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님의 댓글들에 딴지거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주워들은 정보와 조금, 아니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여겨져서 몇자 적습니다.
“집이나 재산권은 유언장으로 모두 해결됩니다”
–> 문제는 이 유언장 자체에 대하여 Probate 즉, 유언검증을 해야하기에 미리 이런 불필요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Living Trust 를 하는 것이지요. 유언검증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유언장이 정말 적법하게 되었나를 판단하는 것이지요
“유언장이 있으면 그에따라 집행하므로 시간이 별로 안걸리고 처리됩니다… executor를 명시하여 재산처리를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하면 됩니다”
–> 위의 같은 이유로 유언장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야말로 Probate 절차를 피하지 못하게 되지요.
“Living trust는 상속세를 피하기위한 방법이고 처음 말한 것 처럼 총재산이 100만불이 안되면 별 필요는 없는데…”
–> 오히려 상속세는 크게 걱정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공화당 같은 보수정당은 이 상속세 자체를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하지요. 그렇지 않다해도 부부공동재산이면 각각 100만불씩 총 200만불까지 상속세를 면할 수 있지요. 자세한것은 회계사분들께 물어보시면 정확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원글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재산이면 어차피 상속세때문에 걱정하실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요.
–> 재산이 10만불 미만이면 유언검증 자체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등기이전 절차를 해야하므로 어차피 리빙트러스트를 해야 되겠지요. 어쨋든 재산이 10만불 이상이면 리빙트러스트를 하도록 권해지고 있지요.
–> 고로 Living Trust 를 해야하는 근본적 이유는 유언검증절차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생명보험은 재산에 안들어 갑니다”
–> 이점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알기 쉬운부분인데, 소득세는 없어도 생명보험액수를 얼마로 정했는가에 따라 상속세도 적용될 수 있겠지요.
“상속자에게 정리되는데 빨라야 6개월이고 1년도 갑니다”
–> 제가 아는분은 2년반 걸려서 유가족이 비로서 상속을 받게되었다고 하네요. 그 기간동안 가족들이 그림의 떡이되어 갖은고생 했다고 하더군요. 그분의 변호사는 그정도의 기간은 보통이라고 하네요.
“결론은 둘 다 필요하다입니다. “
–> 비용을 저렴하게 하려면 각각 따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주는 Living Trust 는 어차피 유언장, 대리인 계약서 등등 필요한 서류들이 패키지로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시면 비영리기관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미국은행 같은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원글님께서 하루속히 리빙트러스트 (유언장 포함) 패키지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