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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를 구입한후 고속도로로 인디아나를 지나가고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잡더군요 이유는 70마일 구간에서 79마일로 달려서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의 주행속도는 70마일이었고 아래와 같은 주행상황이었습니다.주행상황1)
1차선 2차선1(어떤차)
A(본인차)
주행상황2)
1차선 2차선1(어떤차)
2(어떤차) A(본인차)
P(경찰차)
주행상황3)
1차선 2차선1(어떤차)
2(어떤차)
A(본인차)
P(경찰차)위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경찰차가 싸이렌을 깜박여서 우측 차선으로
정차하였습니다. 경찰이 79마일로 달렸다는 말에 전 아니다 난 70마일로
달렸다고 말했는데 경찰이 알겠다 라이센스와 등록증을 달라고 하더군요
넌 추월했다, 뭔소리냐 난 2차선으로만 달리고 있었다 넌 다른 차를 따르고 있었다 뭐 이런… 제 생각에 경찰차가 2(어떤차)를 따르다 2(어떤차)가 제 앞에 끼어든지 모르고 절 잡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암튼 등록증은 새차구입으로 이전 트레이드한 이전 등록증인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등록증은 메일로 받게 되어있는데 아직 못받은 상태였으며 차 딜러가 말하길 수령전까지는 이전 등록증을 가지고 주행하라고 하더군요 )경찰은 티켓을 발행하더군요 내용은 [ FALSE FIC REGISTRATION PLATE ]
정말 기분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오자마자 헬로우 라는 인사말도 없이
너 79일로 달렸다는 말투부터 상황을 설명하니 왓? 을 때리지 않나
그리곤 속도랑 상관없이?? 다른 등록증 가지고 다녔다고 티켓을 발행하고
따질것 있으면 코트에서 하라고 하고, 트레이드후 새차 구입으로 새차의 등록증은 아직 메일로 받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전 차 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라고 했다 고 말하면 그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하냐고 말해서 이건 2008년식이고 인슈런스 카드에 보면 날짜가 있지 않냐고 설명해도 왓?을 날리더군요 그래서 내가 상황을 너나 나나 이해못하는것 같으니 한국대사관의 영어 통역을 통해서 얘기하자고 했더니 티켓을 던지곤 가버리더군요.질문1) 트레이드하면서 새차 구입시 새차의 등록증을 받기 전까진 이전 차의 등록증으로 운행이 가능한것인지요? 합법? 불법?
질문2) 받은 티켓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처음으로 받은 티켓이라, 벌금은 쓰여있지 않습니다. 타주의 코드에 가야 하는 것인지요? )
질문3) 경찰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것인지? 아님 제가 단순히 운이 나쁠 뿐인지? 혹은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요?
감사합니다.
다시 보니 두장인데 뒷장에 [ SPEEDGING – MAXIMUM SPEED LIMITS ] 이란 워닝이 더 있네요. Speed 는 나와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