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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B or EB1-OR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1. 개요
EB1-B는 취업 이민 1순위에 속하는 카테고리로 이 자격으로 이민 비자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학문 분야에서 본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최소 3년 이상 학문 분야에서 교수직 혹은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EB1-B의 경우 노동인증절차는 필요 없지만 고용주 스폰서로부터 지속적으로 고용을 하겠다는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혹은 연구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종신교수이거나 정년트랙교수직에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2. 고용주 스폰서 반드시 필요
EB1-B는 스스로 하는 청원 (self-petition)을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미국의 고용주가 청원인 (petitioner) 자격으로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신청인은 이민 신청서의 수혜자 (beneficiary)가 됩니다.
3. EB1-B 비자 문호 개방
1순위의 취업 이민 비자는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항상 문호가 열려있습니다. 미 국무부 (U.S. State Department)는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취업이민 1순위 비자에 대해 cut-off date을 적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4. EB-1B 신청자격조건
외국인 신청인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EB1-B 저명한 연구자 및 교수 카테고리의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a. 특정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남을 인정받음
b. 해당 분야에서 교수직 혹은 연구직으로 최소 3년간 근무
c. (a) 종신교수직 혹은 정년교수트랙 교수직 고용 제의 (job offer) 혹은 이에 필적하는 연구직 고용 제의, 또는 (b) 재임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종신고용 (permanent employment)가 예상되는 연구직 고용 제의, 또는 (c) 최소 세 명의 정규 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증명할 수 있는 연구 실적이 있는 민간 회사로부터 받은 이에 필적하는 연구직 고용 제의5.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
EB1-B 이민 비자 신청서는 수혜자인 외국인이 특정 학문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음을 확고히 증명해야 합니다. 미 이민국에서는 해당 외국인의 국제적 명성을 증명하는 전문가의 추천서 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천서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 신청인의 독창적인 과학적/학문적 성과와 기여를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6. 어떤 추천서가 EB-1B 신청서 승인에 도움이 되는가?
교수직 혹은 연구직에서 3년 근무 경력 계산하기
외국인 신청인은 해당 학문 분야의 교수직 혹은 연구직에서 최소 3년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원에서 학위를 위해 공부하는 동안 쌓은 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때 신청인이 강의한 수업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있거나 신청인이 학위를 위해 수행한 연구의 우월성을 해당 학문 분야에서 인정받았어야 합니다.
강의 및 연구 경력을 증명하려면 현재 혹은 과거의 고용주로부터 받은 편지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편지에는 작성자의 이름, 주소, 직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외국인 신청인의 직무와 직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종신교수, 정년트랙교수 혹은 필적할 만한 직책
EB1-B 신청자격조건 중 마지막 항목은 신청인이 대학교의 종신교수 혹은 정년트랙교수직 아니면 연구직 고용 제의를 받았거나 최소 3명의 정규직 연구원을 두고 증명할 수 있는 연구 성과가 있는 민간 기업에서 필적할 만한 연구직 고용 제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8. 영구 연구원 직책
미 이민국에서는 대부분 대학교의 연구원 직책이 종신직이나 정년트랙직이 아니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대학교가 신청인에게 “영구 연구원 직책” 고용을 제의하는 경우, 취업 이민 1순위 신청자격에 해당한다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구직”이란 고용 기간이 무기한인 직책으로 타당한 해고나 사직 이유가 없는 한 고용인이 일반적으로 계속 고용을 유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9. 민간 기업에서의 필적할만한 직책
미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 직원에게 종신직을 주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학문 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과 유사한 직무를 가지고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영구직”을 제의받은 사기업의 연구원직을 종신직에 필적하는 직책으로 인정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10. 고용주 자격조건
미국 대학 및 고등교육 기관을 제외한 연방 정부, 주 정부 혹은 지역 정부 기관은 이민국에서 정하는 EB-1B의 고용주 스폰서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11. “Outstanding”의 기준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신청인이 다음 중 최소 두 가지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a. 특정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 주요 상을 수상했다는 증거
b. 해당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은 전문가만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c. 신청인의 학술 연구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학술지나 주요 출판매체에 기고한 글 (어떤 언어이든 상관없으나, 외국어로 된 글인 경우 영문 번역을 제출해야 하며 글의 제목, 출판일, 저자 이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d. 신청인의 전문 학문 분야 혹은 연계된 학문 분야에서 신청인이 패널의 일원으로 혹은 개인자격으로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심사하였다는 증거
e. 신청인이 과학적 혹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해당 학문 분야에 독창적인 기여를 했다는 증거
f. 신청인이 쓴 학술 서적 혹은 국제적으로 발행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 등의 증거자료12. 이민국의 심사 기준
EB1-A와 마찬가지로 EB1-B에서도 2단계 심사과정이 적용됩니다. 미 이민국은 외국인 신청인이 “outstanding”하다는 기준을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적인 심사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법규에 제시된 여러 종류의 증명 자료는 이민국 심사관과 고용주 스폰서를 위해 단지 지침서의 역할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증명자료를 총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민신청서의 수혜자인 외국인이 국제적으로 뛰어남을 인정받은 연구가 혹은 교수라는 것이 확고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제출된 증거를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평가해야 하므로, 단순히 위에 제시된 신청 자격 중 두 가지와 관련한 증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이민 신청서가 승인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제출된 증거가 자격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을 내릴 경우 추가보충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INS (이민귀화국)에서 1992년 6월에 발행한 메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가 신청인의 국제적인 인정을 증명하는데 강한 설득력이 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a. 학술 심포지엄에서 peer-review를 받은 프레젠테이션
b. 학술지에서 peer-review 받은 연구논문
c. 신청인의 업적과 기여를 증명하는 다른 학자/연구가의 편지
d. 신청인의 연구를 권위 있게 인정하여 인용한 인용색인 표제항목
e. 신청인이 상호 검토 (peer-reviewed) 학술지에 검토자로 참여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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