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140/485 모두 처리해서 6개월만에 485까지 RFE없이 승인 받았습니다 (EB2). 140의 경우는 신청자가 회사 (Employment based인 경우)이므로 회사 HR의 도움(제 때 서명받고 필요한 서류받고)이 있어야만 하지만 485는 개인이 주신청자이기때문에 회사도움은 필요없습니다.
영어 읽고 쓰는데 불편함이 적은 경우, 그리고 사실과 다르거나 외국인 취업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구체적인 법조항을 들어야만 될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족: 간혹 이 사이트에서 이민국 공무원을 비방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무원은 법조항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규정집에 근거해서 일할 뿐입니다. 신청한 서류가 가지고 있는 규정집/법조항에 맞지 않으면 역시 그에 해당하는 규정/조항에 따라 RFE를 보내던 보류하던 기각하던 할 뿐입니다. 그게 그 들 일이구요. 그렇다면 각 신청인은 정해진 규정/법조항 – 대부분은 신청서류 instruction에 적혀 있는대로만 신청하면 아무 문제없이 해당 신청서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뱀에게 발을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