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in하면 새차 구입할때 tax deduct되는게 사실인가요?

  • #8816
    지르기전 24.***.95.202 4771

    또 지름신이 오셔서…지금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현재 2007년식 SUV를 가지고 있고…이넘을 팔고 van으로 넘어갈려고 합니다.
    다른분도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근데…현재 개인 거래를 물색중인데…요전에 어떤분이 말하셨던 CARMAX는 여기에는 없네요.

    trade-in하면…대충 감정된 가격과 함께 새차 살때 약 700불정도 tax가 deduct된다고 하는데…이건 개인거래에서는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저는 약 19500~20000정도에서 팔기 바라는데..KBB 감정가 21500이구요.
    딜러쉽 웹에서는 Max 18200나오네요…

    요 세금 deduction혜택을 반드시 trade-in시에만 적용되는건가요?

    • 매뜌 76.***.182.101

      텍스혜택을 본다는게 원글님 차의 밸류가 2만불인데
      트레이드인하고 3만불짜리 차를 구입하시면,
      세금은 그 차액인 만불에 대해서 내기때문에 세금을 적게내게 되는셈입니다.
      Tax deduct는 아니죠. Tax deduct는 원글님이 차를 구매하실때 낸 세금을 내년도 세금보고시에 세일즈텍스 디덕션 항목에 추가할수가 있습니다. (Texas의 경우)

      개인한테 파는경우도 안되고 카맥스에 팔고 다른 딜러쉽에서 사는 경우도 해당이 안됩니다. 오로지 트레이드인만 해당이 되는겁니다.
      그러나 대분분의 경우 개인한테 팔거나 카맥스에 파는게 일반적으로 딜러쉽에 트레이드인하는 경우보다 많이 쳐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