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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전에 새차를 살때 딜러가 trade in 하면 좋은 값을 못받는다고
딜러가 잘아는 중고상에게 쓰던차를 넘겼는데
최근 옛날차 세금고지서가 왔습니다.
기억으로는 DMV에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서류상으로 완전히 팔았다고 된것 같지 않은데요.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9개월전에 새차를 살때 딜러가 trade in 하면 좋은 값을 못받는다고
딜러가 잘아는 중고상에게 쓰던차를 넘겼는데
최근 옛날차 세금고지서가 왔습니다.
기억으로는 DMV에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서류상으로 완전히 팔았다고 된것 같지 않은데요.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