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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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Chung 121.***.55.244 10131

    요즈음 고객들이나 여러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이 한국에 갖고 있는 금융계좌 정보를 국세청 (IRS)에 신고해야하는지에 대한 건입니다. 아마도 한국에 재산을 두고 이민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신문 및 방송에서도 최근들어 잊을만 하면 며칠에 한 번 씩 이에 대한 내용을 기사로 다루고, 벌금이 전체 예금액의 50%라든지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 있다는 등 그 내용도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규정 자체는 30년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국세청에서 특히 강조해서 여러 언론에 공표하는 이유로 마치 새로운 법안이 나온 듯 취급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인데 이는 국세청에서 금년 3월 23일 해외금융계좌 및 금융거래의 자진신고에 대한 규약 (Memorandum)을 발표했고 거기에는 이 규정을 6개월 기한 내에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납세자들을 엄중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라고 하는 규정은 본래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세법상 납세자가 당 해에 본인의 명의로 해외에 만불이 넘는 잔고의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금융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인데, Form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이라고 하는 양식을 작성해서 다음 해 6월말까지 보고하는 것이고, 보고자체는 세금신고가 아닌 금융거래에 대한 신고이므로 추가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든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본래 자금세탁을 위해서 해외 계좌를 이용하는 마약자금 또는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을 추적하고 색출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요즘에 강조되는 부분은 일반인들의 탈세를 막겠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그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과세기준은 전세계에서 버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미국의 납세자들은 미국에서 번 돈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에서 번 돈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당연히 해외 이자소득과 배당금 등을 포함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가 많은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간 세금신고에 이러한 해외 금융계좌로부터 나오는 해외소득을 누락했다는 점 때문이고, 국세청 또한 똑같은 이유로 지금부터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통해 그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 세무신고시 정확히 반영되어 왔느냐를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나온 것이 금년 3월23일에 발표된 국세청의 해외계좌 자진신고에 대한 규약이고, 이 규약의 내용에 따르면 자진 신고를 안하고 나중에 적발될 경우에는 미신고 금융자산의 50%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은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편,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간 누락한 금융소득 누적분에 대한 세금과 미신고에 대한 벌금등을 합하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의 납부액이 되는 게 사실이고, 따라서 이 규정이 정말 납세자들로 하여금 자진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를 통해 세수를 화끈하게 올려보겠다는 건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국세청이 이러한 외국은행계좌들을 추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 단속의 강도가 굉장히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단속의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이고, 이는 이번에 국세청에서 나온 자진신고에 대한 규약을 통해서 뿐 아니라 실제 최근의 여러 판례를 통해서도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금년 8월 19일 스위스은행 (“UBS”)은 미국 국세청에 자사 고객 4,450명의 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하는 최종 법정합의를 맺었는데 이 합의와 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국세청이 보여 준 적극성은 앞으로 국세청이 얼마나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초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의 한국뉴스에도 크게 다루어진 내용에 따르면 한국, 미국을 포함한 G20 회원국은 최근 글로벌 금융규제 공조라는 협의를 통해 각국의 금융정보를 상호간 제공하는 데 협조하기로 결정한 바, 이 규정을 통해 각국 정부기관의 금융기관 정보공유는 이전보다 훨씬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본인이 국세청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 케이스인지, 한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 하는 게 본인에게 합법적이면서도 가장 유리한 경우가 되는지, 어느 해외자산에 대해 얼마만큼의 자산 및 소득이 신고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추가 절차 및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세금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등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한 이후에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부분일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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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 76.***.254.153

      해외계좌에 만불 이하가 있으면 신고안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 존정 68.***.102.15

      신고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 스텔라 99.***.28.164

      신고 대상자는 미국거주인 누구나..인지요?
      영주권자 이상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