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택스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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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Chung 99.***.194.158 2818
    미국정부는 자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체들의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통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정책 중 대표적인 것으로 택스크레딧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의 소득에 대해 내는 소득세를 탕감해주고 과거세금을 돌려줌으로써 해당 기업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택스크레딧제도 중에는 회사가 R&D활동을 위한 지출을 할 경우, 그 비용의 일정액을 돌려주는 R&D 택스크레딧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미국기업들의 미국내 R&D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여러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서,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이 세법이 규정하는 R&D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러한 비용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활용을 통해 기업들은 R&D 비용의 10%~20%정도를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제공받는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의 정도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합법적 통로라 하겠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R&D택스크레딧제도에서 주목할 사항은 세법이 정의하는 R&D비용의 개념이 매우 넓다는 점인데, 일반적으로R&D하면 생각할 수 있는 연구소 및 전문 연구원 등의 전통적 의미에서의 R&D뿐만이 아니라, 언뜻 보기에는 크게 R&D와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기업활동들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공장에서의 제품생산, 게임 등 소프트웨어개발, 기존 제품 및 서비스라인의 업그레이드 등도 경우에 따라 R&D비용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와 같은 R&D개념의 넓은 범위에 대한 정보없이, 단순히 전통적 의미의 연구개발이 아니라는 이유로 R&D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섣불리 판단하여 합법적인 정부혜택을 누릴 기회를 놓치는 기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거나 소프트웨어개발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R&D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지난 수년간 이러한 R&D 제도를 몰라서 택스크레딧을 받지 못했다면, 세법상 정해진 절차를 통해 과거 택스크레딧을 소급해 돌려받을 수도 있으므로 늦기전에 이를 확인하여 세금환급절차를 진행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