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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쯤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아줌마가 제 승용차 뒤를 들이 받았는데요. 보험처리하고 고치는데 3천불정도 들었고 보험회사에서 보낸사람이 병원을 지정해줘서 거기서 진단받고 별로 아픈건없었지만 물리치료를 조금 받았습니다. 오늘 캐이스가 완전히 다끝나서 첵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무슨 보상금같은건가봅니다. 잘은 모르겠구요…
작년1월에 오피티를 시작해서 올해 1월에 끝났는데 제가 이돈을 첵으로 받을수가있는건가요? 세금보고는 할필요없다고 그러던데 이런돈은 어떤식으로 이해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생각없이 받아서 은행에 넣어두고 써도 나중에 뒷탈이 없는돈인지…세금보고 마감날짜 지나서 연락오는게 걸리기도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