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관한] 문서 공증 받는 절차에 대해서…

  • #84456
    greenapple 114.***.80.200 5582
    올해초 결혼하였습니다.

    남편이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속상한 일을 하였네요.

    그렇다고 이혼까지 할만한 일은 아니지만,

    이번이 두번째 이고,(처음은 사귈때)

    다시 일어난다면, 정말 신뢰가 바닥나 같이 살수 없을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때 마다 말로 생각을 나누고 다짐을 하고, 해결을 했습니다만,

    이번이 두번째이고, 다시 일어난다면 저도 더이상 참을수 없을 것 같고,

    약간의 겁도 줘야할것 같고, 저도 저 나름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각서를 받아서 공증을 해서 두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들 하신다고 들었는데…

    미국에서도 그것이 가능하고, 후에 같은 일이 있다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공증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변호사 아신다면,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로 여기 글을 올리다니… 정말 이런 날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