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 EB1-B, NIW 추천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 #83452
    WeGreened 68.***.232.218 3321

    EB1-A, EB1-B, NIW 추천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앞글에서는 I-140 취업 이민 신청서의 추천서를 어떤 분에게 부탁해야 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추천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인의 자격 검증

    추천서에는 추천인에 대한 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채용 제의를 받은 상태라면 고용주에 대해 소개해야 합니다. 추천인이 신청인의 성과나 연구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 추천인에게 신청인의 업적을 평가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추천글로 신청인을 해당 분야의 일반인으로부터 돋보이게 해야함

    취업 이민 신청서에서 신청인의 성과와 업적을 증명하는 추천인의 글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로부터의 추천서는 신청인이 이민법에서 정한 신청인의 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주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a) 신청인이 해당 분야의 최정상에 속하는 소수 중 한 명에 해당함, b) 신청인이 연구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 또는 c) 신청인에게 NIW (고학력자 독립 이민) 신청자격이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인의 능력을 증명하거나 신청인을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돋보이게 하지 못하는 증거는 그다지 영향력이 없어 케이스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서 승인 거절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보 (Substantive Information)

    좋은 추천서는 신청인이 갖춘 높은 수준의 독특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나 신청인을 지도했던 교수로부터의 추천서라면 신청인이 맡은 업무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취업 이민 1순위 및 고학력자 독립 이민 신청서에는 고용주의 채용제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고용주의 추천서를 통해 신청인의 직책에는 해당 분야의 최정상에 있는 개인이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소수만을 채용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청인의 활동 및 신청인의 박식함에 대해 언급했지만, 해당 분야에 신청인의 업적이 어떤 중요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빠져있는 추천서는 설득력이 불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EB-1 카테고리에서 외국인 신청인의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을 증명하려면 추천인은 이민법 규정에 명시된 자격 조건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 추천인은 이민법 규정에 열거된 증명자료의 종류를 인용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는 외국인의 탁월한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단지 이민법 규정에 명시된 종류의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출된 증명 자료를 통해 이민 신청서의 수혜자가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외국인이라는 것을 최종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추천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완벽한 자격을 갖춘 추천인을 확보하고 신청서 승인 확률을 높이기 위해 추천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상의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NIW 및 EB1 추천서에 대해

    강력한 추천서는 NIW와 EB1 신청서의 성공적인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Chen 법률 사무소에서는 NIW 신청서 성공 승인에 추천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각각 개별화된 추천서의 초안을 작성해드립니다. 우리는 좋은 추천서를 쓰기 위해서는 미 이민국의 규정과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따라서 이를 틀에 박힌 견본 서식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NIW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성공적인 이민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NIW 신청서를 접수하지 마세요. 최근 들어 신청서 처리 기간이 길어진 관계로 무작정 접수한 신청서는 영주권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더욱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신청서를 여러번 접수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NIW 신청서 승인 거절 이후 자격조건이 크게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할 경우 다시 승인 거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곳에 게시되는 글들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 있으며, 본 게시물의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Chen Immigration Law Associates, P.A., All Rights Reserved.
    • Tel: 1.888.666.0969 • Fax: 1.214.580.5532 • E-mail: korean@chenassociates.com (한국어 상담)
    • 홈페이지: http://www.wegreened.com/kr/ • Facebook: http://www.facebook.com/199093370265351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wegreened • 성공사례 블로그: http://www.wegreened.com/korean/ 
    • 최근 NIW/EB1 케이스 승인 통지서: http://www.wegreened.com/eb1_niw_approval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