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형태의 결정(I) –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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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Chung 199.***.253.101 7494

    개인소득세 절세에서 벗어나 조금 새로운 주제를 다루어볼까 합니다. 물론 오늘 다루는 내용도 크게 보아서 “절세”라는 측면에서 개인소득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바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구조를 택할 것인가 하는 Entity Selection과 관련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지고 다루는 내용이 많을 수도 있으니 몇 개의 칼럼으로 나누어서 다루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의도하는 바는 우리가 일반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순한 회사형태별 특성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회사형태결정이라는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없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중요한 부분을 예를 통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경제활동에는 참여자들이 있고, 그 참여자들은 법이 정한 바에 의해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참여자들은 단순히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법에서는 이밖에도 개인들로 구성된 여러 가지 집단들을 별도의 참여자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각각의 규정을 마련해놓았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종업원으로서 또는 사업주로서, 이 중 어느 한 조직체의 구성원이 되고 그를 통해 비즈니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조직체가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의 각 주에서) 인정하는 조직에는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C Corporation, S 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우선 처음 세가지 조직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고, 다음 글에서는 나머지 조직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간단한 평가 Diagram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Diagram은 개인 고객들이 각각의 비즈니스에 대해 문답식으로 넘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타입의 조직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표가 될 것이며, 실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글을 읽으시면서 주의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조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점은 (1) 비즈니스를 통해 사업참여자 (개인)의 법적인 위험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와 (2) 총 부담세액면에서 어느 구조가 가장 유리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상황에서도 무조건 가장 유리한 그런 형태는 없고 (있다면 다른 고민 할 것 없이 무조건 그형태를 택해야 겠죠), 각각의 비즈니스 성격과 그 사업주의 Needs에 따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Sole Proprietorship

    우선 첫번째로 개인사업자의 형태입니다. 두말 할 것없이 가장 간단하고 쉬운 사업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업종류 및 지역에 따라 사업명 등록, 퍼밋발행 등의 행정적인 절차들만 준수하면, 말그대로 개인은 그냥 다른 부담 없이 비즈니스를 하면 되고, 세금에 관하여는 본인이 늘 해왔던 개인소득세신고 (Form 1040)에 비즈니스소득에 대한 스케쥴 하나만(Schedule C)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이면서 설립에 대한 비용도 가장 적고, 사업을 컨트롤하는데에서도 사업주 본인의 의사가 100% 반영되는 구조이므로 가장 확실할 것이고, 나중에 사업을 매각하는 절차도 가장 단순하게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단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사업주가 본인의 사업에 대해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하는 점이 되겠고, 이는 바꿔 말하면, 사업으로 인한 손실 내지는 위험이 100% 그 사업주 개인으로 넘어간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Restaurant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업주가 있다면 식당에서 혹시 모르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위험들 (어떠한 이유에서건 나올 수 있는 손님으로부터의 소송 등, 또는 종업원으로부터의 소송)을 사업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밖에도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확장을 하고 싶다 해도 개인사업이다보니 자본금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요컨대, Sole Proprietorship의 형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하여는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니, 보다 중요한 면은 그 사업의 성격이 법적 위험 (liability problem)으로부터 자유로운 성격의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들을 모두 가족들로 구성할 수 있다면 이러한 위험이 많이 줄어들겠죠. Home based business를 차리신 분들이라거나, Freelance 작가 등이 이 형태의 사업에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General Partnership

    다음으로 General Partnership (“GP”)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왠만하면 선택하지 말아야 할 구조라고 말씀드립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형태를 통한 비즈니스가 구성원간 화목하게 잘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이 형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베너핏은 다른 형태를 통해 거의 대부분 달성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나마 GP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GP는 설립이 매우 쉽습니다. 단순히 두 명이상의 파트너들이 마음을 맞추고 Agreement 한 장 만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속성상, 특히 우리나라사람으로서 너무 자질구레하게 계약을 통해 지정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사업의 시작단계에서는 괜찮지만, 많은 경우 비즈니스가 잘되면 잘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대로 분란의 소지가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밖의 다른 장점으로는 뒤에 C Corporation에서 다룰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있지만, 역시 다른 형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기에 대단하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Sole Proprietorship에서 언급된 unlimited liability라고 하는 문제점이 GP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GP는 매력있는 구조가 아니며, 그런 이유로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Limited Partnership

    일반적으로 Limited Partnership (“LP”) 또한 Partnership이므로 웬만하면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GP의 단점을 많이 보완했다고는 하나 대부분 S Corp이나 LLC를 통해 달성가능하기 때문이며, 다음 글에 말씀드리겠지만, S Corp 이나 LLC에는 다른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간혹 S Corporation이나 LLC를 설립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설립이 가능하더라도 LP를 통한 이득이 클 경우, (예를 들어 추가적인 재산상속과 관련한 planning 목적이 있는 경우), LP를 택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LP는 적어도 한명 이상의 General Partner와 여러 명의 Limited Partners로 구성되게 됩니다. General Partner는 Liability Protection이 안되지만 Limited Partners들은 말그대로 Limited Liability만을 부담하므로 법적인 위험부분은 GP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General Partner의 경우도 개인이 아닌 Corporation을 General partner로 선정할 경우 Limited Liability 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Limited Partners들은 그 Partnership의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자기가 맡은 일만 해야 합니다. 만약 경영에 참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LP는 바로 GP로 인정될 위험이 있고, 결국 앞서 말씀드린대로 GP가 되면 그 파트너는 Unlimited Liability라는 문제에 엮이게 되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반면, 제대로 운영될 경우, Limited Partner이기 때문에, 즉 권한이 제한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 지분의 가치가 그 제약만큼 할인될 수 있고 그러한 이유로 재산상속의 한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내용이 복잡해지는 관계로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LP는 위에서 말한 특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전문 Professional Service Firm들이 채택하고는 합니다. (Accounting / Law / Medical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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