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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엎친데 덥친 격이랄까요, 이러한 정보양식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번 법안통과로 인해 IRS가 이에 대해 문제삼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 즉 그 공소시효을 없앴기 때문에, 이러한 양식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부과될 벌과금과 그로 인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이자 및 벌과금과 함께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약간 기술적인 설명이었습니다만, 요컨대 중요한 점은 많은 한국계 기업들이 해외 관계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거래정보보고를 이제까지 소홀히 해왔고, 이는 과거 법안에 따라서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과거에는 어쨌거나 이전까지는 공소시효 (일반적으로 3년)가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고 기대할 수 있었던 것들이 금년 오바마정부의 법안통과로 인해 계속해서 그 리스크가 누적되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금융계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외자산정보보고는 순수한 의미에서 정보보고에 지나지 않고 이 자체로 추가 세금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론은 고의로 숨기기 위한 누락이 아닌 과실에 의한 누락이 과거에 있었다면 금년부터는 반드시 수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과거의 누락분으로 인해 적용될 수 있는 기존 법상 페널티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인데, 이는 금년 통과된 이 특별법안이 과거의 세무연도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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