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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쯤 저희 신랑 혼자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났을 당시에 그나마 영어를 좀 하는 저도 없었고 부상자가 있는 대형사고도 아니였을 뿐더러 남편이 영어를 전혀 못하는 수준이라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http://www.missyusa.com/mainpage/ImageServer/upload/talk13/65.jpg
저희 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차에 네비게이션이 있었고 저희 신랑은 처음 가는 길이라 네비에 의존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네비가 좌회전하라고 하니까 좌측 깜빡이도 켜놓고 있었어요.
저희 차가 신호에 대기하고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상대방차가 뒤에 없었습니다. 저희 차가 서 있던 차선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차선이었으나 골목길처럼 좁은 길이라 중앙차선은 없었고 약간 언덕진 길이었어요.
파란신호가 켜진 것을 확인하고 앞에 한대씩 한대씩 좌회전, 직진, 우회전 다들 하고 있다가 저희 차 차례가 와서 신랑은 좌회전을 하고 있었어요. 반대편 차선으로 직진하는 차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차가 좌회전을 막 시작하고 있었죠. 원래는 1차선으로 좌회전을 해야되는데 2차선으로 집입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 남편이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상대방 차가 갑자기 저희 차 왼쪽으로 와서 직진으로 가려고 하다가
저희 차 왼쪽 앞을 박았습니다.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저희 차는 골목길 바닥에 중앙차선은 없지만 양방향 소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측이 붙어서 운행중이었고 이 상대방 차는 그냥 중앙으로 다니다가 약간 언덕진 길에 파란 신호만 보고 냅다 달리다가
그림에서 저 교차지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사고 경위는 대략 이런데 어떻게 저희 잘못으로 판결이 났는지 상대방이 거짓으로 claim을 걸지 않는 이상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네요.
어떤 분들은 비보호 좌회전일 경우에 직진 차량이 무조건 우선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진 우선 원칙보다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직진하는 차들이 있을 때에는 좌회전하면 안되지만 좌회전하려는 차가 안전하다고 판단 될 때에 좌회전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직진 우선이라는 게 적용되는 건지 의문이네요.
제가 보기에 상대방이 언덕을 타고 올라오는 길이라 저희 차와의 안전거리 확보도 하지 않고 그냥 파란 신호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직진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싶고, 도로에 중앙선은 없었으나 만약이 저희 차가 아니라 맞은 편 차선에서 직진해오는 차가 있었다면 그 차하고라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저희 과실이라고 말하는 근거로 저희 차가 우회전을 하려다가
좌회전을 했다고 하더래요; 세상에 어떤 바보가 왼쪽 깜빡이까지 켜놓고 네비게이션에서 좌회전 진입하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로 우회전을 하려다가 좌회전을 하나요;후….보험 쪽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전화해보니 저희 과실이라고 해서 보험료도 많이 안 올라가고 벌점도 1~2점 정도 붙을거다, 문제는 억울해서 그런건데 보험사에 다시 한번 클레임 걸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흑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