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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에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가 있었고, 사고 이래로 저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고(뼈가 살짝 부러지는 등등..현재 많이 호전되어서 현재 물리치료만 받고 있는 상태)..
그것이 100% 원인은 아니지만 사고 이후 옯긴 직장에서
치료 때문에 비는 시간과 일 하는데 문제가 되어서 직장을 그만둔 상태의 J1 비자 소유자 입니다.치료비 차수리에 대해서 상대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고
변호사 없이 안되는 영어로 고생하면서 처리를 했는데,어제 상대보험회사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처음으로 받고
(통역하는 분을 arrange 할수 있다고 합니다)다른 지역 한인변호사에 문의를 드렸는데 변호사 선임없이
따로 보상받기가 힘들다고 하시던데.(제가 있는 지역에는 한인변호사가 없는거 같습니다)이시점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