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이딴 ㄱㅅㄲ 판사가 있어? 그ㅅㄲ 이여자와 내연관계?

  • #84565
    66 184.***.250.218 4888
    열받네. 이 판사 ㅅㄲ 때매.
    집까지 끌어들였다쟎아 이 ㄱㅅㄲ 야! 

    법원 “아내 간통 몰카촬영은 불법…위자료 줘라”

    기사입력 2012-10-07 10:13:00 기사수정 2012-10-07 12:17:21

    의정부지법, 간통 현장 도촬 남편 ’50만원 지급’ 선고

    부인의 간통 증거를 잡기 위해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남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의정부지법 제1민사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A씨(44·여)가 전 남편 B씨(4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A씨는 내연남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남편이 도촬(몰래 촬영)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집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월 50만 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동아닷컴>

    • 184.***.250.218

      이 판사 혹시. ㄱ ㄴ 인가 ? 아니…남자 이름인데?

    • 우와 67.***.197.232

      이건 너무 심했다… 성 역차별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이건 남자가 반대로 했으면 여성부에서 난리났을텐데…;;;

    • 왕짜증 211.***.52.87

      한국처럼 남자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곳도 전세계적으로 드뭅니다. 미국여자들과 비교하면 한국여자들은 영원한 “스스로 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난 약자다라고 먹고들 들어가니. 언제쯤 좀 그 조선시대 피동적 사고방식을 벗어들 날지…

    • NY2NJ 38.***.167.98

      글쎄요. 몰래 촬영한 것이라 증거 능력이 없을려나요? 그게 아니라면 부인은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소송시 훨씬 더 큰 위자료를 남편에게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집안에 까지 남자를 끌어들여 간통한 상황이라면 이미 결혼유지는 물건너 갔다고 봐야 되고, 이혼한 후 전남편이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50만원 벌금은 slap in the wrist일 뿐이고, 과연 법원에서 그 동영상을 확실히 없애줬는지가 중요해 보이는군요. 법원 공무원이 가져가서 뿌리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봐야하나…

    • dfsfddsf 65.***.101.14

      “이혼한 후 전남편이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뿌린다면… “

      법의 판결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상황을 가정하여서 판결하는게 아니거든요.
      만약 (저여자가 댓가를 충분히 치루고) 이혼 한 이후에 그 동영상을 남자가 혹시 유포하면 그것은 그때가서 저런 ㄱㄴ이 고소하게되면, 순리대로 해결되겠지요. 그리고 법원은 개인의 일상적인것까지 걱정해주면서 그 비디오 확실히 소각시켜줄 의무도 없거든요.

      저 판사 ㅅ ㄲ 는 어쨌건 ㄱㅅㄲ 야.

      • NY2NJ 38.***.167.98

        물론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을 가지고 가정해서 판결하면 안되지요.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높다면 법으로 금지해야겠죠? 이미 국회가 그렇게 했군요.

        “피고가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불법”이라네요 – 현행법상.

        • ㅇㅎ 65.***.101.14

          “피고가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

          재밌네요. 왜 하필 “피고가 남편(또는 배우자)의 간통을…..”이 아니고, “피고가 아내의 간통을…”이 되나요?
          여자가 남편의 간통 성행위 장면을 찍으면 여자는 면죄된다는 의미인가요?
          사실 성행위 당사자가 모르게 성행위를 몰래카메라하는게 이미 불법일터인데, 저런 특별법까지….법자체가 아주 우끼는 법이군요.

    • 무지는 나의 힘 108.***.32.80

      일본이 선진국인 이유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의 힘이 있어서이고.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고 권리도 모고
      목적이 흥분되면
      무슨 수단을 쓰던 그 목적만 달성하면 장땡이고 이 시대의 영웅이 되는 거지, 747을 기억하며.

      딸래미가 자기 돈이 자꾸없어지니
      거실, 부억에
      몰카를 달아도
      ” 대단하다, 커서 휼룡한 사람이 되겠구나”
      할 사람이네…

    • 꿀꿀 192.***.120.42

      그럼,,범인 잡을라고 몰래 잠복근무 하는 수사 행위는 몰래 한거니깐 불법인가요?ㅎㅎ

      • vs 65.***.101.14

        이런경우, 여수사관만 잠복근무 가능하답니다 ㅎㅎ
        아~ 그래서 여수사관을 언더커버로 많이 쓰능구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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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ㅈ같넹 176.***.120.207

      판사 ㅅㄲ 보다는 법이 ㅈ 같네요.
      여존남비 사상이 가득한 법을 다 때려부수고 싶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