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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알메다 카운티에 사는데 곧 8월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아제라를 구입해서 귀국 이삿짐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몇가지 문제점이 있답니다.7월 10일에 차 구입 1년이 지나서 보험과 차량 등록을 renewal 해야 합니다.
문제는 7월 말경에 한국으로 아제라를 보내야 하는데 겨우 20여일때문에
보험도 들어야 하고 차량 등록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만일, 7월 30일에 배로 한국으로 선적하면 보험이야 취소하면서 남은 일수에 따라서 보험료 refund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비를 1년치 낸 것 중 나머지는
어떻게 refund를 받게 되나요? 7월 30일에 선적하면서 차 등록을 DMV를 통해서 취소한다는데 이 경우에 refund를 받을 수 있을까요?배로 선적해보신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