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 사람의 첵이 되돌아왔어요

  • #7549
    황당 24.***.184.18 4880

    지난주에 중고차를 개인가 거래로 팔았습니다.
    반은 캐쉬로 받고 나머지는 첵으로 받아서 디파짓을 했습니다. 오늘 첵이 되돌아 왔네요.

    이 사람한테 전화 했더니 전화도 안받고해서 당장 전화 안하면 경찰에 연락하겠다고 했더니 금방 전화가 왔습니다.

    적반하장이라고 제가 판 차가 문제가 있다며 차를 리턴할테니까 돈을 돌려달라는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수리비가 $1000 이상 나오니 이 차 싫다고 물어내라는데. 타이틀은 이미 사인해서 그 사람한테 넘겼고 법적상 더이상 제 소유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타이틀 변경은 안 한 상태구요. 아무래도 이리저리해서 나머지 돈을 안내려는것 같습니다. 은행에서는 바운스 된 첵에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답니다. $10 피만 내니까 자기들은 첵이 되돌아와도 그 사람한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만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아직 제 라이센스 프래이트도 달고 다니는데 무슨 일을 저지를지.
    별일을 다 당하네요 새해부터. $800 밖에 안되는 돈 똥밟았다고 생각해야할지 스몰 크래임 코트가서 끝까지 싸워야 할지 골치아픕니다.

    • …. 128.***.91.253

      차팔때 개인수표는 절대 안받아야합니다. 전액 캐쉬 아니면 은행에서 발행해주는 첵(이름을 까먹었네요.)을 끊어오라고 해야하네요.. 그래도 800불이면 큰돈인데.. 어떻게 해서든 받아야죠..

    • Necro 75.***.240.255

      머니오더 말씀하시는건가요?!

    • ce 71.***.116.82

      certified check~~
      그리고 중고차 개인거래는 법적으로 as is입니다. 서류상으로 개인간의 워런티를 명시하지 않았으면(보통안하죠)팔면 끝이죠. 그러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 가격이 싼반면, negative한 면도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사기전에 이것저것 다 살피고, vin확인하, 원한면 inspection받고, 돈줘야 합니다. 이 과정을 하지 않았으면, seller가 아무리 차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전적으로 buyer책임입니다.
      [황당]님이 전적으로 유리합니다. 판차는 더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돈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 ? 68.***.78.44

      cashier’s check

    • 황당 24.***.184.18

      이 사람 아주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살때 얼마를 내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코트에 가서도 자기가 불리할게 없다고 배째랍니다.
      사람을 믿는 저의 불찰이라 해도 참 별별 사람 다 있네요. 답답한 주말입니다.

    • exp 69.***.220.51

      전문사기 수법이네여.
      예전에도 거의 똑같은 글을 본적이 있는데..
      결과는 모르겠지만..항상 주의해야 할듯..
      그래도..코트가면 이길듯 쉽네요

    • a 71.***.116.82

      번더럽더라도 코트까지 가세요. 100%이상이깁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비까지 같이 청구하세요. 그냥 고소하시고, 법정에 가시면 됩니다. 불리할것이 없어요.

    • 황당 24.***.184.18

      고소는 어디가서 하나요? 경찰서 가서 하면 되는건가요.

      그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지 주소도 알려준적이 없고 첵에 적힌 이름도 자기 이름이 아니고 남편이름이던데.

      보통 이런 케이스는 스몰 크레임으로 간다는데 정말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요.

    • dsads 24.***.40.106

      If you are going to hire a lawyer, then just talk to the lawyer. If you are not, do some research about small claim court. Small claim court makes very quick judgment and you don’t need a lawyer. If you hire lawyer, then you may not be able to use small claim court because you will be asking legal fee which will inflate the money you are asking and it could be too large to be a small claim case.
      But before whatever you do, there is always a case when you don’t even get a penny even if you win the case. That is , if the defendant has no money. he can not pay you even with judgment and the court will not do anything about it.
      The judgment simply means that you have LEGAL right to receive money from him. But it does not make him to pay you some how. (In mean, the court will not send a police officer to him to collect money for you or anything like that. It’s totally your job to collect money from him) If he does not pay even after the judgment, you can freeze his bank account (IF you know where he is banking and you have to get the court order based on that judgment) or you could get a court order to garnish his wage (IF he works and you know where he works) or garnish his tax return. But these all cost you money and time.
      In short, you can easily win the case but it’s not easy to collect money even if you win.
      If you still want to sue him, you have to sue him at the court which has jurisdiction over where HE lives. So find his address and find the right court and file a law suit. It’s NOT easy. you have to do a lot of research.

    • 경찰 74.***.89.232

      돈 리펀 해준다고 만나자고 하세요. 그리고, 만나는 장소에 경찰을 부르세요.
      돈 돌려주고, 차를 받던지, 뭔 수가 생길겁니다.