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신고에 대한 최근 동향 (I)

  • #83495
    John Chung 199.***.253.101 13067

    지난 2009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세무신고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것은 해외계좌신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미국거주인들은 금융계좌의 금액이 $10,000이상 되는 경우 정부에 신고해야한다는 규정인데, 대부분의 미국 거주한인들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작년 한동안 중앙일간지에서 뉴스로 다루어졌기 때문인데,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뉴스를 뒤늦게 접한 분들의 질문을 심심치않게 받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규정 자체는 40년전부터 있었고 그간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것이지만, 사이 국세청에서 특히 강조해서 내용을 여러 언론에 공표해 가장 이유는, 앞으로 정부가 미국거주인에 대한 해외재산관리감독을 철저히 집행하겠다는 의도를 알리겠다는 있었습니다특히 2009년의 경우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이유는 IRS에서 그해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한 자진신고규정 (Voluntary disclosure Memorandum)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특별자진신고기간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엄중처벌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언론홍보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해 스위스 UBS은행과 IRS 법정소송과정에서 IRS UBS은행이 보유한 5천여명의 미국인계좌정보를 얻는 합의했다는 것도 앞으로 IRS 적극적으로 미국인의 해외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글에서 여러차례 다루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작년 10 15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이후 현재 IRS 자진신고를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일정부분 마무리짓고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외자산에 대한 감독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만이 아니라 한국기업의 미국지상사에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있는 내용이므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10 해외재산보고와 관련하여 통과된 신규법안

    금년 3 18 오바마대통령은 연방세제와 관련한 특별법안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라고 불리는 법안은 대통령의 사인을 통해 이미 확정된 법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외재산감독에 대한 규정들도 들어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Copyrights John Chung, Esq. CPA. All rights reserved.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없습니다. (Twitter: @jclawcpa)

    • 걱정 70.***.227.12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여름 영주원을 받았고, 올해 2011년 8월 15일 까지 주어진 두번째 자진 신고기간에 제 한국은행구좌를 FBAR에 신고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회계사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정보를 보고하는 정도이고 아직 패널티는 없다고 해셨는데,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액수는 4억 정도 될 것 같고, 되도록이면 신고와 함께 자금을 회수해 올 생각입니다. 신고할 경우 제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 드리며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