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형태의 결정(II) – C Corporation,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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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Chung 199.***.253.101 9407

    C Corporation

    이전 글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반 회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회사, 주식회사, 법인 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의 회사란 기본적으로 이 C Corporation을 말합니다. 회사를 세우고 자본금에 대해서는 주식발행을 통해 충당하고 이 회사/법인을 통해 비즈니스를 하는 구조를 말하며, 법적으로 회사는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기 때문에 회사의 비즈니스로 인한 리스크는 주주에게 일반적으로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를 세워놓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법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정관 작성, 연간 보드 미팅, 주주미팅 등을 소홀히 하고 기록을 남겨놓지 않는 경우, 정부는 이러한 법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주주는 난처한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을 세웠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법인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상법상 자본금 증가에 대한 기준이 수월하기 때문에 (신주발행, 주식매매) 만약 비즈니스가 점차 커 나가고 자본금을 계속해서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형태를 적극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이익이 났을 때 어느정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음으로써 소득의 이연(deferral)과 관련한 tax planning을 꾀할 수도 있게 해주는 구조라는 면에서 장점이 있겠습니다.

    반면, 이 구조의 단점은 다른 구조에 비해 자명한 부분인데, 이중과세 (double taxation)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회사의 소득세보고를 통해,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다시 개인이 (일반적으로 배당을 받을 경우)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물론 여러가지 세법상 면제조항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중과세가 항상 따라오기 마련이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조직에 비해 세무상으로는 불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대로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행정상의 준수사항 (Board Meeting, Shareholders’ meeting and record keeping)으로 인해 추가관리비용이 든다는 부분도 있겠죠. 이러한 이유로, 많은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 비즈니스와, 그에 대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C corporation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일반적으로 다음에 설명하는 S Corporation 또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권해드립니다.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다음으로 살펴볼 구조는 LLC입니다. 강조하자면 S Corporation과 더불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S Corporation과 마찬가지로개인의 legal protection과no double tax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보죠. 법적인 보호 (limited liability)에 대하여는 S Corporation과 마찬가지로 유리할 것이고, 한편 개인 자산에 대한 보호의 측면에서는 LLC가 더 좋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Needs가 큰 사람들은 LLC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상법상 특성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를 테면, S Corporation의 주식 및 권한은 바로 양도가능하지만, LLC의 Membership은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도가 되므로 채권자로부터의 보호가 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설립에 대한 제약 조건이 훨씬 관대하다는 면에서도 LLC가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Board meeting, record keeping) LLC의 운영이 더 비용도 덜 들고 수월할 것입니다.

    반면 단점은 S Corporation의 몇가지 장점을 누리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사회보장세의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S Corporation 포함) 소득에 대해 Form 1099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LLC는 거래상대방이 반드시 Form 1099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LLC의 소득이 IRS에 보고가 되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모든 경제주체가 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보고를 하는 게 옳겠지만 그와는 별도로 본인의 경제행위가 자동적으로 정부기관에 보고가 된다는 것에 대해 꺼림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S corporation과 마찬가지로 California를 포함한 몇 몇 주에서는 LLC 운영에 관한 서비스료를 주 정부에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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