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이혼하게 된 간단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남편이 너무 무능력합니다.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자격증을 딴다는 이유로 공부만 하고..
결국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며 가정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런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정말 잠도 못자고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었는데..
미국에서는 무슨 이유가 되었건 이혼을 하면 반반으로 나누어야 한다네요.
정말 그런가요?
제가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은 간단합니다.
1. 이혼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던, 아내에게 있던 재산은 무조건 절반으로 나누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 덜 갖게 되는 가요?
2. 만약 재산 있지만, 각각의 Loan이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지요?
이런 경우는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남편 빚 : 학비론 $300,000
가게 value : $800,000
가게 Loan : $200,000
아내 빚 : $100,000
빚은 빼고 가게 profit $600.000 을 절반으로 나누고 각자 빚은 자기가 해결하나요?
아니면 빚까지 다 넣어서 profit으로 반반 나누어 줘야 하나요?
3. 어떻게 되건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면, 현재 가게를 팔지 않을 경우,
현재로서 재산의 값어치에 해당되는 금액 주어야 되는 거지요?
만약 돈을 다 지불했는데, 현재 가게 value가 더 올라간 경우 추가로 발생되는 profit도 나누어 줘야 하나요?
잠안자고 열심히 살았는데.. 제 잘못도 없이 줘야 한다는게 너무 답답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 님의 많은 도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