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가정..

  • #84370
    최신영 24.***.173.158 6040

    A는 영주권자, B는 시민권자.  둘이 결혼생활 3년만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A가 공동재산중 대부분을 가지고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버린다면..?  이때 미국 시민권자인 B가 어떤식으로든 한국에 있는 A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또 자기몫의 재산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여? 그럴 수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가능할까여?  

    • 원글 24.***.173.158

      한국 사람들 참 남 비난/비판 잘두 하네여, 늘 느끼는거지만. 올린 글만 가지고 이혼에 대한 고민이 없어보인다고 비아냥대시는 건 좀 심하지 않을까여 ?

    • 한심 24.***.209.194

      q 이놈아…. 이 병신 새끼는 질문 내용에 답해 줄꺼 아니면 잠자코나 있지. 네가 뭔데 그따구로 지껄이냐? 그럼 여기서 이혼의 고통을 장황하게 늘어 놓기를 바라냐? 그리고 넌 얼마나 재산에 무관심한데? 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 배려할 줄도 모르는 병신 같으니…

    • ㅇㅇ 76.***.79.158

      이혼하는경우 어느 한쪽이 다른 어느한쪽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둘다 문제가 있으니 둘다 고통받겠지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쪽도 고통이 없을리는 없겠죠. 그러나 한쪽은 고통을 주는 쪽이고 한쪽은 고통을 받는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을 훨씬 더 받는 쪽이 있단 얘기지요. 보통 이혼을 먼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거 다 변호사와 상담해놓고 행동에 옮기죠. 상대방은 멋모르고 한방 맞을수도 있고.

      원글님은 이혼을 당하는 쪽인가요?, 그런쪽이라면 더더욱 이혼시 재산문제에 관한한 변호사 찾아가는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공동재산이라는 이유가 분명하시다면 변호사가 간단히(초기의 예방절차) 해결해줄수도 있을겁니다. 이런데다 질문하느라 시간낭비하시지 마시고. 한국사람들 비난잘한다고 할것도 없습니다. 이혼당하자마자 재산부터 챙기려는 것도 그만큼 똑똑하지 않으면 경황이 없고 너무 힘들어서 아무나 사실 생각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너무 힘든지경이어서 못하니 변호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 198.***.210.230

      원글님 혹시 본명 쓰신건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어머니 성함이라….올해 초 돌아가신…ㅜㅜ

    • 지나가다 75.***.30.53

      원글이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 보니…
      글 올리신 분이 여자분 같은데.. 한가지 궁굼한게 있습니다.

      본인이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다를것 같습니다만.. 예들들이 50%라고 하면.. 남편이 정리 싹해서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지요. 당연히 이혼 과정이 끝나기 전에 재산에 관련된 부분도 서로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