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84030
    최민식 24.***.7.92 5806

    안녕하세요. 조급한 마음에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결혼 후 여러가지 피치못할 이유들로 현재는 이혼을 신중하게 고려중입니다. 제가 워낙 귀찮은걸 싫어하는 터라 경제권은 지금까지 배우자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생각하니 정신적인 부담도 크지만, 중요한 문제중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더군요.

    결혼 후 둘이 함께 일해서 모은 저축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구요, 현재까지 그 중 80% 정도는 자기 이름으로 되어있는 은행 CD 계좌에, 나머지 20% 정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일반 checking account에 관리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두 사람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joint account에는 한달여 정도의 생활비 정도만 늘 남겨져 있습니다. 참 씁쓸하고 슬픈 일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제 배우자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있는 저축을 혼자 맘대로 유용한다 해도 제가 어쩔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벌써 몇 달째 대화가 전무한 상황이라, 어찌 해보기가 어렵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 전에라도 변호사를 고용해 배우자 이름으로 만들어진 은행계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이혼소송을 해서 제 몫을 찾는 것밖엔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물론 둘이 대화로 조정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렇게 악화된 관계에서 대화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네요.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염치불구하고 조언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67.***.45.240

      배우자가 무슨 ‘악마’가 아닌 이상에야 그걸 혼자 날름 먹으려고 할까요?
      속사정은 모르지만 같이 한 이불 덮고 지낸 정을 봐서라도 양심껏 좀 내놓는게 ‘인간’이 아닐런지…어쨌든 만약 배우자분이 ‘악마’처럼 그렇게 하신다면 그 계좌에 들어갔던 본인의 ‘check’라던지 그런것들을 track down하셔서 함께 모으던 account라는걸 증명하는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해보는건 안될까 싶기도 하구요.

      해결책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화가 안될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다니 정말 마음이 좋지않네요…많이 힘든 상황이실텐데 잘 극복하시길 바래요… 어차피 이혼절차 밟으시려면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셔야 할텐데 그때 살짝 꺼내보시면 어떨까도 싶네요…그래도 안되면 저같으면 변호사를 고용할것 같습니다. (저축한 금액이 크다면 더욱더) 모쪼록 더 상처받지 않는 방법으로 잘 마무리 되시기를..

    • Y 67.***.101.143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결혼 후 생긴 소득은 누가 벌었는지에 상관없이 1/2입니다. 다만, 재산 명의인에게 그 재산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이혼법은 주마다 다르고 재산의 성격(부동산이냐, 동산이냐, 은행 어카운트이냐 등등)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더욱이, 이혼법은 여자를 약자로 가정하고 입법되어 있으므로 가만히 있으면 (권리주장을 안하시고) 님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제 생각엔 70.***.78.186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혀 법적근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조언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선, 이혼시 자녀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경제적인것은 부차적인 것이니, 자녀문제가 있지 않다면,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덜 받을것 같습니다.

      1. 제 생각에, 원글님이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었던 것이므로, 명의가 배우자이름만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50대 50으로 나누라는 판결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모든 증거 서류들을 모으세요. 예를 들어 본인의 지난 몇년치의 월급명세서나 세금보고서. 그리고 가능하면, 은행계좌나 스테이트먼트 카피들. 그리고 첵킹어카운트 은행계좌번호 알아두시고….이런것들이 재판과정에서 쓰일 수가 있을겁니다.

      2. 다른 무엇보다도, 재판과정을 미리 공부해두세요. 사실 배우자가 다른 남자가 있지 않는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자처럼 보이므로 먼저 이혼 소송을 낼것 같진 않겠다는 추측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혼문제를 더 신중히 생각해보시구요. 물론 많이 마음상하신게 있으시겠지만요.

      3. 재판 과정은, 지역(주)의 관할 법정의 웹사이트에 가면,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을겁니다.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는, 자녀문제와 더불어서, 이혼시 아주 두통거리가 되는 문제이므로, 그에 따라 변호사 선정을 잘 결정하셔야 할겁니다.

      4. 변호사 선정 문제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통 변호사들은 물먹는 하마,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미국의 재판 시스템들이 판사와 변호사 입법기관이 삼각관계로 서로 공생관계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정해서 특별히 이득볼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자신이 직접 법정에서 변호하시는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주마다 시스템이 다 다르지만, 주에 따라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양식들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 법정에 가서 일단 여러가지 절차나 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물론 개인이 직접 변호하시면, 판사들이 우습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판사들도 결국 옷벗으면 변호사가 되고 그들은 다 한 우물 한 통속이 되어 서로 서로 고객을 소개시켜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해서, 법에 근거없이, 어떤 소송을 이기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승소를 보장하는 변호사도 없지요.

      5. 영어가 어느 정도 되시면, 도서관이나 이런데서 여러가지 서류양식을 더 찾아 볼수도 있습니다. 아마 돈 문제(몇십만불 이상의 거액일 경우는 변호사를 고용해야겠지만)로 법정에 서야한다면, 이런 것들 (디스커버리 라는 법률용어를 한번 찾아보세요)이 필요합니다.

      6. 이런걸 다 떠나서, 깨끗이 미련없이 배우자에게 그 돈들 다 주고 관계를 끝낼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uncontested divorce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혼 절차가 아주 간단합니다. 서로합의하에 이런경우, 변호사 고용할 필요없이 간단한 이혼 서류로 이혼이 됩니다. 아이가 없고, 그 돈들이 수천불에 불과하다면, 그냥 깨끗이 다 주고 끝내는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배우자되시는분, 영 아니네요.

    • 제 생각엔 70.***.78.186

      명의가 배우자만으로 되어서 재정상태를 전혀 모르시는경우,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모든 서류를 인콰이어리하면 저쪽에서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알고 지내는 여자들은 많이 없지만, 참 별스런 여자들(물론 한국여자들중. 미국여자들에 관심가질 이유도 없고) 다 있습디다.

    • 근데 69.***.217.250

      이게 지금 현재 이혼상태가 아니니까 지난 5개월 그리고 향후 그 금액을 다 써버리면 어쩔까 하는 마음에서 쓴것이 아닌가요? 그러니 그러기 전에 조치를 취할지 아님 그냥 그때 알아서 주려나 그러시는 질문이 아닌가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그냥 cash로 다 찾아서 썼다. 그러면 어쩌나? 그냥 그런 생각에… 정작 이혼하셔야 겠다면 변호사에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