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신고에 대한 최근 동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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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Chung 199.***.253.101 13713

    5만불이상의 해외자산신고규정

    미국인으로서 해외에 재산을 5만불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소득세신고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00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의해야 점은 위에 언급한 해외금융계좌신고와는 전혀 다른 별도의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금융자산신고는 매년 6 30일까지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재무부에 보고하는 내용인 반면, 5만불이상 해외자산신고의 경우 첫째, 자산이 반드시 금융자산에 국한되지 않고 주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 그리고 이를 별도 서류를 통한 신고가 아니라 본인의 소득세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해외계좌신고와 관련된 보고 만으로도 골치가 아팠는데, 이제는 금융자산이 아닌 전반적인 해외재산에 대한 신고규정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의지를 읽을 있고, 또한 벌과금이 상당하다는 점이 주목할 내용입니다.

    해외자산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불인 (Statute of Limitation)

    내용이 심각한데, 이는 간단히 말하면 미국의 납세자는 해외자산 거래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누락했을 경우 이에 대한 IRS 영원히 이를 추적해서 처벌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자산 거래내역의 신고가 미흡할 경우에는 미흡한 보고로 인해 누락된 소득에 대해 40% 벌과금을 매길 있고, 이러한 처벌권한은 누락된 소득이 $5,000이상일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6년으로 연장하게 되며, 반면 아예 소득을 줄인 아니라 해외거래에 대한 보고자체를 안했다면 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자체가 적용되지 않게 되고 따라서 IRS 영원히 추적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해외재산과 관련하여 회사들이(개인 포함) 미국 국세청에 세금신고와 함께 매년 보고해야 하는 여러가지 기본적인 양식들은 이미 많이 있어왔는데, 이러한 규정들을 간과해 회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해외계좌보고의 경우는 물론이고, 법인의 경우 아주 기본적이라 있는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내용 (Form 5472), 해외자회사의 영업상황에 대한 보고 (Form 5471)등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양식들은 기존 법에 따라서 보더라도 누락했을 경우 발생하는 벌과금이 건당 $10,000 넘습니다. 중요한 점은 $10,000이라고 하는 벌과금은 누락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과거년도에 신고가 안된 채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벌과금은 계속해서 누적되게 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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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해 76.***.86.91

      감사합니다. 한가지 이상한점은 5만불이상의 개념이 주식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FATCA를 읽어보아도 부당산이 포함된다는 말이 있지를 않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Under the FATCA provisions, “specified foreign assets” include accounts held at a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and assets held outside of a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which include stock or security issued by a non-U.S. person, a financial instrument or contract (if the contracting party is a non-U.S. person), or any interest in a foreign entity (possibly including holding U.S. publicly traded stock in a foreign corporation), 정의되는 해외자산의 개념은 아무리보아도 부동산과 같은 자산까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어디에 부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