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Quality 관련 National 구호가 있습니다.
“Only Rain, Down the Drain!”
세차하신 물이 근처의 Drainage System으로 흘러들어가면 불법입니다.
대개 많은 분들이 Driveway에서 세차를 많이 하시는데 이때 물이 길로 흘러 근처의 Drain으로 가도 불법입니다. 이경우 벌금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Vilolation Notice를 주지요.
학생들이 Fundraing을 위해 세차간판을 길에서 흔드는데 이것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Treatment System (e.g., filter)를 갖춘 Drainage System이 있는 장소에서 세차를 하곤 합니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잔디밭과 같이 풀이있는 곳에 차를 주차 한 후 세차를 하는 것은 전혀 불볍이 아닌 권장사항이 됩니다.
이는 EPA (Environmental Protecton Agency) 및 각 State의 Water Quality Regional Board의 Storm Drain Permit 및 Regulation의 사항이고 각 카운티나 시의 Ordinance에 명시된 Illegal Discharge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어느 카운티의 Storm Water Management Program (SWMP)에 관한 Public Outreach 홍보 비디오 입니다.
h ttp://www.youtube.com/watch?v=fxWMe8SgQwI
위와 같은 미국의 법률때문에 미국의 수질오염정도가 그 오염원의 크기와 갯수에 비해 크게 향상되어 왔고 앞으로 그 법률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Only Rain Down the Drain” 즉 빗물 이외의 어떠한 형태의 물이나 액체도 Storm Drain System으로 를러 들어가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