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가 필요하나 노동인증서(L/C) 가 필요없는 취업이민 (EB1 B & C)

  • #94574
    석의준 70.***.242.179 24236

    취업이민 1순위 (A) 가 스폰서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 같은 취업이민 1순위 범주에 들어가지만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취업이민이 있다. 따라서 취업이민 1순위에도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1순위와 이를 필요로하지 않는 1순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들 취업이민 1순위에서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취업이민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취업이민 1순위 (B)) 혹은 다국적 기업의 간부(취업이민 1순위 (C))들을 위한 취업이민들이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비록 이들 취업이민 1순위 (B) 와 (C)가 스폰서를 필요로하나, 다른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취업이민과는 달리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는 요구되지 않기때문에 이 역시 상당한 매력을 가진 취업이민의 한 방법이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신의 분야에 3년 이상의 연구나 교직 경험이 있어야 하며 스펀서로부터 정교수직( tenure or tenure track)이나 이와 상응하는 일자리 제안을 필요로 한다. 3 년 이상의 경험 요구사항은 석사나 박사학위를 이수하기전에 쌓은 연구나 교습 경력 역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인지도를 증명하기 위해 위에서는 아래의 6가지 조건중 최소한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국제적 혹은 국내적으로 그 전문분야에 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는 경우
    2.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가입자격을 인정한 전문인만이 회원이 될 수이 있는 단체나 모임의 회원자격 여부
    3. 신청인과 관련된 해당분야의 출판물이나 기사
    4. 다른 사람들의 작업, 논문, 작품의 심사관으로 활동한 경력
    5. 과학, 예술, 학문 등 해당분야에서의 주된 업적
    6. 전문잡지나 주요미디어에 실린 논문의 저자

    취업이민의 1순위 (A)와 요구사항이 거의 동일하나 충족여건이 최소 세가지가 아니라 두가지라는 측면에서 취업이민 1순위 (A)보다는 현실적으로 입증이 더 쉽다. 일반적은 대부분의 취업이민 1순위 (B)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의 스폰서들이 대학기구인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연구실을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인 경우도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폰서가 대학기구가 아닌 개인 회사인 경우 그 회사가 최소한 3명 이상의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영구적인 취업제안서(Job Offer)를 받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 연구원은 가능하나 단순한 엔지니어에게는 본 해당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취업이민 1순위의 마지막 범주인 다국적 기업의 미 주재원 간부급(Manager or Executive) 의 취업이민은 다국적 기업에서 이민 신청일 기준 이전 3년 기한 내에 1년 동안 고용되었던 간부들(Executive or Manager)에게 해당되며 아래의 사항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1. 미국 밖에서 고용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을 것
    2. 본국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했던 회사가 미국내에 있는 회사와 같은 회사이거나 지사 혹은 연관회사 일 것
    3. 수혜자(Beneficiary)가 반드시 간부로서 일하기 위해 들어올 것
    4. 미국 내의 회사가 반드시 신청전에 1년 이상 운영을 해왔을 것

    본 취업이민 1순위(c)에서는 “간부(manager or executive” 라는 위치를 어떻게 법적으로 잘 표현해 낼 수 있느냐가 성공의 열쇠가 된다. 주로 주재원 비자(L-1)나 무역회사(E-1)의 간부들이 본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획득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주재원 비자로 1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스폰서가 되는 다국적 기업이나 무역회사가 규모가 너무 작고 경제활동이 없는 경우 미 이민국에서 “간부” 자격을 인정하는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신청전 신중을 기해야 한다.

    • EB1-OR 24.***.209.76

      EB1-Outstanding Researcher case로 영주권 받은 후 스폰서회사에서 얼마나 근무해야 하는지요? 제가 EB1-OR case (I-485 승인 기다림) 로 영주권 신청중으로 가능한 한 이른시일내에 이직을 고려중인데 영주권후 얼마후에 옮겨야 안전한지에 대해 확실치가 않아서 여러군데 찾아봤는데 딱히 이렇다할 답을 못 찾겠더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 USCIS regulation (or guideline) 또는 이민 변호사 community에서 일반적으로 consensus가 이뤄진게 있는지요. 영주권 승인전 I140 portability 에 대해서는 많이 clear가 되어있는것 같은 데 영주권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의된것을 찾지 못하겠더군요.

      스폰서회사에서 6개월-1년은 근무 해야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맞나요?
      그럼 6개월 또는 1년후에 이직하면 안전한 건가요?
      만약에 영주권 받은후 6개월 또는 1년 미만에 또는 후에 스폰서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 스폰서회사에서 uscis에 I-140에 (또는 영주권 전반에) 취소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이직시 회사와 관계를 잘하고 나오겠지만 만약에 경우 뜻밖에 스폰서회사에서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할것 같구요.

      그리고 어떤분은 영주권만을 얻기 위해 스폰서회사를 이용하지않았다는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까요? 이런경우가 어떤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면 시민권 신청시 또는 영주권 갱신시 또는 스폰서회사가 이의 신청시 모두 우려해야 하나요?

      석 변호사님의 설명이 최근 많은 취업이민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칼럼과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석의준 67.***.179.0

      상당히 여론이 많을 수 있는 질문이며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ISSUE 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위의 질문은 법적으로 이민국이 I-140 심사시 Alien’s intent to work at job 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실제 판례로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영주권을 받은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으로 전환한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1970’s 로 기억하며 최근에는 특히 AC 21 이라는 법이 생긴 이후에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을 본적이 없으며 다른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AC 21 에서는 Alien에게 회사를 옮기는 것을 어느 정도의 조건하에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i-485가 접수된 후 6개월 이후에 회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변호사들이 영주권 이후 최소 6개월 정도는 최소한 머물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민국 설들할 만한 어쩔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간에 구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intent가 있었음을 기본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업종으로의 이직은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전혀 다른 직종으로 짦은 시간에 직업을 바뀐 경우 아마 이민국의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시 가장 첫번째 test 요건을 합당하게 영주권을 부여 받았는지 입니다. 만약 시민권을 심사하는 이민국 직원이 위의 alien’s intent to work at job 이 없었다고 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EB1-OR 24.***.209.76

      이민법률가 community에서도 약간 애매한 문제인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올려 주신것 감사합니다.

      영주권후 이직한 케이스들에 대해 시민권을 심사하는 이민국 직원 순간 판단에 의해 시민권거부 그리고 영주권 취소가 될수 있다고 하니 보수적인 판단에 의한다면 영주권 후 이직이 금지되어있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석 변호사님도 지적하셨듯이 약간 난해한 문제라 이 문제에 관해서 몇가지만 더 설명을 해주실수 있는지요.

      1. 영주권후 6개월 후 비슷한 업계 (정확히 동종업계는 아니고 같은 discipline내의 engineering업계)로 이직한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시 어느정도 불안정한지요 (예 50:50).

      2. 영주권후 6개월 후 비슷한 업계 로 이직한 경우에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괜찮나요?

      3. 영주권후 6개월 후 비슷한 업계 로 이직한 경우에 영주권 갱신 (5년? 10년?)할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I-140에 대해서 재검토 안하나요?

      4. 영주권후 6개월 후 비슷한 업계 로 이직한 경우에 스폰서회사에서 이의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한번 자세한 답변 감사드림니다.

    • 석의준 67.***.190.85

      우선 제가 올리는 칼럼은 여러분들의 이민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며 이에 궁금한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변호사로서 법적이 liability가 있기 때문에 일반 개개인에게 legal services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B1-OR님의 위의 질무사항은 거의 제가 공개적으로 LEGAL SEVICES를 드리는 결과가 된다고 판다이 됩니다. 제가 답변을 GENERAL 하게 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바라며 제가 처음에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로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요.

    • 이상진 152.***.93.54

      스폰서를 요구하는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의 역할은 무엇입니다. 신분을 입증해 주는 정도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석의준 76.***.227.193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질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취업이민에 스폰서의 역할은 아주 중대합니다. 7월 16일 부터 법이 바뀌었듯이 거의 모든 비용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하며 외국인을 고용해서 월급을 줄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계속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intent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이외에 고용주가 담당변호사와의 상당한 협력도 요구됩니다.

    • starmyj 72.***.102.162

      지금 제상황은 e1이며 eb1c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현재 미국내 지사에서 근무중이고,한국본사에서 3년6개월근무후 1년간 다른회사에서 근무하다 6개월전 재입사하였고 본사에서근무하다 현재는 미국지사에서 근무중입니다.이제 2개월이 되어갑니다.이경우 3년근무에서 1년의 근무 조건은 충족되지만,중간에 1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는데,영주권 받는것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른지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eb1c 68.***.231.244

      EB1c의 경우에도 LC 가 필요한 케이스가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