는지요?

    • jun 75.***.105.159

      한가지 빠진내용이 있어서요

      제가 차와 집을 장만해야 하는데 그두가지가 이곳에서 신용을 쌓기에는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더 알아보니 쏘셜번호가 있으면 두가지를 장만하는데 도움이
      된다해서 학교에 알아보니 학교내에서 알바를 하면 쑈셜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만약 번호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에 도움이되는 지요?

    • tyughj2000 211.***.184.197

      안녕하세요
      남편이 아이들때문에 EB2 이민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1.EB2 신청을 해서 영주권이 나오면 가족과 함께 미국에 들어가서 조금있다가 남편만 스폰서와 상의해서 한국에 나와 계속 일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저와 아이들은 공부때문에 미국에 남아 있구요
      남편이 2~5년후에 회사에서 미국으로 발령이 날것 같은데(자신이 가고싶은 미국대학으로 1년연수) 그때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해서 의무기간 1년을 채우면 괜찮은지요? 만약 이렇게 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수 있나요?

      2. 또 제가 취업이민 EB3 전문직으로 신청을 할경우 자격이 되는지요?
      저는 4년제를 나오고 현재 경력은 없습니다.(15년전 4년경력)
      스폰서는 친척이 해준다고 했습니다.

      3.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나이에 제한이 있는지요?

    • 얼떨결 216.***.239.94

      전 한국서 i-140을 접수하고(취업3순위 숙련공)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다시 후퇴하는 바람에 i-485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문기간 6개월이 다 되어가서 학생비자로 바꾸려는데 i-140 접수한 사실땜에 불리할까요?
      그리고 미현지 계신 분들 중에 i-765를 먼저 접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i-485를 접수 해야 765가 접수가 되는 것이지요? 전 역시 학생비자 밖에 합법적으로 신분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요/

    • 홀로 63.***.33.145

      지난 7 월 문호 오픈시 취업 3 순위 숙련공 I-140/485 접수하고 현재 FINGER PRINT 까지 마친 상태에서 I-140 관련 보충서류 요청에 대해 답변 진행중입니다
      스폰서의 재정이 약하고 또 가게도 팔려고 내 놓은 상태라 다른 스폰서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I-485 접수 6 개월 경과되는 시점인 내년 초엔 TRANSFER 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I-140 은 승인이 난다는 전제가 있어야 겠지요

      또 하나 만일 I-140 거절시 새로 스폰서를 구한다면 어디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건지요

      친벌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석의준 24.***.198.183

      Eb-2:
      취업이민을 위해서 취업비자(h-1b)를 연장하는 경우 쿼터 제안이 없습니다. 만약 h-1b를 유지하지 않고 ead로 있다가 485가 거절된 경우 만약 h-1b를 6년안에 쿼터에 count가 된 h-1b를 받은적이 있으면 쿼터에 상관없이 다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석의준 24.***.198.183

      Jun:
      학생비자가 영주권 진행에 도움이 되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쏘셜이 영주권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석의준 24.***.198.183

      스폰서:
      법적으로만 해석하면 영주권 스폰서와 일하는 시기는 영주권을 받고 나서부터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민국 직원이 intent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140이 승인이 되면 스폰서와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스폰서가 다른 경우 영주권이 나온 경우 영주권 스폰서와 일을 시작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신분을 유지하면 그 장점은 거절된 시점에서 다른 신분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h-1b가 expire되어가면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이나 e 혹은 o visa 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물론 이민intent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여기서 배제하겠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Tyughj2000
      1. 영주권을 받고 얼마간 영주권 스폰서 회사와 머물어야 하는 가는 intent 문제이며 제가 여러번 위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이라는 의무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일했으면intent를 증명하기에 편하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진실로 일을 할 의사가 없이 단지 영주권만을
      목적으로만 영주권을 진행했다면 이민국은 그 영주권을 취소시킬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영주권을 intent 이슈를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취급한 경우에 남편분이 한국에 거주를 오래해서 영주권이 취소된 경우에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영주권 자격이 되는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십니다.
      3. 어떤 의미에서 나이 제한을 의미하는 모르겠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얼떨결:
      학생비자는 영주목적이 있으면 안되는 비자입니다. 학생비자 변경시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불리한 것이 사실이나 제 경험으로는 이 경우에도 거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것이 본인의 결과를 장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765를 485 보다 먼저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홀로:
      140이 승인이 되고 485가 접수된지 6개월이 넘으면 다른 직종으로의 이직은 가능합니다. 만약 140이 거절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스폰서와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140이 승인이 되었으나 485 접수가 6개월이 되지 않아 스폰서를 잃게 된다면 새로운 스폰서와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priority date은 이전의 것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Sean:
      만약 가족들이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영주목적이 있으면 안되나 현재는 학업이 목적인 경우 우리가 future intent가 영주라고 주장하면서 입국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또 다른 비자를 신청해도 상관은 없으나 dual intent 가 인정이 안되는 대부분의 비자는 가능성 다른 영주권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분보다 더 낮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것처럼 영사에게 현재 intent는 단지 그 비자에 부합하는 목적만 있음을 분명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으시기 때문에“f-1에서
      h-1으로 수월”해 진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미국에 머무는 사람의 체류신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 스폰서 76.***.190.225

      바쁘신데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답변을 해주신 변호사께 감사드립니다.

    • yong 68.***.37.235

      안녕하세요. 2006.5.30 승인 받은 ead 로 일하던중 2007.5.30 ead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i-140 이 2006.9.2 거절되어 갱신 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서류 보완하여 2007.7.12 i-140, 2007.9.19 i-485 재접수 하였구요. 궁금한 점은 그동안 ead 없이 일한 사실이 i-485 승인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지금이라도 ead 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sean 218.***.225.121

      항상 감사드립니다.

    • Daniel 72.***.197.100

      안녕 하세요. 전 EB3 로 I-140 와 I-485는 2004년 11월이 신청 하고, I-140 는 2005 년2월에 승인 받았고, 현재 FBI Name Check 에 걸려 있는 상태 입니다. 제 Priority Day 는 2002 년 7 월 8 일 입니다. 10 번이 넘게 Infopass 를 다녀 왔고 많은 변호사와 상담 한결과 오직 기다리라는 답변만 얻었 습니다. 그동안 2 번의 핑거를 했고 제 H-1 VISA 는 Expired 된지 2 년이 넘었 습니다. EAD 는 벌써 4 번째 갱신을 했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 다니는 스폰서 회사를 (9년째 다니고 있음) 그만 두고 제 비지니스를 창업할 수 있을 까요? (제 이름으로)

      2. 할수 없다면. 다른 스폰서를 찿아 그 새회사에서 일해야 하나요? 아니면 새 스폰서회사에서 스폰만 받고 일을 하지 않고 쉴 수있을 까요? 물론 영주권을 받으면 그곳에서 일하는 걸로 하구요.

      3. 이 것도 저것도 안된다면, “writ of mandamus” 를 해서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을가요? 효과가 정말로 있나요?

      미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벌써 16년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며 살아 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직장에서 9 여년을 열심히 일했 습니다. 이제 불혹을 바라보는 싯점에서 내 자신의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종부리듯이 부리는 그곳에서 탈출 하고 싶은 마음 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12345 208.***.17.14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포닥으로 있고 J1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한달전 EB1-EA, EB2-NIW를 접수했습니다.
      I-485를 접수할려고 하는데 현 J 비자가 걱정되서입니다.
      J비자는 내년 8월이 만기라 H1-b로 전환할려하는데 학교측에서 내년 3월정도에 서류를 작성하자합니다.
      제가 지금 I-485를 접수하게 되면 J비자는 상실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EAD가 나오면 이것으로 지금 있는곳에서 일을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J비자로 그대로 생활할수 있는건가요?
      또 궁금한것은 I-485를 접수하고 EAD를 받으면 H1-b를 접수할수없나요?
      게시판에서 누가 쓴것을 봐서 여쭈어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12345 208.***.17.141

      물론 J waiver는했습니다.

    • sonny 208.***.127.1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고마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1월 말경에 I-140을 승인 받고 그다음에 바로 I-485 RFE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그 즉인즉 지금까지 다녔던 학교기록(제가 학생신분이거든요 지금)에 관한 증명을 요구한것입니다.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제가 학교를 3번옮겼는데
      2번째 다니던 학교에서 Termination notice를 받았습니다. 그후로 다른 학교 I-20를 받아서 터미네이트된후로 한달뒤에 한국으로 떠났다가.다시 한달 반뒤에 아무런 제재없이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otal 2달반 정도되는 기간인데요..어느분이 그러더라구요 터미네이트된후로 15일 이내에 나가야지만 한다구요 근데 전 한달뒤에 나갔거든요.그래서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지금 좀 많이 걱정이되는데요.. 변호사님의 답변 정말로 기다리겟습니다. 바쁘신데 수고하시구요 감사합니다..

    • 궁금 76.***.146.160

      LC승인나고 지금부터 140 넣을 서류 준비하려고 합니다. 140 filing fee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민국 웹사이트에 가서 검색해도 나오지를 않네요. 지금 140 file fee가 얼마지요? 검색하는 방법은?

    • joy 67.***.178.185

      석의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7월말에 I-140와 8월초에 485를 접수하고, 11월 초에 fingers print 했습니다. 현재 EAD도 받은 상태구요.
      저는 간호사구요, 제가 스폰서를 받은 곳은 nurse staffing agency인데, 회사에서 아직까지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해 일은 하고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초에 이민쿼터가 열릴지도 모른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았고 세금보고한 기록도 없는데, 그래도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만약에 저를 스폰서해주는 에이젼시가 앞으로도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해서 다른 스폰서로 바꾸고 싶다면, I-140만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 건가요?
      또 보통 I-140가 승인나는데는 어느 정보의 시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niw 205.***.121.106

      고맙습니다 석의준 변호사님. 저희는 박사후보생 부부입니다. f-1상태이구요 1년 반 에서 2년 후 졸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9월부터 cpt로 임시직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관청에서 남편만 외국인이라 신분제약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 되어 niw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i-140을 청원하고 i-485를 신청할 때 워킹퍼밋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f-1자격을 소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cpt로 계속 일하면 되므로 저희는 따로 워킹퍼밋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꼭 졸업을 하고 싶고, 다만 졸업 직후나 이전에 들어오는 오퍼를 손쉽게 받기 위해 niw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직장 오퍼 포함입니다)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영주권을 갖게 된 후에도 대학원에서 풀타임 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f-1에서 영주권자로 전환되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니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복잡한 케이스라면 legal advice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안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건 124.***.19.99

      아내가 지난 3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이유는 미국비자를 받으려다 그만 브로커가 잡혀서 사문서위조죄 이런거겠죠..헌데 제가 지금 미국서 노동허가서 받고 하여튼 영주권신청하려합니다..영주권신청을 아내서류하고 함께 넣으면 아내도 영주권받는데 어떤 지장이 있을까요?…아님 다른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 석의준 24.***.198.183

      Young:

      현재 이민국도 485가 거절된 이후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EAD가 유효한지에 관한 공식입장은 저 개인적으로 본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이민변호사들과의
      토론에서는 유효기간까지는 괜찮다는 해석도 많았으나 EAD는 485를BASE로 한것이기 때문에 485가 거절되면 그 순간부터EAD도 자동적으로 취소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게 불법체류는 485거절시 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즉,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으로 일한 것이 6개월 미만이라도 485가 거절시 비이민비자를 유지하고 있지않았다면 이미 불법체류가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Young님의 케이스는 첫번째 485거절시 비이민비자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485 접수이전 6개월까지는 어느 신분이 있으셔야 합니다. 두번째 ead가 2007년 5월 30일 까지 유효했다고 하더라도11월 30일 이전에는 ead나 다른 employment authorization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85가 승인될 수가 없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Daniel:

      1. & 2. 창업하시는 비지니스에서 하시는 일이 영주권 진행과 같은 job position이면 ac21이라는 법조항을 이용하여 port하 실수가 있습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기실때 주의할 것은 영주권 진행과 같은 job position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스폰서를 받아서 새로 진행하신다면 LC 부터 140까지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PD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writ of mandamus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12345:

      제가 보기에 가장 안전한 것은 3월까지 기다렸다가 H-1B VISA를 받으시고 485 접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485를 접수해도 그 비이민비자 신분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여러가지 규제가 많습니다. 485를 접수하고도 H-1비자를 받는 것에는 제 경험상 문제가 된적은 없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Sonny:

      우선 두번째 i20가 terminated된다음에 다시 미국 밖을 나갔다가 새로운 i-20로 들어 오신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민국 직원의
      잘못된 오해로 문제 삼아도 이것이 6개월이 넘지 않았기때문에 법적구제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궁금:

      $475입니다. 이민국website에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website주소를 적으면 이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Keyword 는 USCIS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Joy:

      취업이민법은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일을 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은 이러나 현실은 이민국 직원 개인들은 이것을 아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40은 언제든지 다시 접수할 수 있으나 소요시간은 짐작하기 어려우나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김은희:

      우선 aaa 와 t라는 회사의 구조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h-1b 신청서에 어떻게 서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확인 없이는 제가 어떤 조언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시일내에 일을 해결해야 만약 서류상 문제가 있다면 구제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석의준 24.***.198.183

      NIW :

      485를 접수하고 ead나 ap 를 접수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학생신분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영주권자로서 대학에 full time으로 머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이동건:

      제가 보기에 wife는 fraud 나 misrepresentation으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와이프의 영주권은 당분간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를 waiver 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답답이 24.***.112.208

      안녕하세요.
      저는 E-2 배우자로서 EAD 카드를 가지고 취업을 해서 현재 EB2로 진행중입니다.

      궁금한것은 최근에 i-140 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였는데, 화일링 비용을 둘다 제 개인체크로 하였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님이 그렇게 하면 체크 클리어 되는것 조회하기 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분들이(변호사님은 아니고 여기 사이트 이용하시는 분들) i-140은 반드시 고용주 체크로 접수해야 된다고 해서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체크는 이미 clear 되어 체크 뒤에 접수번호까지 나왔고 최근에 접수증도 받았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님과 제 직장 동료의 또 다른 변호사님도 아무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요…제가 혹시 I-140을 개인체크로 접수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제 변호사님은 PERM 단계는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REGULATION이 있지만 I-140은 그런 REGULATION이 없다면서, 개인체크나 머니오더 다 괜찮다고 그러시네요..이민법을 오래 하신 꽤 알려진 분이라서 그냥 알았다고만 했는데요…그래도 괜히 찝찝하네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불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사이트에서 아무리 이와관련 regulation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I-140을 접수할때 제 개인체크로 비용을 지불하면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닌가요?
      불법만 아니라면 I-140 승인에 다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더라도 괜찮겠지만, 불법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제와서 기다리는것 외에 딱히 방법이 있는것도 아닌거 같구요..

      그리고 만일 불법이라면, 왜 제 체크가 클리어 되었죠?
      여기 사이트에서 보니 저처럼 개인체크로 접수한 사람들도 꽤 많고, 또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이민국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실수할리는 없을거 같구요…시간과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대충 대충 처리할 이민국도 아니구요…

      아무튼 뭐가 맞는건지,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또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친절하신 변호사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답답이 24.***.112.208

      변호사님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 petitioner가 반드시 I-140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도, 편의상, 그리고 이론상, I-485 신청자가 I-140 신청 비용까지 개인체크로 지불하고, 회사에서 reimburse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따라서 I-140 비용을 I-485 신청자 개인 체크로 지불했다는 사실이, “회사에서 I-140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것 같아서요…
      고용관계의 진위성에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고용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aniel 74.***.134.158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W.O.M. 를 시작 하려 합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도와 주실 수 있는지요?
      변호사님에게 의뢰 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AC21 24.***.132.58

      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검색해도 찾을 수 없어 염치불구하고 질문 드립니다.

      제 경우 140은 작년 5월에 승인이 났고, 485는 올해 7월에 접수하여 현재 180일이상 pending중입니다. AC21으로 영주권스폰서를 변경하고 나서 2년간 공부를 하러가려 합니다. 새로운 스폰서 회사에서도 제 직책과 관련된 공부라 영주권 스폰서는 해주되 공부가끝나는 졸업후부터 근무하라고 기꺼이 ok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스폰서만 변경한체, 공부하는 2년간 세금보고가 없어도 문제가 없는가 입니다. 얼마전 이곳에서 어떤분이 485 RFE를 받았는데, 현재 employment proof과 특정시점부터의 세금보고내역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답니다. 저 같은경우는 스폰서만 변경한체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라 2년간 새 회사에서부터 수입이나 세금신고가 없을거거든요.

      어떤분은 AC21은 이직의 자유를 위한 법 조항이라, 스폰서에는 영주권나오는 시점 이전이나 이후에 아무때나 근무하면 되지만,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분은 485를 이미 접수했고 180일 이상되었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부를 해도되고, 자기 사업체로 장사를 해도되고, 아니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말이 맞는지 고민됩니다.

      바쁘시겠지만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65.***.4.50

      R2 비자가 많이 남아있었는데, 21살이 넘으면서 out of status가 되는줄 몰라 일년반정도 out of status 로 있었습니다. 후에 변호사 사임해서 다시 F-1으로 reinstate했습니다. 약혼자가 지금 H1B로 문호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호가 풀리면 함께 485 신청하고 AP로 한국 다녀올수 있을가요? 감사합니다.

    • eb1 69.***.217.237

      안녕하세요. 저희는 eb1a 가 될지 안될지는 확실치 않고 eb1-b 혹은 niw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self sponsor를 하여 i-140을 받고, i-485 진행 중에 한국으로 들어가 몇년 살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영주권진행에 문제가 될까요?

      현재 회사(non profit organization)가 있지만 이미 한국회사부터 오파를 받은 상태라 우선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self petitionor가 되려구요. 가능할런지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신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성경 76.***.68.93

      남편이 H1 비자를 갖고 있는 대학 연구교수인데요.
      박사학위도 미국에서 마쳤구요.
      비자기간 6년 만기가 올 3월 중순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전부터 고려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고민만 해왔는데 뒤늦게
      가능하다면 미국에 머무르고 싶어합니다.

      미국인 이민 변호사와 일을 진행 중인데 Outstanding Scholar와 NIW를 동시에
      신청하자면서 아마 다음 주 중으로 petition (I-140?)이 발송될 것 같습니다.

      제 상식으로 비자 만기 두 달 남겨놓은 상태에선 방법이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 저희 형편은 비자 만기되면 한국에 돌아가 1년 정도 살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

      궁금한건, 지금 저희와 같은 여건에서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면서 H 비자가
      연장될 수 있거나, 어떤식으로든 합법적인 체류연장이 가능하겠느냐
      하는겁니다.
      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희망1 157.***.88.141

      아직도 여기에 답글을 달아주실지 걱정이지만, 한가닥 희망으로 여쭈어봅니다.
      저희도 당연히 변호사와 진행할 일이지만,
      아직 변호사를 고용하기엔 이르고,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을 알고싶어서요.

      구구절절 사연이 많지만,다 생략하고..
      4년전 미국에서 shoplift로 misdemeanor,그래서 probation 1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흔한 과속운전 티켓하나 없고요.
      내년에 간호사로 졸업할것이고요
      법원기록은 올해에 지워진다고 합니다.

      영주권심사에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덕성 심사에서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배우자를 통해 받는 것이 더 나은지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드립니다.

    • 석의준 24.***.198.183

      답답이:
      제가 아는 한 140 fee가 반드시 고용주가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규정상 고용주가 140을 접수하게 되어 있으나 fee에 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현재 이런 혼란이 있는 이유는 작년 7월16일부터 perm과정에서 미 노동국이 모든 비용을 스폰서가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시작된 것으로 보나 이에 관해 얼마후 이민국에서 이를 해석하는 memo를 발표했으며 아래의 내용을 보면 미이민국에서는 140 fee에 이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The sale, barter or purchase prohibition does not extend to fees paid for the filing of Form I-140 petitions and other relating applications, such as Form I-485 adjustment applications that are filed with USCIS or after the approval of the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or for the payment of legal fees for representation in immigrant visa petition proceedings before USCIS…..”

      저도 답답이 님의 변호사님말에 동의 합니다.

    • 석의준 24.***.198.183

      Daniel:
      W.O.M.은 해당 Federal Court 에서 변호사를 구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Chicago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AC21:
      우선 하시고 싶은 공부 분야가 JOB OFFER와 비슷한지 확인하십시요. 실제 케이스로 전혀 상관이 없는 공부를 한 경우 케이스가 거절된 케이스가 1980년 경에 있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시점은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이나 그 안에 다른 INTENT 에 관려하여 이민국의 의심을 품는 이직이나 공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감사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만약에 OUT OF STATUS가 6개월이상 기록이 있으셨다면 AP를 사용하더라도 나가시지 않으신 것이 좋습니다. 아마 변호사와 정확하게 상담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R2 에서 어떻게 f1을 reinstate 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EB-1:
      I-485를 접수해 놓고 몇년씩 한국에 계속 사는 것은 불가능하실 것입니다. AP이 1년 단위로 주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번씩은 RENEW를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민국 직원이 INTENT를 문제삼아 영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불 수도 있습니다. 우선 140만 신청하시고 영주권이 정 필요하신 시점에서 485를 진행하시던지 CP를 진행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김성경:
      현재 6기간의 H-1B 을 이 기간을 넘어 연장하는 방법은 승인된 140이 있거나 LC나 140이 접수한지 1년이 넘은 경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방법은 적용이 힘들어 보입니다. 다른 방법은 6년의 h-1b 기간에 미국에서 체류하지 않은 기간을 빼서 그만큼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85가 접수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본인의 케이스가 어느 정도 강한지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희망1.
      Shoplift가 주법이면 그 주에서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charge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역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 행복 75.***.157.44

      항상 명쾌한 답변을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배우자가 H4 상태로 가족 모두 140과 485를 동시 접수했고 핑거를 마치고 EAD 받았습니다.
      140과 485승인은 안된 상태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현재 H1B 비자(12월 2008년 만기)를 가지고 있는데, EAD로 새로운 일을 할 경우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44 76.***.22.17

      얼마전에 LC를 받고 이제 I-140, I-485 를 신청 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네 wife의 work permit 과 여행허가서도 같이 준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에 제 첫번째 h1b visa가 만료되어서 이런경우에는 제가 h1b를 연장하는게 나은것은 알겠는데 혹 연장 안하고 work permit 과 여행허가서로 합벅적으로 체류 및 직장을 유지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h1b 연장 비용은 회사에서 통상 부담해 와서 혹시 그런걸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먼저 알아보려고 입니다.

      또 만약 140, 485 신청을 한후 제 비자가 만료 되기전(올해 10월전 7월쯤)에 한국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제 입국시 비자 날짜가 두달 정도 밖에 남지 않는 관계로 좀 걱정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 eb2 76.***.209.85

      변호사님, 제가 EB2, Rd 08/22/2006 입니다.
      485 펜딩중인데, infopass결과 계속해서 name check 입니다.
      원래, 프로세싱 날짜보다 몇달 delay 더군요.
      이럴경우, 소송을 걸어서 case를 빨리 진행 할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변호사왈, 2500불이 든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액수 인가요?
      빨리 끝내고 싶은마음에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시 어는 정도 이길수 있는지 또는 회사에 손해가 가는지
      궁급합니다.

    • gogreen94 71.***.123.195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종교비자(R2)의 신분으로서 종교비자는 2009년 6월 까지 입니다(와이프가 R1). 485 팬딩 상태로서 지문 찍었고 I-765를 통해Employment Authorization을 받았습니다. I-131을 통해 해외여행허가서도 받았습니다.
      질문 1. 이제 제가 취업을 하여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취업을 하거나 해외여행을 하게되면 종교비자(R)자격은 그 즉시 상실되는건가요?
      질문 2. 종교비자 소유자(R1)인 제 와이프가 485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직장(교회)을 옮길 수가 있는건가요?
      변호사님의 비지니스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angel 71.***.155.59

      이곳에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가족이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했는데
      H1B를 스폰해 주겠다는 회사가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6개월 받았구요
      40대의 아내와 저는 한국에서 대학졸업했구여
      아이들은 셋입니다.(초중생)
      여유자금은 10만불정도 있구요
      아내가 유학생으로의 신분변경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범위가 넓고 두서없는 질문입니다만…
      어떻게 신분변경을 하는것이 향후 저희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바람직할까요
      개략적인 진행순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잘되시기길 기원합니다.

    • 석의준 24.***.198.183

      행복:
      제가 보기에는 시간상 140 이 올 12 월까지는 승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선 연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ad 로 일을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나중에 140/485 가 거절되거나 스폰서를 잃는 경우 불법신분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485 가 접수된 다음에 Ead 로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Question44: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법적으로 485 접수후 신분유지는 요구되지 않으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권에 h-1b visa 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만전까지만 해도 h visa holder 가 외국 여행시 485 접수증을 갖고 다닐 것을 요구가 되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Eb2:

      소송을 거는 것이 거의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주지사에게 연락을 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나 확실한 방법은 소송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Gogreen94:

      1.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R-2 는 일반적으로 취업이 허락되지 않는 비자인데 485 를 접수시켜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만약에 140 을 접수시켰다면 485 접수후 180 이 지난 후에 가능하시지만 360 을 base 로해서 485 를 접수하셨으면 이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Angel:

      정말 질문이 너무 막연하셔서 제가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h-1b 스폰서를 받아도 올 10 월 1 일 까지 신분이 있어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 밖으로 나가셔서 h-1b visa 를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E-2 나 학생으로의 신분변경도 가능성이 있으나 본인에게 맞는 비자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gogreen94 71.***.110.92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주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 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종교비자(R2)의 신분으로서 종교비자는 2009년 6월 까지 입니다(와이프가 R1). 485 팬딩 상태로서 지문 찍었고 I-765를 통해Employment Authorization을 받았습니다. I-131을 통해 해외여행허가서도 받았습니다.
      질문 1. 제가 만약 일을하지않고, 해외여행도 하지 않는다면 485가 거절되더라도 종교비자(R) 신분은 유효기간내에 그대로 살아 있어 신분 유지가 가능한지요?
      질문 2. 485 팬딩 상태로 시간이 흘러 종교비자(R)의 유효기간(2009.6)에 임박한다면 종교비자 신분을 Renew(종교비자는 아직 Renew한 적이 없습니다)하여 종교비자신분을 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85팬딩 상태에서 종교비자 Renew가 가능 한지요?
      질문 3. 제가 일을 함과 동시에 R-2 자격은 상실 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 상태에서 485의 거부 예정 통보를 받는 다면(거부 될것이라고 수 개월 전에 USCIS에서 통보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확정 통보때 까지 F 혹은 E-2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요?
      여러가지 질문 염치불구하고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Angel 71.***.155.59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1. H1B 를 스폰 받아도 작년의 경우 쿼터수 보다 많아 추첨후 많은 사람이 H1B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을 경우 저도 100% 받는다고 장담은 못하는지요..아님 스폰하는 회사가 큰규모 회사인데 회사규모가 크면 추첨과 관계없는지요?
      2. 미국 체류기간내에(7월15일) H1B 승인결과를 보고 승인이 되면 출국 후 한국에서 비자 받아 입국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한국에서 인터뷰시 거절 당할수도 있는지요?
      3. 만약에 유학으로 변경하면 4월중에 할 예정인데 H1B를 신청했다 승인이 안나면이런 결과가 F1으로 신분변경하는데 영향을 주는지요?

      두서없는 질문입니다만 양해 부탁드리며 고견 부탁드립니다.
      늘 잘되시기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65.***.4.50

      답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Motion to reconsider를 파일해서 그것이 승락되어 F-1 visa가 grant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호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고 그냥 승락된 편지만 받았습니다.
      그럼 지나간 일년반정도의 out of status 기간은 용서가 된건가요? 즉 영주권받는거나, F-1으로 미국밖으로 나간다거나가 다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넘 감사합니다.

    • 고민중 75.***.157.221

      먼저 이 수많은 질문에 싫은 내색 한번 안하시고 답변 다 달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막연하던 140/485에관해 많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현상태:
      OPT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구요. 문제는 OPT가 5월 중에 expire됩니다.
      회사에선 지난 10월 부터 EB2 로 PERM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신문광고는 지난 12월에 나갔고 Prevailing wage답변도 2007.12.18자로 받았답니다. 변호사가 오딧이 많이 걸린다고, 회사랑 wage/job classification문제 협의하는 중이랍니다.

      일단 5월까지 140/485/765 신청을 통해 EAD를 받는 것이 무리이니 H1B비자도 같이 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최악의 경우 H1B를 한다고 해도 5월 중순 부터 10월 까지 놀면서 한국까지 돌아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걸 막아 볼라고 미국서 받은 박사 학위로 자력으로 NIW를 진행시켜서 140/485/765 신청을 하면 진행 시간이 있을터이니 되던 안되던 일단 여기서 받을 EAD로 일을 하다가 그간 진행 시킬 H1B랑 EB2로 일할 수 있는 신분 상태를 유지 하려합니다. 개인 적인 생각으로는 달랑 두세편의 박사과정중 논문만 있어서 NIW로 영주권을 받기는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로선 속터지는 회사 변호사(Ogletree,Deakins, Nash, Smoake & Stewart)만 보고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석의준 변호사 님께 질문 드려 봅니다.

      1) OPT만료로 H1B시작 전에 비는 시간을 성공의 기대 없는 NIW신청으로 채울수 있을까요.

      2) 그리고 이 NIW신청이 차후 H1B나 EB2케이스에 영향은 없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 eb2 76.***.250.59

      소송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소송시 인터뷰는 필수 인가요?
      네임첵이 너무 오래되어서 기다림에 지쳐있습니다.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기다리다 70.***.81.198

      이곳에 처음 들어와 봤는데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L/C 와 140을 통과한후 7월 26일 485를 접수했습니다.
      그후 리턴되고 다시 12월 6일날 다시 접수를 했더군요..
      리턴된 사유를 뒤늦게 확인한 바로는 처음 워크퍼밋을 남편과 제것을 같이 신청했는데 CHECK는 남편것만 처리해서 보냈더라구요..
      금액차이가 생기니 당연히 리턴을 보냈겠지요.. 그후로는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몇번이고 찾아가 우리것이 처리가 되었냐고 물어봐도 이런 사실을 한번도 말해주지 않고선 말입니다…
      영어가 딸려 말해주지 않는것인지.. 메일로 부탁하고 찾아간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 변호사한테 너무나도 화가나지만 일단은 저희 서류가 잘 접수되는 날만 기다리고 참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리턴되고 다시보내면 슈퍼바이져한테 직접 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더 빨리 처리될것이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그리고 9월에 취업비자 만기로 연장도 안했었는데 우리 서류가 잘못될수 있으니 연장부터 하자고 하더군요.. 그때 간것이 12월 11일 이였는데 그때도 안말이 없었습니다..
      취업비자 한건 할려는 생각일까요??
      너무 답답하고 속이상해 이렇게 긴 하소연을 합니다..
      아직까지 답이없어 속상하신 분들도 많을텐데 저희는 담당 변호사를 믿을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두서가 없으시더라도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B3 12.***.192.91

      H1에서 영주권 수속중인 상태입니다. 아직 140도 펜딩인데요..이 상태에서 대학원 풀타임 진학이 가능할까요??

      저희 변호사님께 물어봤는데……원론적인 답변(영주권 나오고 6개월 후까지 현 회사 다니는 게 가장 안전하다)만 해 주셔서 이렇게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2003년1월군번이구요…
      3순위이구..지난해 7월에 LC 승인돼 8월에 140 넣었습니다.

      현재 CP로 진행중인데 485로 바꾸면 EAD카드를 받아 H1을 연장하면서 신분유지는 하고…..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가능할까요??

      학생비자로 바꾸면 영주권신청과 상충하니 안 좋을 것 같고..와이프가 H4로 공부했던것 처럼…지금 회사랑 딜을 잘 해서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돈을 받으면서 대학원에 H1으로 풀타임으로 다니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좋은 하루 되세요.

    • 답답이 24.***.112.208

      변호사님의 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를 제시한 변호사님의 아래 답변이 얼마나 기쁘고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아래 내용은 변호사님께서 답을 주신 내용인데, 영문 내용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The sale, barter or purchase prohibition does not extend to fees paid for the filing of Form I-140 petitions…”

      이 내용이 “I-140 filing fee를 반드시 고용주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로 해석될 수 있는가요?

      법적 지식과 영어가 짧다 보니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답이:
      제가 아는 한 140 fee가 반드시 고용주가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규정상 고용주가 140을 접수하게 되어 있으나 fee에 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현재 이런 혼란이 있는 이유는 작년 7월16일부터 perm과정에서 미 노동국이 모든 비용을 스폰서가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시작된 것으로 보나 이에 관해 얼마후 이민국에서 이를 해석하는 memo를 발표했으며 아래의 내용을 보면 미이민국에서는 140 fee에 이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The sale, barter or purchase prohibition does not extend to fees paid for the filing of Form I-140 petitions and other relating applications, such as Form I-485 adjustment applications that are filed with USCIS or after the approval of the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or for the payment of legal fees for representation in immigrant visa petition proceedings before USCIS…..”

      저도 답답이 님의 변호사님말에 동의 합니다.
      =============================================================

    • 석의준 24.***.198.183

      Angel:
      1. 회사 규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확률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9월 20일 이후에 다시 미국으로 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뷰중에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어느 시점에 두비자를 신청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민국에서 h-1b 위해 체류 목적으로만 f-1을 신청한다면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감사합니다:

      Motion 인 승인이 되면 거절로 인해 발생한 불법체류는 다시 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 석의준 24.***.198.183

      목마름:

      1. ead를 받고도 스폰서와 영주권이 나오기전까지는 일을 안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민국 직원들이 이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민국 직원은 일을 안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거부할 수는 없으나 서류 심사가 까다로울 가능성은 높습니다.
      2. 485 접수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change of status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이 접수되어 있어도e-2를 받을수 없으나 e-2는 영주목적을
      가질 수 없는 비자이기 때문에 485 진행후 e -2 변경은 거의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3.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risk가 많습니다. intent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이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영주권 받기전까지 일을 안할 것이면
      말입니다.
      4. SSN의 차이는 없습니다. 둘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131을 사용하면 기존의 NONIMMIGRANT 신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6. 법규정상 얼마큼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적자라 도 상황에 따라서 연장을 할수가 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고민중:

      1. 일반적으로485 benefit만을 위하여 전혀 가능성이 없는 케이스를 접수한 경우 이민국은 이를 문제 삼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중님의 2-3편 논문과 박사학위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케이스는 아닙니다.제 경험으로많은 경우에 고민중님 정도의 자격으로도 niw를 실제로 승인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의 오해를 삼지 않기위해 말씀드리나 절대 이 케이스는 강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성공률은 생각보다 더 좋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고민중님의 niw케이스를 전혀 가능성이 없던 케이스라고 판단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gap을 채우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한가지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2. H-1b나 eb2에 영향은 없으나 5월 이후에 더 정확하게는 60일이 지난 7월 이후에는 485를 그 이전에 접수하더라도 신분이 없기 때문에 h-1b visa를 미국 밖에서 받으셔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추천은 하지 않지만
      이번에 h-1b를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그냥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 6년안에 다시 cap에 상관없이 h-1b를 신청해서 받아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eb-2:

      각 지역의 연방법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2-3개월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소송에는 interview가 없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기다리다:

      현재 기다리다님은 자신의 케이스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위 내용으로는 보아서는 금액이 잘 못되어서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현재 LC의 Priority date이 current하지 않는한 다시 485를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우 9월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국 실수로 돌아왔다면 다시 접수를 받아 주게 됩니다. 만약에 485를 다시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면 빨리 h-1b를 연장해야 합니다. 불법체류가 9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빨리 변호사를 만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석의준 24.***.198.183

      EB-3 :

      H-1B 규정상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관계로 대부분 변호사들은 학교를 FULL TIME으로 다닐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된 적도 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H-1B의
      규정은 지킨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이EB-3의 JOB POSITIOIN과 전현 전공이 맞지 않는 경우 이민국은 INTENT를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답답이:

      미 노동국에서 작년 7월16일부터 모든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발표된 이후 바로 이민국에서 이에 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한
      memo입니다. 여기에 link는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노동국 규정은 미
      이민국을 구속을 할 수가 없고 이 규정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물론 이는 LC를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나 이 조항안에 모든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음)140 fee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변호사들이 답답이 님처럼 직접 fee를 내게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 답답이 24.***.151.167

      변호사님 위의 답변에서

      “I-140 fee 도 포함될수 있다고 생각” 하신다는 말씀이 모든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노동국 내용에 포함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민국 memo 에서, 노동국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제외되는 것에I-140 fee가 포함 된다는 말씀인가요?

      말씀하신 모든 비용이 perm 관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시 전체 모든 filing 비용을 말씀하신건가요?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EB-3 12.***.192.91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eb2 76.***.210.210

      소송을 하려는 주와 동네는 켈리포니아 엘에이입니다.
      소송이 2-3개월 걸린다고 하셨는데, 네임첵만 클리어 되는겁니까?
      아니면, decision 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씀하시는지요?
      네임첵 클리어후 저에대한 케이스로 할당이 되어야 되나요?
      소송 비용도 궁금합니다. 대략적…
      감사드립니다. 매번

    • 몰라서 98.***.46.103

      저는 I-140은 작년에 승인되었고,I-485는 펜딩중에 있읍니다.물론 둘다 6개월이 지났구요.
      사정이 생겨 회사를 옮겨야 겠는데,
      1,EAD는 있지만 지금까지 일을 안해 임금을 안 받았는데도 AC21로 옮길수있 는지요?
      2,옮길 회사의 재정이 좋지못하고,신설회사인데 기존 스폰서회사에서 I-140은 승인 되었으므로 캔슬하지는 않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3,I-485는 스폰서의 재정 능력이 아니라 당사자(영주권 해당자)의 일할의지등을 심사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 궁금이 75.***.20.104

      NIW로 영주권 2순위로 신청할려고 합니다. 현재 h-1(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1-140, 1-485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I-485 신청비용이 정말 비싸네요. 140만 먼저 신청하면 시간이 엄청 걸린다고 하고…또 혹 만에 하나 140이 안됐을경우 485 비용은 버리는거라고 하더라구요.보통 다른 사람들은 동시에 신청하는지…그리고 변호사님은 동시에 신청을 권하는지 궁금합니다.

    • 몰라서 98.***.46.103

      개인사정은 처음 스폰서의 사업장(펜실베니아)와 제 거주지(시카고)가 너무멀어서 결혼한 저로서는 혼자갈수도 어렵고,와이프가 곧 시카고에 사업을 오픈 하기때문입니다.다행히 같은 업종의 스폰서는 찿았는데 매출이 너무 적어서요.

    • eb1 67.***.11.136

      O-1비자로 직장을 다니다 회사를 그만두게되어 eb-1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신청중에 직장을 구하게되어 직장을 다니거나 비지네스를 했을경우(워킹퍼밋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이 거절되면 다니던 직장이나 비지네스를 이용해서 바로 O-1비자 혹은 E2비자를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외국에 나가 대사관을 통해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한나 68.***.12.240

      남편이 H1b 비자이고 저와 아이들은 H4입니다.
      4월에 1순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고 6월에 저와 아이들만
      한국에 가서 비자 stamping (비자 연장을 미국에서 함) 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행 허가서를 받아야 하나요?
      여행 허가서 없이 한국에 나가도 되나요?
      영주권 신청 중에도 비자 스탬핑이 가능 한가요?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 만학도 68.***.255.11

      2007년에 I-140 (category: alien with extraordinary ability) 를 신청하였는데,2일전에 deny 된 편지를 받았습니다 (denial date는 1월 18일). 물론 I-485도 자동으로 deny 되었습니다 . 또한 2007년 11월에 연장되었던 EAD도 유효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현재 Job Processing이 진행중인데 회사 내부 사정으로 제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3월말 혹은 4월초가 될것같은데 현재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유효한 EAD를 사용 (일을 완전히 시작할 때까지)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Appeal 혹은 Re-apply 중에 어느것이 좋은 선택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석의준 24.***.198.183

      답답이:
      제 생각은 140 fee가 노동국의 법규정에 적용이 없이 beneficiary가 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issue는 140 접수비 $475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Eb-2:

      2-3개월은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바로 받아 주거나 아니면 끝까지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더 오랜시간이 걸릴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이기면 subject case가 결정이 빨리 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몰라서:

      1. ead를 받고 일을 안하셨더라도 ac21으로 이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 Ac21에선 이직된 회사의 ability to pay를 심사하는 규정은없습니다.
      3. 485 심사시 고용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인터뷰 없이 485가 진행이 된다면 본인의 당사자만을 심사하게 되나 인터뷰가 있는 경우에는 이민국직원이 재량으로 이를 넘어서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궁금이:

      niw에서 140접수시 485를 동시에 접수할지의 여부는 본인의 케이스 가 얼마큼 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niw가 주관적이라는 하나 어느 정도의 자격이 되면 반드시 승인이 되어야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케이스 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케이스가 아주 강한 경우에는 동시접수를 권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영주권을 아주 빨리 받기 때문입니다. 보통 TSC는 140 승인 후 2-3달 안에 485를 승인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140을 접수하고140 승인후 485를 나중에 접수하는 경우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 경우140이 비용이나 신분유지면에서 동시 접수보다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H-1 VIS를 갖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CHANCE가 있으면 동시 추천을 권하는 편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EB-1:

      이 경우 O VISA나 E-2 VISA 신청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는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가 아니라 이미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영사들이 바로 비자를 안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고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 절망 70.***.255.6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서 올려주신 답변을 모두 읽어보니 제가 갖고 있던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8월 EB2로 140과 485를 동시접수했습니다.
      아직 140도 승인되지 않았고 EAD card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H1으로 일하고 있고 앞으로 Visa 남은 기간은 6개월정도 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layoff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접수한지 180일은 지났지만 아직 140승인에 대한 소식도 EAD card에 대한 소식도 없습니다.
      변호사님 답변을 참고해 보니 당장 회사에서 layoff를 당하더라도 485가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최선을 다해 동종 업계의 job을 찾고 있는데 요사이 job 시장이 좋지 않아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job을 잡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풀지못한 궁금한 것들이 있어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1. 현재 140도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서 최대한 회사쪽에는 140승인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해 보려고 하지만 회사에서 받아들여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140을 승인 받지 못하고 485도 pending인 상황에서 layoff된 후 결국 제가 job을 구하려고 시도 했지만 구하지 못했을 경우 영주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영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는지요? 아니면, 받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2. Job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영주권이 승인된다면 그때 sponsor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직 job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sponsor가 변경되기 전인데 영주권이 승인됐다는 것은 그 sponsor에서 일을 해야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layoff가 된 상태이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3. 다행이 Job을 찾아서 옮길 경우 LC 신청당시 적었던 prevailing wage의 최소금액 이상은 반드시 받아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4. 최대한 H1 visa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좋다고 하셔서…) layoff 후 바로 취업을 하지 않으면 원래 있던 H1 visa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얼마만에 취업을 해야한다는 grace period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0년 가까운 미국생활 중 이제 얼마 안있으면 영주권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절망적인 것 같아 정말 너무 답답하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잘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T.T
      감사합니다.

    • yong 69.***.176.10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45(i) 조항에 의한 eb-3 신청자 입니다. 2006년 5월 승인 받은 ead 로 일하던중 2006년 9월 i-140 이 거절되어 i-485 또한 거절 되었습니다. 서류 보완하여 2007년 7월 i-140 접수, 2007년 9월 i-485 를 재접수 하였으나 저의 담당 변호사께서 돈만 낭비하고 또 ead 카드는 신청 안하는 분들이 많다고 i-765 는 접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ad 없이 일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ead 없이 일하고 체크를 받고 있는데 i-485 심사에 문제가 되는지요. 저의 케이스는 245(i) 구제안에 해당되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ead 신청을 하면 괜찮은지요. 변호사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 세금궁금 69.***.23.132

      많은 조언 감사하게 읽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판에 올렸으나 여러가지 설이 있어
      변호사님의 의견을 경청하고 싶습니다.

      1.2007년 9월 I-140 승인 및 I-485 접수증 받고 12월에 노동허가카드 받은 상태
      입니다.
      2.2008년 1월부터 Sponcer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금년1월 Pay Check도 Prevaling
      Wage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3.회사가 작년에 대한 세금보고를 준비중인데, 문제는 순이익이 거의 발생치
      않은 Even상태라 합니다.

      Q1:이익이 발생치 않은 상태로 2007년도 세금보고 하였을 경우 제 I-485 심사에
      심각한 문제가 될런지요,참고로 작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드리며 말씀 부탁 드립니다.

    • 궁금증 75.***.157.44

      항상 명쾌한 답변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I-512L, Authorization For Parole of Alien Into United States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오늘I-512L이 승인 되었다고 메일이 왔는데 설명 부락드리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485선택 76.***.84.162

      회사와 LC가 끝나가고 있고, 곧 140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은 CA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않아, 개인적인 자격이 되는 것 같아
      NIW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485를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EB2에 붙였다가 EB2 140이 거절되면, NIW 140로 485를 옮길 수 있는지 ?
      혹은 NIW에 붙였다가 EB2 140이 승인되면 EB2 140로 485를 옮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sonny 208.***.48.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고마운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11월에 I-140이 승인되었는데요.. 아직 스폰서에서는 일을 시작하지않고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I-20가 만료가됩니다..그때까지 학생신분으로 유지할려고하는데요 이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혹시 4월에 I-20가 만료되면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제 PD(2004년11월이거든요)가 아직은멀어서 당분간은 학생신분으로 있고싶은데 혹시 가능한지요? 어떤글을 보니까 E2 신분으로 I-485 신청후에 학생신분으로 변경할려다 거절통보를받고 출국하라는 메일을 받았다는 글을 보아서요 물론저는 I-485 신청전에 학생신분이었지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njduk 208.***.51.82

      안녕하세요. i-485 와 상관없는 질문이지만, 무비자와 관련된 최근 기사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약 3월쯤 약정이 된다고 하고, 입출국 기록을 전산으로 기록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나요? 그리고, 3월쯤 약정이 되면, 언제쯤 시행이 될까요? 한국으로 나갈 예정이라서 그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단비 71.***.48.152

      1. 4/30/2001, 245i를 통해 두아이와 일식당(메릴랜드 주)에서 스폰서받아 신청
      2. 노동청의 잘못으로 서류분실했다 다시 오픈 6/2007 비로서 LC 받음(큰아이는 6/9/2007 21세가 넘어 신청자격상실됨-이를 노동청에 appeal할 수 있는지요?)
      3. 11/05/2007, I140, I485, I765 접수(작은 아이와 본인)-Texas center
      4. 12/5/2007, finger print 찍음. 12/28/2007 finger print 다시 찍음.
      5. 12/17/2007, working permit card 받음
      6. 140 와 485 는 pending 중임.

      제질문은,
      제 변호사님은 일을 시작하라고 하시지만, 스폰서인 식당에서 불경기를 이유로 지금 저를 고용할 수없다고 하니, interview 시 deny될 여지가 있을까 걱정이고, 무슨 서류가 갖춰져 있어야 하는지요?
      저같이 245i를 통해 하고 있을 경우, interview가 생략될 수 있는지요?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다림이 24.***.97.36

      변호사님 안녕 하세요.
      바쁘신 중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경우는 우선일자가 EB3 02/2002 입니다.
      140,485는 10/2004 에 접수 했고
      첫 핑거는 05/2005 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Ead 3번 갱신하고
      지금까지(02/2008 현재) 2차 핑거 하라는 연락도 없습니다.
      메일이라곤 중간에 주소 변경 확인 레터와 작년 11월에
      지역을 이관 한다는 메일이 전부 입니다.(지역 사무소는 아니고
      버몬트에서 네브라스카 링컨 센타로 이관)
      무척이 답답하고 힘이 드는군요.

      2차 핑거를 이렇게 장시간 하지 않아도 아무 영향이 없는지요?
      아니면 여기서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 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 석의준 99.***.30.165

      사과:

      485 접수후 6개월이 지난 후, AC21으로 회사를 옮기는 경우 일반적으로 PETITION을 해 주었던 ORIGINAL SPONSOR 는 이 PETITION을 취소해도 외국인은 이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ORIGINAL SPONSOR가 외국인이 이민 사기를 위해서 아니면 FRAUD 나 MISREPRENTATION 이 있었다는 이유로 최소하는 경우에는 ORIGINAL PETITION 자체가 취소 될 위험도 있습니다. AC21때문에 더 늦게 나온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 석의준 99.***.30.165

      절망:

      AC21은 이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485 접수후 6개월이지나면 JOB이 없어도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만약에 485 심사시 JOB이 없으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LAYOFF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스폰서가 원칙은 LAYOFF를 하였으므로 영주권 스폰서를 안한다고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 보고없이 영주권이 나왔다면 스폰서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 가능한 PW이상을 받으시는 것이 AC21 때 좋습니다.
      LAYOFF와 함께 소멸이 됩니다. H- VISA는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6년간 H-1B를 받았으면 6년안에는 CAP에 상관없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STATUS가 없으므로 한국에 돌아가셔서 VISA를 받고 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 석의준 99.***.30.165

      YONG:

      예 본인은 245I에의하여 485 심사시 불법노동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SPONSOR의경우에는 불법노동자를 고용했으므로 I-9 서류를 확실히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EAD를 신청하길 권합니다. 이민국직원이 이를 갖고 거절할 수 없지만 상당히 싫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석의준 99.***.30.165

      세금궁금:

      만약에 인터뷰가 없이 485가 승인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485 심사에서는 ABILITY TO PAY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140이 승인이 되었기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INTERVIEW를 거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민국 직원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ABILITY TO PAY는 회사 순수익 뿐만아니라 회사 순수 자산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규정은 PD부터 영주권 받을때까지 ABILITY TO PAY 가 있어야 합니다.

    • 석의준 99.***.30.165

      목마름2:

      죄송합니다. 이 케이스는 제가 어떤 조언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140나 485를 접수하면 안되는 것을 접수했기 때문입니다.

    • 석의준 99.***.30.165

      궁금증:

      AP는 영주권 신청(485) 서류를 접수한 사람이 외국을 나갔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신분이 없어도 영주권 신청이 진행중이니 들어올 수 있게끔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진행이 되면 H와 L VISA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가지고 있던 NONIMMIGRANT 비자로 입국을 할 수 없기때문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만약 AP 없이 외국을 나간 경우 이민국은 485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석의준 99.***.30.165

      485 선택:

      전략적으로 가장 케이스가 강한 케이스에 접수하는 것이 좋은데 LC가 문제가 없다면 LC에 485를 접수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LC가 NIW보다 확실성을 보기에 더 좋기 때문입니다. 유효한 485은 어느 PETITION이던지 TRANSFER가 가능합니다.

    • 석의준 99.***.30.165

      SONNY:

      140이 승인이 되었어도 485 접수까지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신분은 I-20만 연장해주면 가능하실 것입니다. 485를 접수하셨다면 EAD나 AP 없으면 F-1은 계속 유지가 가능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석의준 99.***.30.165

      단비:

      1. 세금보고나 다른 식당의 회사가 자금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2. 245I인 경우 보통사람보다 더 많이 제 경험으로 거의 모두 INTERVIEW를 거치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더 빠른 과정은 특별히 없습니다.

    • 석의준 99.***.30.165

      기다림이:

      아마 우선 일자가 되지 않아서 핑거를 안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핑거를 반드시해야 영주권이 빨리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다림이 24.***.97.36

      답변 감사 합니다.
      그런데…
      저의 우선일자는 2002년 2월 입니다.
      이미 열려 있는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ㅠ.ㅠ…..
      감사 합니다.

    • 목마름2 152.***.144.213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아자 70.***.177.36

      제가 F-2, 남편은 F-1 신분입니다. 작년 8월에 제가 주신청자로, 남편은 부신청자로 영주권을 접수하였습니다. 아직 I-140은 펜딩중이고, 저는 EAD를 사용해서 얼마전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박사과정학생으로 TA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EAD카드를 받기는 했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위를 받을때까지 EAD를 사용하지 않고, TA나 RA로 일을 계속했으면 싶은데, 이것이 괜찮은 것인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eb1 207.***.39.24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07년 11월 O-1비자를 승인받고 2008년 2월12일에 EB-1으로 I-140을 접수시켰습니다.140이 승인된 후에 485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140과 485를 동시에 접수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만,확실한 결과를 위해서는 140의 승인을 꼭 기다려야 할까요?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자세한 조언을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 궁금이 69.***.183.149

      140승인되고 485펜딩중이며 ead카드 핑거프린트 받앗습니다..
      485 심사 목적이 신청하는 외국인에 관하여 이민법을 어긴 적이 있는지 아니면 미이민국에서 허락되지 않는 범죄기록이나 병을 갖고 있는지 등이 주 심사 대상이다.라고 하셧는데 다른거은 안하나요..예를들면 한국에서의 범죄나 경력증명(오래전에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앗구요 연락되는 사람이 없어서)답변 부탁드려요….

    • 기도중 75.***.231.56

      저희는 현재 I485가 NSC와 TSC에 모두 접수되어 있고 finger도 각각 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은 이민국에서 알아서 정리할 거라고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이렇게 두번 접수되어 있는것이 서류진행을 delay시킬수 있나요? 저희는 EBI CASE 인데 9월에 죽는 visa를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남편이 8월경에 한국으로 다시 발령을 받을 것 같아서요 그전에 영주권이 나와야 합니다.

    • 모네 65.***.24.194

      안녕하세요..
      저는 I-485 접수 서류 준비중입니다..준비 서류에 호적등본이 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면 되는지…아니면 출생 증명서 까지 함께 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존소식 206.***.176.121

      석변호사님. 우선 이렇게 좋은 봉사 하시는 것 진심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변호사님과 같이 친절하고 맘씨 좋은 이민법 변호사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바라구요. 이번주만 제 주변에서 2명이나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모두 2006년 말에 485 들어간 사람들이라 저도 조금은 희망을 가지려 합니다. 질문 – 저는 140을 2006년 4월경에 승인받고 485를 작년 7월 대란 때 접수 시켰습니다. 저의 485가 이민국에 의해 review 가 되기위해서는 priority date이 다시 current가 되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일단 접수된 485는 retrogression 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히 review 가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궁금녀 98.***.46.103

      저는 I-140가 승인되고 I-485가 pending 된지 180일이 지났습니다
      스폰서 회사는 펜실베니아이고 저는 시카고에 살고있습니다
      시카고로 직장을 AC-21로 옮기려고 업체를 찾고있는데 쉽지않네요
      그래서 제가 펜실베니아로 이동하여 시카고에 있는 업체를 찾을동안 (6개월 예상)
      일을 하려하는데 USCIS에 펜실베니아 거주주소를 신고해야 하나요?
      지금은 USICS에 시카고 주소로 되어있고 체크받을때 주소는 펜실베니아로 하려합니다. 6개월 후에 시카고로 오려하는데 주소를 펜실베니아에 옮겼다 다시 시카고로
      옮기는 신고를 USCIS에 해야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궁금 76.***.189.252

      석의준 변호사님,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도움과 위로 받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40 과 485를 각기 다른 곳으로 접수해도 승인되는 속도에 지장을 주지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140은 Nebraska에, 485는 Texas에)
      140과 485승인 속도가 빠른 곳은 어디인가요?

    • 98.***.85.207

      항상 감사합니다. 석의준 변호사님,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도움과 위로 받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 Clara 72.***.98.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작년 2007년 7월에 I-140 & I-485를 동시에 신청해서 I-140을 10월에 거절받았습니다.i-485는 EAD 카드까지 받았던 상태구요, 아직 정식으로 거절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이번 2008년 1월24일에 대체케이스로 등록한 I-140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작년에 신청한 485를 살려서 이어나갈수 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웹사이트엔(I-485) 아무런 거절통보가 없어서 자꾸만 아쉬운 생각이 드는것같습니다. 지금 다시 신청하려면 3인가족대로 돈을 내야하는데 너무나 돈이 빠듯합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연장 76.***.221.243

      변호사님의 답변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중 H-1B 6년만기후 7년차 연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LC나 140이 접수한지 1년이 넘은 경우라고 하셨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2009년 1월 6년 비자만기
      2008월 11월 PERM 신청 (아직 승인이 안 됐음)
      몇달후 PERM 승인후, I-140 (EB3)를 신청하게 난후, 바로 H-1B 7년차를 연장 가능한가요?
      아니면 I-140가 승인될때까지 한국에 나가서 기다렸다가 H-1B를 연장할 수 있는건가요?
      전 I-140만 신청하면 1년씩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40 지연 66.***.48.202

      바쁘신 중에도 여기 오셔서 상담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I-140 신청한지가 1년이 넘었고 이민국에 Service Request를 넣어서 1/2008 에 “아직 검토중이니 6개월 후에 다시 연락해 봐라”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저 또는 회사가 I-140 승인을 위해 제촉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수민아빠 98.***.85.207

      안녕하세요? 늘 좋은 답변과 정보 감사드립니다.
      취업이민신청자로서 현재는 H1B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저의 우선일자는 10월 2003년이며, 노동허가승인(8월 2007년)후
      I-140신청(9월 2007년)중에 있는상태에 이번 2008년 3월 1일부로 제 우선일자가 풀려 I-485를 신청하기위해 서류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저와 가족(아내와 두아이)간에 거주하고있는 주소가 서로다른데대한 문제가생길수 있는지요. ( 저는 회사가 있는 PA에(회사소유 콘도), 가족들은 TX에 주소를 갖고 있으며 , 매년 개인 세금보고는 PA(인컴텍스)와 TX(프라핏,스쿨택스) 두곳모두 해왔습니다)

      – 지금까지 이민국의 서류에는 제주소(PA)로 진행해왔습니다.

      2. 주소가 달라 485준비 서류중에 신체검사 의료원이 저는 PA, 가족은 TX로 서로
      다른데 문제가 될런지요? 아니면 한곳으로 모아서 해도 되는지요?

      3. 핑거페인팅할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가족모두 제가있는 PA에서 해야되는지요?

      4, (2003년) H1B비자 취득후부터 지금까지 스폰서해준 지금의 회사에서 한번의 빠짐도없이 세금보고하고있으며 회사또한 연매출 3천만불을 웃도는 임금지불능력에 전혀 문제가없는 탄탄한 곳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자주함께하질 옷하여 어느 적절한 시점이 되면 가족이 있는 TX로 가고싶은데 그 시기는 언제쯤이 좋을런지요?
      ( 현재 I-140 진행중이며 I-485 접수하려는 시점입니다)

      변호사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석의준 24.***.198.183

      아자:
      우선 여기서 확실한 것은 F-2신분은 현재 사라진 것입니다. 남편분의 경우 학교에서 일을해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EAD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민국에서 일을 한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F-1 유지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학업의 일환으로 세금보고 없이 일을 한 경우에는 F-1을 유지했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485를 접수하면 H-1B나 L VISA를 빼고는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EB-1:
      485 를 하루라도 빨리 접수시켜야 영주권이 빨리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빠르게 받는 영주권은 140과 485를 동시접수한 경우입니다. 특히 TEXAS는 현재 동시 접수인 경우 일반적으로 140 승인 후 1-2개월안에 승인시켜주는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O VISA를 갖고 있다면 140은 거의 문제 없이 승인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변호사에게 자신의 케이스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 후에 485 접수 시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궁금이:

      485시점에서 한국의 범죄기록도 하나의 고려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사항은 140에서의 고려 사항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기도중:

      둘 다 접수시킨것을 이민국 시스템에서 알게 되는 경우 편지를 받아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는 편지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 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거나 변호사에게 둘다 KEEP할 수 있는 요령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24.***.198.183

      모네:

      출생증명서도 같이 필요합니다.

    • 석의준 24.***.198.183

      존소식: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이민국에서 PD와 상관없이 485는 계속 REVIEW한다는 것이 었습니다. 제가 7월 대란 이후에는 이에 관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궁금녀:

      이민법에서는 실제로 사는 주소의 변경시 무조건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이외의 다른 내용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수민아빠:

      1. 진정한 가족관계와 스폰서와의 고용관계가 있는 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의료원은 각기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form을 각자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485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 근처로 정해질 것입니다. 지역을 바꾸고 싶으면 이민국에 전화를 하면 됩니다.

    • 석의준 24.***.198.183

      Clara:

      일반적으로 485를 transfer할려면 base가 된 140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현재 기록상 485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에서 이를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실한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transfer를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24.***.198.183

      비자연장:

      여기에 2008년 11월에 perm을 신청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다시 날짜를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LC가 접수된지 1년이 넘었으면 1년 단위로 140이 승인이 되었으면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H-1B 상태에서 미국밖에 있었던 시간은 다시 빼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 석의준 24.***.198.183

      140지연:

      일반적으로 processing time 에서 1개월 이상이 지나면 이민국에서는 60일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 이후에도 연락이 없으면 다시 이민국을 제촉함과 동시에 담당변호사에게 변호사협회를 통할 것을 부탁하거나 스폰서나 본인이 해당 지역의 senator를 연결해 부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궁금:

      일반적으로 140은 Texas가 빠른 편이며 485 는 Nebraska가 빠른 편입니다. 두 서류가 다른 곳에 접수되었다고 진행이 더 느려진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동시에 같은 곳으로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processing time을 보고 이보다 1개월 이상 자신의 케이스에 관해서 소식이 없으면 이민국에 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아이일사공 216.***.73.98

      취업3순위(대체케이스)로 2007년 6월에 I-140 접수하고 후 승인 기다리는 중입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입니다.
      올 여름방학을 이용해 한달 반 동안 친지 방문 및 미국관광을 하려고 관광비자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말고 배우자와 자녀만)

      질문 1. 방문비자 서류에 나오는 영주권 신청한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2. 미국 방문 기록이 이후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주의 할 점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석의준 75.***.62.208

      1. 140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답에는 yes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2. 미국 방문기록이 영주권 받는데는 미국 체류시 불법행동을 하시지 않는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사에 따라 관광비자에 영주목적이 있으면 안된다는 이유로 관광비자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번이 관광을 위한 방문이며 반드시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영주목적은 future intent라는 것을 강조하셔야 할 것입니다.

    • 현이엄마 75.***.185.192

      저희같이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서 도움을 주시니 뭐라 감사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경우는 남편이 OPT중이고요, H1B 시작과 F1-OPT 종료 사이의 공백기간 때문에 EB2 와 EB2-NIW를 모두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OPT 종료 이전에 EAD가 나와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140이나 485가 거부되더라도, 거부 이전까지는 EAD로 충분히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 같다는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위와 같은 경우 H1B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미국 밖으로 나가서 H1B 비자 스탬핑을 하고 다시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즉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H1B를 받으려면 미국 밖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친절한 설명 미리 감사드립니다.

    • PERM 24.***.190.252

      I am a physician and I have been on H1B during the medical training. My FIFTH YEAR will end on JUNE 30, 2008. My future employer from July 2008 is willing to sponsor for the H1B transfer and the Green Card application.

      I understand that I would not be able to do the 7th year H1b extention, if the Labor Certification is not completed by the end of the fifth year, June 30th 2008 (= 365 days prior to expiration of 6th year).
      1) In that case, can I still legally work beyond 6th year without the H1B while awaiting Green Card approval (? on work permit) or must I leave the country until the approval?

      2) Would it be wise to file for PERM and NIW(the employer is located in underserved area) simultaneously because of that?

      Thank you so much,

    • PERM 24.***.190.252

      Sorry about typing in English. I can’t type in Korean at this point but I can read Korean so please answer the questions in Korean.

      Thank you.

    • 윗글분 206.***.176.121

      위에 영어로 2개 글 올리신 분. 140 approval 있으면 h비자 6년 cap 이 지나도 영주권 받을때까지 한번에 3년씩 다시 연장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 이곳은 힘없고 돈없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공간이니 댁처럼 돈잘버는 의사 분들은 변호사 사무실가서 돈내고 직접 상담하세요. 다른사람들을 위해 이런 공간은 양보합시다. 석 변호사님 멋져부러!

    • 비자연장 63.***.115.40

      석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날짜를 잘 못 적었네요… 2008년이 아니라 2007년 11월에 perm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2007년 11월에 perm을 신청했으니까, 1년이 지난 2008년 11월에 H1-B 7년차를 연장할 수 있겠네요? 2009년 1월에 비자가 만기되는데, 2008년 11월에 비자연장을 접수해도 괜찮은건가요? 시간상 너무 타이트할거 같은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 신분 208.***.143.2

      안녕하세요.
      미국에 온지 10년만에 영주권 신청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월에 PERM 승인 후 이번달에 2순위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h1이 5월이면 만료되는데 올해가 6년차라 연장은 안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h1 만료후 에도 현재 직장은 계속 다닐수 있을까요?
      만약 직장을 계속 다닐수 없어도 영주권 수속은 계속 진행할수 있을까요?
      직장을 다닐수 없으면 무급휴가 같은것으로 회사와의 관계를 유지해야하나요?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속탄이 15.***.137.70

      석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글과 답변들이 도움이 많이 되네요. 저도 도움과 조언을 얻고자 적어봅니다.

      제 상황은…

      Visa : 대기업 Computer 관련 업체 L1A, 3년 지나서 status만 09년 12월까지 2년 연장해놓은 상태
      I-140 : Mulitnational Manager, 11/28/07 접수, 미승인
      I-485 : 12/21/07 접수, Finger Printing 2/13
      EAD Card : 이번주에 mailing했다고 notice email을 받음.
      남편은 지난주 받아서 계약직으로 3개월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회사내 조직이 없어질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특성상 회사내에 다른 position을 찾기는 무척 힘들것 같아서요… 그래서 layoff를 걱정하고 있는데 6월까지는 별일이 없을것 같은데요… I-485 180일은 넘길수 있을듯…

      제 질문은…

      1. 모든 서류가 네브라스카로 접수되었는데,,, 저같은 경우 좀 빨리 나올수도 있나요? 사람들 말로는 L1A의 경우 빠르다고들 하는데…. Multinational Manager이기 때문에 혹은 대기업이기때문에 좀 시간적으로 좀 이득을 볼수 있나요?

      2. 180일 이후 layoff 가 되면, I-140 승인 없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것이 가능한가요?

      3. 만약 2번이 가능하다면, 새롭게 일을 찾아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떤 limit이 있나요? 예를들어 한달내 찾아야 한다던지 두달내..등등…

      미리 감사합니다. 조직 변경 이야기 나올때마다 속이 탑니다…

    • 야생화 24.***.213.54

      저는 미국에서 유학생신분으로 있으면서 전문직 취업이민 3순위로 I-140승인을 받고 I-485신청하고,현재 학기가 남아있어 스폰서사에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노동허가를 받고 스폰서사에서 바로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그리고스폰서사가 제가 생활하고있는 곳과 너무 멀리있어서 옮기고 싶은데,I-485승인이 나오기 전에도 6개월정도 스폰서사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스폰서사를 바꾸어 옮길 수 있는 것인가요.

    • 우린엄마 123.***.206.217

      저는 방문비자에서 유학비자로 바꾼 취업3순위신청자입니다.저는 아직i-140승인이 되지않는상태이며 지금은 뉴욕에 살고있고 스폰서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i-485로 신청할때 뉴욕에 거주하면서 가능한지.아니면 캘리포니아로 들어가서 신청해야 하는지입니다.꼭 변호사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궁금이 24.***.209.146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의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포닥을 할때 I-140를 NIW로 신청 햇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승인이 되었는데, 문제는 저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저희 처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CP로 진행을 해야 할것 같은데 문제는 저의 처가 여름에 한국을 나와 학생 비자 갱신을 해야 합니다. 왜나하면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 했기때문에 여름에 나와서 학생 비자 인터뷰를 보려고 하는데, 지금 I-824를 이민국에 보내 NVC로 저의 내용이 가고 진행 하는 사이 처의 이름도 들어갈텐데, 여름이 학생 비자 받는데 부적적인 영향이 될까요?
      둘째는 NIW가 스폰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인터뷰를 볼때 고용주에 관한 서류들이 있던데, 영주권 받은후 관련 일자리를 찾을 것이다라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셌째는 당분간은 내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녀야 할것 같은데, 영주권 승인후 미국가서 영주권 수령후 다시 리 엔트리 비자 받고, 당부간 한국에서 회사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질문이 길어젔습니다.
      변호사님 바쁘시더라도 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주소변경 24.***.121.39

      먼저 무료로 답변해주시고 계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소 변경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찾지 못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140, 485 팬딩중에 있습니다.
      131과 765는 이미 승인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이사해서 주소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140도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이미 승인된 131과 765도 같이 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궁금 98.***.46.103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스폰서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가 먼 경우에 해당 됩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IL에 살고, 근무처는 PA 입니다.이민국에는 가족 전부 주소가
      IL로 되어있는데 제가 3월부터 체크를 받기때문에 제 담당변호사님이 가족전부 PA로 이사와서 살면서 이민국에 PA로주소 이전 신고 하랍니다.
      와이프는 IL에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어서 옮길 형편이 못되고 있읍니다.
      I-140은 승인되었고,I-485(PD:08/2004,RD:08/2007)로 펜딩중에 있읍니다.
      AC-21을 이용하여 IL로 이동하려고 업체를 찿고 있는데 쉽질 않네요.
      빨리 옮기도록 해야겠지만…
      조만간에 찿을것 같읍니다.

      1.나만 PA로 주소가 갔다온다.(가족서류가 흩어짐)
      2.체크만 PA 지인 주소로 받고 이민국엔 그대로 둔다.

      그중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에코 138.***.37.241

      안녕하세요.
      저는 H1B 이고 2007년 7월 i-140/1-485 동시접수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비자는 2008년 9월에 6년차가 끝나는데, 제 남편(H4)과 제(H1B)가 2008년 1월에 여행허가서를 사용해 한국을 나갔다 왔습니다. 제 남편은 현재 H4를 잃은건가요? 그렇다면 만약 i-485가 디나이 되면 불법이 되는지요.
      9월안에 영주권이 안나와 비자 연장을 하게 되면 다시 H4로 복귀할 수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궁금 98.***.46.103

      변호사님 위의 궁금인데요,
      만약 저의 주소만 PA로 갔다오면 가족과 서류가 다르게 움직이나요?
      영주권도 따로 나오고 기타등등…

    • 제이 김 67.***.146.70

      현재 가족이 e2 신분입니다.
      남편이 스폰서를 받아 가족모두 i 485 진행중입니다
      스폰서가 불안하여 올해 9월에 21세가 되는 딸을 f1으로 바꾸고 싶은데 영주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불가능 한지요.
      어쩔줄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jong 24.***.209.146

      -824 를 통해서 CP로 전환할려고 합니다..
      I-140승인서인 I-797원본을 함꼐 보내야 하나요? 아님 카피본을 보내야 할까요?
      설명에는 카피라고 쓰어있어서 카피본을 보내면 될것 같은데.. 어떤이는 원본을 보내야 한다고 하길레..
      좀 햇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하와이 71.***.92.155

      매번 친절하신 답변에 많은 한국동포들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석사이상 학력소지자로 작년 5월졸업후 올 7월18일까지 OPT로 있는가운데
      이번주에 마침내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일단 H1B를 하고, 그다음에 PERM을 통해 LC(이게 노동허가증인가요?)를 받은 후 영주권을 처리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를 여기서 낳아 아이는 미국시민이고 저와 와이프가 아마 각각 H1B, H4가 될것 같습니다. 이 정보들은 모두 여기서 읽은것들입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엔 H1b하고 영주권신청이 같이 들어갈 수 없는건가요? 저는 그랬으면 하는데 변호사는 따로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말입니다. 제가 한꺼번에 하자고 했더니 그건 나중에 걱정하잡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알려주세요) 저같은 경우는 그럼 7월18일 OPT끝날때까지는 OPT로 일하다가 7월 18일부터 9월 17일 (그레이스피리어드 60일)까지는 돈을 못받고 일하고, 그후에 한국에 반드시 나가서 H1B를 미대사관에서 승인받아야 하는건가요? 너무 모르고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1b 연장 75.***.219.126

      빠쁘신 중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H 연장관련 질문 드립니다.
      1. h 6년 만기를 1 년앞두고 NIW를 위한 I-140신청을 한 경우에도 결과 Pending 상태라면 h 연장이 가능한지.
      2. 7년째의 6 연장을 할 때 새 직장의 스폰서를 받는 것도 가능한지.
      3. I-140 신청한지 1 년이 지난 경우 h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h 연장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이미 1 년이상 pending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h만료를 기준으로 365일이 지날 예정이면 되는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에코 141.***.177.142

      위의 에코인데요. 급여를 1099으로 받다가 최근에 (140/485 동시접수 이후) w-2로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h-1으로 5년 반 있으면서 거의 항상 pw이상 받았습니다. 혹시 140 rfe 요청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클리프행어 71.***.242.235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40과 485가 펜딩 중입니다. 140에서 까다로운 RFE를 받았습니다. I비자를 갖고 있는데요 7월이면 만기가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H1을 신청하려는데 그게 140이나 485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 신청자인 저는 여행허가서나 EAD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 아이는 소셜 넘버를 타기 위해서 EAD 카드를 사용했고 2월에 급한 수술 때문에 여행허가서를 사용해 와이프와 딸아이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주 신청자로 해서 가족들이 485나, 140에 아무런 지장없이 H1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고민 71.***.74.131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석 변호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R2 상태에서 취업 이민 2순위를 시작하려는 사람입니다. 여기 올라 있는 많은 글들을 꼼꼼히 읽어보며 나름으로 정리한 내용은 Working Permit을 받으면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회사 사정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일을 시작하고 급여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우 이민국에서는 Working Permit을 받고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영주권 인터뷰시 급여지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없으면 서류미비로 거절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것이 140승인? 아니면 485 승인?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765를 140이나 485 신청시 같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140 받은 후 나중에 해도 되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위의 내용들을 정리한 결과 Working Permit을 받고 일을 시작하면 R2 신분은 잃게되는 것 같은데 EAD 받고 일을 했는데 만약 영주권 거절되면 R 신분도 잃고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가요?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저는 방문비자로 미국 온지 6년 F, H, R을 거쳐 이제 겨우 영주권 스폰서를 찾았는데 큰 아들이 내년이면 21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영주권을 받기를 원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i485 66.***.198.81

      석변호사님,

      저는 i485를 접수한지 7개월이 되었는데 (아직 프로세싱 되기 전 입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겠습니까? 당장, 회사를 옮길수는 있겠으나, EAD를 사용하여 현재의 i485 신청 자격을 유지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급한이 24.***.56.52

      석변호사님,

      저는 지난 7월에 I-140 와I-485를 동시에 접수하였고, 지금 485 RFE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rfe 서류준비중, 제가 12년전에 j-1으로 있었던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년거주 조항에서 약 5개월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J-1 WIAVER 준비중인데 IAP-66 FORM 도 없고 스폰스 학교에서도 J-1PROGRAM을 증명하는 LETTER도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현재 H1-B이고(만료는 9월 30일), 조만간 다른 회사로 옮길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1)WAIVER를 받을수 있는지 2)H-1B TRANSFER가 가능한지(RFE를 답변하기전에) 3)RFE 답변시 J-1 HISTORY를 빼고 저의 IMMIGRATION HISTORY를 제출해야 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석의준 99.***.246.172

      현이엄마:
      예 맞습니다.opt +60일이 지나면 학생신분은 없어지게 되고 그 이전에 485를 접수했으면 Authorized to stay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것은 신분이 아니라 미국에 쳬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나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유지하고 있는 신분이 있어야 하는데 485 접수후에 이렇게 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 밖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 석의준 99.***.246.172

      PERM:
      1. 현재 H-1B VISA를 가지고 6년차까지 LC를 접수한지 1년이 넘었거나 아니면 140이 승인이 되면 됩니다.
      2. 따라서 가능한 빨리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아직 시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석의준 99.***.246.172

      비자연장:

      h-1b 비자는 만료되기 이전에만 접수하면 됩니다. 만료이전에만 접수하시면 만료된 시점으부터 240일간은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는게 됩니다.

    • 석의준 99.***.246.172

      신분:

      h-1b를 연장할 수 없다면 EAD를 받으셔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빨리 485를 접수하면서 EAD를 신청하시면 시간상 5월 이후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EAD가 없으시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6개월 미만의 불법노동은 허용이 되나 가능한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영주권이 나온 다음부터 일을 해도 되는 것이 법규정이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어도 스폰서가 이해해 준다면 영주권 진행은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가 영주권을 받으신 다음에 고용하겠다는 의사만 유지해주면 됩니다.

    • 석의준 99.***.246.172

      속탄이:

      1. 법규정이나 절차상 대기업이기 때문에 더 빠른 수속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2. 140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옮길 수도 있으나 이민국은 180일 이내에 이 케이를 검토했으면 승인을 시킬수 있었나를 검토하게 됩니다.
      3. 이직을 위한 AC21라는 규정은 이미 다른 회사의 SPONSOR가 있어서 옮기는 것을 가정하에 만들어 진 규정입니다. 따라서 옮기시기 이전에 이미 다른 회사에서 같은 JOB POSITION으로 JOB OFFER를 받으셔야 이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은 본적인 없는것 같습니다.

    • 석의준 99.***.246.172

      야생화:

      이민법 규정은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일을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입니다. 스폰서를 옮긴다면 485가 접수된지 6개월 이후 같은 JOB POSITION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과 이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석의준 99.***.246.172

      우린엄마:

      계속 위에서도 반복이 되지만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할 때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어디에 거주하던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 석의준 99.***.246.172

      궁금이:

      영사에 따라 다르지만 영주권이 바로 앞에 진행될 경우 특히 이처럼 2순위가 막혀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 영주목적이 허용되지 않는 학생비자는 거의 힘이 듭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재 스폰서로부터 고용의사의 편지가 없으면 BUSINESS PLAN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당분간이라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것은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CP PROCESS를 최대한 늦추셔서 이민 준비가 다 되신다음에 영주권비자를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 석의준 99.***.246.172

      주소변경:

      이미 승인된 것은 승인서류들을 이미 다 받았으면 상관이 없으나 140과 485는반드시 주소 이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석의준 99.***.246.172

      궁금:

      왜 가족의 주소를 바꾸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떨어져서 사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민이 거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일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이민국 직원에게 의심 살 것을 두려워서 나오는 것이나 이것은 위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지만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문제입니다.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가족들이 떨어져 있었던 저희 케이스중에서 이것이 문제된적은 없었습니다.

    • 석의준 99.***.246.172

      에코:

      이 경우 9월안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H-1B 연장이 가능합니다. H-1B의 경우는 AP를 사용하더라도 H-1B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석의준 99.***.246.172

      클리프행어 :
      H-1B스폰서가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H-1B 비자 신청시 어떤 JOB이냐 스폰서가 누구냐에 따라서 영주권 진행 스폰서와의 고용의사에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영주권을 받은 후 영주권 스폰서와 계속적으로일을 한다고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은 H-1B 가 가능하나 가족들은 한국에서 받으셔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석의준 99.***.246.172

      고민:

      WORKING PERMIT을 받고 영주권 스폰서와 일을 안했다고 해서 영주권을 거절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인터뷰에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심사관들도 이것으로 영주권을 거절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급여지급에 대한 자료는 485 접수이전에 R VISA를 잘 유지해왔는지에 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어도 485 이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140을 신청하시고 동시에 아니면 나중에 485를 접수할 수 있으며 485를 접수 동시에 아니면 나중에 76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순위의 경우 한번에 위 3가지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R VISA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485가 거절되면 불법신분이 됩니다.

    • 석의준 99.***.246.172

      I485:

      이미 485접수가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AUTHORIZED TO STAY 는 있는 상태이며 EAD는 485 유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가능한 같은 JOB POSITION은 회사를 옮기시면 AC21이라는 법규정으로 보호가 될 것입니다.

    • 석의준 99.***.246.172

      급한이:

      12년전에 J-1에 귀국의무가 있었으면 어떻게 H-1B VISA를 받으셨는지요? 지금 현재 하실 수 있는 방법은 J WAIVER를 받으셔서 대처하시는 것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 윌리엄 엄마 71.***.242.235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i140을 신청했는데 LC 원본을 제출하라는 RFE를 받았습니다.

      스폰서가 그동안 원본인줄 알고 보관해온 게 결국 복사본이었던 거죠.

      몇년을 그렇게 갖고 있었으니 원본을 찾을 길 없고요. 그런데도 그냥 복사본을 보냈으니 이민국에서 지들끼리 잘 알아서 할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복사본만 있으면 이민국에서 알아서 할까요. 가뜩이나 저는 대체 케이스로 신청을 해서 더욱 불안합니다.

    • 석의준 75.***.40.200

      이민국에 RFE 편지에 원본이 없으니 노동국에서 사본을 얻도록 하는 편지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양식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민국은 노동국에 연락을 해서 사본을 얻을 것이며 그 만큼 시간이 더 소모가 되게 됩니다.

    • 고민 71.***.74.131

      변호사님의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궁금한 것이 있어서…

      * EAD를 신청하는 것만으로 R신분을 잃게 되나요? 아니면 EAD를 사용해서 일을하고 세금보고를 해아지만 R신분을 잃게 되나요?

      * 변호사님 생각에는 혹시 485가 거절되는 것을 대비하여 EAD를 신청하지 않고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EAD를 신청해서 일을 하고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140을 승인 받은 후에 1-765를 신청해서 영주권 심사전에 일을 시작하고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아내가 H1, R1 신분으로 일을 하고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F1, H4, R2 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세금보고를 한 적은 없었고 이제 겨우 스폰서를 구해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려는 것 입니다.
      혹시 485가 거절되면 R신분을 잃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민관이 일을 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에 까다롭다고 하니 그것도 신경이 쓰입니다. 신분유지와 영주권은 저희 가족에겐 중요한 일인지라… 쉽지않은 이민생활이 사람을 소심하게 만드는군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 에코 24.***.111.10

      안녕하세요 석변호사님, 그럼 H-4인 제남편이 AP를 사용한 경우 제 H-1B가 살아있으면 괜찮은 것인가요? 그리고 임금수료 시 1099(140/485 신청 전)과 W-2(그 후)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H1B만료 74.***.43.228

      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정보와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회사 변호사가 3순위(전문직)영주권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는 중 입니다.이제 막 시작한 케이스 입니다. 문제는 내년 1월 15일에 H1-B (6년) 비자가 만료됩니다. 그동안 해외체류한 시간을 리캡쳐한다면 4월 5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 변호사는 현재 상태로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한국에 나가 1년뒤 H1-B를 새로 받아오는게 좋을거 같다고 합니다. 휴직을 한 상태에도 영주권 프로세싱은 계속 된다고는 하는데 1년의 공백기간이 무척이나 부담이 됩니다. 요즘 이민국의 일처리가 빨라졌다는 얘기들에 기대도 해보는데요. 정말 걱정입니다. 한국에 나가 진행상황을 지켜보기보단 미국에 계속 체류 하고 싶은데요.
      제 경우 비자 만료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다른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70.***.184.103

      안녕하세요, 석변호사님.
      정보들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나온후 한달정도 지나서 소셜 오피스에 가서 소셜시큐리티 번호는 그대로이고 영주권자 소셜카드로 바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소셜 오피스에서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만약 몇달후에 다른 주로 이사가게 되면 이사온 그 주에 있는 지역 소셜 오피스에서 영주권자 소셜카드 신청해도 상관없나요?

    • sujin 71.***.242.89

      안녕하십니까? 석의준변호사님
      저는 관광으로 가족(4명)이 2007년 1월8일에 입국해서
      5월에 p1비자로 바꿔서 현재 영주권 LC를 승인받은상태입니다.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는게 낳은건지 아니면 140을 접수하고 승인나면485를 접수해야되는지?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의 담당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140을 접수할때 프리미엄이 있어서 2-3주안에 알수있다고 하는데….제가 알기로는 잠정적으로 중단된것으로 아는데 어떤게 많는건지..?
      지금의 제케이스는 EB2로 진행중인데 경력은 5년이 되는데 학사를 2007년도에 받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건가요…140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요…

    • 석의준 24.***.198.183

      고민
      1. 신청자체가 라기 보다는 ead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신분을 잃게 됩니다. 즉 r-visa가 주어진 범위를 넘는 범위부터 r visa는 유지가 않되게 됩니다.
      2.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담당변호사와 자신의 케이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적으로 이민국직원이 일을 안했다는 이유로만 거절시킬수는 없습니다. 왜 일을 안했는지에 관해 설명을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 석의준 24.***.198.183

      에코:
      h-1b는 w-2를 받아야 정규직원으로 인정을 합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도 있으나 대부분의 job들은 w-2를 받아야합니다. 남편분이 ap사용하면 남편분만의 신분만 사라지게 되나 연장하실때 같이 미국내에서 연장을 신청하여 다시 살릴 수는 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h-1b만료
      가능할 빨리 lc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내년 4월5일까지 140이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담을 드릴 수는 없으나 가능한 빨리 서두르시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한국에서 체류시간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1년까지는 나가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늦어도 6월이면 LC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 한국에 나가야 한다면 2개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학생신분으로 바꾸거나 E-2 VISA인 것 같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Question:
      어느 지역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Sujin:
      140과 485를 같이 접수하면 영주권을 빨리 받을 뿐더러 485를 접수하면 영주권자와 같이 해외여행이나 일을 할 수 있는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140이 거절이 되면 위 혜택을 누린 경우에 비자를 유지 못해서 불법체류자로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 케이스가 얼마큼 강한지 확인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premium processing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사학위를 2007년도에 받았다면 2순위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2순위에서 말하는 경력 5년은 학사학위 이후의 경력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 sujin 71.***.237.232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염치불구하고 한갖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의 학력과 경력으로 현재 LC를 승인받았는데..
      이민국과 노동부의 보는 견해가 틀리는지…틀리다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만약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이고 있다면 140을 접수하지말고 3순위로 처음부터 다시시작해야되는것인지..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밀씀해주시면 저와 가족의 미래의 진로에 큰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답변절실 76.***.112.143

      좋은 정보와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Eb3로 I-140은 승인이 났고 485는 지난 7월 대란때 접수했읍니다. 그러나 cut off day가 안풀린 관계로 다시 Eb2로 모든과정을 새로 시작해서 lc승인과 I-140을 다시 승인 받았읍니다. 저희 변호사께서 Eb2 I-140을 신청하면서 이미 I-485가 접수 되어있다고 편지를 동봉하긴 하셨다는데요.. 오늘 드디어 고대하던 두번째 140이 승인이 났읍니다. 이제 제가 할수있는 다음단계는 무었일까요? 다시한번 편지를 보내야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form이 있어서 접수를 해야하는지 석변호사님 답변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꼭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T.T 감사합니다.

    • 주재원케이스 70.***.80.177

      자세하고 친절한 글 감사합니다.
      제경우 주재원(L1B)비자로 일하던중, I-140과 485를 2007년 8월에 신청하여 2007년 11월에 765, 12월에 140(PD:2003년 3월, RD:2007년7월), 2008년 1월에 핑거프린팅 하였습니다. 웹서핑중 중복 Alien Number에 대한 글을 발견하여 확인해 보니..I-140관련된 서류는 Texas쪽에서 진행되어 승인되었고(아마 L1B서류도 텍사스하고 진행했었던 모양입니다) 나머지 이민서류는 네브라스카에서 발행되었는데…텍사스 140승인서류의 에일리언 번호와 네브라스카쪽 에일리언 번호가 다릅니다..이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요?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경우라 네브라스카에서 진행하는건 알겠는데…왜 텍사스에서 서류가 이전될때 번호를 또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T_T

    • 주재원케이스 70.***.80.177

      참그리고 전 EB2케이스입니다. I-512허가서류도 2008년 2월에 받았구요…

    • LC/영주권 71.***.137.20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 작년 여름 애니메이션 전공으로 학사 졸업하고 현제 opt로 체류중입니다. 만료일은 9/2 입니다.
      제가 궁금 한점은 올해 h1 비자를 못받을 겨우 회사에 영주권 이야기를 해볼생각인데 올해 9월까지 LC 취득이 가능할지와 학사 졸업자가 영주권 취득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입니다.
      보통 5년이라고 들었지만 작년 3순위 문호개방이후로 1년 반이면 받을수 있을거란 글을 봤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에코 138.***.72.121

      안녕하세요. 고마운 답변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EB2 (RIR)로 작년 7.8월 대란때 140/485 (TSC RD:8/2/2007)를 동시 신청했는데 아직 둘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서비스 request나 인포패스 방문이 도음이 될런지요. 참고로 3/15/2008 현재 텍사스 prosessing time이 140:8/15/2007 이며 485:4/30/2007 입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감사해요 206.***.176.121

      변호사님, 진심의 감사말씀 드리며 염치불구하고 질문하나 올립니다. 저는 현재 금융관련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140은 승인 났고 7월 대란때 485도 들어갔습니다. 요즘들어 8년째 다니는 회사는 (다른 모든 금융회사가 그렇듯) 고전을 하고 있으며 저 또한 제 일에 급격히 흥미를 잃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이 시점에서 회사에 part time 으로 일하는 것을 제의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들어 일주일에 다만 8 시간만이 라도 일하며 영주권 받을 때 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대신 저는 워크퍼밋을 이용, 더 나이먹기 전 제 개인 비지니스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동안의 관계도 있고해서 no 할 이유가 없을 듯 한데 과연 이민법 상 이것이 합법한 것인지 또는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65.***.4.50

      위에 질문 드렸었던 사람입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R-2에서 F-1사이에 out of status 가 6개월반정도 있었어요. 21살이 넘었는데 dependent비자는 21살이 넘음으로 out of status가 된다는걸 몰랐어서 말이지요. 변호사가 Motion to Reconsider를 파일했고, (Main argument는 이민국에서 잘 알려주지 않고, 21살이 훨씬 지난 후의 visa 만기 날짜와 I-94 날짜를 주었기 떄문에 나는 당연히 괜찮은줄 알았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절대로 기다리지 않았을것이기때문에 다시 consider 해주길 바란다 모 그런내용) 어찌됬던 그것이 승락이 되어서 지금 F-1비자로 다시 status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I-94도 공부가 마칠떄까지 라고 만기일란에 써 있구요.

      변호사님이 위에서 일단 Motion이 승인되면 거절로 인해 발생한 불법체류는 다시 합법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R2와F1사이의 불법체류가 모두 용서가 됬다는 뜻인지요.

      내년쯤 한국에서 결혼을 생각중인데, 여자친구는 h-1B이고 2006년 5월 PD로 I-485신청을 기다리고 있거등요. 문호가 풀리면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함께 i-485 신청후 AP 얻어서 한국 나가서 식을 올리고 싶어서요. (친구쪽 부모님이 모두 한국에 계셔서) 어떤 사람들은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절대로 한국을 방문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혼인신고후 일년이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니 말입니다. 한국 갈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후유 68.***.5.209

      H1b로 근무중에 EB2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40과 485이 네브라스카에서 로컬오피스로 옮겨졌습니다. 보내진 서류에는 신속한 프로새싱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저와 비슷한 시기에 접수한 직장동료도 함께 로컬오피스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h1 기간동안 적은 월급을 받으며 받은 만큼만 세금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사이트의 내용을 읽어보니 이 부분이 위법이라는 내용일 많이 있더군요. 혹시 이 부분이 저의 140case에 큰 문제가 되는지요.
      현재 저의 h1은 이번 10월에 만기입니다. 만약 140이 문제가 되어 reject이 된다면 h1을 연장해야 할 것 같은데 위와 같이 세금보고가 되었다면h1 연장도 어려운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속탄이 64.***.32.55

      석 변호사님, 우선 답변 감사드리고요…

      I-140승인전에 혹시 레이오프될까봐 걱정되었는데 드디어 오늘 I-140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I-485 파일링한지는 아직 180일이 넘지는 않았습니다. 암튼, 180일은 무사히 넘길것 같은데요. 만일을 대비하여, 영주권 승인전에 레이오프로 인해 다른 직장을 얻어야 할경우, 질문이 있어어요.

      1. 현재 비자 스탬프는 만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만 I-94는 연장을 해놓았습니다. 유효한 Advance Parole은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만약, 영주권 승인전에 레이오프를 당하게 되면 불체자가 되는건지요? 아니면 I-94가 유효하는한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 신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혹은, 레이오프가 발생하지 않으나 영주권이 리젝되는경우 불체자가 되는건지요?

      3. 만약 위 두가지 경우에 불체의 가능성이 있으면, 비자 스탬프를 받아놓아야 하는건지요? 참고로 제비자는 L1A(주재원비자) 입니다.

    • EB3 69.***.167.57

      안녕하세요, 3순위로 7월에 140/485를 신청했구요. 올 1월에 H1b를 회사 변호사가 연장신청을 하고 기다리도 있습니다. 물론 올 가을까지 가능한 EAD도 있구요. 그런데 변호사가 다시 EAD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H1B와 EAD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둘중 하나만 유효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 파견근무 69.***.128.232

      안녕하세요,석 변호사님,현재 저는 OHIO 주 의 Q회사에서 EB3–H1B로 5년째 일하며 LC승인, 104(pending), 이번 485접수하기위해 서류준비중 회사로 부터 FL(플로리다)의 S사로 약 2년간의 파견근무를 요청 받고 고민속으로 풍덩……

      1, OH – Q회사와 FL – S회사는 같은 오너쉽(변호사 확인)입니다.(허나 대외적인 회사 이름은 S로 동일하나 서류(세금관계)상으론 Q, S등으로 다름니다)
      2, 파견근무중에도 취업이민 스폰서와 월급은 OH-Q사로부터 계속 지불됩니다.

      여기서 고민

      1, EB3 – 취업이민은 처음 신청한 지역에서 모든것이 이루어 져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 지금까지 OH주에서 진행하던 것을 485부터 FL주에서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는건지?
      3, 회사에선 전혀문제가 없다는데 믿어도 되는건지….

      도움부탁드림니다.

    • 아리송 64.***.209.141

      안녕하세요…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 동일 직종에서 두개의 H1B (part time과 full time)로 일하고 있는데요 영주권 스폰 받는 곳(최초 h-1b 와 perm 당시에는 full time이었고요 H1b 갱신과 140/485 신청시에는 part time이었습니다)은 AC 21(7월 대란중 신청)에 의거해서 그만 두고 full time 하나만 유지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140은 승인 되었고요 EAD도 있습니다. Full time 직장 역시 wage 및 position이 조건을 만족 시켜 줍니다.

      AC21으로 옮길 경우 (대부분 EAD를 사용하겠지요) 검색결과 의견이… 스폰서가 바뀌었으므로 새로운 회사에 통보 후 letter를 보내야 “한다”와 “아무것도 안해도 괜찮다”라고 갈리는데요…

      저의 경우는 그냥 하나만 그만 두는 경우 입니다. EAD 사용도 아니고요…

      질문1. 저 역시 AC21 을 사용 할 수 있나요? 영주권 승인 후 full time으로 일하기로 했는데요 새직장(제경우 full time h1b직장)이 full time이면 상관 없나요? 아님 옮기더라도 영주권 승인 후 돌아가서 일해야 하나요. 참고로 영주권 스폰서 고용주는 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 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 2. AC21이 가능 한 경우 저 역시 현 full time h-1b 회사에 너희가 내 새로운 영주권 스폰서 회사가 되어 줄 수 있는지 물어 봐야 하나요? 아님 그냥 다니면 되나요 h1유지 하면서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석의준 24.***.198.183

      Sujin:

      노동국에서는 LC가 2순위에 사용되든지 3순위에 사용되던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민국의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노동국은 JOB POSITION마다 미국의 노동시장에 악영향이 없이 올바르게 REQUIREMENT를 만들었는지가 심사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이 케이스가 넘어가면 법규정상 2순위는 학사 +5년인 경우 5년 경력이 반드시 학사학위 이후의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것으로는 2순위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받으신 LC를 갖고 3순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석의준 24.***.198.183

      답변절실:
      현재 485는 하나 밖에 없고 2순위만 OPEN이 되어 있으니 기존에 3순위 접수되어 있던 485를 2순위로 TRNASFER시켜주는 것인데 이에는 특별한 FORM이 없고 편지로 REQUEST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전화로도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꽤 걸리는데 편지를 보내신 후 이민국에 계속 전화를 해서 485가 2순위로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주재원케이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민국의 실수로, 혹은 FORM에 잘못 번호를 기입하여 A#가 중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주권 수속에서 그렇게 크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두번호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됩니다.

    • 석의준 24.***.198.183

      LC/영주권:

      비록 LC를 9월 이전에 취득을 한다고 해도 현재 학사학위만을 갖고 있으므로 2순위의 진행은 불가능하며 아마 3순위만 가능하시게 됩니다. 현재 3순위가 CUT OFF가 있기 때문에 485를 접수할 수가 없으므로 CUT OFF가 풀릴때까지 다른 신분을 계속 유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LC는 스폰서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의 수혜자는 신분유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485 가 접수될 수 있을 때나 미국에 신분이 없이 체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3순위의CUT OFF가 언제 풀리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에코:

      현재 이민국에서는 PROCESSING TIME 에서 한달이 지나야만 이민국에 전화하는 경우REQUEST 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PROCESSING보다 많이 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감사해요:

      만약에 이민국직원이 영주권을 승인한 이후에 감사해요님이 일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485를 접수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전혀 다른 INTENT를 보여주는 JOB POSITION과 다른 전공의 공부를 한다던가 JOB POSITION과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85를 접수한 것이 6개월이 넘었으면 SELF EMPLOYMENT으로도 TRANSFER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24.***.198.183

      감사합니다:

      변호사 말처럼 거절로 인해 생긴 불법신분은 MOTION에서 승인이 되면 합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하지만 이와 상관이 없이 6개월 반을 불법신분으로 있으셨다면 이에 관해서는 출입국시나 영주권 진행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자세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24.***.198.183

      후유:

      일반적으로 LOCAL OFFICE로 케이스가 옮겨지면 인터뷰를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H-1에서 책정된 월급을 6개월 이상 그 이하로 받으셨다면 이민국에서는 이를 H-1B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정하고 485를 거절시킬 수 있습니다. H-1B 연장시에도 이민국 직원에 따라 H-1B 상태의 총기간동안의 W-2를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속탄이:

      1. 현재 485가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스폰서를 찾는 다면 우리가 AC21을 통해 TRANSFER가 되기 때문에 불법신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I-94는 어떤 비자로 어떻게 받고 신분을 어떻게 유지해왔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 I-94 , 즉 NONIMMIGRATION VISA가 유지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 즉 485가 거절되는 순간 불법체류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Nonimmigration visa를 유지하지 했다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주재원비자는 영주목적이 허용되기 때문에 485가 거절되고 6개월 안에 출국을 해서 받아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Eb3:

      현재 h-1b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h-1b 스폰서와 일을 할 것이라면 ead는 필요가 없습니다. 둘중에 하나를 계속 유지시키면 됩니다. 한가지 조심할 것은 h-1b는 여기에 맞는 월급과 같은 스폰서등 h-1b 가 규정한 내용들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이를 이해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ead를 동시에 유지하는 경우 ead가 insurance역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파견근무:

      우선 세금보고를 두 회사가 다르게 하고 있다고 하면 아마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비록 S 회사와는 일을 하고 있어도 나중에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는 q 회사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intent가 있으면 될 것입니다. 영주권 진행은 영주권을 받고 나서부터의 employment이 초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a 회사에서 일하지만 b 회사에서 영주권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h-1b를 s 회사로 transfer는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아리송:

      1. 만약에 새로운 job position이 비슷한 job position이면 ac21을 이용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법규정에서는 새로 옮긴 회사에서 full time을 일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새로 옮긴 회사에서 일을하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현재 ac21을 이용해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경우 이를 통보해야 한다와 안한다를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통보를 요구하는 규정은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규정을 해석한 이민국내의 memo를 보면 만약 통보를 했을 경우 만약 ac21에 적합하면 바로 485를 승인해 주고 만약 통보를 안한 경우 intent to deny 를 보내서 beneficiary에게 이를 증명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2. Ac 21 의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민국 직원은 세금보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영주권 과정을 밟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 진행에 도움을 줄 것인지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 cp 218.***.224.237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eb-2를 cp로 진행해서 영주권 받아서 들어가고 싶은 사람입니다만, 회사가 아주 예외적으로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노동허가서(EAD?) 발급받아 바로 일하자고 합니다. 이것이 소위 aos인거죠? deny되면 불체자가 되는 거구요. 이경우 한국 다녀가는 것은 AP인가로 별 문제 없이 되는 건가요?
      aos말고 cp로 진행하면서 또 ead 발급받아 일하는 것은 안 되나요? 물론 인터뷰하러 귀국하고요. 별 실효가 없는 이야기인가요?
      개념이 혼란스러워서 질문도 어수선 합니다…

    • 파견근무 98.***.85.207

      답변 너무감사합니다.
      파견근무중에도 Pay Check은 OH-Q사로부터 계속 지불 되며 소속관계또한 동일한데 h-1b를 s 회사로 transfer는 해주어야 하는지요?
      Q사와 S사의 공동 프로젝으로 인하여 Q사 직원으로 파견된것인데 이런경우라도
      h-1b를 s 회사로 transfer는 해주어야 하는지요?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취업이민 210.***.244.156

      석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서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A사의 시카고 지사에서 E1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영주권을 지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이 회사를 언제 그만둘지 몰라 지금까지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관리하던 거래선 중 한명에게 영주권 SPONSOR를 부탁하여 도와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즉, 저는 현재 A사에서 일을 하면서 시카고에 있는 B사가 제 영주권 SPONSOR가 되어 취업이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학사 졸업이지만 경력이 5년이상이어서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현재 제 영주권을 SPONSOR해주기로 한 B사는 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제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제가 영주권을 받은후 B사에서 얼마나 근무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B사에서도 제가 그렇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짧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요…
      2. 그리고 혹시 B사가 저를 SPONSOR 해 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떤 불이익이나 법적인 OBLIGATION이 있는지요?
      3.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A사에서는 지금 시카고 사무실을 폐쇄하고 LA로 와서 일하라고 하는데 LA로 가서 시카고에 있는 SPONSOR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시카고에서 학생비자로 바꿔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게 좋은지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GBM 65.***.170.236

      변호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식 조리사이고 가족수는 3명입니다.
      PD는 2007년 7월 입니다만 제가 현재 소득이 1000불만 신고되고 있습니다.
      아내의 소득도 한달에 약 1000불 정도 신고있는데 I-485 접수시 소득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소득이 얼마나 되야하는지, 부부가 합산으로 해도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Eb-2 배우자 75.***.130.95

      우선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신랑이 취업이민 2순위로 (Eb-2) 작년에 영주권 신청, 신랑은 H-1B, 저는 H-4 비자 스탬프
      신랑은 몇 개월 전에 인터뷰 없이 영주권 나왔고요.
      저는 FBI 에서 제 지문 인식이 안 된다고 해서 1 달 간격으로 지문 2번 찍고 지역 오피스로 옮겨진 후 인터뷰 잡혔어요. 아무래도 지문 때문인듯

      통역은 필요 없고 인터뷰 때 저 혼자 가거나 아니면 변호사 대동할 계획인데 이 경우 인터뷰 때 반드시 신랑과 동행해야 하나요?

      인터뷰 서류에 If your eligibility is based on your marriage, your husband or wife must come with you to the interview. 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한게 아니지만 지금 현재 남편만 영주권이 나온 상태라 저도 이 경우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 입국날짜 75.***.130.95

      영주권 인터뷰 질문 중에 미국에 언제 입국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1) 제일 처음 미국에 입국했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1990 년에 F-1 비자로 미국 처음 입국해서 공부하다가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한국에서 몇 년 있다가 1997 년 결혼 후 다시 F-1 으로 입국)

      2) 아니면 지금 유효한 비자 신분으로 제일 처음 미국 입국한 날짜를 말하는 건가요? (1999 년에 미국에서 학교 졸업 후 F-1 에서 H-4 로 체류신분 변경하고 4개월 후 캐나다 가서 H-4 비자 스탬프 받고 미국 입국)

      3) 아니면 작년 2007 년에 신청한 I-485 서류 작성시에 Date of Last Arrival 란에 적은 날짜인 마지막 입국 날짜를 말하면 되나요? (2001 년에 H-4 비자로 마지막으로 미국 입국 후 계속 미국 거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윌리맘 219.***.40.124

      이렇게 고마운 변호사님이 계신데 왜 게시판에서는 다른 변호사님(배너)을 소개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감사인사먼저 드립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아줌마인데요. 예전에 약 6년간 대학강사(음악-작곡전공)를 했습니다. 한국석사학위이고요. 그뒤로 육아로 인한 공백(약 7년)이 있습니다.
      EB-2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출수 있겠는지요? 스폰서 쪽의 잡포지션은 어떤 걸 알아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에코 141.***.181.178

      석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늘 고맙습니다.
      저는 EB2 텍사스로 영주권 140/485를 작년 대란때 동시 파일링 하였습니다.
      저의 남편이 지금은 H-4 (2007년 계속)인데요, 형편상 2007년 초에 일한 부분에 대해 w-2($3500)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한다면 joint로해야하나요? 아니면 세퍼레이트로 할까요? 2007년 10월에 남편이 EAD를받았지만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과거 남편이 h-1으로 있었기 때문에 소셜번호는 가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4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해서 도움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 메디콜 96.***.20.166

      존경하는 석 변호사님, 작년 제 485 들어갈 때 변호사의 착오로 메디칼레코드가 함께 안 들어갔슴니다. 그때 제 변호사 얘기가 메디칼은 RFE 오면 그때 제출해도 된다고… 그런데 만약 1년이 지난 후 메디칼을 요구하는 RFE가 온다면 궁금한 것은 그때 1년 넘은 메디칼 검사기록을 보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다시 또 돈 들여서 새로 받아야합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 도와주십시요!~ 69.***.222.17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나머지 이글을올립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처음에 부결된건 에이젼시 사장이 자기가 직접 싸인을 위조한게 아니라 , 각 고용주를 대신하여 에전시시인 엠파워가 직접 페티션에 서명하여 왔던 것입니다. 노동허가서(ETA 750A, ETA 9089)에 고용주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고용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에이전시가 서명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페티션(I-140)에도 에이전시가 고용주를 대신하여 서명을 했던 것이고, 여러 해 동안 아무 문제없이 이렇게 하여 접수되었던 모든 페티션이 이민국에서 승인이 이루어져 없었습니다!
      2007년 후반부터 갑자기 네브라스카 이민국(USCIS)에서 이 사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네브라스카 이민국에서는 페티션에 서명할 수 있는 페티셔너는 반드시 해당 고용주 회사의 종업원이여야 한다는 페티셔너에 대한 정의를 근거로 들어 기존에 고용주를 대신하여 서명 접수한 케이스들에 대해 부결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민 관련 법령 어디에도 페티셔너가 반드시 고용주 회사의 종업원이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련 법령을 보면 고용주(Employer)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정의에는 명백히 에이전시가 위임장을 받으면, 서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직접 고용주에게 싸인을 받아서 항소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민국싸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한결과 항소이후 다시 몇일전에 다시 펜딩상태로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희망적일까요? 그리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항상 좋은일만 일기를 기원합니다~

      This case is now pending at the office to which it was transferred.

      이말이 무슨뜻일에요?
      이민국 사무소가 바뀌어서 다시본다는 뜻인가요?
      아님 예전 네브레스카에서 계속 본다는 건지?
      과연 저의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지금 살맛이 않납니다~
      140 이 승인이 될수있는 건가요?

    • 도와주십시요!~ 69.***.222.17

      참고로 제케이스는 2004년 4월 대체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네브레스카 이민국이 마니 까따로운가요?

    • 도와주십시요!~ 69.***.222.17

      저의 케이스 내용은

      Application Type: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Current Status: This case is now pending at the office to which it was transferred.

      The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was transferred and is now pending standard processing at a USCIS office. You will be notified by mail when a decision is made, or if the office needs something from you. If you move while this case is pending, please use our Change of Address online tool to update your case with your new address. We process cases in the order we receive them. You can use our processing dates to estimate when this case will be done, counting from when USCIS received it. Follow the link below to check processing dates. You can also receive automatic e-mail updates as we process your case. To receive e-mail updates, follow the link below to register.

    • sunjin 211.***.10.77

      안녕하세용 저는 3순위숙련직으로 이민국에 이민신청 i-140을 2006년 12월에 접수한 사람입니다.2007년 12월에 경력증명서를 더 디테일하게 작성하여 재신청하라고 하여 다시 접수후 지금껏 펜딩상태입니다.저의 우선순위날짜는 2005년10월26일이여서 이번에 미국들어가서 i-485를 신청하려고 5월12일날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이민승인이 나지않은 상태에서도 485가 가능한가,또우선순위가 풀렸다는 가정하에 관광으로 들어간후 꼭 3개월이 지난후에 485로 신분변경을 해야만 하는지요 두서없이 질문드렸습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h1 / 비영리단체 71.***.140.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제 저는 opt 상태로 기독교 제단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인 프러덕션에서
      애니메이터로 발런티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서 조만간 정식 직원을 고용할려고 합니다.
      물로 월급도 지불해주고요.
      비영리 단체(학교나 그에 상응하는 교육기관 혹은 리서치 단체)는 h1비자 쿼터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비자 면제를 받을수 있는 비영리 단체 인지 아닌지 심사를 해주는 기관이 있는지 혹은 구분 할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있는지요?
      예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 상담시에 D-2019이 발급 가능한 단체에 경우 비자 쿼터 제한에 걸리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이렇게 도움주시니 감사합니다.

    • 제이 141.***.159.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도와 주세요.

      저는 140이 거절되어 2008년 2월 25일에 I290B, NOTICE OF APPEAL TO THE COMMISSIONER이 접수되어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온라인으로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온라인을 확인해 보니 I290B는

      Application Type: I290B, NOTICE OF APPEAL TO THE COMMISSIONER
      Current Status: Case received and pending.
      On February 25, 2008, we received this I290B NOTICE OF APPEAL TO THE COMMISSIONER,
      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I-140의 온라인을 확인결과 어제까지도 지난 2008년 1월 25일자로 아래와 같이 거절 되어있던 것이
      Application Type: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C
      urrent Status: Denial Notice Sent
      On January 25, 2008, we mailed you a denial decision notice for this case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오늘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이 날짜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Application Type: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Current Status: Denial Notice Sent
      On April 15, 2008, we mailed you a denial decision notice for this case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제가 140을 moriton to reopen과 aao에 appeal을 동시에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commissioner에게 보낸 moriton to reopen이 승인되지 않으면 다시 aao로 보내서 appeal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변화가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꾸벅.

    • acepitcher 199.***.76.71

      석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에 다니던 직작에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했는데 AC21 해택을 못받고 다른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전에 직장에서 I-140과 I-485를 신청했고 신체검사까지 했는데 새 직장으로 옮겨서 LC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biometric를 하라고 편지가 왔는데 확인 결과 전 직장에서는 I-140을 취하 해서 과연 지금 전 직장에서 신청한 I-485에 의한 biometric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biometric을 취소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정해진 약속 날짜에 안가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긴장 75.***.130.95

      영주권 인터뷰 때 심사관 이름 묻는 거 혹은 심사관의 명함 달라고 하는 거 실례인가요?
      괜찮다면 언제 묻는 게 적절한 타이밍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인터뷰 초반에 혹은 인터뷰 다 끝나고 나서 심사관에게 이 인터뷰의 목적,
      그러니깐 랜덤으로 걸린건지, 핑거가 문제인지, 서류미비 때문인지 등등…
      무슨 이유로 인터뷰가 나온 건지 물어봐도 되나요?

    • 배우자 75.***.130.95

      지문이 두차례 거부되어서 인터뷰가 잡힌 경우 보통 무엇을 질문할까요?
      저는 취업이민 배우자에요.

    • 석의준 24.***.198.183

      Cp:

      AOS로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AOS가 거절시에 불법체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AOS가 거절이 되어도 신분은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관광비자로 들어오셔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바르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CP에는 EAD가 없습니다. EAD는 AOS를 접수할 수 있는 경우에 주어지게 되는 BENEFIT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파견근무:

      현재 Place of employment 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 경우 q사가 amendment을 해주어야 합니다. 기존의 LCA가 이를 COVER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S 사로 부터 월급을 받을 경우에는 TRANSFER해주는 방법이 맞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GBM:

      485 접수시 영주권을 스폰서 받는 사람이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485 접수 이전까지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취업비자 신분을 잘 유지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왜 스폰서를 받는 사람이 485 기간동안의 세금보고서를 보내야 하는지 이유는 없습니다. 140에서는 ABILITY TO PAY 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민국 직원이 세금보고서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PW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EB-2 배우자:
      이 경우는 가능한 남편과 같이 동행하시는 것 좋습니다. 이민국 직원에 따라서 남편에 관한 정보를 묻을 수 있으며 현장에 없는 경우 보충서류를 요구하면 시간이 더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석의준 99.***.223.37

      취업이민:
      법적으로 B사가 본인을 EMPLOY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서 영주권을 받는 목적으로만 이민을 진행한다면 이는 제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위 사실이 아니라면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SPONSOR를 받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경우 정말 B 사가스폰서하는 외국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지역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B사와 일을 할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 석의준 99.***.223.37

      입국날짜:

      일반적으로는 3)의 LAST ARRIVAL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민국 직원의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다른 의도를 갖고 물었을 경우 그 의도에 맞는 대답이 정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 석의준 99.***.223.37

      월리맘:

      일반적으로 음악을 전공하셨으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확실한 것은 MUSIC DIRECTOR와 대학의 MUSIC TEACHER가 JOB ZONE 5로서 2순위에 확실히 해당이 됩니다. 더 정확한 것은 어떤 스폰서에 어떤 JOB OFFER가 되는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2순위가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는 상당한 복잡한 과정을 요구합니다.

    • 석의준 99.***.223.37

      에코:

      W-2를 받으셨다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JOINT를 하시면 BENEFIT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 석의준 99.***.223.37

      메디콜:

      만약 RFE가 와서 메디칼을 요구하면 그 당시에 1년이 넘으면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1년이 다 되어 간다면 지금 한번 보내보시고 그 기록을 가지고 있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 석의준 99.***.223.37

      도와주십시요!~
      저도 이 케이스에 관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케이스에 관해서 제가 담당변호사가 아니고 제가 이 케이스에 관련해서 연구를 해 본적인 없기 때문에 제가 도움이 되는 말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문해석은 현재 이송된 사무실에서 본인의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4군데 SERVICE CENTER 중에서 NEBRASKA는 제일 까다로운 곳중에 한곳입니다. 아마 이 케이스는 소송까지 가야 되지 않을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석의준 99.***.223.37

      Sunjin
      i-140이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485 접수는 가능합니다. 140 의 접수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최소한 3개월이 지나서 485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관광비자를 갖고 들어오면서 485를 접수할 생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관광비자 입국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비자는 영주목적을 갖을 수 없는 비자입니다.

    • 석의준 99.***.223.37

      h-1/ 비영리단체:

      우선 h-1b에서 cap에 구속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ds 2019과 관련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private company도 ds2019을 issue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H-1b의 비영리단체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법규정이 비영리단체는 대학과 연관된 비영리단체이가나 비영리단체가 basic research/ applied research를 기본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만을 비영리 단체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h-1b의 비영리단체는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영리단체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석의준 99.***.223.37

      제이:

      자세한 것은 이민국으로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바로 이해 하셨듯이 motion 을 먼저 하고 appeal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마 motion이 거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40 거절이 lud가 바뀌면서 잘 못 나올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석의준 99.***.223.37

      Acepitcher:

      이전에 접수된 485를 취소한다는 편지를 이민국에 보내시고 그 기록을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물론 biometric을 가지 않으면 485가 자동적으로 거절되지만 그래도 편지를 써서 withdraw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이전의 485를 포기하실 것이기 때문에 biometric은 안가셔도 될 것입니다.

    • EAD 65.***.140.8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해요.

      I-485를 작년 7월에 접수를 했습니다.(I-140은 2006년 승인받았습니다)
      네브라스카로 접수가 되었고,8월 24일에 받았다고 Internet로 조회를 했습니다.
      2007년 9월에 지문과 사진을 찍었고 2007년 10월 1일자로 EAD카드를
      받았습니다. 올 9월 30일이 만기일입니다. 기간 연장을 해야 할것같아서요…

      1)만기일 얼마전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2)신청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요…제가 직접할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sunjin 211.***.84.54

      안녕하세요 거의 매일 들어와 새로운정보와 위안을 받고있습니다.궁금사항이 있어서 또 이렇게 글을 씁니다.485를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요 미리 알고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또 남편은 한국에 머물면서 140 승인나면 한국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그렇게해도 가능한지요.그렇게해도 아무문제가 없는지 확실히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 basㄴ 98.***.107.239

      2007년 3월 대체케이스를 사서 I140를 신청했는데 2008년 4월 22일자로 승인이 거부되었는데,대체케이스를 살때 지불한 돈에 대해 80%를 환불받기로하였는데 혹시 안준다면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그리고 신청시에 I140와 I485를 항께 신청한다고 하였는데 신청후 이민국에서 온 접수증에는 I140에 대해서만 언급해잇고 I485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되어 잇습니다.그러면 신청이 I140만 되어있는것인가요???그리고 접수증도 원본을 안주고 복사본만 저희한테 메일로 달랑 한장 보냇는데 I140 접수증 원본을 저희가 안가지고 있어도 되는것인지…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고 싶네요.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야 오늘 날짜로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거절 되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럼 그전에 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일년이넘게 시간이 흐른것인지…신청후 90일이내에 결과가 나온다던데, 변호사쪽에서 저희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계속 재신청을 한것인지 알고싶네요.저희가 그동안 계속 물어볼때마다 이민국이 막혀서 늦어지고 잇는것이니깐 조금만 느긋하게 기다리라고만 했엇거든요.

    • 485이전 70.***.229.17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여러운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라 수고하십니다.
      NIW 140+485이 pending 상태에서 employment 기반의 EB2 140 을
      추가로 접수 했습니다. EB2 140은 특별한 문제가 없이 승인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NIW 140에 연결된 485를 EB2 140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NIW 140이 pending 상태에서도 485가 transfer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빼빼로 218.***.110.52

      아들과 함께 미국 이민 갈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 생년월일은 1986년 10월 6일 입니다. 남편이 2004년 9월 13일 3순위 비숙련공 노동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후 I-140 접수는 2007년 7월 16일이고 I-140 승인은 2008년 3월20일 입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I-140 승인후 그 다음 진행 과정을 위해 2008년 4월 23일경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담당변호사가 접수했다고 합니다. 아들과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가족동반 이민에서 제외 될까 염려되어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어 글올립니다.^0^

    • 기도중 75.***.226.214

      EB-1b case로서 지난번 한번 문의드렸습니다만,
      저의 경우 여러개의 140과 485가 Nebraska와 Texas에 접수되어 있던중 Texas에 있던 140과 485가 Nebraska로 transfer된지 보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A# 와 접수번호로 Nebraska에 서류들이(승인된 1개의 140 포함 3개의 140, 2개의 485) pending 중입니다. 이미 Nebraska에서 승인받은 140이 있는데도 가장 최근에 transfer된 서류들만 LUD변화가 3번 가량 있었습니다. 저희가 서류 일원화를 담당 변호사님께 요청했지만 담당변호사님은 이민국에서 알아서 정리하니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기존 승인받은 140(Nebraska)을 근거로 나중에 transfer된 (from Texas) 485를 검토할 수 있나요? 이경우 140서류 검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조자룡 68.***.107.248

      작년 7월초에 I-140을 받았고 working permit(I765 Crad)이 나온후 스폰서 회사에서 8~2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올 3월에 회사를 관두고 동종 업계로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 영주권은 올해 3/6일날 나왔구요.
      그런데 전에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제 영주권을 취소 한다고 합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영주권은 벌써 받은 상태입니다.그리고 I-140받은 후 working permit을 받고 그후 6개월넘게 일을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매주 협박식의 말을 전해 듣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그리고 제게는 현재 미국 시민권인 딸도 있습니다.만약 취소가 되서 돌아가게 되면 제 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EB3 69.***.173.146

      Advance Parole (Travel Document-131)이 곧 만기된다고 변호사가 연장하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미국외를 나갈 계획이 없는데..그래도 연장해야 하나요? 아니면 만기된 이후에 여행계획이 생기면 새로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안쓸거라면 낭비인거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eric 98.***.131.254

      저는 I-140을 한달전 신청하였고, I-485를 곧 신청하려 하는데, 현재는 H1B를 가지고 있지만, 이달 말이면 곧 만료되고 새 잡을 잡아야 합니다.
      다행히 다른 나라에서 단기 취업 오퍼가 있어서 I-485를 신청하고 그 나라에서 일하다가 485혹은 적어도 140 허가가 나면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새 잡을 잡으려 하는데, 이런 상황이 가능한지요? 만약 I-485를 신청하고 Advance Parole이 나오기 전에 출국하였다가 AP를 가지고 입국이 가능한지요?

    • 답답 65.***.34.18

      전 지금 남편이 2순위로 I-140 과 I-485가 pending 중입니다.. 그런데 2년이 다되어 가도록 I-140이 승인이 나지 않아 고민 하는 중입니다. 백업으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 스폰서를 받아 2순위 영주권 신청 방법을 연구 중인데요..현재 하고 있는 일의 직급이나 월급은 2순위 기준에 못 미칩니다…..그래서, 영주권이 나오는 시점부터 2 순위에 맞는 조건으로 승진 및 월급인상을 시켜준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쥐콩알 아빠 71.***.242.129

      변호사님! 자주 여기 싸이트에 들어와 변호사님 답글 보면서 항상 고맙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는 태권도 사범입니다. 작년 7월에 140,485 같이 신청 했습니다.
      질문)
      제가 만약 140 승인 받고 직장을 옮기려면, 새로운 직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pay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요? 아님 새로운 직장이 저에게 스폰서 해 줄 능력이 되어야 하는지? 태권도장은 스몰비지니스라서 스폰 해 줄 수 있는데가 많지 않습니다

    • 쥐콩알 아빠 71.***.242.129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태권도 사범은 EB1 받기가 쉽다는 것 여기 변호사님 글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140과 485를 접수한 후였습니다. 그후 태권도를 통해 eb1 신청을 했었다는 두분의 변호사님께 제 이력과 경력을 보여 드렸더니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시더군요.
      질문
      지금 상황에서 일순위를 신청하는 것과 그냥 삼순위 기다리는 것중 어느 것이 더 좋을지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 알지만 그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석의준 99.***.234.82

      EAD:

      1) 특별한 날짜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90일 이전에는 하셔야 계속적으로 EAD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물론 본인이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EFILING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 석의준 99.***.234.82

      SUNJIN:

      485에 필요한 서류는 제가 여기에 다 열거하는 것 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미국에서 계속 비이민비자 신분을 계속 유지해 왔는지, 스폰서로부터 계속 스폰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140이 승인이 되었거나 접수가 되어 있는지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물론 MEDICAL EXAM도 하셔야 합니다.

    • 석의준 99.***.234.82

      BASL:

      대체케이스를 사고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어떤 말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석의준 99.***.234.82

      485이전:

      저희 PRACTICE상 실제로 TRANSFER 를 해 왔으며 이민국에서도 이를 받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국은 전화로는 TRANSFER를 받아주시 않으며 편지로만 TRANSFER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접수한 140이 승인이 나면 해당 이민국에 편지를 써서 TRANFER를 REQUEST 하면 됩니다.

    • 석의준 99.***.234.82

      빼빼로:

      취업이민에서 아이가 보호를 받을려면 우선 우선순위가 풀려야 합니다. 앞으로 비숙련공의 우선순위가 아드님의 21세 이전에 풀리게 되면 같이 영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석의준 99.***.234.82

      기도중:
      물론 TRANSFER 된 서류가 기존의 서류를 배경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당연합니다. 심지어는 140은 TEXAS 485는 Nebraska에서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걱정하실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 석의준 99.***.234.82

      조자룡:

      일반적으로 스폰서가 영주권을 취소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영주권 진행에 employment 목적이 없이 영주권만을 위한 목적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본인이 이것이 아님을 증명하실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동종업계에 비슷한 일로 일하시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방법은 그다지 많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영주권을 받기 전에 승인이 되거나 접수되어 있는 140을 취소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140이 승인되고 485 접수가 6개월이 지났으면 스폰서가 취소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99.***.234.82

      Eb-3:

      만약에 사용을 하실 일이 없으면 AP를 연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 연장하시면 됩니다. 물론 AP의 경우 신청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과 접수시점이 너무 가까우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 석의준 99.***.234.82

      ERIC:

      485를 접수하고 나서는 H-1B를 유효하게 유지하지 않고 미국을 출국하는 경우 만약에 AP를 접수하고 승인서를 받지 않고 미국을 출국한 경우 485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AP를 받으시고 나가셔서 다른나라에서 일을 하시다고 들어오시는 것이 제일 안전하실 것입니다.

    • 석의준 99.***.234.82

      답답:

      우선 2순위 140이 2년이 다되도록 승인이 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 담당변호사와 ACTION을 취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EMPLOYMENT INTENT는 영주권을 받고 나서부터 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2순위에 해당하는 월급과 직위를 준다는 것은 합법적인 내용입니다.

    • 석의준 99.***.234.82

      쥐콩알 아빠:

      우리가 AC21 을 통해서 직장을 옮기는 경우 새로운 회사가 반드시 월급줄 능력을 보이거나 같을 월급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국 직원에 따라 월급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경우 같은 비슷한 JOB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이민국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과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140이 승인된 후 485 접수가 180일 넘었으면 비슷한 직종으로 옮기고 비슷한 월급이라면 그다지 큰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3순위의PD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1순위 진행시에는 스폰서와 관련된 고민은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 EB3 24.***.52.176

      최근 한소식에 의하면 Alteration이 숙련공에서 비숙련공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 쥐콩알 아빠 71.***.242.129

      저 pd 12/30/2005 140,485 rd 7/2/2007 입니다. 3순위 이구요. 1순위와 3순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 퇴사준비 206.***.176.121

      변호사님, 늘 들으시는 말씀이시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140 approve 됬고 485 pending 인지도 6개월이 훨 넘었기에 AC21에 의해서 이직하려합니다. 궁금한것은 다니는 회사가 굉장히 큰 대기업은 관계로 지금까지의 제 모든 파일링이 회사로펌을 통해 되왔는데 (프레X만) 과연 어떻게 그 동안의 파일들을 새 변호사에게 트랜스퍼해야 할까요? 공장같이 크기로 유명한 현재의 그 로펌에서 저같은 개인일에 신경써줄일은 만무하고 걱정이 됩니다. 새 회사에 예기하여 프레X만을 hire 하라고 부탁해야 하나요, 아니면 새 회사의 변호사가 그들을 콘택하여 일 처리 하도록 해야할까요…? 새회사는 직원이 몇 안되는 작은 (그러나 튼튼한) 사업체이기에 고정 이민 변호사도 없고 분명히 큰 로펌보다는 개인 변호사를 선호할듯한데… 혹시 석변호사님께 이 케이스를 부탁드려도 되는지도 감히 궁금합니다.

    • 140 추가서류 69.***.195.2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B-2 케이스인데요…
      4월 16일 RFE(경력증명서 보낸 것 다시 보내란 것)접수되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네요.

      보통 3일에서 일주일이면 다 승인 나는 것 같은데…

      한 달 넘게 기다리는 것도 정상인 건가요?

      저희 미국인 변호사는 processing date 이 6월 16일이라서 그렇다고 하던데 이미 열어본 I-140이 그 processing date과 무슨 관계라는 건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이미 RFE 에 응답하면 60이내 결정한다는 말만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RFE 이후 60일이 지나도 아무런 답이 없으면 저희 변호사가 USCIS에 무엇을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j1/h3 71.***.117.6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현제 저는 opt 상태이구요 9월 2일이 만료입니다.
      제가 가고 싶은 회사 2곳에서 9월 부터 일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제 h1은 무리라서 h3 나 j1 비자를 해줄수 있는 지 물어보려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두 회사 모두 6개월 계약이라 그후 다른 회사로 옮겨야
      할 상황에 j1/h3 비자도 h1 처럼 회사 사이에 트랜스퍼가 가능한지요?
      만약 트랜스퍼가 안되면 바로 이어서 f1으로 변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걱정중 99.***.82.102

      변호사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체로 140과 485를 신청했습니다. 140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LC원본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폰서가 처음에는 LC원본을 분실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준 LC 원본에는 제 이름은 없고 원래 LC를 신청한 사람 이름만 있더군요.
      대체로 신청할 경우 새롭게 대체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는 LC는 따로 없이 예전에 나온 LC로 신청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뒤늦게 그런 내용을 알고 나니 걱정이 태산입니다.그동안 지문도 찍고 EAD와 여행허가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받았습니다.

    • 궁금이 24.***.206.119

      제가 게시판에서 denied님이 올리신 아래 글을 읽었습니다.

      아는 분이 3순위 비숙련공으로 이미 몇년전에 140승인 받았고, 작년 7월 대란때 485를 접수했는데, 485가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스폰서가 지불능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485는 스폰서하고 관련이 없는데 아닙니까? 일단 140이 승인되었는데, 485심사할때도 또다시 스폰서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는지요?

      위 글을 읽고 몇가지가 궁금한데요…
      1. 140 승인되고 485 팬딩중 EAD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약속된 급여를 받고 잇는데도 전년도 스폰서의 세금보고가 중요한가요?? 전년도 세금보고가 부실해서요….
      2. 동종업으로 스폰서를 옮겨서 같은 급여로 일을 하다가 RFE 이 나오거나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AC21 을 신청해도 될까요?? 왜냐면 AC21을 신청하면 서류 심사가 지연되고 엄청 까다로와 지며 인터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들 하셔서요..

      두서없는 질문 읽어주시고 답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 에코 141.***.223.132

      안녕하세요. 늘 감사드리고 있어요.
      제가 140/485(EB2/RIR) 팬딩인데, 사정상 두번째로 받은 LC(EB2 같은회사 같은직종)가 7월 2일 만기입니다. 혹시 제가 이 LC를 기반으로 140(EB2)을 하나 더 신청할 수 있는지요? 만약을 대비해 혹 프리미엄으로 신청하면 먼저신청한 140 보다 먼저 나올 수 있지도 않을가 해서요… 두번째 140 승인 후 먼저신청한 485를 연결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요… 도움 말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 kyung 68.***.35.89

      안녕하세요.
      245i 조항에 의해 현재 3순위로 i-140, i-485 모두 펜딩중 입니다.
      남편이 주신청자 이고 저는 배우자 입니다.
      사정상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1. 배우자인 저는 245i 조항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스폰서만 구하면 언제든지 LC 신청이 가능한지요?
      2. 펜딩중인 i-140은 스폰서에게 철회하라고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민국에서 남편의 출국 사실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케이스를 취소하는지요?
      3. 또한 펜딩중인 i-485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석변호사님의 도움 말씀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 FAMIS 68.***.218.60

      저희는 영주권 펜딩중입니다. 남편은 EAD 카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소득증명을 할 수 없어서 미루고 있다가 저소득인 관계로 아이들을 위한 정부에서 보조하는 프로그램에 가입하려 합니다. 소득이 메디케이드에 해당되지는 않고 버지니아 카운티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FAMIS(Family Access to Medical Insurance Security)에 해당되던데 이것도 PUBLIC CHARGE 에 해당되어 영주권 취득시 불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위의 프로그램들은 영주권 취득후 5년후에 하는 가입이 아니면 영주권 스폰서가 그 비용을 정부에 물게 되어 있다는 말이 정말인가요?

      변호사님께 이런질문까지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역 소셜워커 만나려다 그 사람들은 뭐든 괜찮다고만 한다고 해서 먼저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네요.

    • 궁금이 68.***.227.19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와이프가 주신청자로 배우자인 저와 아이가 같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는데
      와이프와 아이만 일주일 전에 485 승인이 Approval 되었고, 저만 Pending상태 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elp me! 201.***.68.206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관련 기술자로 h1b로 현재 4년 6개월째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실적이 거의 없어 스폰서를 설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mexico 국경지대에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B’에 스폰서를 해준다면 영주권 신청에 무리가 없는지요.

      또하나……….hib가 종료후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기회는 어떤형태로

      가능한지요. 참고로 저는 미국에 어떤 가족이나 친척이 없습니다.

    • Melo 67.***.43.227

      안녕하세요 석변호사님!
      꼭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읍니다. 이 컬럼을 통해서 고민하던바가 해소 됬고 또 변호사님의 성의 있으신 답변으로 이번에 웰컴 노티스를 받았읍니다. 저는 3순위로 접수된상태에서 이순위를 새로 시작하고 485는 예전 접수되는것과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는데 변호사님의 조언에 힘입어 두번째 140만넣고 기다리던중 이번에 영주권을 받게됬읍니다. 얼굴을 뵌적은 없으나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

    • heather 71.***.247.18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2007년11월에 취업이민 영주권접수가 되서 2008년 6월6일 I-485 case status: production of new card ordered라고 변해있더라구요.. 그럼 승인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지금 다니는 회사가 비영리단체인데.. 영주권을 받으면 책정봉급을 지불해야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단체가 자금이 부족해서 그 봉급만큼 줄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어느분은 그 단체가 다른 직원을 영주권스폰서해주기위해 지금 영주권받은 제가 영주권받고 6개월정도는 일을 더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안전성을 위해)
      영주권받은 즉시 다른 회사로 옮기면 본 기관에서 다른 직원 영주권 내줄때 문제가 될수 있는건가요?
      만약 정식으로 본 기관 보스에게 추천서 받아서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긴다해도 문제가 되는건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HJ 206.***.190.152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위에 남기신글들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준비중이며
      현재 미국수의사이고 학생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이제 곧 스폰서를 구해서 2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언제까지 학생비자를 유지해야 하는지 감이 안와서 질문을 올립니다. 1-485를 신청해서 접수가 완료되는 시기까지 학생비자를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주권이 나오는 시기까지 학생비자를 유지해야 하는지요. 학생비자로 있기에 CPT혹은OPT를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EAD는 신청하지 않을 생각입니다만 혹시 CPT혹은 OPT로 일하는게 이민신청에 나쁜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 석의준 24.***.198.183

      EB3:
      현재 Alteration Tailor가 비숙련공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perm 규정에서 BASE하고 있는 O’NET의 JOB 분류에서 Alteration Tailor(AT)가 JOB ZONE 2 즉 경력을 2년 이상 요구할 수 없는 LEVEL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국은 반드시 이 job zone으로 순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O’NET대신 사용했던 DOT 나 아니면 실제로 구인광고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증거 아니면 전문가의 증언 등을 사용하면 이를 극복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국에서 이를 받아주어 LC를 승인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케이스보다 이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내년부터 바뀌는 PERM Form에 따르면 이런 케이스는 거의 확실히 audit에 걸릴 가능성이 많음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석의준 24.***.198.183

      쥐콩알 아빠:

      현재 pd 가 12/30/2005라면 현재 visa가 open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입장이라면 아마 1순위 진행보다는 3순위를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순위가 다시 막히지 않는한 일반적으로 이미 접수되어 있는 3순위가 이제 접수하는 1순위보다 빠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퇴사준비:

      이 상황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변호사와 본인이 어떤 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보통 큰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와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이외에는 아무 정보를 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당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시거나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걱정중:

      만약에 140을 대체케이스가 만료되기 전인 작년 7월16일 이전이면 제가 보기에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대체케이스가 허용이 될 당시에는 기존의 다른 사람의 ORIGINAL LC와 함께 대체되는 사람의 본인의 LC를 작성해서 이민국에 접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궁금이:

      1. 만약에 PW를 받고 있다면 회사의 세금보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2. 참 애매한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법규정상 REPORT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미이민국 MEMO도 “SHOULD” REPORT 라고 되어 있고 REPORT가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이민국직원이 이를 REQUEST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물론 REPORT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석의준 24.***.198.183

      에코:

      스폰서를 통한 영주권의 경우 140을 두개 접수하면 이민국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EMPLOYMENT INTENT에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느 것이 INTENT가 있는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뒤에 140이 승인이 되면 기존의 485가 유효한 경우에는 이민국에 편지를 써서 TRANSF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KYUNG

      1. 현재 배우자 관계가2001년 4월 이전에 성립이 되었다면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140은 스폰서가 신청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만약 더 이상 스폰서를 서줄 INTENT가 없다면 스폰서가 이를 철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3. 140이 거절되면서 485도 자동거절이 됩니다. 현재 245i에 해당이 되어도 deportation court로 케이스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행동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24.***.198.183

      FAMIS:

      죄송합니다. 저는 Virginia 주에서 운영하는 FAMIS에관해서 정보가 없습니다. 이 PROGRAM을 운영하시는 분에게 이 PROGRAM의 성격이 어떤 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24.***.198.183

      궁금이:

      아마 NAMECHECK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485 접수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민국에 우선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해당 상원의원에게 부탁을 해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 석의준 24.***.198.183

      HELP ME!:
      만약에 현재 H1-B의 PREVAILING WAGE를 다 받고 있다면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을 하신다면 H-1B 신분위반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24.***.198.183

      MELO: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보람도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제 이 칼럼을 보고 전적으로 변호사의 아무 도움 없이 본인의 케이스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민법은 미국에 세법에 뒤지지 않게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 이 칼럼을 본인의 직접적인 변호사 조언으로 보기보다는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HEATHER:

      만약에 진정한 EMPLOYMENT INTENT만 있음을 증명하면 HEATHER씨가 직장을 옮긴다고 해서 스폰서가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민국은 영주권만을 위해 스폰서를 서는 경우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극복하는 것은 INTENT가 있는 경우 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HJ:
      최소한 485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학생신분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485 접수되기 6개월 전이 지만 이는 일반인들에게는 이해해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485 PENDING 중에는 OPT나 AP를 사용하지 않으며 학생신분을 벗어나지 않는한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안전한 것은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담당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면 언제부터 학생신분 유지가 필요없는지 안전한 지점을 아시게 될 것 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140 추가서류:

      RFE를 보내고 60일이 지나면 이민국에서 전화를 해서 이에 관해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 석의준 24.***.198.183

      J1/H3:

      H-3는 상당히 까다로운 비자이며 제한이 많은 비자 입니다. 규정상 6개월 미만의 경우 다시 H-3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TRANSFER를 할 수 있겠지만 H-1B만큼 수월하기는 현실적으로 힘이 들것 같습니다. 만약 6개월 이상 H-3로 있는 경우 CHANGE OF STATUS는 불가능합니다.

    • 지침 68.***.242.172

      안녕하세요? 석변호사님.
      저는 현재 H1B로 스폰서회사에서 근무하고있고 남편은 H4입니다.
      작년 7월 140과 485 동시접수했고(EB3) 남편은 EAD,AP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일 제가 140 승인후 직장을 그만 두고 다른회사로의 이직없이 쉬게 되면
      문제가 되는지요?
      H1B로서의 자격은 상실되겠지만, 485를 접수했으므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저와 남편의 EAD,AP만 연장하면 괞찮은지, 아니면 동종직종으로 이직이나
      동업계의 비즈니스창업만이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NJ 12.***.131.21

      안녕하세요,
      저는 EB3로 I140, 485를 file하고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H1B 7년차이고, 9월 중순에 7년차가 끝나서, 얼마전에 8년차로 extension을 file했습니다. 오늘 140 premium processing이 재개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제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premimum processing의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 있는지요?

    • Jay 71.***.64.20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취업이민 3순위로 I-140을 승인 받고 485를 지난달 5월10일 경 서류가 이민국으로 보내졌다고 저의 담당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문제는 7월 부터 취업이민3순위가 수속 접수 중단된다고 하는데 아직 접수증을 받지 못한 상태 인데 6월까지 접수증을 받아야되는 것인지 지금 부터 전체적으로 중단된 상태인지 알고 싶고요…한가지더
      노동허가서 와 여행허가서의 업무도 같이 중단되는 것인지요? I-485 접수증과 노동허가서 여행허가서는 장확하지 않지만 대략 어느정도 기간을 기다려야되는 지요?(통례상)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LWAYS 71.***.88.218

      안녕하세요? 저흰 EB-2전문직으로 perm을 통해 LC를 승인받고 I-140과 I-485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폰서 받는곳에서 포지션은 테크니셔널 라이터이구요 꼭 그곳에 출근해서일해셔하는건 아니구요 정해진 프로젝트를 끝내는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주에서 파트타임 잡 오퍼가 있어서요. 너무 좋은 기회여서 놓지고 싶지 않는데 영주권받는데 문제가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꼭 영주권은 40시간 풀타임 출근하는 사람에게만 주는건가여?
      만약 다른주 잡 오퍼 해주는곳에서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영주권이 진해되어야 하나요?
      참고로 OPT가 이번 8월 15일에 끝나며 140,485는 다음주에 동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저희변호사는 주가 다르면 안되다고만 하는데여…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 갈등 192.***.227.20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7년차로 140 (2008년 1월)과 485 (2008년 3월)를 file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PD는 2004년 8월이고요. H1B는 올해 9월에 만료되어서 2달전에 extension을 file하였습니다. 조만간, non-paid leave of abscence를 하고 6개월-1년간 한국에 갈려고 하는데,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paystub이나 W20를 요구하는 RFE가 나올 수 있나요? 그리고, pay를 받지 않은 것을 이민국에서 알았을때, leave of abscence때문에 영주권이 기각될까요? 답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 opt 204.***.7.8

      드디어 잡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OPT는 다음달 중순에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잘 말해 보아 EB2 를 신청할까 하는데, 지금 당장 485, 140 & 785 접수시키면 일단 접수시부터 체류 가능해지고, (현 OPT 종료이후) EAD 새로 받은 때부터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론상으로는 될 듯 한데, 현실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OPT 종료이후 갭이 너무 커져 grace period를 넘게 될 확률이 클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작성중 160.***.55.170

      마침 I-485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궁금한점이 생겼고, 이내용을 궁금해하실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실것 같아서 여쭙니다.
      미국에서 J-1에서 H1-B로 비자를 옮겼고 아직 stamping을 안한 상태입니다. I-797에 기반에서 서류를 작성하던중, I-485에 visa number와 I-94 정보를 기입하는 난을 보았습니다. 저는 I-797에 새로운 I-94가 있어서 작성을 할수 있었는데, 가족들은 H4 라고만 나와있고 I-94는 없더군요. 이경우 가족들의 I-485에는 그냥 none이라고 써야하나요? 아니면 이전 J-2로 미국들어올때 받았던 I-94기록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가서 H visa stamp를 받아야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keep 96.***.81.227

      EAD카드를 제가 직접 Renew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민국 설명서에 보면 2007년 7월30일 이후면 Fee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요. 140은 나왔고 485는 2007년 9월에 접수되어 Pending중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menu 71.***.149.29

      우선 이렇게 많은 글에 답변 달아주신 변호사님께 정말 감동했습니다.
      복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 현재 140승인이 되었고, 485 신청한지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스폰서 회사에서 EAD를 사용해 Technical Writer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생각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테크니컬 라이터로만 직종을 찾으려니
      선택의 폭이 너무 좁네요.
      제가 이직을 할 수 있는 유사직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 menu 71.***.149.29

      한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제 PD가 2007년 6월이며, 3순위로 진행중입니다.
      140 승인, 485 신청후 10개월 지남

      제 남편의 경우 요리사이며, 학사이고 경력 8년이상인데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남편도 EAD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가 살아 있지 않아 불가능한걸까요?

      3순위로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거 같아 생각해봤는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cookie 68.***.34.0

      변호사님.
      저는 현재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데
      스폰서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485 신청 주소지도 캘리포니아 친척집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바이오를 제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에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변호사님 말로는 혹시나 생길수 있는 위험인자는 만들지 않는게 좋다고 하시지만요.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소희 68.***.34.0

      140이 디나이 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실수로 lc 접수가 지연되었는데
      스폰서회사의 합병 sign 날짜가 lc 접수날자 3일전으로 되었고
      140 접수 날짜는 합병이 file 된후 7일후가 되어
      disappearing 하는 회사로 140을 접수한 꼴이 되어 디나이 되었습니다.
      이런 겨우 appeal 하기보단 새로 광고부터 시작 하는 편이 나은건가요?
      1년을 기다렸던 결과라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말로만 듣던 디나이를 경험하니 힘듭니다.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 EB3 69.***.161.84

      변호사님 얼마전 H1B 3년연장 승인 받았는데요, 변호사가 보내온 확인서에 생년월일이 잘못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권에 새로 도장을 받을때 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 석의준 24.***.198.183

      지침:
      만약에 고용주가 계속적으로 영주권을 스폰서하고 영주권을 받으면 계속일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현재 반드시 스폰서와 계속적으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 진행하신 같거나 비슷한 job position으로 스폰서를 얻으시면 현재 485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회사를 다니실 필요는 없이 다른 회사로 이직도 가능합니다. 올바로 이해하셨듯이 h-1b 는 사라졌으나 만야게 문제가 생기면 h-1b를 받은지 6년이 넘지 않은 경우 다시 cap 에 상관 없이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NJ:
      현재 이민국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6년차가 60일내에 끝나”는 사람만 자격이 되어 있으며 이미 연장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적용에 관한 언급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민국의 발표를 엄밀히 해석한다면 아마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석의준 24.***.198.183

      JAY
      만약에 485 PACKAGE가 이미 이민국에서 전달이 되었거나 6월말까지 전달이 되었다면 이민국은 485 서류를 받아 줄 것이며 접수증을 발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올 7월 부터는 3순위는 아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485의 BENEFITS인 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485는 일반적으로 요즘은 접수후 2-4주 후면 접수증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CHECK 이 CLEAR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24.***.198.183

      ALWAYS: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곳(타주를 포함해서)에서 PART TIME 으로 일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너무 다른 JOB POSITION인 경우 이민국에서 영주권진행중인 JOB에 관해서 EMPLOYMENT INTENT가 있는지 의심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LC를 통해서 받는 영주권은 35시간 이상FULL TIME POSITION이며 LC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sponsor를 구해야 한다면 현재 140이 접수도 되지 않았고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perm을 진행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의 “다른 주면 안된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른 주에 있으면 employment intent 를 증명할 수 없다는 애기인 것 같은데 다른 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는 반드시 intent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물론 문제가 되면 이를 증명한 정당한 사유를 갖고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갈등:
      현재 h-1b visa stamp가 없으면 LOA를 하자 마자 한국으로 출국을 해서 비자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비자가 없으면 스폰서가 아직도 EMPLOYMENT 관계가 있다는 증명을 하셔서 비자를 받고 오실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오니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485 가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AP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OPT:
      485를 접수하면 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EAD가 있는 기간에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7월 중순에 OPT가 종료되면 LC를 적어도 9월 중순까지 받아야 합법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45K 조항을 이용하여 9월 중순이후의 6개월 미만 불법체류에 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24.***.198.183

      작성중:
      일반적으로 797A의 H-4에도 I-94 번호가 없습니다. 물론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 신분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음 입국시의 I-94가 계속 같은 번호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 이민국 SYSTEM입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24.***.198.183

      KEEP:
      2007년 7월 30일 이후로 $1010의접수비로 485를 접수한 경우에는 EAD renew시에 renewal의 경우에 fee가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Menu:
      유사한 직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접수하신 LC에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JOB TITLE만 갖고는 판단이 가능하지 않으며 Job Description을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즉 Job Description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job 으로 이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경우는 현재 485가 접수중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미국에서 다시 진행하시는 것에는 거의 무리가 없습니다. 즉 485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은 비록 없더라록 체류할 수있는 권한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요리사로 h-1b까지는 받아 보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2 순위를 진행해 본적은 없습니다. Chef는 일반적으로 job zone 3이기 때문에 학사없이 2년 이상의 경력이 MAX 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요리사를 1순위로 진행본적은 있으나 그 경우에는 그분은 세계음식대회에서 상을 받으셨던 분이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Cookie: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위험이란 employment intent를 이민국에서 의심할 수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영주권이 나오기전까지는 미국 전역 어디에 살아도 상관이 없으나 만약 employment intent에 나쁜 영향을 줄 이유로 (예를 들어 진행중인 영주권 job보다 훨씬 좋고 완전히 다른 job으로 타주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등) 머무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영주권이 나오기전까지 다른 주에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담당변호사님 말씀데로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바이오는 이민국에 전화를 걸어서 장소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여행중이신 분이 타주에서 이렇게 받으신적이 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소희:
      우선 제가 보기에는 LC가 EXPIRE되어서 이것을 쓰실 수는 없고 MOTION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LC를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140 접수하기 이전에 full disclosure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24.***.198.183

      Eb3:
      이민국에 이를 정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민국에 직접 전화를 주시면 그 내용을 바꾸어서 다시 보내줄 것입니다.

    • menu 70.***.129.96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남편이 요리사 8년 경력, 학사학위이면
      3순위 숙련공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 menu 70.***.129.96

      L/C에 있던 Job Description입니다. 유사직종은 무엇일까요?
      귀찮으시겠지만 도와주세요.

      Will clearly and concisely explain complex technical subjects to both technical and non-technical audiences through documentation.
      Evaluate new products and existing product upgrades and create necessary end user documentation.
      Provide help files for integration into software releases

    • Calis 69.***.1.1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7월에 취업이민 EB2 로 I-140과 I-485를 접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9월말일로 H1B가 만료됩니다. 이 경우에 H1B를 연장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의 I-140과 I-485 접수와 I-765신청으로 H1B 만기연장을 대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본 바 가급적이면 H1B연장을 하는것이 좋다고 하는데 어떡해야 할 지 몰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타까워 98.***.134.31

      안녕하세요.
      말도 제대로 안통하는 곳에서 애쓰시는 삼촌이랑 숙모가 너무 안타까워 도움을 대신 청합니다. 이모가 자신이 경영하시는 식당에서 요리사자격으로 삼촌을 스폰서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관광으로 들어왔다가 E2로 변경하셔서 자기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동시에 취업비자도 진행하셨죠. 그러던중 작년 11월 중순경에 I-140가 승인이 되었고 같은 시기에 I-485도 접수가 되면서 핑거 프린트랑 신체 검사도 다 받으셨습니다. 이모 식당에서 작년 11월부터 세금도 떼기 시작하셨구요. 올 4월까지 그러던중 이모가 삼촌 식당을 팔고 자기 가게로 들어와서 일해야한다고 하셔서 가게를 팔고 이모네 가게에서 일하시던중 불화가 생겨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셨어요.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스폰서 중단하시겠다고 하셔서 지금은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스폰서 해주시겠다는 고마운 분이 계셔서 그분과 일을 진행하려하는데 또 이모가 찾아와서 자기가 쿡을 못구했으니 다시 들어와서 일하라는 군요. 이미 신뢰가 너무나도 깨어진 상태이고 새로은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기때문에 다시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먼 길을 왔기에 그럴 수 없다했더니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어쩌면 벌써 전화를 했을지도 모르구요. 일은 시작했지만 서류상으로 스폰서가 아직 바뀐건 아닙니다. 만약 진짜 이민국에 전화라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을 안고 계십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릴게요

    • 석의준 24.***.198.183

      Menu:
      Chef는 현재 job zone 3이며 따라서 2년의 경력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비슷한 job의 기준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onetcenter.org에서 자신의 SOC CODE를 확인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같은 SOC CODE를 일반적으로 비슷한 JOB 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Calis:
      알아보신데로 h-1b는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연장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485를 접수후에는 다른 비이민비자의 신분은 필요가 없으나 만약에 하나 140이나 485 가 거절되는 경우 만약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바로 불법의 신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h-1b의 경우에는 처음 받은지 6년안에는 언제든지 cap에 상관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경우 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들어오셔야 하는 불편합이 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안타까워:
      현재 485가 접수된지 6개월이넘었으면 스폰서가 140 청원서를 철회한다고 해도 다른 회사로의 이직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LD 72.***.69.101

      안녕하십니까, 석변호사님.
      자주 이 컬럼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저는 생화학전공이고 NIW를 혼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상I-140을 먼저보내고, I-485를 보내야겠는데, I140 filing 후에 실험실을 옮길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I-485 filing시에 무슨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까?
      예를들면I485서류중 employment letter같은 것이 각 과에서 발급되기에,
      추천서에 쓰여진 실험실과도 다르게 나올것이고,
      그렇다고 추천서를 다 바꿔서 싸인을 다시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NIW가 employment-independent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것 같기도 하고…
      옮길 실험실이 같은 학교안이고 연구분야도 거의 동일합니다만, national interest를 USCIS에 다시(I140에 하겠지만 실험실이 다르니) 증명해야합니까?
      어떤 양식이 있습니까?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늘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 nextwave 68.***.176.248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E2비자(주한 미국대사관, 2년마다 갱신)을 작년 1월에 받아 주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L/C을 받고 이제 140/485을 신청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이면 E2비자가 만기되는데, 485접수후,거절될 만약의 CASE를 가정할 경우 위의 글을 보면 불체자의 신분이 되는데 이경우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Jay 192.***.227.200

      석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H1B 상태로, 출국을 하지 않아서
      visa stamp 는 없습니다. 현재 L/C 를 기다리는 중인데,
      audit 이 걸려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recruitment 서류를 더 제출하라고 하네요.

      제 질문은,
      연말에 한국에서 처남이 결혼해서, 부인과 아이들과 일주일정도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H1B visa 가 취소될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지금 수속을 계획 중인 140/485 의 진행상황과 관련이
      있겠지만 H1B 취소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한국 방문을 안 하는 것이 더 안전할 까요 ?

      감사합니다.

    • 지일문 206.***.176.121

      변호사님, 제 H는 6년 만기가 지나서 140 승인을 바탕으로 2006년에 3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현재 그냥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일 여하한 이유에서든 485가 거절 된다면 혹시 그 싯점에서 제 신분은 H로 지속될 수 있는지 아니면 E2와 같은 다른 비이민 비자로 전환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485를 신청하는 순간에 비이민 비자 신청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기각되는 순간에 바로 불법이 되어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하시고 또 어떤분들은 만일 안되면 그때 다시 E2로 돌리고 후에 다신 영주권을 들어가면 된다고 하고… 궁금하네요. 답변 감사히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 Julie 76.***.233.52

      변호사님, 지금 현재 EB-3 수속이 중단된 상태인데, 저처럼 6월초에 I-485 보충서류가 접수되어 60일이내에 승인이 결정된다는 노티스를 받은 사람도 10월에 다시 오픈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 Eb3 69.***.51.102

      변호사님 H1B연장이 이미 승인 되었는데요,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회사 담당 변호사가 다시 수정을 요청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았어요. 별일없이 다시 나오는 걸 말하는건가요? 왜 If this case is still pending,…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Application Type: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Current Status: We mailed you an amended notice.

      On July 3, 2008, an amended notice on this case was mailed describing how we will process your case. Please follow any instructions on the notice. If you move before receiving our notice, call customer service. If this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is still pending, you will be notified by mail when a decision is made, or if the office needs something from you. If you move while this case is pending, call customer service. If this case is still pending, we process each kind of case in the order we receive them. You can use our processing dates to estimate when this case will be done. This case is at our CALIFORNIA SERVICE CENTER location. Follow the link below for current processing dates. You can also receive automatic e-mail updates as we process your case. Just follow the link below to register.

    • NSC 71.***.209.207

      석의준 변호사님. 항상 좋은글 올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경우는 140 과 485 가 2007년 7월에 접수가 되었고 현재 1년 정도 PENDING 상태로 있습니다. 한데 현재 회사가 경기가 않좋아서 문을 닫으려 하고 있어서 저도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궁금한 점은 140 과 485가 1년간 PENDING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AC21 사용하여 이직을 할수 있는지와 이직후 현재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다음엔 어떤 절차가 필요 한지요? 다시 이직한 회사에서 140과 485를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그럼 수고하시고 답글 먼저 감사 드립니다.

    • CCC 76.***.120.193

      제 이름으로 대체케이스 넣었던게 잘못되어 남편이름으로 취업비자를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이제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싯점입니다.
      취업비자 순서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지한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 NIW2007 24.***.142.7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7월에 NIW를 통하여 140,485,131,765를 접수하였습니다 (Texas service center). 따라서, AP와 EAD는 2007년 10월에 승인되고, 140은 2008년 6월에 승인되었습니다. 485는 아직 펜딩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최근에 오퍼를 받아, 2008년 8월중에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AP가 2008년 10월에 만료되는 관계로, AP 갱신을 지금 해야하는데, 아마도 AP 갱신이 승인되기전에 미국을 출국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485 진행을 계속시킨후, 영주권이 2008년 10월 이후에 승인된다면, 영주권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해서, 나중에 그 영주권으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지요? (10월에 만료되는 AP로는 입국이 불가능할 것같아서 여쭈어봅니다
      2. 만약, 지금 485진행을 revoke시키고 일단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나중에라도 (몇년후에) 다시 485를 접수시킬 수 있는지요? (이미 승인난 NIW 140을 이용하여 말이지요)
      3. 만일 2번이 가능하다면, 한국에 귀국한후 잠시 미국에 들어오고 싶을때 방문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485를 접수시켰다가 revoke시킨 과거때문에 immigration intent를 보인것으로 간주되어 방문비자 받기가 어려워지는게 아닌지요?)

    • J1 71.***.103.14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제 opt로 일을하는 중이고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한국 대학 졸업장은 없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j1 비자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미국서 학부를 졸업했거나 학력이 학부 까지만 일경우 J1 비자가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지금 계획은 J1을 받은후 내년에 H1 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석의준 24.***.198.183

      LD:

      NIW 케이스에서 485 단계에서 만약 이민국 직원이 현재 의 EMPLOYMENT 을 묻는 경우 법적인 궁국적인 목적은 신청인이 계속해서 해당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NIW는 스폰서를 필요로하지 않는 신청이므로 이민국에 별도로 직장을 옮겼다는 내용은 필요가 없고 보충서류가 오면 현재 같은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증명만 있으면 됩니다.

    • 석의준 24.***.198.183

      NEXTWAVE:

      만약 485 접수를 해놓고 신분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485가 거절이 되면 거절로 이후 6개월이내미국 을 나가서 H- VISA나 L -VISA를 본국에 가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비자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DUAL INTENT를 인정하기 때문에 485가 접수되어 있었던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다르게 완벽하게 DUAL INTENT비자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비자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비자는 O- VISA나 E -VISA가 됩니다. 물론 위 비자들의 자격이 갖추어진다는 가정입니다. 그 이외의 비자는 현실적으로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 좋은 방법은 140을 접수하기 전에 비자를 연장해 놓은 상태에서 140이 승인되기 까지는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됩니다.

    • 석의준 24.***.198.183

      지일문:

      아마 위의 NEXTWAVE의 답변과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첨가하자면 485 자체가 모든 비이민비자 신분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H VISA나 L VISA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JULIE:
      법적으로는 오는 10월까지는 이민국에서 이민비자를새로 ISSUE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가끔 비자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영주권이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확률상 그리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EB3:

      제가 보기에는 항상 나오는 Fine print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NSC:
      485가 접수가 된지 1년이 넘었으니 AC21을 이용해서 법적으로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문제는 140이 승인이 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에서 스폰서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경우 비협조적이거나 만약에 140 서류신청에 문제가 있는 경우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AC21을 이용하는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140이 승인된 이후가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CCC:

      취업비자라고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H-1B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벌써 2009년도 CAP에 다달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약에 취업이민을 의미하신 것이라면 이는 스폰서와 함께 담당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일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NIW2007

      1. 예AP가 COVER되는 기간까지 승인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2. 법적으로 140의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3. 방문비자는 IMMIGRATION INTENT가 인정이 되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미대사관에서 거절할 확률이 높은 것이 실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J-1 :

      J-1 은 학생비자처럼 단순하지가 않고 그 종류와 발급기관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어떤 J-1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DS2019을 발급하는지에 따라 그 규정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 nsc 71.***.209.207

      석의준 변호사님. 회신 먼저 감사 드립니다. 제 경우는 자의로 AC21 을 사용해서 이직 하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가 문을 닫아서 이직 하는 경우 입니다. 이경우 기존회사의 140 은 회사가 문을 닫아도 RFE 나 기타 문제가 없을시 승인후 그냥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이직한 회사에서 기존회사가 문을 닫았으므로 140, 485를 다시 시작 해야 하나요? 회사가 문을 닫았을 경우는 USCIS AC21 안내서에도 찾아 볼수가 없네요. 그리고 현재 저는 h1 b 로 3년째 연장 중이고 ead 는 있으나 사용은 안한 상태로 있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내셔서 회신 주신것 감사 합니다.

    • EAD 69.***.102.115

      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얼마전 연장한 EAD카드를 받았는데 제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있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Hong, Gil Dong 이 Hong, Gil D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 JUlie 69.***.74.136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가을학기 등록때문에 걱정인데요. 제가 F1으로 영주권신청 I-140승인을 받았는데, 그럼 10월쯤 I-485결과가 나온다면…안전하게 가을학기 등록도 12 credit에 맞게 등록해야 하나 근심중이랍니다.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

    • 석의준 24.***.198.183

      Jay:

      물론 한국방문을 안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지만 만약 시간상 485를 접수하고 AP 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미대사관에 H-1B VISA STAMPING을 요구하는 방법도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H-1B가 거절이 되면 AP 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NIW2007 24.***.142.7

      변호사님, 바로 위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140이 승인된 상태에서, pending 중인 485를 revoke 시키고 귀국한다면, 추후에 미국에 잠시 들어올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conference 참석차), 과연 어떤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하나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이 아니므로 H나 L은 안될 것이고, 또한 변호사님 말씀대로 방문비자도 발급 받을 수 없다면, 과연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 mei 24.***.142.25

      석의준 변호사님,
      현재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I-140 와 I-485를 동시접수하는경우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곳에서는 말하기를 동시접수가 이제 안된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동시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내년1월이면 OPT가 만료되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I-140의 급행진행이 가능한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석의준 24.***.198.183

      석의준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칼럼과 함께 답글을 주시던 석의준 변호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 4주간 주시는 질문에 답글을 올릴수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양해를 구합니다.

    • heather 71.***.104.76

      안녕하세요
      남편되실분이 2001년 친척 가발공장에 매니져로(EACxxx) 영주권을 신청하고 2006년 노동허가서를 받았고 I-485 processing 중입니다. finger print한지가 2년이 넘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확인을 하지만 변호사님도 딱히 대답을 못해주시죠.. 그냥 기다리자고만 하시네요.. USCIS에 전화를 하면 신원조회중(FBI)이라고 하네요.
      질문입니다.
      1. 남편될분 영주권받는데 문제없겠죠?
      2. 저는 취업이민2순위로 2008년6월에 (신청한지1년이 되기전에)받았는데, 미리 혼인신고 하면 남편될분 영주권승인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안좋은영향을 미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heather 71.***.104.76

      방금 위에 글을 올렸는데요
      남편되실분이 I-485 processing중이 7월말이면 6개월이 됩니다.
      I-485가 6개월안에 승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processing중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요?

    • 엄마와 아들 141.***.242.29

      안녕하세요
      엄마 (H1B)와 아들 (H4,현재 19세)
      EB3 케이스로 ( LC 신청10/04, Approval 7/07 )
      I-140,I-485 동시접수 ( RD 7/27/07 ND 9/20/07 ) 해서 pending중 이구요
      EAD 가 9/28/08에 끝나서 7/3/08에 연장신청 했구요

      질문 1. 제경우 I-140의 급행진행이 가능한가요?
      2. H1B 6년 만기가 3/9/09인데 연장이 가능한가요?
      3. 1번 2번 둘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하나만? 또 언제쯤 해야하나요?

      참고로 H1B 이미 두번 연장 받았습니다.
      첫번째 3/10/03 – 10/01/04 (1년 반)
      두번째 10/1/04 – 10/01/07 (3년)
      세번째 10/1/07 – 3/9/09 (1년 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Case 67.***.169.64

      저는 H1B로 일하고 있고, I-140과 I-485를 동시접수후 I-140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을 옮김과 동시에 H-1B를 연장(3년)하려고 합니다. 이때 승인된 I-140을 유지하려면, H-1B를 I-485 접수 180일 이후에 연장신청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cathy 96.***.28.56

      OPT가 10월말로 끝나는 남편과 취업이민2순위 신청을 하여 LC를 받았습니다. 지금 I-14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는 140과 485신청이 들어간 후 신분이 바뀌면 안되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한다고 해서 F1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신분유지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민남 67.***.182.16

      친절하신 변호사님께, 저는 미국서 H1B로 일하다가 8월말에 떠나게 되었습니다.현재 수퍼바이저와 잘 맞지 않아서 연장이 안 되어서요. 처와 아이는 물론 H4고요. 제가 I-140과 I-485를 신청했는데 착각하여 처와 아이의 I-485를 따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2007년 11월이었고 저는 I-485에따른 Fingerprinting과 Singnature를 2008년4월에 했습니다.I 140은 추가 증거제출을 지난주 7월말에 했고요.

      처와 아이의 I-485를 각각 양식을 쓰고 비용을 내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러면 또 따로 1년 이상이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제 실수를 쓰고 같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은지요?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자가 끝나서 한국에 가면 제I-485가 취소되고 I-140은 승인이 난다면 한국미대사과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한두달인지요?

    • 요한 75.***.206.229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 지금 취업비자 ( H-1 ) 이 연장승인이 되어서 2011년까지 일할수 있습니다. 지금 영주권이 485 를 작년 8 월에 신청하여 취업이민 3 순위 전문직케이스로 지문날인은 작년 10 월에 하였습니다. 매사에 조심하면서영주권을 기다린지는 1 년 정도 되어갑니다.

      제가 지금 영주권을 기다리는중 제 부주의로 제 아파트에 화재가 났습니다. 모든 조사도 끝이나고 보험 문제도 처리가 되었는데 제가 염려 하는 부분은 혹시 사건 사고 보고서가 제 영주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요. 집사람과 같이 영주권을 신청 하는 것이고 해서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

      소방 조서관은 범죄 기록에 오르지 않고 단지 화재 보고서에만 작성한다고 하는데…제 기록에 남아서 영주권 심사에 …
      까다로운 영주권 심사에 혹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증명서 138.***.150.45

      I-485 서류중 Birth Certificate 와 Marriage Certificate는 한국에서 발행하는 호적등본을 번역해서 첨부하면 되나요? 번역을 하면 공증을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할수 있나요. 예전에 떼어둔 호적등본이 있는데 출생 및 결혼에 대해 정보가 모두 나와있던데요. 아님 한국에서도 해당하는 서류를 따로따로 뗄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Jay 71.***.155.23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저의 상황은 남편과 애들 두명이 같이 i-485
      와 i-765에 대한 지난 5월에 담당 변호사에게 서류와 비용이 다 건너 갔는 데 현재 둘째아이 만 3주전에 핑거 프린트를 했고 나머지 3사람은 무소식 입니다
      해서 담당 변호사에 전화를 하니까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접수증은 받았냐고 물으니까 접수증이 오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대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5월에 이민국에 등기를 보냈으면 분명히 접수증을 받았을 터인데 접수증을 안 받았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작은 아이 핑거 프린트 노티스에 이민국 웹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접수번호를 치니까 6월30일
      에 서류를 받았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작은 아이만 접수가 되고
      7월1일 부터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이 수속및 접수 중단됨에 따라 나머지 3명은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인지? 접수상태를 알아 보려면 어떡 해야하는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주위에 영주권 받은 가족들 대부분 1~2주일 안밖으로 핑거프린트 노티스를 가족 전체 다 받았다고 하는 데 벌써 3주째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현재 와이프가 F1으로 있는 데 학교는 어느시점에 그만 둘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석의준 99.***.13.97

      NSC:

      현재 회사가 문을 닫은 상태이면 AC21으로의 이직은 상당히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마 변호사와 자세히 케이스를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석의준 99.***.13.97

      EAD:

      한국 사람들이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에 Middle name으로 Dong을 넣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민국에 전화를 해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석의준 99.***.13.97

      Julie: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485가 승인이 될 때까지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으시면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 석의준 99.***.13.97

      Niw2007:

      H visa나 L visa만이 유일하게 dual intent를 완벽하게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두 비자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conference를 위한 것이라면 영사에게 관광비자를 신청하면서 conference초대장과 conference만 마치면 반드시 돌아 오겠다는 것 등을 증명해서 try해보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반드시 관광비자가 법적으로 안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힘들 들다는 것입니다.

    • 석의준 99.***.13.97

      Mei:

      140과 485의 동시 접수의 장점은 시간상 영주권을 아주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시 접수의 경우에는 140이 승인된지 보통 1-2개월 안에 영주권이 승인이 됩니다. 만약에 거절이 되면 비용면에서의 불이익과 함께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이민법상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자신의 케이스가 얼마큼 강한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140/485 동시 접수를 막을 계획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급행서비스는 niw 에서 있어본적이 없으며 현재 있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 석의준 99.***.13.97

      heather

      1. 제가 케이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없이는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 현재 2순위로 무엇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진행과 혼인신고와는 일반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3. 만약 6개월이 지나고도 계속 name check에 걸려있으면 이민국에 전화를 하시는 방법이 제일 빠르실 것이고 이에 근거해 편지를 보내고 상황에 따라서는 담당변호사가 이민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연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석의준 99.***.13.97

      엄마와 아들:

      1.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선 60일 이내에 6년차가 만료되지 않기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2. 아마 1년 연장의 106(a) 연장도 가능하나 아마 시간상으로는 한번에 3년 연장이 가능한 104(c)로 연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3월 이전까지는 거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료전까지만 연장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 1월에 가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석의준 99.***.13.97

      Case:

      제가 질문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h-1b와 140이 한 스폰서에서 승인된 상태에서 h-1b transfer 전혀 다른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180일 이전에 할 수 있는지의 질문으로 파악이 되는데 영주권 진행에서 법적으로는 이민(140)과 비이민(h-1b)는 서로 분리되어서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140을 승인시켜준 스폰서와 계속해서 employment intent가 있는 한 h-1b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intent issue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 석의준 99.***.13.97

      Cathy:

      485가 접수된 이후에 신분을 언제까지 유지하는가는 개인마다 전부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가장 안전한 것은 영주권을 받을때까지만 개인마다 이것이 힘든 경우가 있고 이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케이스를 자신이 파악해서 어느 정도가 되면 안전한 zone에 들어 왔다고 생각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140은 승인이 될 때가지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석의준 99.***.13.97

      고민남:

      사모님과 자녀분 역시 별도로 485를 접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에서 진행은 따로 될 가능성이 크나 485 접수시 요구를 해보실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40이 승인되고 cp 과정을 밟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재 6개월 정도 안에 영주권비자 인터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석의준 99.***.13.97

      요한:

      제가 보기에 화재가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니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에 의한 별도의 charge가 없었다면 형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 석의준 99.***.13.97

      증명서:

      485를 위한 BC와 MC는 한국의 호적등본으로 가능합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의 공증은 대부분 (최소한 Illinois)내용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공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서명한 사람이 진정한 서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번역을 공증한다는 말은 번역을 한 사람이 제대로 번역했음에 관한 편지에 싸인을 하고 이를 공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영문으로 번역해서 공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석의준 99.***.13.97

      Jay:

      지금 상황에서는 접수가 되었는지를 우선 아셔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연 485를 위해 지불한 check가 clear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 그나마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즘은 제가 확인을 한적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check 뒤에 접수번호가 찍혀있습니다.

    • lalabrea 71.***.233.253

      변호사님의 정성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7년 2월 140을 신청하고 2007년 485와 함께 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신청해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나 7월29일 140을 거절한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갖고 있던 i비자는 7월22일로 만료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만일에 대비해 신청한 hib와 h4가 모두 승인을 받아 797a와 새 i-94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새 i-94의 유효기간은 물론 10월1일부터 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주위에서 제가 797a와 i-94를 받은 게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기존에 제가 가고 있던 i-94에는 체류기간이 7월22일로 비자 만료일과 같기 때문에 중간에 체류신분 공백이 생겨 원래 797a와 i-94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내와 아이는 지난 2월 여행허가서로 한국을 다녀오면서 paroled until Feb1,2009라고 찍힌 i-94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역시 새 i-94와 797a를 받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영주권 수속을 2순위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다른 곳에서 제안도 받았구요.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제가 새롭게 i-94를 받은 건 정말 이민국의 실수인가요.

      2) 새롭게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는데 2개월이 조금 넘는 체류신분은 아무런 문제가 안될까요. 취업이민의 경우 6개월의 신분 공백은 괜찮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지요.

      3) 새롭게 영주권 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h-1b와 h4 비자스탬핑을 받아야만 할 수 있나요. 미국에서 받은 797a와 i-94만으로도 새롭게 영주권 수속을 밟을 수 있나요.

      4) 반드시 비자스탬핑을 받아야 한다면 꼭 한국에서 받아야 하나요. 가까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는 안될까요.

      5) 140을 거절 당하고 485를 신청한 경력이 재입국 거절 등 비자스탬핑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까요.

      다시 한 번 변호사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립니다.

    • 강바람 216.***.48.139

      정성스런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취업 영주권 (EB-2)으로 7월 초 LC 신청후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회사 변호사는 140과 485 신청을 준비하자고 제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궁금한 점은,
      (1) 다시 f-1을 받아야 할 경우 (내년 9월 진학한다는 가정하에) 영주 목적의 140 신청이 장애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2) 영주권 신청 절차 중 어느 시기가 되면, f-1없이도 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3) 현재는 H-1B 4년차인데, 영주권 최종 승인 전에 파트 타임으로 대학원에 등록할 경우는 영주권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진학가능한가요?

      두서없는 질문에 신경써주심을 감사드리고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와이프. 165.***.65.5

      남편이 niw로 140을 신청했고 485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임신중이예요..9월중순예정이구요.. 그래서 신체검사시 x-ray를 안 찍으려고 해요..근데 병원에서 5월달부터 법이 바뀌어서 x-ray를 찍지 않으면 폼을 줄 수 없다고 해요..
      우선 남편만 485신청하고 제가 출산하고 9월말이나 10월쯤에 신청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해서요…

      남편이 빨리 485를 한달반이라도 먼저 신청하려는 이유는 지금 비자가 불안정해서 빨리 노동카드를 받을려고 하거든요..
      12월안에는 꼭 노동카드를 받아야 해서요..

      요지는 남편이 먼저 485신청하고 제가 한두달 있다 신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제가 신체검사 서류 없이 남편이랑 같이 내도 되는지..괜찮은지..

      꼭 답변 부탁드려요…

    • EB3 69.***.39.8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EB3로 작년대란때 동시접수했는데요. TSC pilot case(140&485 동시승인)에 대해서 요즘 들었습니다. EB3의 경우엔 485의 cutoff가 있는데요 만약 pilot case이 적용된다면 485의 cut off 가 풀려야 140도 동시에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140승인이 아주 늦어질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건지요? 140 이 나오면 타주로 직장을 알아봐야 하기때문에 140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다시 위의 와이프 165.***.64.224

      급한 마음에 여기에다 다시 올려봐요..
      빨랑 신청해야 하는데..ㅠㅠ..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편과 485를 따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먼저 신청하고 제가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먼저 혼자 신청할때 “와이프와 같이 신청하느냐” 하는 질문에
      No 라고 해야 하나요? 나중에 제가 신청을 해도요?

      또 남편이 신청하고 제가 나중에 할때 “남편과 같이 신청하느냐” 는 질문에 No 라고 하는것인지 헷갈려서요..

      지금은 같이 신청하지 않지만 결국은 제가 남편때문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광고질문 69.***.111.155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고비를 회사가 본인이 부담하라고 하는데 본인이 부담하여 광고를 내도 됩니까?
      최근에 뉴스에 의하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 거부 사유가 된다는데 걱정이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로야 68.***.129.204

      1-140 도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 석의준 24.***.198.183

      Lalabrea:

      1. 일반적으로change of status를 신청한 경우에만 새로운 i-94를 발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2. 예 6개월미만의 불법신분은 취업이민 1,2,3 순위에서 excuse가 됩니다.
      3. 영주권 신청과 visa stamping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불법체류자도 신청이 가능한 과정이 됩니다. 물론 485에서 문제가 되며 노동국이나 140단계에서 체포될 수는 있습니다. 제말은 nonimmigration visa와 영주권 진행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는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intent issue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자세히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캐나다나 멕시코에 있는 영사관마다 조금씩 다른 정책을 갖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미국에서 학위를 획득했거나 기존의 h-1b 연장이 아니면 새로운 h-1b비자는 힘든 경우가 많기때문에 본국으로 가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가고 싶은 영사관에 한번 직접 연락을 해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5. H-1b는 dual intent가 인정되는비자이기 때문에 485 접수기록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강바람:

      1. 일반적으로 i-20만 새로 받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법적으로는 485가 접수되면 신분유지가 필요가 없게 되므로 f-1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으나 140이나 485가 거절되는 경우 불법신분으로 전락한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3. 485를 접수한 상태면 영주권 받는 job과 전공이 전혀 다르지 않으며 intent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와이프:

      남편분이 먼저신청하고 2-3개월 후에나 medical exam없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niw에서는 아니였지만 3순위에서는 medical exam 이 없는 경우 interview에 걸린적이 있습니다. 이민국 지침은 RFE를 ISSUE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ART 3, b에 관한 질문에서 대해서는 이번에 와이프가 신청이 안되면 답은 NO가 맞으나 나중에 신청할 때에는 Yes 라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EB-3
      TSC에서 최근에 시행한 PROGRAM이라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대부분 TSC를 다루는 저희의 경험상 현재 VISA가 OPEN 되어 있는 1,2순위만 PILOT PROGRAM의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광고질문:
      지난해 7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수혜자가 광고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며 LC는 거절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고용주가 광고비와 더불어 변호사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 궁금이 128.***.118.52

      현재 J비자 웨이버 진행중입니다. 곧 NIW 진행을 위해 I-140을 접수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의 DS2019 만료전에 1-140 승인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웨이버로 인해서 J비자 연장이 불가하므로 신분이 애매하게 될 듯합니다.
      그래서 1-140 접수후 두세달후에 H-1b 비자도 신청해보려 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겠는지요?

      참고로 저는 학교 연구소에 있습니다.

    • Hunil’s mo 68.***.82.217

      석의준 변호사님께:

      저는 F1비자이며 제 남편과 아이 둘은 F2 입니다. 남편이 NIW로 지난 주에 I-140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남편은 한국에 job이 있는 관계로 CP(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할까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저는 한국에서 F1비자를 받았구요 비자 만료는 2009년 4월 25일 입니다. 그동안 full time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ESL). CP 진행일 경우 한국에서 인터뷰시 F1 비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이민비자를 받은 후에도 미국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2. 비자 인터뷰 날짜가 제 F1비자기간 만료 후에 잡혀도 상관 없는 건가요?

      3. I-140 신청시 part 4의 4번 란에 No라고 표기 해서 지금 CP로 할 건지를 알려야 합니다. 이럴 경우 요즘은 CP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4. 만약 가족 전체가 CP진행이 힘들 경우에, 남편이 한국에서 CP를 먼저 진행한후 저와 아이 둘(아들:11학년, 딸:8학년)은 미국에서 I-485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 한가요?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 가족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힘든 결정이라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 드리며 감사합니다.

    • 오1 71.***.243.50

      안녕하세요. 항상 봉사와 수고로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O-1비자로 일을 하고 있고 140을 접수한 상태에서 곧 485를 접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저는 해외여행이 업무상 자주 있는 편인데 O-1 비자가 dual intent가 아니므로 485 접수후 해외여행을 하려면 AP를 반드시 이용해야하는지요?
      2. 아니면 O-1을 계속 유지하는 한 485신청을 하더라도 이 비자로 해외여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3. 저의 경우 곧 O-1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매년 갱신을 해야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485를 신청한 것이 갱신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4. 저의 경우 140을 EA2와 NIW 두가지로 신청했는데 빨리 영주권을 발급을 받기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하나를 취소하고 485와 동시신청하는 것이 485를 지금 따로 신청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인가요?

      답변 꼭 부탁드리며 거듭 감사드립니다.

    • 와이프 165.***.65.11

      석의준 변호사님..귀한 답변 감사합니다..복 많이 받으세요~~

    • EB3 & NIW 76.***.132.19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 항상 고맙게 잘 읽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H1B로 일하고 있고 작년 7월에 140, 485 동시접수하여 펜딩상태이고, NIW는 작년 11월에 접수하여 역시 펜딩입니다.

      1. 제가 다니는 회사가 3개월 이내에 레이오프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레이오프 될 확률은 50/50쯤 됩니다) 비교적 레이오프 우려가 적은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에 영주권 신청시의 job description과 비교적 거리가 먼 다른 job으로 옮기면 영주권 승인시 employment verification을 요구할 때 (요구하지 않고 그냥 승인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지요.

      2.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140을 다시 신청해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고 또 H1-B신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레이오프당하면 H1-B신분마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니 다른 부서로 옮겨서 안전할 수 있다면 그게 현 상태에선 최선의 선택이 될런지요.

      3. 현재 H4로 공부하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주비자 신청자가 레이오프되면 다시 학생비자로도 옮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바로 출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레이오프 된 사실이 바로 대학교로 통보가 가지 않는 한 현재 H4비자가 유효한 시점까지는 계속 다니던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건가요.

      4. 485는 접수한지가 일년이 넘었지만 140이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아님 비슷한 job이면 140 승인이 안되었어도 스폰서만 찾으면 가능한지요. 그리고 새 스폰서를 찾을 수 있다면 레이오프되고 얼마만에 찾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새 스폰서를 찾으면 이전의 수속은 다 무효가 되고 140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지요. 이 상태에서 레이오프되면 H1-B비자는 통보를 받은 지 얼마만에 출국해야 하는지요.

      5. NIW접수가 거의 1년이 되어가니까 한두달 사이에 가부간 통지가 올 것같은데 운이 좋아서 승인통지를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H1-B based EAD가 아니라 NIW based EAD를 신청해두면 만약 레이오프가 되어도 NIW EAD로 비슷한 업종으로 전환도 하고 자녀들의 H4 신분도 유지할 수 있는 back-up plan이 될런지요.

      두서없는 여러가지 질문이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gogreen 69.***.56.200

      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40 승인후 485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 AC21에 의거해 A회사에서 B회사로 옮길경우, A회사를 그만두고 B회사에서 새로 일을 시작할때까지 얼마정도의 공백기간을 가질수 있는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걱정이 72.***.59.183

      미국 회계학 석사 (CPA)입니다. 세무사사무소에서 2순위 신청가능한지요?
      년 매출 약 50만불

      만약 안되면, 회계학석사로 2순위 신청 가능한 업종, 외형, 순이익등 알려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석의준 24.***.198.183

      궁금이:

      미국에서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DOS에서 favorable Recommendation 편지를 받은 후에는 140 접수와는 상관없이 h-1b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H-1b는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Hunil’s mo:

      1. F-1 VISA를 한국에서 적법하게 받으셨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영주권 비자를 받고 입국하실 때에도 미국에서 불법한 행동만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 F-1 VISA가 만료되어도 적법한 I-20를 갖고 있으면 미국에 계신것이 합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3.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485 신청시에는 주신청자가 485를 신청한 경우, 가족들이 동반자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신청자인 남편분이 cp로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석의준 24.***.198.183

      오1:

      1. 485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AP로만 입국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o visa는 dual intent 가 없기 때문에 485 접수 후에는 AP 없이 o visa 로 입국하실려면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O VISA의 경우는 Dual intent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법규정상 LC 승인이나 140 접수는 O VISA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485접수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H-1B 만큼 보호되지 않습니다.

      2. AP를 사용하면 O VISA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3. O visa를 계속 유지해 오면 가능하나 case by case인 것 같습니다.

      4. 140을 두개중에 하나를 취소할 필요는 없고, 가능성이 높은 140에 485를 연결하면 시간적으로 빨리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Eb-3:

      1. 영주권 신청 당시의employment intent 에서 변동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국은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 우리가 LC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고 이 경우 OFFERED POSITION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3. 질문에 있어서 확실한 상황은 이해가 가지 않으나 485접수가 없는 경우에는 H VISA가 레이오프로 만료되므로 출국을 바로 하셔야 하는 것이 법규정입니다. 유효한 485가 있다면 H-1이 없다고 해도 485접수를 한 것으로 머물수가 있습니다.
      4. AC21을 통한 이직은 아직 이민국 policy나 규정 자체가 완전히 정립된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 “AC21을 통한 이직 에 관한 신청을 결정할 당시” (이직 당시가 아닌) 140이 승인이 되어있지 않으면 거절시킨다는 것이 이민국의 최근 입장이며,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직시 140이 승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강조하듯이 가장 안전한 방법은 140이 승인된 이후의 이직이 제일 안전합니다. 이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반드시 NIW EAD일 필요는 없지만 NIW는 EB-3님의 BACK UP PLAN으로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케이스가 아주 강하다면 NIW에 의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GOGREEN:

      법규정하 B 회사에서 일을 하는 시점은 영주권을 받은 이후 부터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석의준 24.***.198.183

      걱정이 :

      일반적으로 ACCOUNTANT가 JOB ZONE이 4 이고 석사학위가 있으면 2순위의 진행은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 Young 68.***.183.107

      저는 지금 EB1C로 다 승인되고, 마지막 단계인 485가 펜딩중입니다. 2007년 12월에 동시 접수해서 아직 485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80일 룰이 적용될 시점이 되면 info에 다녀올까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 기다림 76.***.182.90

      I-140 접수후에 스폰서 해주시던 분의 가게가 팔려 주인이 바뀌고 상호도 바뀐상태입니다.새 주인은 계속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만약 어떤 서류가 필요 하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속이탑니다. 216.***.252.254

      석변호사님,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할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의 경우는 올해 1월 부터 OPT로 일을 시작 했습니다. 사전에 회사랑 잘 날짜를 ㅁㅏㅊ추어서 정확하게 내년 1월에 OPT가 끝납니다. 졸업은 올해 5월에 하였고, 3월27일짜로 모든 학사일정을 끝냈다는 Letter of Completion을 OGS(대학원교무처)로 부터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급한 마음에 Department Letter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번에 H1B를 접수할때 4월1일전까지 모든 학사일정이 끝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Letter of Completion이 졸업장에 준한다고 학교에선 이야길 합니다. 실제로 저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네요. 학교도 200년 가량 된 평범한 주립대인데……

      문제는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로 저의 졸업장을 요구해서 이걸 보냈더니, 지난 5월 말에 리젝을 당했습니다. 6월 중순까지 다시 어필을 하면 된다고 해서 변호사 요구대로 이번에 Registrar(교무처)에서 이편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많고 많은 그해 졸업한 박사과정 학생 중에 저만 이러고 있다는 것이 저를 더욱 힘빠지게 만드는군요. H1B 어필한 것은 계속 팬딩 상태라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리젝 당할 당시엔 부당하니 끝까지 싸우자더니, 어휴.

      I-140이나 I-485를 진행하도록 인사과를 움직여야 되는건지. 아니면 OPT연장에 한번 기대를 걸어 봐야 되는건지. E verifying 회사가 아니라서, 지금 이걸 검토 한다고 합니다만, 원래 일을 워낙 느리게 진행을 해서 이것도 사실을 그 다지 믿덥지는 않습니다. 설사 연장이 되어도 2009년도 H1B 추첨을 올해처럼 운좋게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고요.

      보통 이도 저도 다 안되는 경우엔 쿠알라룸푸르나 호주 퍼쓰 오피스로 1년 보냈다가 L 비자로 다시 부른다는군요.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많은 가능성은 아직 있다지만, 모두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마음만 불안 합니다.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나 조언을 해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철수 24.***.244.226

      석의준 변호사님, 저는 245(i)조항의 수혜자로서 2008년 8월 30일에 i-140승인을 받았습니다. i-485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작성 요령등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접수는 아무때나 가능한 것인지요?

    • FBI 66.***.214.24

      석변호사님.. 수고많으십니다.
      i-485 신청서에 보면 과거 거주국(한국)에서 벌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체크하는 난이 있는데 미화환산 1000불 이하의 벌금을 받았던 경우에도 체크해야하나요? 이런 한국에서의 기록들도 FBI 신원조회에서 다 확인이 되나요? 정말 이런 이유로 485가 거부가 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 걱정이 되어 485 신청 전에 여쭤봅니다. 사소한 벌금이라도 YES로 체크하고 그 이유를 첨부해야만 할지.. 그리고 FBI 신원조회에서 한국의 음주운전 기록같은 것도 모두 조회가 된다던데 과연 그러한지.. 좋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약사 24.***.145.116

      석의준 변호사님,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 6년과정의 PharmD 과정을 수료하고 뉴저지 약사 자격증을 소지한 약사로, OPT를 가지고 약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약국에서 일을 하는데, 약국의 규모가 커서 스폰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내년 취업비자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영주권으로 들어가는게 나을지요. 제 OPT가 7월에 끝나는데, 만약 1월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그전에 working permit 이 나와서 opt가 끝난 후에도 일을 계속하게 될수 있을지요. 약사는 3순위라고 하는데, 2순위로 접수 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euny 69.***.37.70

      처음 글 올립니다
      저는 2006년 방문비자로 LA에와서 간호사로 취업을 하고 I485를 신청한지2년이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케줄 A가 없어져서 영주권승인이 안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뉴저지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영주권수속이 계속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엄마와 아들 138.***.1.172

      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EB3 케이스로 I-140와 I-485동시접수
      I-797 Notice of Action 에는 RD 7/27/2007 ND 9/20/2007 (PD는10/2004임)
      uscis Web 에는 received 9/19/07로 되어 있는데

      질문
      1.제경우 RD 가 두개(?)라서 어떤것이 기준인지요? (7/27/07 또는 9/19/07)
      2.9월 I-140 텍사스 프로세싱 타임이 7/27/07로 바뀌었는데 제 case가 어떻게 되 는 건지요?

      참고로 모든 서류는 6/30/07 Nevraska로 보냈구요,
      I-797 Notice는 9/07에 Texas로 부터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변호사님께 69.***.40.118

      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얼마전 H1B 3년 연장을 했구요, 유효한 EAD카드도 가지고 있으며, 현재 485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1B 연장 후 한국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없어서 새로운 비자 스탭프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I-94에 나와있는 미국 체류기간은 이미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만약 현재 가지고 있는 H1B신분에 문제가 생기면 I-94에 나와있는 미국 체류기간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빠른시일내에 가능하면 한국에 가서 새로운 스탭프를 받고 새로운 I-94를 가지고 있어야 안전한 걸까요?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별 문제가 없지만, 요즘 불안한 뉴스들로 불안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 석의준 24.***.198.183

      YOUNG:
      현재 180 RULE은 NAME CHECK이 180을 넘는 경우 485를 승인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서비스센터마다 아직 2007년 12월에 접수된 485를 승인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PROCESSING TIME을 확인하고 485 접수날짜와 processing time을 보고 processing time 보다 접수날짜가 한달이 지났으면 이민국에 전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기다림:
      법 규정은 새로운 주인이 successor in interest로서 다시 140을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140에 새로운 주인이 모든 이전의 규정을 준수하고 지키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485도 동시에 접수가 되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거친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24.***.198.183

      속이탑니다:
      정말 마음이 타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가 어떤 조언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박산학위를 미국에서 갖고 있다면 혹시 niw나 eb-1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H-1b와는 별도록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LC과정을 빨리 밟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LC가 아무리 빨라야 6개월이고 심한 경우는 2년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철수:
      현재 140이 승인되 케이스의 pd가 open되어 있어야 아무리 245(i)조항 케이스라도 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45(i)의 경우는 $1000의 벌금을 내셔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form이 더 접수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485와 그다지 차이는 없습니다. 본인의 PD를확인하시고 485 접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석의준 24.***.198.183

      FBI:
      한국에서 단순한 교통법위반 이외의 모든 범죄행위는 485 FORM에서 밝혀주셔야 합니다. 지금 FBI수사에도 이 기록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영주권을 받은 후, 몇년 후에 이 기록이 나와서 추방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기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민국에 거짓말 한것이 문제가 되어서 추방사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범죄는 영주권 받는데 그다지 큰 문제가 없으므로 담당변호사와 상의를 먼저하시고 485 FORM에 거짓 없이 기록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석의준 24.***.198.183

      약사: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햐셔야 하는것은 이전과 다리 LC과정이 현재 최소한 아주 운이 좋은 경우 6개월이며 2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즉 AUDIT이 걸리면 거의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신청서의 45%는 AUDIT에 걸리는 것이 현재 통계입니다. 또한 제가 늘 강조하듯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가능한 NONIMMIGRANT VISA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H-1B을 신청하셔야 좋습니다. 약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Research 분야가 아닌 다순한 retail에서의 약사의 경우 2순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래된 이민국의 입장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EUNY:
      간호사로써 어떤 취업이민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ac21에 의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만약에 타주에 거주해도 스폰서가 계속해서 스폰서를 해줄 의사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담당변호사가 케이스를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제가 알림에서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여기에는 제가 답변을 달지 않고 저의 마지막 칼럼에만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72.***.66.4

      안녕하세요? 이제 영주권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새내기입니다.
      현재 L1A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비자 만기까지 7개월 남았습니다. 스폰서의 자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건설중이며 아직 제품을 시험생산중에 있습니다. 아직 판매실적이 없는 몇백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시험생산중이라 아직 정상적인 영업매출이 없고 순이익이나 Income없는 상황이지요. 그렇다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재무상태가 부실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의 스폰서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있어야만 하나요?
      없다면 I-140에는 스폰서자료로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매출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대신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만약 스폰서의 자격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이 기준이 될수 있습니까? 답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24.***.171.95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i485가 텍사스로 옮겨진 후 어제 받은 내용입니다.
      영주권신청하고 거의 9년을 기다렸는데요
      매번 uscis 들어가서 확인 해보면 your case was transferred to ,,,,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제 아래 내용의 메일을 받았거든요..
      standard processing이라는 말이 이제 길게 서 있는 줄의 맨 마지막에 서라..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ㅎㅎ
      희망적인 내용인가요?

      The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was transferred and is now pending standard processing at a USCIS office. You will be notified by mail when a decision is made, or if the office needs something from you. If you move while this case is pending, please use our Change of Address online tool to update your case with your new address. We process cases in the order we receive them. You can use our processing dates to estimate when this case will be done, counting from when USCIS received it. Follow the link below to check processing dates. You can also receive automatic e-mail updates as we process your case. To receive e-mail updates, follow the link below to register.

    • 이비7782071 74.***.207.174

      안녕하세요, 140승인나고 485 접수하고 승인기다리는 3순위입니다. 살던 아파트의 계약이 끝나고 새집을 알아보기전에 아는 분의 집에 3개월정도 지내려고 합니다. 3개월정도 지내는 곳의 주소 이전을 이민국에 꼭 해야하나요? 우체국엔 temporary address change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허가서에 관한 추가서류 요청을 보내겠다는 이메일을 오늘 받았는데, 언제까지 추가서류를 보내야하나요? 혹시 정해져있는 기간이 있는지요?

    • HYUN 173.***.162.116

      한국에서 computer engineer 로 일하다 온 F1 대학원생 입니다. 직장을 통해 H1 이나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형님이 시민권자인데 형제 초청을 해놓는것이 H1 이나 취업이민 혹은 E2 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 김사랑 108.***.83.131

      I 360을 받은 상태 입니다. 전문 종교인이 아닌 비 전문 종교인으로 그런데 i 485들어 가있는 상황에서 노동허가서로 다른 직장에 다닐수 있나요?

    • OMG 207.***.60.100

      안녕하세요 석의준 변호사님. 너무 간곡한 상황인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꼭 도와주세요
      평범한 주립대에 있고 컴퓨터과학과 석사 학위를 끝마쳤습니다. 디그리는 올해 9월에 받게됩니다.

      현재 OPT Stem extension 을 신청하였는데 제 석사학위를 필요로 해서 “모든 학위 Requirements 를 마쳤으며 Degree Conferral 은 8월 31일짜로 나온다”는 레터를 대학원 Dean 에게 받아 같이 보내었습니다. 제 질문은 OPT extension 이 해당 레터로 보통 안 되더라고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이야기해주더라고요. 이 경우, USCIS 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RFE 를 주고 시간을 보통 넉넉히 주나요? RFE 로 증거 접수 기간을 3개월을 받아도 시간이 간당간당할 것 같아 너무 초조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갑작이 76.***.161.250

      H1 3년이 되어서 갱신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회사 변호사가 까먹고 아내의 서류를 진행하지 못한 덕에, 저도 I-94가 expire된 후에 I-797받았구요, 아내는 expire(9/30/2013) 된 후에 이제(10/23/2013)서야 서류접수합니다.

      변호사는 미국내 체류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느린 진행에, 언제나 대충 둘러대는 이사람 말이 신용이 안 갑니다.

      아내는 현재 불법체류인가요? 나중에라도 eb2나 eb3 영주권 신청 등에 문제가 없을까요?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