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개인소득세신고 점검

  • #83492
    John Chung 199.***.253.101 7499

    경기회복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딘 탓인지, 정부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회복책을 고안 실행하고 있으며, 그 기간이 끝나는 경기부양안의 경우는 만료시점을 연장하는 상황입니다. 세금을 다루는 실무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볼 때, 매년 나오는 여러가지 감세안들이 다른 이름으로 이전부터 있었던 것들이라 별로 새로울 게 없는 경우가 많은데, 2009년도 개인세제상의 혜택은 그 혜택의 정도가 더 확대되었다는 느낌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민주당정부가 더 준다는 “일반적인”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느끼는 경기침체의 정도가 이전과 비교하여 훨씬 더 크다는 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 개인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세법은 여러가지 한시적인 특례조항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IRS의 개인소득세설명서 (Form 1040 Instruction)에 의하면 이러한 2009년 특례조항은 무려 27가지에 달합니다. 개인소득세 보고 마감일도 2주정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늦은 감이 있지만 그 27가지 중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5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1. Making work pay credit (근로세액공제) – 지난 2~3년간 이전정부때 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몇가지의 Tax Credit을 제공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Making work pay credit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 공제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그 근로소득의6.2%까지의 금액에 대해 세금을 돌려줍니다. 단 소득수준에 대한 제약이 있고 그 소득수준의 제약과는 별도로 개인당 $400까지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800까지) 감세안의 제약이 있다는 점이 특이사항입니다. 개인소득세 신고서상 Line 63에 나오게 되어 있으니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2. Unemployment compensation (실업수당공제) – 2009년에 한해 실업수당에 대하여 $2,400까지는 면세혜택을 줍니다. 해고 등의 사유로 주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분들은 이러한 규정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2,400을 넘는 금액을 수령하는 분들의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American opportunity credit (교육비공제) – 교육비공제의 경우 전통적으로 비용공제 (교육비공제), 또는 두 가지의 택스크레딧 (Hope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 중에 선택해왔는데, 많은 경우 택스크레딧, 그중에서도 Hope credit을 선택하여 절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비공제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전 letter 참조). 금년의 경우 이 Hope credit과 비슷한 성격의 또다른 택스크레딧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 세액공제의 한도를 $2,500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종전의 한도액보다 올라갔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Refund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낸 세금보다도 더 많이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Deduction for motor vehicle taxes (자동차구입세금공제) – 2009년 2월 16일 이후에 신규차량을 구입한 납세자들은 차량구매와 관련하여 납부한 Sales tax (excise tax)를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공제 (Itemized deduction)를 하는 납세자들에게는 공제항목 중 주소득세 (State income tax)공제에 추가로 이 판매세를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겠고, 특히 중요한 이유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하는 납세자들 또한 표준공제에 추가로이 자동차구입세에 대해서는 공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신규자동차구입자들은 꼭 챙겨야 하겠습니다.

    5. First-time homebuyer credit (주택구입세금공제) –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최초주택구입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2010년 5월1일이전까지 주택구입할 경우 $4,000 (부부합산신고는 $8,000)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이 공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2009년 또는 2010년 세금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범위 확대 (Earned income credit), 추가 child tax credit확대, 연금공제확대 등이 2009년에 신규로 포함된 내용이며, 아직 세금신고를 마무리하지 않은 분들은 잘 챙기셔서 꼭 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Copyrights John Chung, CPA. All rights reserved.
    본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