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를 박았는데…

  • #9223
    차사고 24.***.109.151 8391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카 포트에서 후진하다가
    주차공간이 아닌 곳(fire lane)에 주차된 차를 박았어요,
    원래 차가 주차되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생각없이 차를 빼다가… 당했네요.

    제차는 범퍼가 스크래치되었고 상대방차는 뒷문짝을 살짝 귿히고
    약간 덴트된듯해요.(상대방차는 1990년도형)

    미국와서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약간 당황했는데,
    경찰에 전화하니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했구, 다음 주에 사람이 조사하러 나온다고 해요..

    궁금한 것은 상대방 차도 FIRE LANE에 불법주차되어있었으니까,
    1. 상대방과 제가 과실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요?
    2. 제 보험의 경우 500불 디덕터불인데, 그냥 고치지 않는 것이 낫겠지요?
    3, 제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저는 코스코 보험이예요.

    저 같은 경우를 당하신분.. 저에게 조언을 좀 주세요.
    평생 처음 겪는 거라서….

    • FYI 75.***.66.205

      아무리 그래도 들이 받으시고 당했다 하실 건 아닌듯 싶네요. 그 사람이 주차를 거기에 불법 주차를 한 것은 그 사람 문제 아닌가요? 제말은 후진 하실때 주위를 살피지 않은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이지 주차된 차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차였으니 망정이지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래 사람이 없었던 곳이라 하시겠어요!

    • .. 75.***.89.229

      1. 상대방차는 불법주차 티켓 끊으면 되는 것이고, 사고자체는 원글님께서 진행방향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글님께 귀책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지되어있던 불법주차차량이 이번 사고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듯 싶네요.

      2. 보험 처리 여부는… 문제는 상대방 차량입니다. 뒷문이 긁히고 덴트되었다면 $500로는 부족할 듯 싶고 또 상대방차량의 수리비용은 상대방차량의 연식보다 차종이 무엇인지가 관건일 것 입니다. 원글님차 포함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용 액수에 따라 판단하셔야 할듯 싶네요.

      3. 보험료 인상여부도 보험 보상액수에 따라 결정될듯…

    • 산하아빠 75.***.176.27

      대략 4년 전에 제 집사람이 미국교회 주차장에서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잠시 멈춰 있었는 데 한 90먹은 백인 할머니 한 분이 후진하다가 뒷 문짝 부분을 충돌 했는데 할머니가 잘못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8:2 혹은 9:1 정도로 배상을 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주차장 안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해도 경찰이 크게 협조도 안해주고 티켙도 주지 않습니다.

    • 추격자 67.***.147.241

      비슷한 피해자였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00% 과실인정 받아서 고쳤습니다.

      보험회사 말이 자주 주차하지 않았고 잠시 잠깐 주차한것이라면 가해자측의

      잘못으로 인정한다고 합디다. 내셔날와이드…

    • ISP 208.***.192.191

      ..님 말씀이 경험사아 맞는것 같습니다.
      상대방차는 불법주차 딱지, 님은 사고에 관한 부분은 다 책임 지셔야 합니다.
      경찰 리포트가 작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작성할때에 상대방 차에 티켓을 줄겁니다.

    • 원글 24.***.109.151

      정말.. 많은 자세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제 부주의한 잘못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또 질문 하나.. 그러면
      제차는 2002 렉서스고 상대방은 1990 니산 패스 파인더라는 차인데,
      보험으로 하지 말고 그냥 제가 돈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지요?
      제차의 스크래치는 보기 흉하지만 그냥다니고 그사람한테 돈을 주면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가능한 일인가요?? 답변해 주세요.. 꾸벅,,

    • .. 75.***.89.229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경우 상대방으로부터 확실한 레터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종결되었고 이로인해 더이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않는다는 내용 정도가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 앤디 66.***.221.3

      첵을 써주시고 밑에다가 차수리비 준다고 명시하고 payment in full 해서 드리세요. 상대방이 그걸 디파짓하면 법적으로 합의됬다는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