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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O 항소 사례 연구: 논문 피인용 횟수가 매우 낮은 신청인의 NIW 항소 인정 및 신청서 승인
배경: 신청인은 미국 이민 국적법 (INA) 제 203조 (b)(2)항에 의거하여 고학력 전문직의 자격으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였습니다. 직업이 측지학자인 신청인은 고용주의 채용 제의뿐만 아니라 노동인증서의 면제가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민국 심사 결과: 신청인이 고학력을 소지한 전문 인력의 자격조건을 만족하지만, 고용주의 채용 제의와 노동인증서를 면제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민국의 승인 거절 사유: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의 업무가 고유 가치를 가지며 국가적 차원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여러 진술서를 인용하기도 했으나, 측지학 (geodesy) 분야에서 신청인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표는 동료 학자들과 학계 다른 사람들이 신청인의 연구 성과를 인용한 기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의 낮은 논문 피인용 횟수가 이민국 규정에 정한 노동인증서 면제 신청자격을 만족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AO의 판결: AAO에서는 신청인의 과거 성과와 업적을 평가하는 데에 논문 피인용 횟수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단체에서 신청인이 광범위한 연구결과 외에 특정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제한해왔으며, 이러한 제약 때문에 다른 학자들이 신청인이 개발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자연히 논문의 피인용 횟수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신청인의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다른 증거서류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논문보다는 주로 프레젠테이션에 의존해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3자 추천인들의 진술서에서도 비록 학술지에서처럼 인용할만한 상세한 데이터 없이도 신청인의 프레젠테이션이 자신들의 연구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3자 추천인들은 진술서를 통해 신청인의 연구 성과가 자신들의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신빙성 있고, 자세한 설명을 설득력 있게 제공했습니다. 신청인의 고용주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신청인이 소중할 뿐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AAO에서는 항소를 인정하고 NIW 신청서를 승인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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