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O(행정소송)판결에서 보는 NIW신청의 심사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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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의준 67.***.239.129 18664

    앞의 칼럼에서 우리는 NIW신청의 승인의 3가지 요소 를 분석하고 신청인이 미국 국가 이익에 대한 공헌이 같은 분야의 미국 동종업자들보다 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 것인가를 지적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AAO 행정소송의 판례에 근거하여 연구분야에 있는 신청인은 어떻게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의공헌이 같은 분야의 학자들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모든 직업이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해당분야의 연구성과와 공헌의 표준을 평가하는 기준도 일률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이민국은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공헌이 같은 분야의 학자들보다 크다고 판단하는가? 이민국은 연구분야의 직업인 경우 일반적으로 NIW 케이스에 있어 신청인의 출간물의 수량 및 그 출간물이 인용된 횟수(Citation Record)를 표준으로 하게된다. 출간물이 많은 경우 그 내용은 미국에 국익이 될 것이며 인용된 숫자는 다른 동종분야의 학자들에 비하여 신청인의 출간물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종 이민국은 보충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자신의 출간물을 타인이 인용한 적이 있음을 증명할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AAO의 많은 판결문 역시 출간물의 숫자와 인용된 횟수가 AAO판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이를 “주요 요인”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래에서 설명하듯 그것이 NIW신청 성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또 한가지 이해해야 할 것은 출간물의 수량과 이의 인용된 횟수로 신청인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모든 연구분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과학연구분야는 다른 과학연구분야보다 더욱더 출간물을 발표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히 국가기밀 혹은 상업기밀에 관한 분야에서의 최신 성과는 기타 출간물처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못한다. 또한 컴퓨터 전공분야 역시 출간물로 그 업적을 증명할 수도 있으나 출간물 없이 자신의 개발상품만으로도 자신의 업적을 증명할 수 있다. 이민국 역시 이를 이해하고 있으며 NIW신청시 이를 이민국에 주장해야 한다. 이런 경우의 NIW 신청서 경우 종종 추천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특히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타국이나 미국의 해당 정부기관 추천서 혹은 신청인의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 추천서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AAO는 이전의 NIW의 판결에서 출간물의 수량과 인용된 수량의 문제를 여러번 언급한 적이 있다. 하지만 AAO 역시 출간물과 인용회수가 결정적이지 않음을 여러번 판결하였다. 예를 들어 한 NIW신청 안건에서 Nebraska Service Center(NSC)은 신청인의 출간물이 인용된 횟수가 많지 않아 그 NIW신청을 거절하였다. 신청인은 AAO에 상소하였으며 AAO는 NSC의 결정을 뒤집고 신청인의 NIW신청을 승인하였다. 출간물이 인용된 횟수문제를 토론할때 AAO의 판결이 지적한것은 “While heavy citation of published work would be persuasive evidence, it is not universally mandatory in every national interest waiver case involving published researchers.” AAO의 이 판결은 출간물이 인용된 수량은 물론 중요하지만 어디에든 들어맞는 평가기준은 아님을 표명한 것이다. 즉 이민국은 신청인의 업적을 다각도로 평가없이 다만 출간물이 인용된 적이 없거나 혹은 인용된 횟수가 너무 적다고 하여 NIW신청을 거절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출간물이 인용된 횟수는 다만 NIW신청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지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AAO는 이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후 진일보로 NIW신청을 심리할 때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 고려하여야지 한가지 요인만 보고 심사를 하면 안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In general, one must consider the totality of the evidence, rather than drawing positive or negative conclusions from a selective reading of isolated elements.” (AAO, January 22, 2004)

    다른 한 유사한 AAO판결 역시 출간물과 인용숫자가 절대적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케이스에서도 NSC는 신청인의 NIW신청을 거절하였다. 그 원인은 신청인의 출간물이 인용된-적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이 미국-국가-이익에 대한 공헌이 그 분야의 미국동업자들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상소한 AAO에서는 비록 그 케이스가 아주 강한 NIW신청은 아니지만 모든 증거를 종합 고려한 후 AAO는 NSC의 결정을 뒤집고 이 신청을 승인하였다: (“While the evidence of record does not present the strongest
    possible case (lacking, for instance, documentation of heavy citation of the petitioner’s published work),
    the documentation appears to be, on balance, sufficient to warrant approval of the petition.”)

    AAO의 이런 판결문들이 보여주듯이 출간물이 인용되지 않은 것이 NIW 신청의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많은 NIW신청에서 신청인이 출간물이 많지 않은 경우, 심지어 발표한 출간물이 없거나 더우기는 아무런 인용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승인을 받고 있다. 이는비록 출간물의 다소와 인용된 횟수는 연구 작업을 평가하는 주요 표준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임을 증명한다. 만약 출간물이나 인용이 적은 경우 추천서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으며 NIW 청원서 편지를 통하여 신청인이 얼마큼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적 증거를 가지고 이민국을 설득시킬 수가 있다. 또한 이민국이 만약 보충서류를 통하여 출간물이 인용된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역시 AAO의 판결을 근거로 이민국의 요구를 반박하여 이민국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 고려하게 인도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보충서류통지를 회답할 때 신청인은 이민국의 문제와 요구를 회피해서는 안되며 AAO의 관련 판결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끝까지 논쟁하여야 한다.

    • Jin 71.***.167.176

      변호사님 홈페이지(usemin.com)에 나와있는 번호로 전화했더니 계속 연결할 수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더니 이메일 또한 failed 되서 되돌아왔습니다. 변호사님께 상담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이 글 보시면 연락 가능한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급한 케이스인지라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 석의준 67.***.239.129

      저희가 website와 toll free전화번호를 setup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합니까? 69.***.214.206

      급하고 답답한 맘에 글을 올립니다.
      niw140 이 8/6일에 통과가 되고 미국에 있던 기러기엄마인 제가 아파 신랑이 방문을 했습니다. 다들 8/17일 대란을 이야기 할때고 저는 그 케이스에 해당은 안되지만 신랑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올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고 사무장은 그에 동의해 신랑이 한국에서 8/13에 비자인터뷰, 8/14일 비자 발급, 미국입국 8/16 485 접수 그리고 8/18일에 한국으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접수를 16일 오후에 하리고 했는데
      그동안 얼굴도 모르던 변호사가 전화를 해와 이렇게 빠른 접수는 방문목적을 영주권 접수에 있다고 판단이 된다며 문제시 할수 있는데 그래도 하겠느냐, 우리는 이에대해 설명을 해 주었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도 책임이 없다는 편지에 사인을 하랍니다. 어렵게 방문하였고 문제가 없다는 말에 왔던 신랑이 접수 1-2시간 전의 전화에 당항했지만 그냥 하는 것으로 해서 접수시켜달라고 하고는 18일에 출국한것입니다. 변호사는 비자 발급후 b-2 비자로 들오와 너무 빠른 접수가 일어났고 그리고 바로 출국한것이 이슈가 될수 있다고 하고 남편 출국후 황당한 저는 사무장에게 말을 하니 b-1 으로 발급받았으면 더 좋았지만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때 잘 이야기를 하면 된다합니다. 저는 이것을 취소하고 한국에 들어가 package-3 란 것으로 다시 485를 신청해야하는지 아님 그냥 밀고 나가야 하는것이 좋은지 정말 난감하고 속이 새카맣게 타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석의준 98.***.53.224

      위의 칼럼에 같은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Hunil’smom 68.***.82.217

      석의준 변호사님께:
      저는 F1비자이며 제 남편과 아이 둘은 F2 입니다. 남편이 NIW로 지난 주에 I-140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남편은 한국에 job이 있는 관계로 CP(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할까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저는 한국에서 F1비자를 받았구요 비자 만료는 2009년 4월 25일 입니다. 그동안 full time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ESL). CP 진행일 경우 한국에서 인터뷰시 F1 비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이민비자를 받은 후에도 미국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2. 비자 인터뷰 날짜가 제 F1비자기간 만료 후에 잡혀도 상관 없는 건가요?
      3. I-140 신청시 part 4의 4번 란에 No라고 표기 해서 지금 CP로 할 건지를 알려야 합니다. 이럴 경우 요즘은 CP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4. 만약 가족 전체가 CP진행이 힘들 경우에, 남편이 한국에서 CP를 먼저 진행한후 저와 아이 둘(아들:11학년, 딸:7학년)은 미국에서 I-485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 한가요?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 가족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힘든 결정이라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 드리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