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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에 대형사고로인하여 차가폐차가되고 몸이 다쳐서 변호사을 선임했는데..그때변호사 왈 수입료는 변호사가 33%을 가진다고 했는데..저의 차값은 제가 책으로 직접받았는데. 몸상처에대한 피해보상은 변호사로 부터 아무런연락 이없어서 질문 드립니다.대충언제쯤 피해보상금(check)이 누구에게 나오는지 고수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작년 9월에 대형사고로인하여 차가폐차가되고 몸이 다쳐서 변호사을 선임했는데..그때변호사 왈 수입료는 변호사가 33%을 가진다고 했는데..저의 차값은 제가 책으로 직접받았는데. 몸상처에대한 피해보상은 변호사로 부터 아무런연락 이없어서 질문 드립니다.대충언제쯤 피해보상금(check)이 누구에게 나오는지 고수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