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가져온 국제 면허증이 있을때요..

  • #7790
    궁금이 75.***.211.242 4875

    한국에서 가져온 국제 면허증이 있을때요.
    미국에서 새로 면허증을 딸때, 필기부터 치나요? 아님, 혹시라도 면제되는 시험이 있나요?
    여기는 켈리포니아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릴께요.

    • 딴또 71.***.227.195

      면허 시험은 필기 시험이 먼저며, 필기 시험 통과 후 대개 2주간의 연습 기간을 줍니다. 2주 후에 필기 시험을 치게 되죠. 참고로 캘리포니아에서 국제 면허증은 소용이 없습니다. 만나는 경관에 따라 국제 면허증이 허용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 차사랑 71.***.4.114

      ㅎㅎ,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저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더군요. DMV 에서 종이로 된 국제면허증보다는 플라스틱 한국 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잠시 방문중에는 운전도 가능합니다.
      장기(? 얼마나 ? 15일 이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체류시는 필기 시험을 보시고 받은 종이(운전이 가능하다는 허가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가지고 다니심 됩니다.
      계속 사실 계획이라면 필기 => 실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필기를 붙어도 플라스틱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할때 옆에 california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종이 허가서를 주고 실기시험보는 동안 사용하게 해 줍니다.

      5년전 이야기이지만 많이 안바뀌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적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아, 참고로 미국내 주를 바꿔서 이사를 했을때에도 필기시험은 본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 .. 64.***.253.118

      한국에서 가지고온 국제 면허증은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면허증이 아닙니다.
      단, 유효한 한국 면허증이 있으면 윗분 말씀대로 얼마기간 동안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국 면허증에 대한 번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면허 딸때는 이 두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다른 주의 면허증이 있으면 실기 (도로 주행)는 면제되지만 필기는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주마다 법규가 다르므로)

    • hmm 63.***.9.8

      한국 면허증이 있으면 필기 보시고 받는 3개월 유효 임시면허증으로 “혼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 면허가 없으면 몇년 운전경력을 가진 동반자가 반드시 조수석에 탑승해야 하는 “연습면허증”을 주지만 한국면허가 있으면 그냥 바로 임시면허 줍니다. 실기 시험 볼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는 계속 이 임시면허만 갱신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 정확히 164.***.192.25

      윗분말이 정확합니다. 단 필기시험보고 합격증 받을때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하시면, 혼자서도 운전할수 있는 임시운전면허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시하면 소용이 없더군요…)

    • 디씨 64.***.20.52

      저도 아버님때문에 공부한적이 있는데…
      일단 주마다 허용 기간이 다 다릅니다…
      어느주는 1년 다, 어느주는 3개월만 뭐 그런식으로요…
      근데 웃긴건 DMV에 전화걸면 받는애들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경찰도 경찰마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잡힌적도 있습니다…)
      근데 간접 경험으론 대개 경찰들은 귀찮아서인지…
      보내는 경우가 그냥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듯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