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상대방이 “애들버리고” 딴살린 차리더라도요?
여기 “애들버리고”라는 범주에 여러 상상할수조차없는 많은 상황이 엮어질것이고….조성민씨를 연관시키는것은 절대아니지만,
(아마 인간적으로 조성민씨를 전혀 모르지만, 조성민씨는 법적 뒷바침만 되고 상황만 허락되었더라면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을거 같습니다.)
정말 부모자격이 없는 엄마나 아빠도 있는경우가 있을텐데….자동적으로라 함은…..부작용도 좀 있겠군요. 차라리 책임있는 조부모가 있으면 조부모가 키우는게 낳을경우도 있을텐데.
친권이라는게 재산권과도 관계가 있어서 더 민감하죠.
최진실자녀들은 자동으로 엄마 유산 상속자가 되었을텐데, 아이들이라 재산권 행사는 어려울테고, 자동으로 개차반 아빠한테 친권이 넘어간다면, 재산권도 같이 넘어가게 되는거죠.
조성민은 자발적으로 재산권 포기에 서명을 한 케이스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