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입니다…꼭 좀 읽어주시고 알려주세요…

  • #84464
    이혼 65.***.70.5 10187

    제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는관계로 요점만 쓸게요.

    동생이 2008년도에 캐나다인과 결혼을하고 영주권을 받고 일하면서 캐나다에서 사는데요.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둘이 이혼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네요.
    참고로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댁이 좀 살지만 남자는 정신을 못차리고 일도 하는둥 마는둥…지금은 학교에 다닙니다.
    제 동생은 시엄마 회사 금융쪽에서 일했고 100%라고 말은 못하지만 거의 동생이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엄마가 동생앞으로 집을 사주고 모게지도 시엄마가 직접 내고있습니다.
    동생은 너무 힘들고 바로 놔버리고 지금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시엄마가 그랬다네요. 가기전에 명의 이전 해주고 가라고…이 서류가 하루 이틀이면 준비가 된답니다.
    현재 모게지는 집 pay off 까지는 한 2억 정도가 남아서 명의 이전을 안해줄려고 해도 빚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해 준다고 했답니다.
    동생이 그러더군요. 결혼 한 후 특별히 재산이 증가한것도 없고 해서 이혼할 때 위자료도 못받을것 같다고요..
    1년 반정도를 일했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대요…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는 무조건 다른 도장 다 찍어주고 한국에 왔다가 상의 좀 해보자고 집 명의이전만은 하지 말라고 하네요.
    제 생각에도 저 집 명의이전을 해 주지 않아도 아직 payment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줘버리는게 나을것 같은데요..
    미국과 캐나다 법이 비슷하면서도 다르잖아요…혹시 이 상황에서 제 동생이 잘 한걸까요?
    그리고 정말 위자료는 한푼도 받을수 없을까요?

    • 121 75.***.85.21

      죄송하지만 이런 돈문제와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받으세요.

    • 꿀꿀 98.***.67.30

      글쎄요,, 여기 무료로 이혼 및 위자료 상담해줄 전문가가 있을까 의문입니다만,,
      상식선에서 보면,,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을때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을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힘들다는것만으로 이혼에대한 사유가 될런지 좀 의문이고요,,
      물론 힘드시니 이혼하시는것에는 토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만,, 저쪽에서 너무 위자료 한푼 없이 보내려는 준비를 하려는듯 하네요,, 뭔가 귀책사유가 되는것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하겠습니다만,,

    • why 149.***.136.50

      제 느낌으로 가장 큰 실수는 중국인과 결혼을 한거죠. 어떤 형태로든 중국인들과 이혼후 연결 고리를 만드는것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엔 오히려 집을 소유하는게 부담스럽습니다. 집 줘버리는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홀가분하게 새출발 하시면 됩니다. 작고 아담한 아파트 얻어서 거기서 새출발하세요. 그 집 소유권 붙잡으려다 마음고생하고 나중에 뒤끝 분명히 않좋아 집니다. 아주 깨끗이 헤어 지십시오. 위자료는 이혼 변호사를 사서 청구하십시오. 그럼 될겁니다. 여자에게 대부분 유리하니까요.

      • 참…. 74.***.131.15

        참 안좋은 느낌을 가지고 계시군요. 거기서 왜 중국인 얘기가 나옵니까? 실수는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 이혼까지 가게된 것이 실수죠. 어느 인종은 결혼하면 행복 보장이라도 있습니까?

    • 그리고 149.***.136.50

      참고로 미국 캐나다 살면서 직장 생활에서 재산(?)을 모은다는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렌트비 자동차 생활비 등등 내고 나면 마이너스 안되면 다행인거죠. 연본 8만 5천불로 10년을 살아도 남은거 없습니다. 저는

      • ㅎㅎㅎ 137.***.232.22

        연봉 8만 5천에 4인가족이면 페이첵 투 페이첵으로 사는게 맞지요.
        한국에서는 결혼때 양쪽 집안에서 어떻게든 집 문제가 (전세금이라도 해주지요) 해결되는데 여기는 모기지 혹은 렌트이니 안모일수 밖에 없지요.

    • 75.***.84.245

      왜 여자들은 결혼해서 살림대신 직장생활을 해도 이혼하면 위자료를 챙기는게 당연한가요?
      남자들이 봉인가요?

    • ㅎㅎㅎ 137.***.232.22

      내 그냥 가려다 댓글들이 가려운곳은 안긁어주니 한번 적어보겠소.

      원글님 글 요점정리 해보면…
      한마디로 여동생의 남편은 별것 없는데 시집이 돈좀 있어 그 후광으로 살다가 지금은 더이상 정이 다 떨어져 시원하게 다 포기하고 한국을 들어가는냐 아님은 위자료라도 받아볼까 하는 심정에 어떻게 여차저차 해볼까 (집문제…) 이거 아닌가요?

      일단 여동생이 캐나다에서 시어머니 백 (아무리 언니지만 여동생이 그 회사 나와서 다른회사에 취직할수 있는 경쟁력이 있나 봐야겠죠? 생각보다 직장잡기 어렵습니다)으로 회사를 다녔다면 그 시어머니도 아들이 싹수가 노란하니 똑똑한 며느리를 들여 아들을 먹여살리려고 한것 같은데 (집도 사주고 모기지도 대신 값아주고…
      정확하게 보면 여동생이 남편 먹여살린건 아니네요)

      자 집 명의가 왜 여동생으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띨띨한 아들 신용도가 안좋아 아들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면) 모기지가 빛이기때문에 달달이 값아나가야 한다는 원글님 보니 이건 경제 개념이 안드로매다로 날아가버렸네요. (무시한다 해도 계속 도움이 되는글이 될테니 계속 읽어보시구)

      집을 언제 구매했는지는 모르지만 기간이 되었다면 에큐티(equity) 가 있을테구 집값이 폭락했다면 미련없이 포기하는게 바람직하겠구려. 혹시 에큐티가 뭔지 모를것 같아 다시 설명하면
      집값이 30만불이라 하면 평균 20% 다운하고 구매했을 것이니 6만불은 원글 여동생 재산이요.

      시어머니가 사줬던 귀신이 사줬던 일단 결혼후 들어온 재산은 누구 잘못을 떠나 남녀 50%씩 갈라먹는게 이곳 법이라(캐나다도 비슷하지 않겠소?) 명의 이전을 하려면 그쪽에서 그집에 대한 재산 (현 집 시세 – 은행에서 빌린 융자금) 에 반을 여동생이 당당하게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이오.

      왜 이혼을 하려는지 그 잘잘못은 안적었으니 모르겠지만 띨띨한 남편잘못이라면 무조건 결혼후에 생긴 재산은 남녀 50% 분할이오 (혹시 결혼전 프리넙이나 싸인 했으면 모를까…)

      여동생보고 집 시세나 알아보라 조언하시오.
      도움이 됬다면 나중에 탱큐 후기나 올리시고
      그럼 2만

    • 원글 65.***.70.5

      원글입니다. 답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네요.
      특히 바로 위에 ‘ㅎㅎㅎ’님…기분이 썩 그리 좋은글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사실이기에 도움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제 동생 시댁 빽 믿고 그 후광으로 산것 아닙니다.
      서로 합의하에 하는 이혼이지만 사유는 남편쪽에 있고 시어머니도 제 동생이 만약 당신 딸이였다면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할것 이라고 하실 정도로 남자한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 맘같아서는 동생인 참 안됐지만 그쪽도 지금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정리하는것 같은 반면에 제동생은 순순히 시어머니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정말 맘에 들지 않네요.
      2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했는데 통장에 돈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모든 생활비는 동생 지갑에서 나갔는데 챙겨 올수 없다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당장 힘든 사람이 제 동생이라서 뭐라 할 수 도 없고…답답한 심정이네요.

      • ㅂㄱㄷㄱ 99.***.95.206

        뭐 윗분이 집재산의 절반이라도 받을수 잇다고 하셨는데…
        변호사 당연히 구해야 하실테니, (흡혈귀) 변호사 좋은일 시키고나면 동생분에게 떨어질 돈 먼지라도 있을까? 심히 의심스러움.

        다음번에 남자만날때는 할아버지라도 좋으니 돈많은 남자잡으라고 하는게 가장 좋은 도와주는 조언이네요.

    • 변호사 67.***.105.252

      변호사는 이럴때 쓰라고 있는겁니다…

    • tess 99.***.178.243

      원글님 동생이 변호사 사면, 제부도 변호사를 사겠지요. 그런 전제하에..

      집에 대한 동생의 권리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운페이도 시부모가, 월 페이먼도 시부모가 했다면 제부쪽에서는 나누고 싶지 않겠죠. 법정싸움 (혹은 변호사를 앞세운 싸움)에 들어가면, 치사해도 저런 이야기 나올겁니다.

      다만, 지난 결혼 생활의 생활을 동생이 전적으로 책임졌고, 모아둔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시부모와 명의이전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다만 얼마만이라도 한국에서 정착시 필요한 돈을 조금 도와달라고 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또한 시부모님이 결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괜히 변호사 사서 변호사비 날리고, 건지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생분 따뜻하게 보듬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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