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한국에 “최진실 법안”이란게 뭔가요?

  • #84583
    ㅇㅎㄴ 174.***.169.249 3149

    애들 성까지 바꾸는거 정말 안좋게 보이던데….

    남자가 아무리 허접해서 이혼했을 망정, 애들 성까지 바꾸어야 할까. 
    미국남자애들 결혼안하고 그냥 동거만 하고 살듯이
    한국남자애들도 결혼안하고 동거만 하고 살게 되나. 
    • 72.***.54.39

      친권자가 바뀌면 성도 바꾸는게 옳다고 봅니다. 물론 미성년자에 한해서죠.
      남자든 여자든 허접하면 더욱더 바꿔야죠.

      왜 안 좋게 보이죠?

    • ㅇㅎㅅ 69.***.14.209

      최진실 법은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가 사망하였을시, 이혼한 상대방에게 자동적으로 양육권이 넘어가는것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 fsdff 71.***.235.191

        그렇군요.

        얼핏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가…

        자동적으로라….

        이혼한 상대방이 “애들버리고” 딴살린 차리더라도요?
        여기 “애들버리고”라는 범주에 여러 상상할수조차없는 많은 상황이 엮어질것이고….조성민씨를 연관시키는것은 절대아니지만,
        (아마 인간적으로 조성민씨를 전혀 모르지만, 조성민씨는 법적 뒷바침만 되고 상황만 허락되었더라면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을거 같습니다.)

        정말 부모자격이 없는 엄마나 아빠도 있는경우가 있을텐데….자동적으로라 함은…..부작용도 좀 있겠군요. 차라리 책임있는 조부모가 있으면 조부모가 키우는게 낳을경우도 있을텐데.

    • 당연 199.***.103.56

      조성민도 술집여자와 바람나서 딴살림을 차린거라 그때 말이 많았던거죠.

      친권이라는게 재산권과도 관계가 있어서 더 민감하죠.
      최진실자녀들은 자동으로 엄마 유산 상속자가 되었을텐데, 아이들이라 재산권 행사는 어려울테고, 자동으로 개차반 아빠한테 친권이 넘어간다면, 재산권도 같이 넘어가게 되는거죠.
      조성민은 자발적으로 재산권 포기에 서명을 한 케이스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