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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자격은 안 되지만 1순위로 신청하고 싶다면 EB1B (저명한 연구자 및 교수)를 고려해볼 것
취업 이민 1순위 중 하나인 EB-1A (EB1-E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카테고리는 쿼타 없이 문호도 열려있고 고용주 없이도 신청할 수 있기때문에, 고학력의 외국인들, 특히 인도인들과 중국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EB-1A (EB1-EA)는 그만큼 신청자격요건과 심사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접수된 신청서의 60%가량만 승인을 받는 현실이다.
취업 이민 1순위로 신청하고는 싶지만 본인의 자격요건이 EB-1A (EB1-EA)로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면 EB1-B (EB1-OR) 저명한 연구자 및 교수 카테고리를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 EB-1A와 비교하여 법적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반적인 승인 성공률도 90%로 훨씬 높다.
I. 개요 – EB1B (EB1-OR) 저명한 연구자 및 교수
EB1B (EB1-OR) 저명한 연구자 및 교수 카테고리는 본인의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인정받는 외국인의 이민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대학의 종신교수 혹은 정년트랙교수직 (tenure-track)에 재직 중이거나 최소 3명 이상의 전임 연구원이 있는 회사에서 영구 연구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학문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고용주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 EB-1A (EB1-EA)와 달리 EB1B (EB1-OR) 저명한 연구자 및 교수 신청서는 반드시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하며, 신청인의 고용 조건이 위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고용증명서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이 맞는다면 EB-1A보다는 자격조건과 승인심사조건이 덜 까다로운 EB-1B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 고용주 스폰서
EB-1B 신청서의 경우는 반드시 미국에 있는 고용주가 신청인 (petitioner)이 되어 이민국에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로 고용주가 수혜자 (beneficiary)를 계속적으로 고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수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고용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청서에 수혜자가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으며 앞으로 정년트랙교수직 혹은 영구 연구직에 근무하며 앞으로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고용상태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III. EB1B (EB1-OR) 저명한 연구자 및 교수 vs. EB-1A (EB1-E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EB1A와 비교하면 EB1B의 법으로 정한 자격 기준이 훨씬 낮다. EB1A로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만족하려면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카테고리보다 더 뛰어난 업적과 능력 (예들 들면 노벨상 수상, 올림픽 금메달 획득 등)이 요구된다. 또한, EB-1A의 경우 신청자격기준 중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에 반해 EB-1B는 요구된 증명 자격 중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따라서 고용주 스폰서가 있고 고용조건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EB-1B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IV. “저명한 연구자 및 교수”의 자격 기준
“Outstanding”이라는 기준자격에 통과하려면 신청서의 수혜자는 다음 중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a)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 주요 상이나 상금을 수상하였다는 증거
b) 해당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임을 증명
c) 다른 사람들이 해당 학문 분야에서의 외국인 수혜자의 업적에 대해 쓴 글이 전문 출판물에 발행된 증거
d) 본인의 혹은 관련 학문 분야에서 개인 자격이나 패널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들의 연구 심사에 참여했다는 증거
e)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인 과학적/학문적 공헌을 했다는 증거
f) 해당 학문 분야에서 학술 관련 서적을 저술했거나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했다는 증거
V. EB-1B케이스 심사 과정 – 일명 2단계 Kazarian 테스트
EB-1A (EB1-E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카테고리에서처럼 미 이민국에서는 EB-1B 신청서 심사에 Kazarian 케이스로부터 자리를 잡은 2단계 심사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민국은 먼저 이민 신청서 수혜자가 신청 자격 조건의 골자를 만족시키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수혜자가 “outstanding”이라는 기준에 미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를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최종 공로 심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민국 심사관은 EB-1B 케이스를 심사할 때 우선 제출된 증거가 앞서 명시된 6가지 자격증명조건 중 적어도 두 가지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한 다음, 제출된 증거서류를 전체적으로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수혜자가 국제적으로 저명한 연구자 혹은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증거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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