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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Type: I140 ,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Current Status: Denial Notice Sent
작년 8월 대란에 485 와 같이 접수 했다가.. 5월에 RFE 나와서 답변 보냈는데… 오늘 7월 31일 자로 Denial 이메일이 왔네요..
참…. 기가 막혀서..
저의 케이스 말씀 드렸죠..(EB3 NSC PD 2004. 3)
처음 작년 5월에 140 접수 했었는데.. 저의 담당 변호사(LA 윌셔..김유진 변호사) 가 자기가 접수한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저한테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자기돈으로 저 몰래 8월에 똑같은 LC에 I-140 을 또 접수 했다고요..(변호사 왈… I-485 접수할때 보니.. 원본 LC 가 제 화일에 그대로 있는것을 확인하고 부랴 부랴 넣었답니다. 제대로 넣기나 했겠습니까?)
I-140 이 두개가 됬다는것을 제가 사무실 까지 찾아가서 다른 서류(딸아이 리젝서류)때문에 제 화일을 뒤지다가 발견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이야기도 안했었구요… .. 그때… 제가 제서류 봤다고 경찰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RFE 가 나왔고(서류 불충분..경력증명하라고) 그담에.. 겨우 서류 챙겨서 보냈는데… 오늘날짜로 Denial 멜 받았습니다..
그전에 접수한 I-140 은 아직도 팬딩이구요…
제 생각에… 저를 완전히 골탕 먹일려고 서류를 엉망으로 넣은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I-140 접수비는 리젝될 경우 리턴이 된다고 하니, 자기가 다시 돌려 받겠죠…)지금은 변호사를 바꿨습니다..
먼저 접수한 i-140 은 그냥 공중에 떠 있고…
나중에 접수한 I-140 때문에.. 그때 동시 접수한 I-485 는 당연히 리젝 되겠네요…………..
물론 서류를 받아봐야 알겟지만….. 회사도 너무 든든한 회사여서 스폰스의 재정은 아닐테고, 저의 경력 증명도 제대로 해서 보냈는데 말입니다..
이럴경우…… 이….나쁜 변호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딸아이 서류도 금액을 잘못적은 첵을 끊게 해서 두번이나 리젝후…거의 일년이 다되어 갈 무렵…세번째로 접수해서 겨우 접수증 지난달에 받았는데요……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네요..
커플스님들…저??? 이 나쁜 변호사를 어찌 해야 하오리까?????
사실.. 오늘….. 며칠전에 글올렸던… “이민이민” 님의 집사람이 저의 집에 다녀가서 위로해 주었는데….. 전….뭡니까???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