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더내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 #8982
    NJ 135.***.10.2 4735

    제가 4월달에 중고차를 개인에게 구매하고 TAX도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DMV에서 제가 산 차 가격이 N.A.D.A value보다 너무 낮다고

    세금을 더 내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은 제가 차를 산 가격의 2배가 넘더군요

    ㅡㅡ;(그가격에 내 차를 사주면 차 팔고 세금 더 내겠습니다 )

    그쪽에서 말하는건 세금을 더 내던지, 차를 판 사람의 서약서를 받아 오라고

    하는데 문제는 차를 판 사람이 연락이 안된다는 것 입니다.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금액이 일이십불도 아닌지라 내기에는 너무 부담이 오

    고 서약서를 받을수도 없는 상황인거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좋을까요

    게다가 제가 이제 곧 미국을 떠나야 하는지라 이것도 문제가 될 거 같네요

    그럼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 done that 66.***.161.110

      canceled check 이라던가, 은행에서 돈을 찾은 기록이 있지 않을 까요? 판사람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주었던 증빙서류를 보낸다라면서 편지를 쓰시지요.

    • ee 75.***.123.136

      세금관련하여 기관이 세액 부담자에게 과세를 제시하면 그를 입증할 책임(Burden of Proof)는 세액 부담자에게 귀결된다는 군요. 추가 부과돤 과액의 정당함을 기관이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 부과된 과액의 부당함을 세액 부담자가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과된 세액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페널티까지 부과되어 정상적인 세액보다 가중하여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글님께서 실제로 저렴하게 구입하여 정직하게 세금을 냈는데도 추후 감사에 걸려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사정상 이를 입증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다소 억울하시겠지만 어쩔수없이 과징금을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문제는 간혹 자신이 실제로 구입한 가격보다 터무니없게 낮은 가격을 구매가격으로 보고한다던가 심지어는 gift처리하여 세금을 줄여보고자하는 얌체족들이 적지않고 이런 이유로 항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