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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816:53:06 #84571입양 75.***.35.17 5412
안녕하세요 저는 H1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아이의 아빠입니다..내년정도에 영주권을 받을것 같은데영주권 받기 전이라도 한국에서 입양을 할수있는지요?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한 사항 궁금하여 여쭙니다…복잡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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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69.***.142.62 2012-10-2902:55:29
그런건 입양 기관에 물어봐야지 왜 이런데 물어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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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엔지니어 99.***.147.91 2012-10-2904:02:11
영주권을 따게 되면 아이의 입양이 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1로 일년이 남았다면 입양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것 같지만 한번 입양기관에 알아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갑습니다.
시민권을 딴 후에에 입양이 가능하지만 이땐 입양하려는 부모의 나이제한 (45세였던가)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저도 결혼전에 아내와 함께 입양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입양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입양을 생각 하신다니, 님의 생각이 고귀합니다. 사정이 안되다면 고아후원을 통해 후원도 할 수 있을리라 생각합니다. World Vision, Child Fund, 또는 고아헤드 같은데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계획하시는 일이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이전에 영주권자들이 입양을 쉽게 할수 잇도록 상원의원에게 청원하는 사이트를 본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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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7.***.170.54 2012-10-2919:42:06
영주권, 시민권 등 신분과 관련해서 입양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쉽게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자가 15살되는 친척을 입양하는 경우 해당기관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입양이라기 보다는 이민을 위한 하나의 편법이라고 판단하겠지요.
한편, 님과 같이 이러한 신분에 관련없는 취업비자 상태에서 입양을 계획한다면 이 부분은 미국이민법과는 상관없는 한국의 입양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영주권 신청이 되어있고 다시 아이를 입양해서 영주권 신청에 첨가한다면 누가 봐도 의심을 사겠지요. 이런 문제는 이민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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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216.***.211.11 2012-10-2922:36:46
//z: 그런글은 쓰지 말던지.. 누가 모르나..
중앙일보에 비슷한 질문의 글이 올라온것이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아이를 미국에서 키우시길 원한다면 H1비자는 사실상 힘들고 영주권자 이상은 되어야합니다. 먼저 변호사비 7500불을 내고 입양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이를 키울 의향이 있는지, 재정은 탄탄한지. 면담도 하고 재산검사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이 비자인데요. 미국안에 있는 아이입양은 좀 쉽지만 한국에서 데리고 온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있으면 점더 쉽게 입양을 할수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가령 친척아이들을 데리고 와 공부시길 목적으로 하는 입양은 이미 이민국에서 그런 경혐이 많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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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68.177 2012-10-3000:33:22
차라리 영주권 없는 게 입양이 쉬울걸요? 그냥 한국인으로 한국 아이 입양하면 되니까요.
시민권이 있으면 모르되 영주권이면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으로 제약이 따른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
음 216.***.211.11 2012-10-3100:06:14
이전에 제가 알아본것은 (시민권자가 아닌)한국인인 경우 부모가 아이와 함께 2년간 살았던 기록이 있어야 미국 비자가 나온다는 조항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이 비자가 안나오기때문에 아이 미국입국이 안되는것이죠, 따라서 부모가 같이 한국에 나가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본것이 아니라서 이부분을 한번 변호사에게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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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timore 38.***.12.82 2012-10-3119:45:40
저희도 6년전에 아이를 입양하였고. 그당시 H1이어습니다. 윗분들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많은 고민을 하였고. 그중에서 들어올때 Visa가 거부당해 2-3년 동안 가족이 해어져 있어야 할지모를 상황이었습니다.
입양 몇개월전부터 한국입양기관에 연락하면서 진행하였고. 아이가결정된후 바로 한국으로 가서 몇가지서류 작성하고, 절차는 매우간단하였음, 동사무소에선 친자로 신고하고, 친자로 신고하는게 훨씬 간단하다고 입양기관에서 추천하였음. 그리고 아이 생일를 아이데리고 온 날로 하였음. 진짜 생일보다는 한달정도 나중임.
저는 먼저 입국하였고. 몇개월후 아내와 아이의 비자가 승인되었고, 함께 미국에 들어올수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부정적인 의견 뿐이어, 이민국 직원의 실순지 아니면, 아이생일을 바꾼게 도움을 주었는지는 알수없습니다.
아무쪼록 제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입양부 192.***.92.11 2012-11-1303:10:53
입양기관에 꼭 연락하셔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는 미국에 오기 수 년 전에 입양을 했으니 현재 원글님의 고민같은 건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가 우려되는군요. 입양 후에(입양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6개월 정도 지나서 입양 기관에서 실사를 나와서 입양 부모와 아이가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바로 미국으로 가게 된다면 이 실사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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