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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페이를 한국에서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금액은 10만불 넘네요.
저희는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있을때 급여소득으로 모은 돈을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은행, 세무서, 금감원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한국에 전화만 30통이상 한거 같은데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은행(한국신한은행)에서 그러는데(1) 해외이주비로 송금. 이경우에는 1.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신고확인서’를 받아야하고 2. ‘해외이주확인서’라는거가 필요하다고 은행에서 말하네요. 이건 재외공관에 물어봤더니 발행안한다고 하네요. 이 경우는 아마 한국에서 이민 절차를 마치고 출국하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2) 재산반출. 이경우에는 1. 세무서에서 ‘예적금 출처확인서’를 받아야하고 2.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받아야한다고 하네요. 2번 서류는 영사관에서 받았고요. 미국에서 영주권 받은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미국에 비이민 비자로 와서 영주권 받은후, 재산 가져오신분 어떻게들 하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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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한국은행, 세무서 전화 무지 많이 해본결과는..
1) 아래 쓰신것처럼, 재산반출/이주비로 하려면 엘에이 영사관에 잘 나와 있습니다.
2) 영주권자의 경우 여권과 영주권있으면 연 5만불까지는 아무 서류없이 송금가능합니다.
3) 재산반출의 경우 누계 10만불이내는 서류없이 가능한데, 10만불 초과는 서류 필요.
4) 연10만불이내 송금받은거는 1040에 안적어도 되는데, 10만불 넘으면 적고 증빙자료를 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1-3)관련 사항은 한국의 은행에서 상황판단해서 결정하는데요. 마치 80년대 관공서 가서 눈치보면서 사정사정해야하는 분위기더군요. 은행 지네들이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도 가진것처럼 목에 힘주고 말합니다. 책임은 안지려고 굉장히 까다롭게 굴고요. 더러워서. 이래서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욕나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