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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월달에 중고차를 개인에게 구매하고 TAX도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DMV에서 제가 산 차 가격이 N.A.D.A value보다 너무 낮다고
세금을 더 내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은 제가 차를 산 가격의 2배가 넘더군요
ㅡㅡ;(그가격에 내 차를 사주면 차 팔고 세금 더 내겠습니다 )
그쪽에서 말하는건 세금을 더 내던지, 차를 판 사람의 서약서를 받아 오라고
하는데 문제는 차를 판 사람이 연락이 안된다는 것 입니다.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금액이 일이십불도 아닌지라 내기에는 너무 부담이 오
고 서약서를 받을수도 없는 상황인거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좋을까요
게다가 제가 이제 곧 미국을 떠나야 하는지라 이것도 문제가 될 거 같네요
그럼 조언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