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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였는데..변경하고 싶습니다.
한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별거, 이혼 또는 사망시에 상대방이 혼전 재산에 관해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인데..그중에서 “사망시”라는 것땜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국에 집이 있는데, 원래 엄마 거였거든여. 그래서 만일의 경우 사망시에 엄마한테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워낙 세상이 무서우니까 그런 조항을 넣는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넣었을경우, 문제가 되는게 잇을까요? 아님, 그냥 유언장을 작성하면 되나요? 유언장도 워낙 위조가 가능하니까..겁이나기도 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