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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법대에 다닐 때 상속세 및 상속계획법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상속플래닝에 관련한 내용을 배웠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한국이민자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제 생각이 짧았던 것이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난 수년 사이에 한인커뮤니티에서도 상속계획에 대한 관심이 확연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속계획은 “본인에게 사망 또는 상해 등의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널리 알려진 바대로 유언서작성과 트러스트의 설립이 활용되고, 특히 트러스트의 설립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최소화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증여세, 상속세와 같은 세금이 있지만 특히 상속에 관련해서는 상속세 이외에도 여러가지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이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유언검증절차 (Probate)이라고 하는 게 열리고, 이는 유산에 대한 가치 및 그 자산에 대한 가족, 친척 기타 이해당사자간의 권리를 법원이 확정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변호사비용, 유언집행인 비용 등의 크고 작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이해당사자간 권한에 대한 분쟁 또는 유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재정적인 면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고통스럽고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피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바로 리빙트러스트인데,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여 본인자산의 소유권을 트러스트에 옮길 경우, 이러한 옮겨진 자산들은 위에 언급한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심리적으로도 번거로운Probate과정없이 미리 본인이 지정해 놓은 피상속인에게 상속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 리빙트러스트를 제대로 설립하면 사후에 발생할 많은 비용 및 복잡한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산상속계획은 리빙트러스트의 설립에서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단지 서류상 자산의 소유권이 개인에서 트러스트로 옮겨간다는 차이일 뿐 실질적인 소유 및 사용에 있어서는 전과 다름없이 누릴 수 있고 언제라도 자산의 추가이전 또는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운영상의 부담도 없습니다. 이밖에도 리빙트러스트는 사문서로서 트러스트에 옮겨진 자산 및 기타 내용은 타인들에게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상속완료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인 수단이 됩니다
존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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