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보험사에서 보내준 check 바꾸어도 되나요?

  • #7789
    차사고 71.***.20.58 4719

    얼마전 차사고가 났었습니다. 상대방의 100% 잘못으로 인정되어, 폴리스리포트도 그렇게 나왔구요.

    제가 차를 구입했던 딜러쉽과 함께 일하는 바디샵에서 2,400 불 정도의 견적이 나왔는데, 예상했던대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가라고 했던 바디샵에서는 1,000 불짜리 견적을 줬습니다. 정말 화나더군요.

    암튼, 1,000 불짜리 견적받자마자,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해서, 너희들이 준 견적은 도저히 용납이 안되니, 나에게 첵 보내지 말아라,,,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그 1,000 불짜리 첵이 집으로 왔네요.

    문제는, 2,400 불 견적을 주었던, 저의 차 제작회사의 산하 바디샵의 담당자가 그 1,000 불 견적에 대해서 듣더니, 어이가 없다고 하면서, 그 가격에선 도저히 제대로 고칠수가 없다고 하네요. 암튼, 현재로썬, 2,400 불의 견적을 주었던 담당자가 수리시작을 하고, hidden damage 에 대해서 차후에 그쪽 보험회사와 계속 절충을 하는 식으로 하는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듣기로, 차후에 diminished value 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그들이 보내준 첵을 현금화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내준 첵을 현금화 하면, 그들의 견적에 동의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첵을 현금화 하지 않고 그냥 찢어 버리려고 했더니, 그쪽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현금화해서, 제가 가려는 2,400 불을 주었던 바디샵에 먼저 페이를 하라네요. 저는, 제가 가려던 바디샵에 처음부터 모든 비용을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받게 위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이없는 상대방 보험회사, 참 막무가내로 저로 하여금 그 첵을 결국 현금화시키게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diminished value 도 대행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청구하려고 준비 하고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현금화 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 상대방 보험회사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되는 자기들 폴리시를 적용해대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런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 XXX 68.***.33.27

      이럴때는요 말필요없이 본인이 들은 보험회사에 연락하세요.
      상고낸 회사와 싸워서 돈 받아냅니다.
      사고낸 보험회사와 싸울필요없어요, 내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일단 내”껄루 보험 처리해고 상태편 보험회사와 싸워서 그돈 받아냅니다.

    • xxx 68.***.33.27

      참고로 내쪽 보험회사에 연락한후에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무조건 현금화 하면 매우 불리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