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사자 구분 관련 질문입니다

  • #7593
    궁금이 17.***.213.18 4642

    안녕하세요.

    한국 이사자 구분이 1년간 체류인데요.

    제가 1년 3개월 정도 미국에 있다가 한국 한달 방문후 다시 미국으로 와서 6개월 후에 귀국 예정인데요. 이럴 경우에 마지막 체류기간이 6개월이라 이사자로 구분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방문은 한국 출장이 있는데 가족들 모두 잠깐 한달 동안 들어갈 예정입니다.

    • DirectAuto 67.***.169.212

      귀국 사유가 학생의 경우 방학기간, 연구조사 및 출장 등의 구체적인 명목으로 공문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만 연속체류로 인정됩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2주 이상 한국 체류라면 연속체류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