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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네바다주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였습니다.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전 한국에 있었습니다.
소개업체를 통하여 만났습니다.남편은 직장을 통하여 배우자 영주권가능하다하여 결혼했고
지난해 말, 우선 관광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남편은 집이 있고, 빚은 전혀 없으며 나를 좋아해서 하는 결혼이라 했고
저도 그래도 믿고 사랑을 키워 결혼에 이르렀고, 미국에 까지 왔습니다.결혼 직후, 남편은 혼수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해올 것이냐에서 부터, 내가 집을 했으니 넌 집을 채워라.
당연히 혼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분문제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어떻게 모든 살림을 할 수 있을까요?애초의 말과는 달리
남편은 이미 영주권을 받았고, 이미 영주권이 발급된 경우, 배우자 영주권은 불가능하며
배우자 비자 받기도 쉽지 않아 그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잘못하면 불체자가 될 순간이었습니다.애초에 혼수는 친정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현지에서 구입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혼수에 이어, 결혼 3개월 후부터 갑자기 지참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전에 없었던 이야기라 갑작스러웠습니다.
우선 10만달러를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강요했습니다.알고보니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개인빚 카드빚이 15만달러 가량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은 본인의 집이라 했었으나,
실상은 10%이하 다운으로 구입한 깡통집이었습니다.본인은 한국최고 대학과 미국 최고대학의 최고 학부 대학원 박사를 한 최고의 인재인데
어떻게 이런 취급을 하냐며 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현금말입니다.
이후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 메세지를 보내어 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혼을 당하게 할줄 알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그런 이유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현쟈눈 관광비자 입국후, 시일이 지나 한국으로 돌아가 머물고 있습니다.캘리포니아에서 이혼소송을 해야할 것 같은데
반드시 미국입국하여 소송을 해야하는지 변호사등의 대리인을 통해 전체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혼전에 빚이 없다. 집은 자신은 자산이다 등과 같은 거짓말로 인해 결혼한 것과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 집에 있는 짐을 다 빼버리겠다 등으로 겁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혹시 변호사분이나 주변분 계시면 도와주십시오.
같이 일을 진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비현금성 자산이 100억+ 입니다. 남편은 이사실은 모릅니다.
억울하나 미국내 사정에 밝지 않아서 이렇게 여쭙습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